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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김치파동이 있었다.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되었고, 온 나라가 난리났다. 당국이 부랴부랴 김치공장들을 단속했지만, 해가 바뀌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치공장들은 목하 성업중이다. 그런데, 작년 그 김치들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로 모두 싹쓸이해서 폐기처분했을까? 아니면 냉동창고 어디 깊숙히 처박혀 있다가, 요즘 잘나가는 '묵은지'로 환골탈태해서 약삭빠른 업자들을 배불리고 있을까? 설마, 푹 삭은 '묵은지'에 기생충이 자라지는 않겠지-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발암물질이 있다. 중국산 생선을 이걸로 처리해서 들여왔다고 작년에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멀쩡한 생선들을 다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니 어쩌니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업자들은 기민했다. 싱싱한 날것으로 팔기가 어렵게 된 장어들을 냉동고에 잘 보관했다가 양념장어구이로 부할시켰다. 시중에 유통되는 양념장어구이를 거둬들여 검사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다. 기생충보다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더 쎈 놈이긴 하다.
누구의 잘못일까? 정부? 보건당국? 업자? 냄비언론? 건망증 심한 우리네 서민들?
휴게실에 앉아 잠깐이나마 즐거운 상상에 빠지려 해도 현실은 늘 내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죽음은 늙음이나 아픔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가 겪게 되는 한 현상이다. 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실존의 범주이다. 죽음은 그가 앗아간 사람의 육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의 육체를 제거하여, 그것을 다시는 못 보게 하는 행위이다. 그의 육체는 그의 육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환영처럼,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실제로 없다는 점에서, 그의 육체는 부재이지만, 머릿속에 살아 있다는 의미에서, 그의 육체는 현존이다. 말장난 같지만, 죽은 사람의 육체는 부재하는 현존이며, 현존하는 부재이다.
-김현 평론집 <말들의 풍경> 중에서
16일 새벽 2시 30분경에 나보다 겨우 여섯살 많은 홍성규 동지가 세상을 떴다고 그 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고, 17일 밤에 장례식장에 갔고, 18일 아침에 영결식장에 갔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의 밝은 영정사진 모습과 딸기코가 된 채로 크하, 푸하하하, 웃어제끼던 그의 너털웃음을 내내 떠올리며 술을 마셨고, 오늘 점심과 저녁과 이 밤에 약간의 술을 더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에 읽었던 김현의 글귀를 떠올렸다.
96년에 내가 멋모르고 과기노조 위원장을 맡았을 때, 전임자가 둘씩이나 있으니 한명은 본부 전임을 맡으라고 강권하다시피 해서 선전홍보국장을 맡겼다. 그리고 98년 겨울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을 빈 인원감축에 맞서서 우리가 원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을 당시 그 연구소의 지부장이 도중하차하고 대신에 지부장을 맡았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벌금형을 받았었다.
예전에 백순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대우조선 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왜 노조를 하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노조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착해빠져서 (자기 앞가림한답시고) 노조를 떠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홍성규 동지는 그럴 때의 착함이 참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폐암으로 3년여의 투쟁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늘 웃으면서 만났고, 걱정하는 동지들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곤 했다. 최근 병세가 악화되기 직전까지도 출장을 다니고 광산에도 들어가고 했다고 들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다. 지은이와 지영이었던가,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어제 갔더니 대학생과 고3이 되어 있었다. 지영이가 KBS 어린이합창단 단원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홍성규 동지의 옛날 표정이 기억난다. 오랜만에 만난 지질자원연구원의 한 조합원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두 딸을 다 키우지 못하고 떠나는 걱정을 하더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미 고인이 된 김현의 말마따나 고 홍성규 동지의 몸은 이 세상에 없고, 그를 기억하는 우리는 남아 '부재하는 현존'을 증거한다. 덕분에 어젠, 참 많은 동지들을 한꺼번에 만났다. 일찍이 여러 동지들을 사고와 병으로 잃었지만, 홍성규 동지의 죽음은 그 나이로 보나 죽음의 원인으로 보나 우리 또래들이 늙음이나 아픔이나 죽음 앞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한 사건이다. 삼가 고 홍성규 동지의 명복을 빈다.
