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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례를 정리, 소개하면서 반드시 그 사건을 판결한 법관명을 적시하는 원칙을 정하ㅣ였다. 그것은 시민으로서 사법부감사의 의미를 가진다.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수호의 기능을 실표성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민주주의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양심을 지킬 소신이나 용기없는 법관들은 흔히 "사법부 독립부재"의 현실을 편리하게 구실 삼는다. 물론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그 시대 자기의 처지에서 소신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임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호현양심을 관철할 때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거꾸로 법관이 이를 소홀히 할 때는 단호한 비판으로 감시하는 것은 오늘날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양심있는는 국민의 당위로 이해되고 있다. 같은 의미에서 사건에 관련한 검사나 변호인(변호사)에 대한 지지, 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구조신청 등 각종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의 관여 심판위원명도 기록하여 공개해 둘 필요가 있다"
- 신인령, 노동법 판례연구, 1995, 5쪽.
여러 생각들이 오간다. 한 편으로 판결문 말미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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