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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예상해 보면..
노사정합의...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전임자 급여문제와 복수노조 유예를 통해 3년간은 현재 조직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3년 이후가 문제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3년 동안 재정자립화 문제와 동시에 복수노조 문제를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재정자립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무력할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의 문제는 '노조 조직력'의 문제다. 재정자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조 간부들의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 내는 원천을 봉쇄당하게 된다. 결국 복수노조 시대를 맞게 될 때 경쟁노조인 민주노총의 주도권 다툼에서 상당한 출혈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특히 교섭창구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설사 교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 9. 11노사정합의가 한국노총의 입장에 볼 때 기간만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전임자 급여문제와 복수노조 유예로 인해 현재 고립된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아 조직적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먼저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서 민주노총은 기간연장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사실상 없다고 본다. 특히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배제되어 도출된 합의내용에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 일정한 문제제기 - 특히 정파 갈등의 양상 - 로 인해 내부적 갈등마저 예상된다.
복수노조의 경우, 설사 복수노조 이후에 민주노총이 선점할 수 있는 노조(비정규, 미조직사업장)나 한국노총에서 옮겨올 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등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이라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어 조직력 복원 및 강화와 이번 합의는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한국노총과의 일정한 구획정리나 노조간 협정(가령 기존 노조에 대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의 양 노총의 합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예상한 한국노총과의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이 협상력을 전제로 하여 얻어낼 수 있는 교섭창구의 의제를 선점하지 않는다면 교섭권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안한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임자 급여문제는 한국노총보다는 덜 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어 한국노총에 대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자 수에 있어서도 이번 합의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투쟁양상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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