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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매수냐, 등가교환이냐…아, 결혼 어렵다

수정 2026.10.19 06:54

③ 404 : 사랑 낫 파운드

부동산, 학벌 등 각종 결혼 계급도가 빼곡히 적힌 영수증에 결혼식 부케가 휘감겨 있다. 권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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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손익계산서와 함께 온다. “직업이 좋거나 집안에 돈이 많거나”(이수현·34·가명), “돈은 없어도 학벌이 좋으니 저점매수”(김경호·32·가명)하는 식으로. 결혼을 떠올리는 청년들의 머릿속엔 덧셈과 뺄셈이 빠르게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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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에는 집이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2469만원(KB부동산). 10년 새 10억원이 올랐다. ‘착실히 일해 집 사라’는 약속은 완벽히 깨졌다. 두 사람의 월급을 더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치로, 부모 자산까지 ‘영끌’할 때야 겨우 계산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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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셈으로 가득 찬 계산서를 든 청년들에게 결혼은 불확실한 미래 그 자체. 끝없이 유예하거나 가장 먼저 포기할 것이 됐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년 100명 중 결혼 가능성을 확신하는 이는 2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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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계급의 완성

경향신문 80주년 창간기획 <춘추정병시대> 1회 장르만 청년 1면에 실린 첫번째 청년생존매뉴얼. 웹툰 <저궤도인간>의 조은영 작가가 기자들의 취재일지를 토대로 청년이 세상에 스며들기 위해 지켜야할 지침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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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인 신우연(32·가명)은 3년 만난 연인과 서로의 패를 공개했다. 우연의 부모가 지원하기로 한 돈은 3억원. 상대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은 그 반의 반에도 못 미쳤다. “이 결혼을 하면 엄마한테 미안하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둘의 결혼은 끝내 불발됐다. 회계법인에 다니는 이수현도 부모에게 3억원은 받고 싶다. 2년마다 이삿짐을 싸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던 남자는 최악이었다. 3억원. 수현은 그게 가능한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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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과 수현이 동시에 말한 ‘3억원’이란 수치는 공교롭다. 양가로부터 최소 3억원을 물려받고, 두 사람이 모은 돈에 대출까지 끌어모으면 10억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서울 강북의 외벽 페인트칠이 헤진 구축 아파트에 겨우 가닿는다. 어떤 청년들에겐 부모에게 받는 3억원이 계산의 출발점이자, 생존 커트라인이다. 이마저 무너지면 서울에서 영영 밀려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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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레 계산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모다. 김연정(29·가명)이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양가 부친들이 따로 만나기 시작했다. 사업하는 아버지와 연구소 다니는 아버지의 만남은 두세 차례 더 이어졌다. 결론은 빠르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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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시댁, 혼수는 우리 부모님께서.” 연정의 결혼은 그렇게 술술 풀렸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두 집안이 뛰어드는 공동 사업이기도 했다. 교육, 입시, 주거 등 생애주기 전반을 부모의 자장 안에 머물러온 청년들에게 결혼이라고 다를 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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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필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한 시대. 결혼이 계급을 완성한다.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도,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도 증가세다. 증여·상속을 통한 주택 매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허락된 삶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출발선 격차는 이미 아득하다. 지난해 청년 가구 순자산 상위 20%(평균 9억3022만원)와 하위 20%(2301만원)의 격차는 40배에 달했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 결혼은 그 격차에 쐐기를 박는다. 최근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 건수도 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부모에게 기댈 수 없는 청년들은 계산서를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이들에게 결혼은 답을 내리지 못하는 숙제다. 이슬(27)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돈만 있으면 바로” 결혼하고 싶지만, “1000만원 정도의 스몰웨딩” 비용조차 아직 없다. 양가 모두 보탤 형편은 아니다. 김지수(33)는 바뀌지 않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김태훈(31·가명)은 사업 실패로 남은 채무가, 최윤정(34·가명)은 소상공인 대출이 발목을 잡는다. 청년 100명 중 49명은 결혼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 밖에 21명은 결혼을 원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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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을 게 없는 청년들의 바람은 오히려 소박하다. 짐만 되지 않기를. 하지만 이들이 물려받는 건 종종 빚이다. 배달 라이더 박진우(33·가명)는 11년째 하루 12~14시간을 달린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아버지 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 결혼하려면 안정적인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토바이 정비를 따로 배우고 있지만, 그 일도 “박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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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영(24·가명)의 집에는 새빨간 압류 딱지가 나붙었다. 이혼한 어머니는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을 부탁한다.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았지.” 부모를 보며 생각한다. 그럴수록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은 커지지만, 오늘도 “집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청년 100명 중 11명은 부모의 빚이나 어려워진 집안 형편을 떠안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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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한 격차 앞에 청년들은 체념하는 쪽을 택한다. ‘나보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집안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소득 등이 나은 것은 정당한가’를 청년들에게 물었을 때, 47명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13명도 개인의 “운” 또는 “복”이라며 현실을 받아들였다. 22명은 “부모 노력의 결과”라며 정당하다고 했다. 잘 알려진 청년들의 날카로운 공정감각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이 다른 문제만큼은 논외가 된다. 더 나아가 부모의 노력, 자산 축적을 개인 능력의 연장선으로 여기기도 한다.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11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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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특권의 탄생

