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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7 쟁점 분석_성과연봉제.hwp (27.50 KB) 다운받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우리 노보에 방금 기고한 글입니다.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쓴 거라서 헛점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기에 일단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하면
곧바로 알려주십시오.
누구라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편집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읽기 불편한 분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아, 여기에 올릴 수가 있네요...내려 받으세요...ㅎㅎ)
고맙습니다.
-2011. 2. 17
----------------------------------------------------------------------------------------------------------------
[쟁점분석]
성과연봉제를 해부한다
성과연봉제를 놓고 한판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 이것은 가히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 사이의 한판 전쟁이다. 사용자들은 언제나 그랬지만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면서 소나기를 피해갈 방법만 찾고 있다. 그러나 누적식이라는 괴물을 필두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그 자체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저지하지 않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비굴하게 사는 길 밖에 없다.
정부의 뜻대로라면 성과연봉제는 2011년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다.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다. 겉으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권고했다고 하지만 출연연을 관장하는 3개 연구회는 모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간부직으로 일단 한정한 것도 2010년 상반기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하나로 뭉쳐 성과연봉제에 저항하자 슬그머니 우회로를 찾은 것뿐이다. 못난 사용자들은 하나씩 둘씩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품 안으로 기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동지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투쟁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혹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날 방도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막아낼 대책은 있는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인 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구석구석 살펴보자. 정부의 엉성한 논리를 반박하기보다는 주로 성과연봉제가 갖고 올 폐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누적식 기본연봉
가. 기본연봉이란?
- 연간 통상임금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임금.
- 기존에 연봉을 구성하던 정액급, 연구활동비, 중식비, 차량보조비 등을 모두 통합.
- 출연연의 경우 현재 기본연봉 비중은 대략 70% 수준
나. 기본연봉의 관리 : 누적식(정부 지침)
- 직급별 호봉 또는 연봉표 폐지하고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로 관리.
- 근속년수와 연동한 자동승급 등을 지양하고 평가를 통해서 차등인상(누적식).
- 직급별 임금폭을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확대하고 차등폭도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설계.
- 작년에 평가한 결과로 올해 기본연봉이 결정되고 올해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이 결정됨.
2) 누적식 적용시 3년간 기본연봉 변화 분석
가. 체계적 임금 관리 불가능
- 평가등급을 5단계로 하고 누적식을 적용하면 3년 후 35가지 기본연봉으로 분화.
연차별 |
현행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가능한 기본연봉수 |
1 |
5 |
15(14) |
35(30) |
<연차별 실제 가능한 기본연봉수>
- 상대평가를 통해서 5등급으로 평가하면 이론적으로는 1년차 5등급, 2년차 25(=5×5)등급, 3년차 125(5×5×5)등급으로 나뉘지만 <표1>에서 보다시피 결과적으로 동일한 평가등급(AB=BA, ABC=CBA=CAB 등)끼리 묶으면 2년차 15등급, 3년차 35등급이 남음.
- 만약에 이진아웃제가 강제로 도입된다면 DD가 포함된 등급은 모두 제외되므로 2년차 14등급, 3년차 30등급.
- 임금에 통제권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 : 사실상 완전연봉제
-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은 철저히 무력화되고 설령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려고 해도 적정 기준을 찾을 수가 없음.
나. 임금차등폭의 확대
- 3년만에 최고-최저 기본연봉이 12.73% 격차(임금인상률 3±2%)
임금인상률 |
현행 |
1년차 |
2년차 |
3년차 |
3±2% |
0 |
4% |
8.24% |
12.73% |
3±1.5% |
0 |
3% |
6.18% |
9.55% |
3±1% |
0 |
2% |
4.12% |
6.37% |
<연차별 최고-최저 기본연봉 격차>
-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에도 차등폭을 유지한다면 일부(C, D등급)는 여지없이 삭감을 감수해야 함 : 삭감이 거듭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간부직과 그렇지 않은 비간부직 사이에 임금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존 직원과 경력이 전혀 없는 신규 직원 사이에도 임금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다. 기본연봉의 양극화 : 중간등급 유지 어려움
등급별 확률 |
현행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상위 |
(구분 없음) |
30% |
37% |
39.6% |
중위 |
40% |
16% |
6.4% |
|
하위 |
30% |
47% |
54% |
<누적식 적용시 중간등급 비율의 변화>
- 정부 지침 : 인원배분비율은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 이상으로 상대평가(정규분포).