성규형, 잘 가소서.
아침, 유성에서 대전역까지 가는 20분 남짓한 길에서
나는 대전의 뉴스, 사건, 날씨 따위를 라디오에서 듣는다.
오늘은 대전에도 지하철이 개통한다는 날이다.
지하철을 찬양하는 대전도시철도 영업부장이라는 사람과
오래 전부터 지하철 건설의 무모함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가
잇따라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듣다가 대전역에 도착했다.
거두절미하고,
진행자와 영업부장 사이에 오간 얘기 약간-
=대전지하철의 특징을 소개해 주시죠.
-에, 대전지하철은 가운데 중자 중전철입니다. 차량이 폭이 10센티 좁고,
길이도 2미터(?) 짧게 했습니다. 서울은 무거울 중자 중전철인데, 대전은
지하철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인 것입니다.
=지하철에 선반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할텐데요?
-지하철에 선반이 없으면 선반위에 물건을 두었다가 잊고 가는 시민들도
없을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은 물건을 좌석 밑에 두어도 됩니다.
푸하하하, 순간, 진행자가 어떻게 말을 이어가나 궁금했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구요. 시민들의 불편의 소리에도 귀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
지하철에 선반이 있어서 물건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영업부장의 이 기발한 상상력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까?
"대전에 지하철이 없으면 지하철 사고 따위는 영원히 없을텐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대전지하철은 역사 전체를 위탁을 줘서
연간 2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떠드는 저 영업부장의 말이
사람들에게 선반이 없으면 물건 잊을 일도 없다는 말처럼
기막힌 헛소리로 들리게 하려면 얼마나 오래 싸워야 할까?
여기다가 쓰고 싶은 얘기도 많고
술 마시면서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그러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하루하루가
그냥 정신없이 간다.
생각해 보니
12년째 쉼없이 달려오기만 했던 것 같다고
내게도 안식년같은 날들이 열흘쯤만 사치스럽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제 어떤 자리에서 잠깐 넋두리를 했었다.
오래 전에 감옥에 있던 어떤 동지가 그랬지.
이성우는 여기라도 와야 푹 쉴 수 있을 거라고,
한 번 오시라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이들 많은데
그러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정도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사는 동지들 많은데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가끔 내가 그려보는 현재의 자화상,
이렇게, 그냥 산다.
지난 주말,
어떤 기업의 연수원을 빌려 신규/신임간부 교육을 했다.
그 연수원의 남자화장실에는 좌변기가 5개 있는데,
저마다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참 애교있고 정감어린 표현들인데
요즘 가뜩이나 경직된 내 심사로는 덜컥 저항감이 생겼다.
재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오감과 본능까지도 치밀하게 연구하고 활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어쨋거나 모두 화장실임에는 틀림없으니
어제 날치기로 처리한 비정규법안을 저 안에다가 처박아 버리자.
법안 본문을 찾으러 노동부 사이트에 갔더니
토악질나는 보도자료만 똥덩어리로 내걸려더라.
권병희 사무관이라고라,
내일, 아니 모레 아침에는 항의전화라도 해야겠다.
비정규법안 전격 통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평등 길 열려 | |
노사정의 이견으로 장기간 진통을 겪었던 비정규법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7일 오후 8시30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심의가 지연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지 1년 3월을 넘긴 끝에 환노위를 통과하였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양극화 해소 기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우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간제(362만명)·단시간(104만명)·파견근로자(12만명)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시정토록 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6% 수준이며(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순수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대략 10%~20%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률도 격차가 매우 큰 편이어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상당한 임금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사회보험 가입률 : 정규직 79.4%(국민연금)~86.9%(산재보험), 비정규직 29.7%(국민연금)~43.1%(산재보험) : ‘03년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비정규직 과도한 사용 규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05.8월 362만명)의 경우 지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행 26개 파견허용업무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신설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나머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현행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정비를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권익도 크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2007년 1월로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한편 이번 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의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07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08년 1월 1일,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은 2009년 1월 1일로 하는 등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 정부는 비정규직 법률의 입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여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권병희 사무관 02-503-9719 |
어제,
하늘소가 보낸 청첩장을 받았다.
