비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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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atallica.org/beatallica.html
비틀즈 노래에 메탈리카 풍의 노래. 정겹다. 실력있다. 웃음도 나온다.
편곡실력이 좋다. 메탈리카의 제임스와 너무 비슷.
1. I Want To Choke Your Band
2. The Thing That Should Not Let It Be
3. And I'm Evil
4. And Justice For All My Loving
5. Sandman
6. Sgt. Hetfield's Motorbreath Pub Band
7. Hey Dude
그러니까 재미삼아 비틀즈 히트곡을 메탈리카풍으로 연주해서 무료 음반까지 만들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게 꾀나 인기를 끌었던 것 같다. mp3로 인터넷에서도 인기를 얻었던 모양이고(왜 난 몰랐을까), 하여간 비틀즈 음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EMI 아니었나?) 소니에서 저작권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고소를 했다.
결국 이들의 웹사이트는 폐쇄되고 벌금까지 물을 처지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알게된 비틀리카 팬들이 소니뮤직에 고소를 취하하라고 서명등을 했던 모양이다. 재미난건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율리히(Lars Ulrich)도 이들 비탈리카의 팬이어서(그 뒷 이야기는 오디오 뉴스에 들어있다) 그의 도움으로 저작권 문제도 해결하고, 비탈리카는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한다.
링크를 따라가면 이들의 커버곡을 들을 수 있다. 제목만 봐도 범상치 않지만 곡을 들어보면 왜 라스 율리히가 이들의 팬을 자처하는지 아시리라. 강력 추천!
출처:http://www.fivespotting.com/index.php/2005/comments/349
관련링크:ttp://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4533853
노사정 합의...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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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예상해 보면..
노사정합의...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전임자 급여문제와 복수노조 유예를 통해 3년간은 현재 조직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3년 이후가 문제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3년 동안 재정자립화 문제와 동시에 복수노조 문제를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재정자립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무력할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의 문제는 '노조 조직력'의 문제다. 재정자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조 간부들의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 내는 원천을 봉쇄당하게 된다. 결국 복수노조 시대를 맞게 될 때 경쟁노조인 민주노총의 주도권 다툼에서 상당한 출혈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특히 교섭창구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설사 교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 9. 11노사정합의가 한국노총의 입장에 볼 때 기간만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전임자 급여문제와 복수노조 유예로 인해 현재 고립된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아 조직적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먼저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서 민주노총은 기간연장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사실상 없다고 본다. 특히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배제되어 도출된 합의내용에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 일정한 문제제기 - 특히 정파 갈등의 양상 - 로 인해 내부적 갈등마저 예상된다.
복수노조의 경우, 설사 복수노조 이후에 민주노총이 선점할 수 있는 노조(비정규, 미조직사업장)나 한국노총에서 옮겨올 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등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이라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어 조직력 복원 및 강화와 이번 합의는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한국노총과의 일정한 구획정리나 노조간 협정(가령 기존 노조에 대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의 양 노총의 합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예상한 한국노총과의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이 협상력을 전제로 하여 얻어낼 수 있는 교섭창구의 의제를 선점하지 않는다면 교섭권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안한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임자 급여문제는 한국노총보다는 덜 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어 한국노총에 대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자 수에 있어서도 이번 합의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투쟁양상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용득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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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장의 말.
"민주노총은 조직 안팎의 눈치만 살피다가 최종 순간에는 원론만 주장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공격수단으로만 삼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개 사업장의 노조 위원장도 협상에 끝까지 임하고 결과에 책임도 지건만 내셔널센터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 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
김유선 소장의 말.
"민주노총의 협상력이 문제라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안에 합의를 안 해줄 것으로 보이니 나머지 5자가 의도적으로 최종 협상에서 민주노총을 제외시킨 채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별 도움이 안되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정의(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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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조 노무법인들이 사실상 시장독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노조사건을 대부분 수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어제 만난 한 노무사의 얘기다. 그녀는 독점이라는 말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독점'이라는 말.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분명히 경제학이 그 대상과목이므로 독점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다소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독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단체)이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자본'이다.