- S와 D 10%, A와 C 20%, B 40%로 배분했을 때, 중간등급은 40%(1년차, B) -> 16%(2년차, BB) -> 6.4%(3년차, BBB) -> 2.56%(4년차, BBBB)로 계속 축소됨.
- 중간등급(B, BB, BBB....)등급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하위등급으로 갈 확률이 높음 : 1년차에서 상위등급(S+A)과 하위등급(C+D)이 될 확률은 똑같이 30%였지만, 2년차에서는 상위등급이 될 확률(37%)보다 하위등급으로 추락할 확률(47%)이 10%나 더 높음.
- 3년차에서는 상위등급으로 갈 확률(39.6%)보다 하위등급으로 갈 확률(54%)이 14.4%가 더 높음 : 3년만에 전체 인원의 절반이 평균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가게 됨.
라. 정률제 중심의 임금인상 고착화 : 상후하박 가속화
-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원칙은 하후상박.
- 기본연봉의 차등폭은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제시되어 있음. 상후하박.
- 정률 인상은 해가 갈수록 상위 연봉자와 하위 연봉자의 임금격차를 확대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형성함.
<표1> 성과연봉제에서 3년간 기본연봉 변화 예측
1년차 |
2년차 |
3년차 |
|||||||||
등급 |
인상률(%) |
배분율(%) |
구간합계 |
등급 |
인상률(%) |
확률 (%) |
구간합계 |
등급 |
인상률(%) |
확률(%) |
구간합계 |
S |
5 |
10 |
30% |
SS |
10.25 |
1 |
37% |
SSS |
15.7625 |
0.1 |
39.6% |
A |
4 |
20 |
AS/SA |
9.2 |
4 |
ASS/SAS/SSA |
14.66 |
0.6 |
|||
B |
3 |
40 |
40% |
AA |
8.16 |
4 |
AAS/ASA/SAA |
13.568 |
1.2 |
||
C |
2 |
20 |
30% |
BS/SB |
8.15 |
8 |
BSS/SBS/SSB |
13.5575 |
1.2 |
||
D |
1 |
10 |
BA/AB |
7.12 |
16 |
AAA |
12.4864 |
0.8 |
|||
|
|
|
|
CS/SC |
7.1 |
4 |
BAS/ABS/BSA/SBA/ASB/SAB |
12.476 |
4.8 |
||
|
|
|
|
BB |
6.09 |
16 |
16% |
CSS/SCS/SSC |
12.455 |
0.6 |
|
|
|
|
|
CA/AC |
6.08 |
8 |
47% |
BAA/ABA/AAB |
11.4048 |
4.8 |
|
|
|
|
|
DS/SD |
6.05 |
2 |
BSB/SBB/BBS |
11.3945 |
4.8 |
||
|
|
|
|
CB/BC |
5.06 |
16 |
CSA/SCA/ASC/SAC/CAS/ACS |
11.384 |
2.4 |
||
|
|
|
|
DA/AD |
5.04 |
4 |
DSS/SDS/SSD |
11.3525 |
0.3 |
||
|
|
|
|
CC |
4.04 |
4 |
BBA/BAB/ABB |
10.3336 |
9.6 |
||
|
|
|
|
DB/BD |
4.03 |
8 |
AAC/CAA/ACA |
10.3232 |
2.4 |
||
|
|
|
|
DC/CD |
3.02 |
4 |
CSB/SCB/BSC/SBC/CBS/BCS |
10.313 |
4.8 |
||
|
|
|
|
DD |
2.01 |
1 |
DAS/ADS/DSA/SDA/ASD/SAD |
10.292 |
1.2 |
||
|
|
|
|
|
소계 |
100 |
100% |
BBB |
9.2727 |
6.4 |
6.4% |
<참고> |
BAC/ABC/CBA/BCA/CAB/ACB |
9.2624 |
9.6 |
54% |
|||||||
CSC/SCC/CCS |
9.242 |
1.2 |
|||||||||
DAA/ADA/AAD |
9.2416 |
1.2 |
|||||||||
DBS/BDS/BSD/SBD/DSB/SDB |
9.2315 |
2.4 |
|||||||||
CBB/BCB/BBC |
8.2118 |
9.6 |
|||||||||
CCA/CAC/ACC |
8.2016 |
2.4 |
|||||||||
BAD/ABD/DBA/BDA/DAB/ADB |
8.1912 |
4.8 |
|||||||||
평가등급 |
S |
A |
B |
C |
D |
|
CSD/SCD/DCS/CDS/DSC/SDC |
8.171 |
1.2 |
||
인상률(%) |
5 |