부동산, 학벌 등 각종 결혼 계급도가 적힌 영수증에 둘러싸인 반지와 부케. 권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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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결혼에서 끝나지 않는다. 출산과 육아, 자녀 교육까지 고려하면 따질 것은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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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서 자란 적당한 모범생’. 컨설팅회사에 다니는 김소연(32·가명)이 세운 남편감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 이것만 맞으면 “들으면 알 만한 학교” “코스피 상장사” 같은 조건은 얼추 따라왔다. 아이의 등하원과 교육까지 생각하면 상대 “부모의 학구열”도 빼놓을 수 없다. “걸어온 방향이 비슷해야 앞으로의 방향성이 같아”진다는 소연은 그런 남자와 만나 10개월 만에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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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를 나와 공기업에 입사한 오성진(29·가명)의 바람도 같다. 부모가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일 것. 실업계고를 나와 ‘인서울 4년제’에 간 회사 동기는 “연애까지”만 가능할 뿐, 결혼 상대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야 목표하는 지점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성진은 ‘서울에 집을 사서 아이를 키우자’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지난달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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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을 넘어 몸에 밴 취향과 목표, 삶의 태도까지 맞는 상대를 골라내는 일이 결혼의 일부가 됐다. 성장 궤적이 비슷해야 돈 쓰는 법도, 아이 키우는 법도 맞출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부모에게 받은 ‘문화적 경험’을 아이에게도 나눠주겠다는 일종의 설계도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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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느냐를 두고 계산서는 끝없이 이어진다. 김혜수(33·가명)는 “키즈카페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주지 못하면 아이는 친구를 사귈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며 “성수기에 현장학습을 가느냐 마느냐로 잘사는 집인지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남들만큼 못해준다고 느낄 때 결혼에는 “실패”라는 이름이 붙는다. 임선혁(35·가명)은 아이의 10만원짜리 발레 수업도 부담이다. “사랑만으로 했다가 사랑마저 없어질 수 있는 게 결혼인 것 같아.”

