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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지난 주말,

어떤 기업의 연수원을 빌려 신규/신임간부 교육을 했다.

 

그 연수원의 남자화장실에는 좌변기가 5개 있는데,

저마다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참 애교있고 정감어린 표현들인데 

요즘 가뜩이나 경직된 내 심사로는 덜컥 저항감이 생겼다.

재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오감과 본능까지도 치밀하게 연구하고 활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어쨋거나 모두 화장실임에는 틀림없으니

어제 날치기로 처리한 비정규법안을 저 안에다가 처박아 버리자.

 

법안 본문을 찾으러 노동부 사이트에 갔더니

토악질나는 보도자료만 똥덩어리로 내걸려더라.

 

권병희 사무관이라고라,

내일, 아니 모레 아침에는 항의전화라도 해야겠다.



비정규법안 전격 통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평등 길 열려
노사정의 이견으로 장기간 진통을 겪었던 비정규법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7일 오후 8시30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심의가 지연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지 1년 3월을 넘긴 끝에 환노위를 통과하였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양극화 해소 기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우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간제(362만명)·단시간(104만명)·파견근로자(12만명)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시정토록 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6% 수준이며(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순수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대략 10%~20%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률도 격차가 매우 큰 편이어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상당한 임금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사회보험 가입률 : 정규직 79.4%(국민연금)~86.9%(산재보험), 비정규직 29.7%(국민연금)~43.1%(산재보험) : ‘03년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비정규직 과도한 사용 규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05.8월 362만명)의 경우 지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행 26개 파견허용업무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신설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나머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현행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정비를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권익도 크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2007년 1월로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한편 이번 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의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07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08년 1월 1일,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은 2009년 1월 1일로 하는 등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
정부는 비정규직 법률의 입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여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권병희 사무관 02-503-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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