4 |
3 |
2 |
1 |
CCB/CBC/BCC |
7.1612 |
4.8 |
|||
배분률(%) |
10 |
20 |
40 |
20 |
10 |
DBB/BDB/BBD |
7.1509 |
4.8 |
|||
|
DCA/CDA/DAC/ADC/CAD/ACD |
7.1408 |
2.4 |
||||||||
DDS/DSD/SDD |
7.1105 |
0.3 |
|||||||||
CCC |
6.1208 |
0.8 |
|||||||||
DCB/CDB/DBC/BDC/CBD/BCD |
6.1106 |
4.8 |
|||||||||
DDA/DAD/ADD |
6.0904 |
0.6 |
|||||||||
DCC/CDC/CCD |
5.0804 |
1.2 |
|||||||||
DDB/DBD/BDD |
5.0703 |
1.2 |
|||||||||
DDC/DCD/CDD |
4.0502 |
0.6 |
|||||||||
DDD |
3.0301 |
0.1 |
|||||||||
|
소계 |
100 |
100% |
3) 성과연봉 비중과 차등폭 확대
가. 성과연봉에 관한 정부 지침
-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의 비중을 20-30% 이상(공기업은 30%).
- 성과연봉의 차등폭은 최고-최저 등급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확대.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친 총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기본연봉(조정방식)과 성과연봉(비중․차등폭)을 설계.
나. 총연봉 차등폭 20.4%는 시작에 불과하다
-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차이가 나는 최소 차등폭은 평균 성과연봉액의 ±33.4%(성과연봉액 평균 대비 최고 133.4%, 최저 0.666%)
- 이 조건에서 성과연봉의 비중이 30%이라면 성과연봉제 도입 1년차에 총연봉의 차등폭은 20.4%
총연봉 |
5,000만원 |
6,000만원 |
7,000만원 |
8,000만원 |
차등액 |
1,020만원 |
1,224만원 |
1,428만원 |
1,632만원 |
<총연봉 차등폭 20.4%일때 실제 차등액>
다. 성과연봉 차등폭 ±33.4%의 충격
- 기존에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10% 또는 ±20%로 했던 공공기관에서 ±33.4%으로 차등폭을 확대하면 등급간 간격이 넓어져서 하위 등급은 임금이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음.
|
S |
A |
B |
C |
D |
±10% |
110% |
105% |
100% |
95% |
90% |
2,310만원 |
2,205만원 |
2,100만원 |
1,995만원 |
1,890만원 |
|
±20% |
120% |
110% |
100% |
90% |
80% |
2,520만원 |
2,310만원 |
2,100만원 |
1,890만원 |
1,680만원 |
|
±33.4% |
133.4% |
116.7% |
100% |
83.3% |
66.6% |
2,801.4만원 |
2,450.7만원 |
2,100만원 |
1,749.3만원 |
1,398.6만원 |
<총연봉 7,000만원(성과연봉 2,100만원)의 차등폭에 따른 성과연봉 변화>
- 이 표에서 보다시피 성과연봉 차등율 10%에서 33.4%로 바뀌면 평가등급이 C인 경우 성과연봉 2,457,000원이 삭감되고, D인 경우에는 4,914,000원이 삭감됨 : 기본연봉도 또한 삭감됨.
라. 성과연봉 차등과 누적식 기본연봉이 결합되면 총연봉 차등률은 대폭 확대
성과연봉만 차등 |
성과연봉과 기본연봉 동시 차등(정부 지침) |
|||||
기본연봉차등률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20.4% |
2% |
22.18% |
23.92% |
25.87% |
27.82% |
29.77% |
4% |
23.92% |
27.82% |
31.71% |
35.62% |
39.55% |
<성과연봉 차등과 기본연봉 누적식이 결합될 경우 총연봉 차등률의 변화>
* 임금인상률은 3%로 했음 => 차등률 2%=3±1%, 차등률 4%=3±2%
- 임금인상률 차등폭 2%일 때 매년 약 2%씩 총연봉 차등폭 확대(5년차에는 약 30% 도달)
- 임금인상률 차등폭 4%일 때 매년 약 4%씩 총연봉 차등폭 확대(5년차에는 약 40% 도달)
마. 차등폭이 같더라도 임금인상률이 낮아지면 총연봉 차등률은 다소 커짐.