내가 배추 1억 포기를 들고 청과물 도매시장에 가도 청과물 도매시장을 독점하기 힘들다. 그러나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과물 도매시장의 배추코너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윤을 2억을 남기든 3억을 남기든 그건 그 인간의 몫이다. 그게 독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독점한 개인이나 집단은 가격결정자(price maker)가 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시장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이 어떤 자본으로 노무사 시장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은 이미 말이 안되기 때문에 설명도 안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수사학적으로 사용한 '독점'이라는 말.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노동자 사건(해고, 체당금 사건등)을 떼거지로 몰아서 수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은 말이다. 또한 노동자 사건은 어떤 노무법인이라도 다 수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조에 대한 자문, 노동조합 사건(부당노동행위 등)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걸 의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특성상 노조 사건은 노무법인이 가지는 정체성(identity)과 관련되어 있다. 사용자 사건을 전담하는 노무법인에 노동조합 사건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갖다 맡겨도 그들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의뢰하는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가능하면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감안해 볼 때, 노동조합 사건이 그들에게 왕창 몰리고 있다는 경향만 발견되면, 더군다나 그런 독점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건 일단 수사학적으로 독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체 노무사 시장에서 그들이 거의 90%이상을 독점적으로 수임한다면 그녀의 수사학적 독점은 사실상 독점과 다름없게 된다. 더 쉽게 생각해보면 다른 노무법인들이 노조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수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다른 노무법인들이 노조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노조 사건 수임과 관련된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게 공구리쳐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증명하면 된다. 이 대목은 가뿐 숨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 여하간!
여기까지는 설명은 지루하고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짜증난다. 먼저 독점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독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친노조 성향의 독점적인 태도나 시장지배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한다. 그 피해는 누굴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친노조 성향이 아닌 노무법인들이 되겠지만 다세포적인 인간의 두뇌로 생각해보면 '소비자' 즉, 노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박리다매식으로 헐값의 수임료를 경쟁을 부추긴다면 모를까 이런 사실은 발견된 적도 없고,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 여하간 소비자들은 그들의 독점적 행태로 인해 다양하게 노무법인에 의뢰할 사건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녀는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이 독점시장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등따수운 과식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본질은 이렇다. 그녀는 그들을 잘 모르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행태나 하는 모양새들이 꼴사납게 보였기 때문이다(사실 수임료의 규모로 볼 때 쪼잔은 노조 사건보다는 산재사건이나 체당금 사건이 더 크다). 그건 그녀의 정신상태, 즉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의 실력이 그녀보다 수준미달이나 함양이 미달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실력미달, 함량미달을 이야기 해야지 독점 운운하는 것은 자신은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소리에 불과하다. 짓껄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웃자란 보리는 밟아주어야 하지만 내 발이 더럽혀질까봐 그 생각의 한 부분이 말라죽기를 기대할 뿐이다. 안만나는 게 대체적으로 옳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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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57005.html
역사..특히 자국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같이 학습해야 한다.
역사는 개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개인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이다. 그래서 역사관은 철학적 인식과 그 궤를 함께 가져감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낳는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동티모르의 수도를 몰라도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더 양보해서 그리스의 수도를 몰라도 사람들이 '아테네 잖아. 바보야' 이런 말을 들어도 '아~그렇지? 생각이 안났어'이러면 일단 수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랑스 혁명, 카노사의 굴욕...요런 거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이에게서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 정규교육은 받았는지, 가정형편이 안좋았는지...등등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EU)의 국제이해교육은 새롭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을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 우리가 비정상이고 또한 비정상 교육을 아주 정상이라고 주입받았기 때문에 EU의 교육이 새롭게 느껴질 뿐이다.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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