높아진 벽 앞에 출산과 육아는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이다. 늦깎이 대학생 조준한(27)은 “오후 6시까지 봐주는 유치원을 찾는 일이나 늘 줄을 서야 하는 소아과를 보면 아이 키울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대기업 공장 3교대로 일하는 정의석(26)은 “평소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아기를 키울 수 있을지” 망설여진다. 청년 100명 중 29명은 아이를 낳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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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냐, 커리어냐. 여성들은 더 고난도 밸런스게임을 맞닥뜨린다. 현장직으로 일하는 김효진(24)은 “임신하는 순간 일을 못 나가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다시 필드로 복귀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지원(24·가명)의 주변에도 “아이 때문에 커리어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지원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걸 직감한다. 청년 100명 중 20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다. 그중 13명이 여성이었다. 여성 응답자 3명 중 1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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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육아에 계산서가 쌓이면서 가정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이전 세대에게 가정은 밖에서 잘 풀리지 않아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덧셈을 골몰하는 청년과 뺄셈만 남은 청년으로 나뉜 사회에서 가정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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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살이에 나선 김예은(26·가명)은 가정을 원한다. 서울이란 도시는 “외롭고 쓸쓸”하다. 하지만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결혼이란 계산서의 무게에 짓눌린다. “기대하면 동시에 실망”할까 봐 생각조차 멈춘다. 최후의 보루마저 앗아간 사회에서 청년들은 어디로 돌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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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사나이, 사라지지 않은 질문…'두 얼굴의 호파'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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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영웅이자 동시에 부패의 상징으로

전미 트럭 운전사 노조 위원장으로 급부상

40만 장거리 트럭커 묶어 최대 노조로 키워

조직범죄 세력과 유착, 연금기금 손댄 의혹

사기 등 관련 구속됐다 풀려난 뒤 의문의 실종

미국에는 사라진 사람이 많지만, 사라진 뒤 50년이 넘도록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제임스 리들 호파(James Riddle Hoffa, 1913~1975년 실종)는 1975년 7월 3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식당에서 약속 상대를 기다리다 자취를 감췄다. 1982년 7월 30일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지만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살아서는 노동조합의 거물이었고, 사라진 뒤에는 미국 범죄사의 영원한 수수께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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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파는 1913년 2월 14일 인디애나주 브레이질의 광부집안에서 태어났다.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1924년 열한 살에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따라 디트로이트로 이주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를 일찍 그만둔 그는 식료품 창고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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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노동운동은 딸기상자에서 시작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930년대 초, 창고에 잘 무르는 딸기가 도착하자 호파와 동료들은 하역을 거부했다. 회사가 화물의 부패를 걱정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순간을 노린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호파는 노동조합 조직가의 길로 들어섰다. 작은 딸기상자가 노동자의 단결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보여 준 셈이다.

1965년의 호파(위키피디아)

트럭이 멈추면 미국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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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파는 전미 트럭운전사 노조인 팀스터스(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1957년 위원장에 오른 그는 강력한 조직력과 거친 협상술로 이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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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대표적인 성과는 1964년 전국 화물운송 단체협약이었다. 40만 명이 넘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을 하나의 협약으로 묶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했다. 팀스터스는 그의 지도 아래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트럭이 멈추면 물류가 멈추고 경제가 흔들리는 나라에서 호파는 기업과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해 쌓은 권력은 점차 그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변질됐다.

1939년 호파의 머그샷(위키피디아)

조합원의 곳간에 손을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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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파의 발목을 잡은 것은 조직범죄 세력과의 유착, 그리고 조합자금과 연금기금을 둘러싼 의혹이었다. 팀스터스의 거대한 연금기금은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와 부동산사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평생 일해 마련한 노후자금이 조직범죄와 얽힌 사업에 흘러들어 갈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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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원에서 노조 비리를 조사한 존 매클렐런(John McClellan, 1896~1977) 의원의 위원회에서 수석 법률고문을 맡은 로버트 케네디(Robert F. Kennedy, 1925~1968)는 호파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미국정치사의 유명한 장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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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파는 1964년 배심원 매수와 사기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67년 수감됐지만 1971년 12월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1913~1994) 대통령의 감형으로 풀려났다. 다만 1980년까지 노조간부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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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키운 조직의 지도부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이미 위원장 자리는 프랭크 피츠시먼스(Frank Fitzsimmons, 1908~1981)에게 넘어갔고, 호파의 복귀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도 적지 않았다.