인상률 |
최고/최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3±2% |
5%/1% |
23.92 |
27.81 |
31.71 |
35.62 |
39.55 |
2±2% |
4%/0% |
23.97 |
27.89 |
31.83 |
35.78 |
39.75 |
1±2% |
3%/-1% |
24.00 |
27.97 |
31.94 |
35.93 |
39.94 |
<기본연봉 인상률 변화에 따른 총연봉 차등률(%) 추이>
- 기본연봉의 차등률은 똑같이 ±2%로 하더라도 임금인상률 자체가 낮아지면 총연봉 차등률은 약간씩 증가.
-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동결에 버금가는 낮은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차등률은 더 커질 수도 있음.
4) 직무급 차등
-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 성과연봉 차등 확대에 더해서 직무등급 또는 자격등급별로 차등
- 직무평가에 따라 동일직급 내 3개 이상의 직무급 설치(정부 지침): 비누적식
5) 요약
- 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 차등 도입(누적식), 성과연봉 차등 확대(비누적식), 직무급 차등 도입(비누적식) 등 3중의 차등제도를 강화하여 임금차등폭을 극대화한다.
- 성과연봉제는 모두가 열심히 해도 중장기적인 임금 저하로 귀결된다.
-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과 투쟁의 여지를 완전히 봉쇄한다
- 성과연봉제는 자의적 평가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평가제도의 미비와 불공정성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된다.
- 성과연봉제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쏠리게 되어 개인이나 부서 간 협동연구과 공동사업은 더욱 위축된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정부가 노리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의 무한경쟁이며, 노동조합의 무력화이다.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의 강화와 과로 등으로 쓰러져갈 것이 분명한데 노동조합은 힘을 잃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막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결투쟁으로 막아내든지, 조합원 과반수를 조직해서 막아내든지, 전직원 과반수를 설득해서 막아내든지,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사족일 수도 있지만, 성과연봉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덧붙인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또 현행 연봉제를 개악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이익 변경인가? 전체적으로 연봉제 도입으로 유리해지는 플러스섬 방식이 아닌 이상 행정해석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단적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부서별 차등성과급제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하위평가를 받은 집단의 경우 기존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합원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상위직급만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확대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반수 동의의 주체가 '해당 직급 과반수'인지 아니면 '전체 노동자 과반수'인가 대한 논란은 있다.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해당 직급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특정 직급의 동의가 아니라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면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의 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사용자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빨리 과반수가 되게 조직하든지 아니면 비조합원들까지 성과연봉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이 온다거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거나, 기관평가가 나쁘게 된다거나, 갖가지 회유와 협박 속에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IMF 환란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양보하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성과연봉제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는 것을. 예산상 불이익, 임금 삭감 등등 저들이 을러대는 그 무엇도 성과연봉제만큼 지독하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끝>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김이태 조합원 징계 추진에 대한 성명서] 에 관련된 글.
23일,
김이태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를 저지하러 건기연에 갔다가
어찌하여 징계위 참관하는 노조측 3명에 포함되고 말았다.
그 때의 메모를 더듬으며 끄적거려 봤다.
미디어충청에 기고한 글.
---------------------------------------------------------------------------------------------------------
<성명서>
정부는 김이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외압을 중단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빙자한 대운하 재추진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5월초부터 시작하여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과 무모한 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 과정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폭로한 김이태 조합원의 양심선언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따라서 김이태 조합원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진작 끝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은 오로지 김이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감사를 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김이태 조합원을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행위이고, 공공기관이 대외적으로 했던 약속을 뒤집는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배후에는 정부와 권력기관이 도사리고 있음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논란을 자초하고 저항을 무릅쓰면서도 정부가 징계를 강요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2009년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 7910억원을 한푼도 깎지 않고 통과시키고, 2012년까지 무려 14조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제2, 제3의 김이태 조합원이 양심선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라면 학문적 객관성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주어진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곡학아세와 견강부회를 강요하고 연구원들의 양심을 유린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김이태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기도와 징계 외압도 용납할 수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온몸으로 막을 것이며, 징계를 강요하고 있는 권력기관을 밝혀서 국민 앞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4대강 정비를 빙자한 대운하 추진에 맞서 6천여 조합원들, 그리고 모든 양심적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한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국민이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소신있고 양심적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복이나 징계가 아니라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는 것, 즉, 대운하 포기 선언이라는 것을.
