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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1447&ref=A
kbs "시사기획 창"에서 " ‘노동위 심층 보고서’ 누가 심판하는가?"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는 것들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상파 방송에서 한 것은 최초가 아닌가 싶네.
한편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법률신문 글을 스크랩해 놓아 보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6920
~법률비용보험은 우리에겐 아직 낯선 개념이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1세기 가까운 역사를 거치면서 국민 절반이 가입하는 필수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법률비용보험을 사회복지를 위한 법률구조정책의 한 축으로 삼으면서 각국의 사회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제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 독일= 보험형태의 법률비용지불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17년 프랑스의 도시인 르망(LeMans)에서다. 사고가 속출하는 르망자동차 경주대회에서 피해자가 경주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자 스위스 국적의 DAS(Deutscher Automobil Schutz AG)사가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상품을 내놨다. 1928년 이 회사가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독일에 진출했다. 처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변호사보수, 감정서 작성비용 등을 보장하다 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후복구와 경제부흥의 필요에 의해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독일은 2004년을 기준으로 보험료 규모 29억유로(3조5,00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손해보험시장 553억유로의 5.4%를 차지한다. 보험계약건수는 1,969만건으로 가구당가입률 43%, 손해율은 65~75% 수준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모두 46개사에 이르지만 DAS, Allianz, ARAG 등 상위 3개사가 38.6%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 미국= 미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기금을 마련해 조합원에게 법률비용이 발생했을때 지급하는 ‘공제형보험’이 주종을 이룬다. 영리보험이 자리잡지 못한 이유로는 성공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인 변호사비용과 지역마다 다른 보험관련법규 등이 꼽히고 있다. 1899년 의사방어회사가 의료과실사건에 대해 변호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1919년 경찰관상조회, 1930년 열차승무원상조회 등으로 그 숫자를 서서히 늘리다 1971년 ‘운송연합 대 미시건주’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단체를 통한 변호사비용 마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5년 기준으로 2,700여개 단체를 통해 미국 전체 인구의 40%인 1억2,200만명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 일본= 일본은 변호사단체가 법률비용보험의 판매주축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0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닛세이도와, 타이세이, 다이찌라이프 등 3개 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개발과 판매에 나섰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에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해 피보험자에 대한 변호사소개에도 적극적이다. 현재는 니세이도와, 에이스, 소니, 후지 4개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본안소송이 연간 55만건으로 소송건수가 적고 법률비용보험 보상한도도 500만엔 정도로 높지 않아 판매실적은 그리 높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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