존 매클렐런 상원의원(위키피디아)

시신 없는 살인, 끝나지 않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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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30일, 호파는 디트로이트 근교의 식당 마커스 레드 폭스(Machus Red Fox)에서 조직범죄와 연계된 인물들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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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여러 장소를 뒤졌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훗날 마피아와 연계됐던 프랭크 시런(Frank Sheeran, 1920~2003)은 자신이 호파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파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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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실종을 둘러싼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지도자가 어떻게 노동자의 돈과 조직을 둘러싼 불신의 상징이 됐을까.

프랭크 시런(Quién fue Frank Sheeran, el irlandés que inspiró la película de Netflix)

한국에서 읽는 호파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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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파의 이야기는 한국 노동운동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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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동자의 단결은 여전히 필요하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힘은 약하다.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2025년 9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결정 범위에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이 시행됐다고 노동현장의 격차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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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한 조직일수록 투명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회비와 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도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조합원이 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호파의 사례는 노동자를 대신해 행사하는 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사익을 위한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회계공개와 민주적 의사결정은 노조를 약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토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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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동조합을 무조건 영웅으로 만들거나 무조건 악마로 몰아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조직의 부패를 감시하는 일은 서로 반대되는 과제가 아니다. 노동운동이 정당성을 지키려면 권력과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비판과 내부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 역시 부패를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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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파는 노동자의 영웅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인물이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힘을 쥔 사람을 누가 감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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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까지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합원의 곳간은 지도자의 사유물이 아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사라지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의 신뢰일 수도 있다.

1957년, 불법 도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법정 심리 이후의 호파(오른쪽)(위키피디아)

https://ok.ru/video/2397275294303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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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시기상조론', 브런슨이 또 꺼낸 속내

[이충재의 인사이트] 브런슨의 전작권 '골대 옮기기'... 무기 구입 확대 등 트럼프·군부 이익 대변 의도

26.10.19 06:38ㅣ최종 업데이트 26.10.19 06:47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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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늦추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이 의도적으로 한국군 능력을 폄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파병 경험 등으로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미 한국군은 충분한 자주국방력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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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미군 무기 구입 확대 요구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군부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파악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 축소를 꺼려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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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의지와 선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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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이 그간 여러 차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것은 한국군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변화된 안보상황을 도외시한 채 기존 합의된 조건만 충족시켜 전작권을 넘길 수 없다는 브런슨의 소신이라고 뒷받침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조건을 계속 따라가면 전작권 전환은 기약이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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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7년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제기된 시기상조론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군 능력이 향상됐는데도 번번이 같은 논리로 활용돼 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제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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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군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유사시 방어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보수 진영은 한국군의 대북 감시 정보자산이 부족하고, 정밀 타격 능력이 떨어지며, 지휘통제 체계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2014년 조건부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조건으로 설정된 정보감시정찰과 정밀 타격, 지휘통제 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해 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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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 자산의 경우 현재 한반도 전체를 관찰하는 독자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운영 중이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미국에서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첫 전략급 무인항공기를 출고했습니다. '괴물 무기'로 알려진 현무-5 등 이른바 '현무시리즈'는 비핵국가가 가질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화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정밀 타격 능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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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과 보수 진영이 제기하는 북한 핵 능력 고도화와 전작권 전환시 확장 억제 불투명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보복을 하겠다는 약속인 확장 억제가 전작권 환수 이후 흔들릴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이는 확장 억제의 본질을 간과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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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국 확장 억제는 한미 두 국가 간의 맞춤형 전략으로 전작권 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얘깁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에는 한국의 핵무장 억제 압력의 뜻도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만약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확장 억제를 포기하면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전체에 '핵도미노' 현상이 초래된는 점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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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장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상황을 불편해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절반만 사실에 부합합니다. 2018년 한미 합의에 따라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는 사령관을 한국군 장군, 부사령관을 미군 장군이 맡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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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 해도 한국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를 하는 주한미군은 일부 지정된 병력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의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행사하게 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미군이 역사상 다른 나라 군의 통제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지만 실제 과거 미 원정군이 외국군의 지휘를 받은 전쟁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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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골대 옮기기' 용인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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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정부 고위인사들과는 달리 유독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데는 미 육군의 이해관계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브런슨 사령관뿐만 아니라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 대부분이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내려가는 등 역할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에서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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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직함 등 3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변화가 닥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유엔사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도 우리의 영토주권을 무시한 오만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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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개인 소신 차원인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 5월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개인적 일탈의 측면이 있지만,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전작권을 지렛대로 쓰는 트럼프 전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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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든 미국의 '골대 옮기기'를 용인하면 우리 정부의 오랜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점에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전작권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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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당장 가져오겠다”…진보당, 국민 운동 제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10/19 08:10
  • 수정일
    2026/10/19 08: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6/10/18 [19:20]