2008년 12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지난 여름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려고 준비했던 자료 중에서
김이태 조합원과 관련한 내용만 여기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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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의 양심선언
1987년 12월 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최초로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연연구소의 노동조합은 연구자율성 쟁취, 연구소 운영의 민주화,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획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존재만으로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모두 조직적으로 파헤치거나 개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그 와중에 용기 있는 연구원들의 양심선언과 공익제보가 크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낡은 제도 개선, 비리 척결,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의 경우<주1>
(1) 양심선언문: 5월 23일 오후에 <다음 아고라>에 본인이 직접 게시한 글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
추신1 /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과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추신2 /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본 건으로 인해 언론에 사소한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공개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실명과 소속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하시는 공무원, 관련연구원, 기관의 책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절차와 추진방법(연구결과의 도출 시기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 고생을 하시는 관련자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노동조합의 대응: 성명서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림.
과학기술자의 양심에 반하는 연구결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주2>
우리 노동조합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책임연구원의 글을 보고 충격과 경악,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추진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기본적인 과학기술자적 양심마저 저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과학기술자는 전문가적 판단과 학문적 객관성을 토대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연구에 임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바와 같이, 취임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연구자의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에 반하는 결과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정권차원의 대응논리 개발에 출연(연) 연구자들을 동원하였으며 억지 논리 개발을 강요하였다.
대운하 관련 T/F팀을 없애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계속 운영을 해 온 사실도 최근에 확인되었다. 이 T/F에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거 동원되어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과학기술자로서의 판단은 접어 둔 채 오직 대운하 추진을 위한 찬성논리의 개발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우석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연구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 스스로 연구윤리를 뿌리 채 흔들고 양심마저 저버리라는 강요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출범부터 주요 정부기관장들과 출연(연)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강요, KBS 사장 퇴진 요구, 각종 방법을 동원한 언론 통제 시도와 비판적 언론 재갈 물리기를 마치 점령지에 들어선 군사정권처럼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출연(연) 연구자들의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정권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적 주요 과제와 목표에 대하여 전문가적 판단과 학문적 객관성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하는 출연(연)의 막중한 공공적 임무와 연구풍토를 황폐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30억 원의 대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대운하 추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연구용역임에도 연구자체를 대외비에 준한 내용으로 분류하고 연구자들에게 강력한 보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할 것을 연구진에게 강요하고 있다. 정부연구용역을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최근 대운하를 ‘치수’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으며 이 논리의 개발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 연구자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 동원된 연구자들은 그 동안 이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 왔으며 김이태 책임연구원의 결단은 이런 정신적 고통의 과정에서 나온 일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양심적 국민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저항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용자측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김이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압박이나 불이익을 강요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이태 책임연구원의 과학기술자로서 양심과 용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국책연구기관이 ‘폴리페서’ 교수보다 못한가?
김이태 박사를 근거 없이 비난한 박석순은 공개 사과하라!<주3>
얼마 전 이화여대 교수 박석순씨는 우리 연구원의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에 대해 ‘무능고백’이라고 매도했다. 마치 자신이 하천수질 전문가인 척하면서 자신에게 강의를 요청하면 해결될 듯이 말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박석순씨가 그동안 보여온 전형적인 폴리페서의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최근까지 운하반대 입장을 계속 보이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신의 소신마저 뒤집은 대표적인 폴리페서 교수가 바로 박석순임은 잘 알려져 있다. 수질 전문가라는 사람이 ‘선박을 운행하는 배의 스크류가 돌면서 산소가 공급돼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가 하면 ‘운하는 사실 별로 큰 공사가 아니라니까요. 댐이나 몇 개 짓고 강바닥 파내고 산에 터널 뚫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라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거듭해온 인사가 박석순이다. 운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커녕 학자의 자질을 의심할 만한 발언을 계속하는 인사가 바로 박석순씨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무능력하다 하며, 박석순씨에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에 와서 강의 운운한단 말인가? 박석순씨는 남을 가르치려 들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학자적 소양을 갖출 것을 충고한다.