청첩장을 받으면 으레 결혼식 장소와 시간만 보고 넘기기 십상인데
무심코 초대의 글을 읽다가 빙그레 웃음이 차올라왔다.
청첩장이라기보다는
참 정겹고 즐거운 편지와 같은 글이라서
회의와 회의 사이에 잠깐 피씨방에 왔다가
또 생각이 나서 되새김질한다.
방학이라 집에 있는 가문비한테 부탁했더니
금세 이메일로 날아들었다.
신랑신부가 모두 아는 사람일 때
압력밥솥이나 청소기 같은 살림도구를 보내주던 나로서는
처가에 들어가 산다고
살림에 필요한 게 특별히 없다고 하는 이 부부에게
근사한 선물을 뭘로 할지 실로 고민스럽다.
두 동지에게
미리 축하의 마음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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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오시면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고향 친척 분들 만나 뵐 수 있고
처녀 총각 눈 맞을 수도 있고
소문보다 훨씬 예쁜 신부와
사위삼고 싶은 신랑도 만날 수 있고
신랑신부 부모님의 눈물과 웃음을 볼 수 있고
박수치며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저희들의 사랑이
더 넓고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민보식 박춘란의 장남 민병기
김형옥의 막내 엄숙희
일시 : 2006년 2월 26일 (음 1.29) 일요일 오후 12시 40분
장소 : 대전 두리웨딩홀 3층 [청실]
한 조합원의 어머니이자 또다른 조합원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어젯밤 늦게서야 문상을 갈 수 있었다.
연구소를 떠나 있다가 보니
이런 일이 있을 때나 조합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안부를 묻게 된다.
-유아무개 박사는 요즘 건강이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까 10시까지 계시다 가셨어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6월에 퇴임합니다.
-어, 그러면 고아무개 박사는 퇴직할 때 다 되었겠네요.
=예, 올해 6월이지요.
내가 연구소에 처음 왔을 때
연구소의 주요 보직에서 나를 이끌어주거나 견제(?)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나보다도 더 젊은 나이였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새 그 분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단다.
아이들만 성큼성큼 자라는 줄 알았더니
자주 만나지 못하면 어른들도 쑥쑥 늙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만큼,
남들이 보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늙었겠지.
그나저나
병술년 들어 문상을 너무 자주 간다.
설 연휴 지난지가 겨우 석주밖에 안되었는데
그 사이에 장례식장만 대여섯군데 갔나보다...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보건의료노조 성명서(2/15)] 에 관련된 글.
2월 16일 아침에 보건의료노조 성명서가 매일노동뉴스에 2면 통광고로 실렸고,
그 앞페이지에는 병노협이 낸 이 성명서가 실렸다.
성 명 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무효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민주노총은 지난 2006년 2월 14일 새벽 1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의 목적, 사업,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방향에 따라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2. 이러한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인 자주적 단결권을 총연맹 스스로가 훼손함으로써,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실체를 부정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보건의료노조의 오만함을 방치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건강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수 것이다.
3. 더욱이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노조 탈퇴사업장은 철저히 제3자로 배제된 채 조직형식적이고 패권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강행되어졌다는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 방향’과 ‘산별노조 규약 위반’은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집단 탈퇴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관료적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의결기관도 아닌 집행기관인 중앙집행위의 권한인지도 되돌아봐야 할 문제이다.
‘집단 탈퇴’는 보건의료노조의 잘못된 운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는 2004년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이른바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 강화보다는 특성별 조직 강화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현장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키며 산별노조 완성의 기본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채 중앙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해가는, 심지어 조합원의 투쟁력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사용자와 막후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잘못된 활동 관행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불러 온 보건의료노조 중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 건강한 산업노조 건설을 위해 탈퇴를 결의하게 되었다.