 

김종훈 진보당 대표가 지난 16일 ‘전시작전권 환수 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작전권 환수, 국민이 나섭시다”라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오만한 발언에 국민의 분노가 뜨겁습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브런슨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맡습니다. 한국을 미국 군사전략에 ‘단검’이나 ‘항공모함’으로 쓰겠다는 브런슨이 우리 군 장병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라며 “브런슨 사령관에게 한국민의 목숨을 내맡겨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원래도 우리 것이고, 당연히 우리 것이어야 할 군사 지휘권”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에 손꼽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독자적 지휘권을 가지지 못한 것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에 가장 적정한 때는 지금”이라며 미국의 방해가 노골적이지만 “국민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정합시다”라면서 “한국의 운명을 브런슨 같은 사령관에게, 트럼프 같은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고, 당장 가져오겠다고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자주평화대회 무대에 올라 “진보당은 전작권 환수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김종훈 대표가 17일 자주평화대회에서 발언했다. © 진보당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의지가 분명한 가운데 국민 사이에서는 미국의 전작권 이양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작권 환수 시기를 통보하고 가져오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촛불행동은 최근 온라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합중국 측에 통보한다”라고 밝히며 ‘전작권 환수 통보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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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러 영화④] 삶의 굴레에 맞선 부드러운 저항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swff2024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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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상영 '엔카, 길은 시작된다'

거대한 권력 맞서는 것만이 저항인가

잊었던 자아 찾아 무대 선 중년 여성

평범한 일상서 피어난 존엄과 용기

(편집자 주) 시민언론민들레는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를 공동주최합니다. 휘슬러영화제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침묵 당한 목소리를 스크린 위로 불러내는 영화제로, 2024년 첫걸음을 뗀 뒤 올해로 3회를 맞았습니다. 제3회 영화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약 260편이 출품된 가운데 18개 국 46편이 상영되고, 영화와 함께 4차례의 포럼도 마련됩니다. 슬로건은 "너의 비밀을 말해봐"입니다. 민들레는 영화제의 의미를 독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영화제 기간까지 출품작 소개 글을 연재합니다.

엔카, 길은 시작된다(The Enka Road Begins) 공식 포스터. 2026.10.17.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엔카, 길은 시작된다(The Enka Road Begins)|재키 우(Jacky Woo), 일본, 85분,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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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엔카, 길은 시작된다〉가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로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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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비리와 부조리에 맞서 '진실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SWFF).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강렬한 저항의 영화제 상영작에 뜻밖의 영화 한 편이 이름을 올렸다. 평범한 주부의 일상과 가수 도전기를 그린 서정적인 정조의 일본 영화 〈엔카, 길은 시작된다〉다. 언뜻 영화제의 묵직한 고발성 모토와 어울리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으나 영화가 품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거대한 권력에 대항하는 것만이 저항은 아니다. 매일의 일상을 버텨내며 비로소 '나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보통 사람의 발걸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가장 숭고한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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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키 우 감독은 남편과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보내던 평범한 중년 주부 료코(오카 미도리 분)의 지루하리만치 반복되는 보통의 삶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매일 가게에 나가 자리를 지키며 장사하고, 돌아와서는 밥하고 집안일하는 슴슴한 그녀의 하루는 감독의 시선을 통해 따뜻한 풍경으로 재탄생한다. 영화는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백그라운드이자 뼈대임을 묵묵히 보여준다.