또한 우리는 전형적인 정치꾼 교수의 김이태 박사 비난에 대해 연구원이 침묵하는 것에 분노한다. 김이태 박사에 대한 비난은 우리 연구원에 대한 비난인데도 그 흔한 반박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
노동조합은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을 지지하고 성원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박석순 교수의 사과를 촉구한다.
정부는 거짓해명으로 과학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주4>
대운하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박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 연구원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며 김이태 박사의 주장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정치적 압력에 견디다 못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견을 피력한 과학기술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연구자에게 양심을 저버리고 영혼 없는 연구를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로 김이태 박사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며 추가인 사실도 밝혀 지고 있다.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대운하를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14개월의 과업기간을 무시하고, 1개월여 만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강요 했으며,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연구팀을 모아 놓은 별도의 합동사무소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안각서를 쓰지만 이 용역의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안강화 지시를 여러 차례 해 왔으며, △대운하의 국민적 반대를 모면하기 위해 ‘5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왔다는 것 등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고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정부의 처사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출연기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제출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김이태 박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원인인 국토해양부의 부당한 강요와 압력 등 연구 자율성 침해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정치적인 논리를 버리고 자신의 양심적 판단과 학자적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박석순 교수의 주장에 대한 김이태 연구원의 반박<주5>
박석순 교수님,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냥 대꾸할 가치도 없어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고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순 = 그런데 국책연구원의 이름도 없는 이상한 연구원 하나가 양심고백이니 하고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건 양심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무능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태 = 박석순 교수님이 저를 알아야만 유능한 사람입니까? 수자원환경분야 및 하수고도처리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환경관련 교수님들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참여 위원분들 등에게 물어보세요, 저를 모르는지.)
박석순 = 제가 이야기 했듯이 김이태 박사님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또 그 분 올린 글도 보면, 맞춤법이 다 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고 한 거 보니까.
김이태 = 예 글을 쓰다 보면 맞춤법도 틀릴 수 있고, 오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춤법이 좀 틀리면 자기주장도 못합니까? 박석순 교수님 쓰신 원고에서 제가 틀린 맞춤법 찾아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석순 = 한국수자원학회에서도 운하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운하가 좋은 치수 대책이고 홍수 방지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강의 한번만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요청도 하지 않았다.
김이태 = 박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현장에 가서 거의 다 들었고요. 정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인터넷 생중계(오마이뉴스)를 통해 100% 다 들었습니다. 매번 같은 주제에 말씀을 계속 바꾸시더군요. 교량 때문이라면 1,500톤 바지선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 까지도요. 사실 2,500톤급도 바다로 나가면 나뭇잎입니다. 경제성도 없고요. 그런 엉터리 주장까지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박석순 = 김이태 박사라는 사람이 하천의 수질을 연구하는 것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그대로 하천 수질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전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이태 = 박 교수님께서는 환경분야 중 하천수질모델링 부분인 것 인정하시죠? 적어도 지금 정부용역 연구자 중 환경분야는 "하수, 상수, 생태, 수질모델링"으로 나누고 하수나 상수도 사실 분야가 다양하며 저는 하수고도처리 부분을 맡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께서는 환경분야 중 하천 수질모델링을 전공 하셨음에도, 환경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홍수, 경제성 등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도 없는 이상한 연구원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박석순 =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그대로…", "그런 사람이 왜 수질 연구를 했고…", "왜 이런 사람이 이런 것에 참여 했나…"
김이태 = 저보다 한 3살 정도 연배이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공적인 언급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박 교수님이 학문적 소양은 저보다 높을지라도 인격적 성숙도면에서는 저보다 한참 어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웃으며 무시하려다 우리 연구원 노동조합에서 박 교수님께 사과요청 성명서를 보냈다 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 교수님께서 운하 얘기하실 때는 제발 본인의 전공분야인 수질모델링만 얘기 하십시오. 그리고 대학원생들과 같이 작업하여 보니 물이 더 깨끗해지더라는 Qualko모델 입력조건과 경계자료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수질모델링을 전공하는 분들이 한번 검증하게 해주십시오. 원래 운하를 건설하면 초속 0.07m/sec 조건에서 WASP모델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대운하, ‘논의중단' 아닌 ’백지화'를 촉구한다!<주6>
