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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조계 "판결에 이념·주관 개입… 대법 판례 무시도"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런 판결을 일컫는 '기교(技巧)사법'이라는 신조어도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16/2010011600060.html
중앙일보, 강기갑 판결문의 ‘기교 사법’ 혐의들
‘기교 사법’이란 말이 있다. 학문적 용어는 아니다.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언어적 기교로 사실과 법리를 꿰맞추는 행태를 풍자한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1/17/3599902.html?cloc=nnc
잘 보면 "기교사법"이라는 말은 검찰이 사법부(법원)을 때리기 위한 언술에 불과한 것을 마치 대중들이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는 언어인냥 포장하고 있다. 둘 다, 검찰의 얘기를 받아쓰기한 것에 불과하다. 용산의 경우를 보라.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재판부의 명령을 검찰이 어떻게 씹어버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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