 

영화 엔카, 길은 시작된다(The Enka Road Begins) 중 한 장면. 2026.10.17.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영화 엔카, 길은 시작된다(The Enka Road Begins) 중 한 장면. 2026.10.17.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료코가 무대 위에서 토해내는 절창은 뇌리에 전율을 일으킨다. 절창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먹고살기 위해 묻어두었던 그녀만의 '잃어버린 자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잠시 잊었던 그녀, 그녀가 꿈을 찾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포기를 요구하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내는 영화의 정조는 영화제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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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코가 늦은 나이에 세상의 편견을 깨고 노래 경연 무대에 올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원동력 또한 화려한 무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가족의 애환을 함께 소화하며 켜켜이 쌓아 올린 '삶의 무게' 그 자체다.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영혼의 울림을 실은 거름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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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했던 삶과 잊고 있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 사이에서 갈등은 누구나 한다. 그녀는 그 갈등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 남편과의 사랑, 가족의 유대,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갈 용기이다. 이는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보통의 존재들이야말로 삶이라는 가파른 언덕길(사카미치)을 가장 아름답게 정복하고 있는 위대한 주인공이라고 읽힌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여운을 남길 것이다.

글쓴이 김사이 시인. 2026.10.17.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재키 우(Jacky Woo) 감독은 "인간의 소외, 가족애, 생명의 소중함을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내는 휴먼 드라마의 장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외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오는 25일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엔카, 길은 시작된다〉도 휴먼 드라마의 맥을 잇고 있다. 가족의 유대와 인간적인 온기를 통해 절망보다는 용기로, 자극적 설정보다는 경계를 넘지 않는 휴먼 코미디로 정서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완성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이 작품을 만날 관객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가파른 삶의 언덕길을 묵묵히 버텨내고 마침내 내 안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당신의 일상이야말로, 그 어떤 투쟁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저항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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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사이(시인)

 

 

덧붙이는 글|휘슬러영화제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영화제입니다.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침묵 당했던 목소리를 내는 영화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텀블벅 바로가기 링크 https://tumblbug.com/2026sw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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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swff2024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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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 김산 무안군수, 공무원·이장 17명과 선거법 송치

추미애·유시민·김어준, 이 대통령에 맞선 인사들 잇단 궁지

출마 선언 관권선거 혐의로 김산 군수 등 17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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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가짜미투·뺑소니 보도에 경찰 "허위 단정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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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농기계 3년 연속 측근 업체·85억 스카이워크 부지 고가 매입