청와대는 최근 운하 추진 ‘논의 중단’을 얘기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온 국민의 반대에도 예정대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밀실추진에 대한 비난여론이 부담스러웠는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전 국민의 70%가 넘는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서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가나다순) 등 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 동안 비밀리에 대운하 관련 연구를 실시해왔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운하의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경제성, 지역개발, 법·제도 등 운하와 관련된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물 관리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 운하를 위한 대책을 말하는 것이며 연구의 대부분이 운하와 관련된 내용으로 운하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정부가 민간의 제안서를 받은 뒤 운하를 검토하겠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하여 운하에 필요한 모든 연구를 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시공만 맡으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예산 투입이 없다는 말 역시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5개 출연연을 동원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출연연은 정권이 추진하는 ‘대운하’를 위한 용역기관이 결코 아니다. 출연연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을 고민하고 장기발전전략을 연구해야 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대행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이면 끝날 정부지만 출연연은 그 이후에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가 ‘민간 건설업체들이 알아서 할일’이라는 자신들의 공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출연연을 대운하의 늪에 끌어 들이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4개월의 과업기간은 무시되고 1개월여만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으며, 과업지시서는 운하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 이메일은 물론 연구추진의 모든 내용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국토해양부의 어떤 용역보다 보안이 강조되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율성이 침해된다면 연구결과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되고 그 부담은 온전히 출연연 연구자들이 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연구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연구는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전 국토에 생태적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물류효과도 거의 없어 경제성을 찾을 수 없는 대운하 추진 자체를 중단하여야 한다. 대운하 추진으로 득을 볼 세력은 건설사와 일부 지방 토호들 뿐이다. 대대손손 우리는 생태파괴자로 낙인찍혀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논의 중단’ 따위의 꼼수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대운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 출연연,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된 우리 노동조합은 8천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대운하의 즉각 중단과 연구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종사자들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출범 100일만에 2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정부가 운하추진을 백지화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면서 대운하를 추진하려 든다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에 이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운하추진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주1> 김이태 박사는 한국건설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환경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후신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의 조합원입니다. 2008년 5월 23일 정부의 4대강 유역정비 관련 연구는 대운하 관련 연구임을 폭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대운하 추진에 우호적인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대운하 관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하여 공개 논쟁을 하였습니다.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 이후 온라인상에서 '김이태 박사 지키기' 서명운동이 벌어졌는데, 단 하루만에 3만 5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위키백과에 실린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주2>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즉각 긴급회의를 갖고 5월 24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김이태 연구원을 지지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포기를 촉구하며,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한국건설연구원지부는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김이태 연구원을 보호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주3> 한나라당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 단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에 깊이 관여해온 박석순 이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양심선언 다음날(5/24)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매도하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가 5월 27일에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주4>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실 왜곡에 항의하여 5월 27일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주5> 박석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김이태 연구원이 <다음 아고라>에서 직접 반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아고라>에는 본인이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프라이즈>(http://www.seoprise.com)에서 옮겼습니다. 박석순 교수의 발언 부분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6>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6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근처에 있는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김이태 연구원 공익제보 지지, 한반도 대운하 철회, 연구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 추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김이태 연구원을 앞장서 지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 때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미 확인된 국민의 여론은 80% 이상이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같이 일하는 모모 동지가 혼자서 애쓰더니
투표함 3개를 뚝딱 만들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1대 임원 보궐선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제17대 대의원선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제2기 임원선거
이 3개의 선거가 다음 주(20-23일)에 동시에 치러진다.
공공연구노조 임원보궐선거,
작년 8월 중순에 선거했다가 지난 4월 3일에 위원장 해임하고,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금 와서야 임기 10개월 남은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다. 위원장 후보로 나선 동지가 나를 콕 찍어 무조건 정책위원장을 하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임원만 아니면 다 하겠다고 큰소리친 적도 있고, 우리 지부 투쟁도 끝났으니, 뾰족하게 도망칠 핑계도 없다. 공식화되면, 처음 본부에 상근하던 마음으로 다시 치열하게 한번 일에 매달려 보자는 마음이다.