5.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자신들의 잘못된 노동운동 방식이 한국 노동운동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탈퇴 사업장’을 민주노총 내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총연맹으로 하여금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해왔고, 결국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사실상 권한 밖의 사안을 ‘무리하게’ 안건으로 상정해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방식인 ‘수의 우세’를 악용해 강행 처리해버렸다.
집단 탈퇴는 산별노조 규약과 무관하다.
6.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역시 건설과정에서 조직형태 변경과정을 통해 기업별노조로부터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였으며, 지금도 기업별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조직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실’임을 상기시키고 ‘보건의료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부정해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보건의료노조의 설립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7.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비상식적인 집착 수준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집단 탈퇴 무효’를 주장하고, 심지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을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다시금 희망하건데, 보건의료노조는 자신들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운영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집단 탈퇴 움직임을 민주노총 상층의 결정에 의존해 차단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을 철저히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잘못된 운동 방식을 버리고 진정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산별노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총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
8.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노총 총연맹이 이번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의 잘못된 운동 방식에 편승해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마저 훼손하는 것’이며, 오히려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규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강원대병원지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노동조합, 동국대병원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울산대병원노동조합, 충북대병원지부노동조합, 한동대선린병원노동조합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추진위원회제주일반노조 서귀포의료원지부, 제주일반노조 한마음병원지부, 제주대병원지부노동조합, 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 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
막차를 타고 와서 24시간 문을 여는 할인점에 들러서 계란, 콩나물, 간고등어, 훈제굴, 바나나, 청포도, 요플레와 요구르트, 과자, 레몬차, 코코아, 꽁치통조림, 식용유, 로션 따위, 지난 주말 가족나들이 때문에 미처 챙겨두지 못했던 반찬거리와 간식거리들을 뒤늦게 장만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집안일을 잘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는 하루 걸러 하루씩 외박했고 그 사잇날은 밤 늦게 귀가했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밤샘 회의와 줄지은 부고장들 틈에 끼여서, 정성들여 반찬을 만들어본지 여러날 되었다.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지난 설에 어머니가 가져다 준 수삼 뿌리가 냉장고에 있다는 기억이 살아나서 오자마자 찾아봤더니 다행히 아직 썩지는 않았기에, 한밤중에 인삼 한뿌리 어적어적 씹어먹다가 청포도 한줄기 씻어서 껍질째 먹어치운다. 수삼의 씁쓸한 맛은 변함없는데, 내 고향 유월은 어쩌고 하던 청포도는 간데 없고 미국이나 칠레 어드메쯤에서 왔을 타원형 청포도의 맛은 단듯 쓰다. 내일은 연맹 정기대의원대회라서 하루종일 회의에 매달려 있겠다. 모레는 과기노조 합동간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날은 시민참여연구센터(참터) 총회가 있고,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집회와 결혼식, 밤중에 대전에 와서는 교육을 하나 해야 한다.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매사 여유를 즐기지도 못하여, 지난 가을에 이혼했다는 고교 동창은 심심하면 한번 보자고 전화가 오는데 뚝섬에서 강남갈 짬을 내지 못하고 집으로만 전화를 두번이나 했다는 또다른 친구의 소식을 아내에게 듣고서도 전화 한번 할 생각을 못하니, 시나브로 내 일상이 푸석푸석한 사과속살이나 골다공증에 걸린 뼈세포처럼 실속없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잠을 좀 자고 나면 모든 게 새로워지리라, 오늘도 믿어보자 믿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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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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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제목만 보고... 조세희 선생님의 글 (난쏘공의 한 장)을 생각했어요.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다".... ㅡ.ㅡ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살인미수 행위를 저지른 업자 + 불법행위 방조한 감독기구가 1차 책임 아닐까...부가 정보
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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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실이>> 제목은 무심하게 붙여본 거구요, 저는 감독관청(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일관된 원칙과 그에 따른 집행이 중요하니까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