지부 대의원선거,
9개 선거구 중에서 3명은 연임하게 되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부장(비대위원장)과 모모 동지가 고생하는 옆에서 나는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우리도 수련회 한번 가 보자고 했던 계획이 투쟁하느라 또 밀렸는데
새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련회나 한번 가자고 할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임원선거,
2004년말에 내가 연맹 임원으로 나갈 때 선거 치르다가 부정선거니 뭐니 시비가 붙어서 실패한 이후에 무려 4년만에 정상화를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주까지 여러 번의 모임을 갖고 다들 노력하고 몇 동지들이 어려운 결심을 한 끝에 후보진이 구성되었고 어제는 선거대책본부 발대식까지 했다. 본부장 맡으라, 수석부본부장 해라,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가까스로 마다 했더니, 선대본 집행위원장을 덜컥 맡겨서 선거대책회의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어제 발대식은 모처럼 지역의 노조 간부들이 1백여명 모여서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 선거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이런 선거의 틈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은....
-지역연대모임 집행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하지?
-미디어충청에 내기로 했던 기획안은 언제 마무리하지?
-참터 운영위원 노릇 좀 열심히 해라...진보신당 운영위원 노릇은 어떻고?
-출연(연)에 대한 정세동향 원고 써야 하는데...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역본부는 임원선거만 끝나면 저절로 가는 건가?
-노건추...아 노건추....이번 주말에 출범하는구나...
-투쟁보고서(속보1-95호 모음 등) 편집은 언제 하나?
-지부 투쟁 마무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등등등, 얼핏 적어 보니 이런 것들이네.
살펴 보면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듯...ㅠ.ㅠ
그래도
10월 20일에 생공투를 해산하고(속보 94, 95호...두번 남았다^^)
3개의 선거까지 잘 치르고 나면
몇 달 동안 나를 짓눌렀던 큰 일들은 모두 풀리는 셈이다.
좋은 일이거나 다행한 일이거나...ㅎㅎ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여유롭게
이 가을의 끝을 맞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노조 중앙위...
현장발의로 맨 먼저 상정된 안건이 이렇다.
<기타안건>
위원장의 비도덕적,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조치 건
의결주문:
위원장의 비도덕적,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방안:
1. 위원장은 법인카드 불법 부당사용 등 비도덕적 행위와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원 해고 의사 표명 등 반조직적 행위, 노조 규정 위반 등 반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전 조합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2. 위원장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의법 조치 등 엄정처리한다.
3. 위원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진사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위원장의 해임 안건을 상정한다.
4. 위원장의 직무 정지 또는 공석으로 인한 후속조치는 규약에 따른다.
안건에 대한 발의자의 설명과 위원장의 해명이 있었고,
위원장을 퇴장시킨 가운데 수석부위원장이 주재하여 논의를 진행한 후에 표결했다.
찬성 36, 반대 11, 기권 1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위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고(사퇴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도리어 자신을 지지하는 지부장들을 모아 끝까지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위원장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 자중하지 않고 사람들을 공연히 들쑤신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글도 올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27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조합원 불신임투표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여러 마디 하게 되겠지만
조직의 이러저러한 분위기를 핑계로 하고 내 생각을 안으로 가둬버리는
참 소심한 성우씨가 되어버렸다.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어제와 오늘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좀 필요해서 다음 주에나 올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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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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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영위원 감비님 이런 글엔 노동이라는 태그 졈...글구 파일이 비밀이 아니라면(아닐 것 같긴 한데;)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첨부 파일 올리는 방법은 ☞ http://blog.jinbo.net/jinbone/366#file 여기서 보시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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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내밀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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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런, 요즘 블로그에 뜸했더니 자꾸 태그를 잊어요 글쎄..ㅎㅎ그리고 첨부파일을 올리는 것은 시도했다가 안되었는데 그게 마지막 버튼 하나를 안눌렀구만요...에그 민망해라.
좀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는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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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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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의 노조는 호봉제, 비노조원은 이미 연봉제로 책정되어왔고 노조원의 숫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노조원들은 (그들의 정치성향과는 상관없이) 으레 호봉제 사원들도 언젠가 연봉제가 되는 것이 '평등'의 조건이라고 여기는데요.결국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는 전직원의 호봉제화를 내세우지 않는 한(그게 아니라면 '호봉제형 연봉제'로?) , 노동자 전체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장감있는 글은 찾기 어렵더군요. 덕분에 우리 회사 식구들과 논의해볼 커리큘럼이 생겼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다만 글의 결론을 읽다보니 우리 회사 노조가 처한 현실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파주의 한 출판노동자.(이 정도로만 제 소개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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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내밀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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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지금에사 이 댓글을 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2. 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느끼는 비노조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노조에 가입해서 연봉제 폐지하라고 함께 외치게 될 날이 올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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