2026-10-18 09:07: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군청 공무원, 이장들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송치됐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김 군수의 3선 출마 선언 행사를 조직적인 관권선거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군수를 포함한 17명을 이달 초 공소청에 넘겼다. 송치 대상에는 비서실과 기획실 공무원 7명 안팎, 이장 10명가량이 들어 있다. 공소청이 출범한 직후 전남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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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조직이 군수 선거 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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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출마 선언 현장에서는 이장들이 김 군수의 이름을 연호했다. 가짜 미투 사주 의혹을 묻던 뉴탐사 취재진은 질문을 막는 측근들에게 밀려났다. 맨 앞에서 고함을 지르던 인물은 한 읍의 이장협의회장이었다. 취재진 폭행 혐의로는 김 군수 측근 4명이 이미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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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 17일의 일이다. 무안 양파생산자협의회 홍모 회장이 김 군수 지지를 선언했다. 회원이 1300명에 이르는 무안 최대 농민 단체다. 운영위원회나 회원 추인 절차는 없었다. 무안타임스가 제보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경찰은 군청 소통실을 압수수색했다. 홍 회장 역시 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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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무안타임스 편집국장은 이 사건으로 10여명이 추가 송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군수와 소통실 관계자, 측근, 홍 회장 등이다. 군청 쪽은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경찰 확인서를 내밀었다. 이 관계자는 "소통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는 직소민원센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고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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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로 단정할 증거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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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측은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뉴탐사 보도를 문제 삼았다. 뉴탐사 기자 3명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관은 무안까지 직접 내려가 관련자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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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에는 3억원 가짜 미투 사주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적혀 있다. 한 참고인은 숨진 박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무안경찰서 수사 기록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군수 후보를 겨냥한 가짜 미투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박씨가 허위 미투를 종용한 정황도 기록에서 인정됐다. 그 후보가 공천에서 빠진 뒤 김 군수가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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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기록에서는 제보자와 김 군수가 직접 청탁이 가능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음주 뺑소니 의혹도 같은 결론이었다. 한 참고인은 지난 200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야기를 일관되게 진술했다. 김 군수가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후배 경찰관 도움으로 무안읍 모텔에 사흘 숨었다는 말도 운남면 지인들에게 들었다고 했다. 취재진이 반론 기회를 줬지만 김 군수 측은 반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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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보도는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뉴탐사는 뉴스핌과 평화나무 쩌날리즘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를 신청했다. 두 매체는 뉴탐사의 반론을 듣지 않고 고발장 내용만으로 고발 소식을 보도했다. 평화나무 쩌날리즘은 처음에 '피소'라고 썼다가 정정 요청을 받고 '고발'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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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농기계, 3년 내리 같은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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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의 2022년 공약인 농기계 작업 대행 사업에도 의혹이 쏠린다. 군이 해마다 8억원어치 트랙터와 콤바인을 사서 영농법인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영세 소농의 농사일을 싸게 대신해 주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3년 동안 농기계는 모두 한 대리점에서 샀다. 대표는 김 군수와 같은 운남면 출신 친구로 알려진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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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빌린 영농법인도 들여다보면 김 군수 측근과 이장들이 들어 있다. 2023년 공모에는 7개 법인이 신청했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한 곳씩만 응모했다. 3년 사업이 끝났는데 군은 올해 8억원 사업을 다시 올렸다. 군의회가 예산을 깎자 대리점 대표가 의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작업비가 법인 통장에 들어온 기록도 없다. 법인 측은 할머니들이 현금으로 냈다고 했지만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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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는 나라장터에서 일반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고 해명했다. 관내 농기계 업체가 20곳쯤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국장이 전화를 돌려 보니 대부분 업체가 사업 공고를 몰랐다. 공고 기간은 일주일짜리 긴급 공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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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안 보이는 85억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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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톱머리 해수욕장의 스카이워크도 의혹투성이다. 사업비는 85억원이다. 뒤편에는 78억원짜리 하수처리장이 함께 들어선다. 현장에 가 보니 스카이워크에서 바다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앞을 펜션이 가로막고 있어서다. 바로 옆이 제주항공 참사가 난 무안공항 활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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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고도 제한 탓에 높이는 11m에 그쳤다. 군청 담당자는 원래 해변가에 지으려 했지만 땅 주인이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주차장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카이워크 시설물 10억원어치는 특허 공법을 이유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샀다. 적격심사에서 정성평가 비중은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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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은 더 이상하다. 군은 맹지 세 필지와 진입로 30평을 묶어 감정평가를 맡겼다. 진입로가 생기면 맹지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평당 49만원에 맺은 부동산 용역 계약서가 있었지만 실제 매입가는 평당 71만~80여만원으로 뛰었다. 정 국장은 16억원이면 살 땅을 26억원에 샀다고 지적했다. 감나무 같은 지장물 보상에도 2억5000만원 가량이 더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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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김 군수와 당시 과장·팀장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감사에서 지적 사항을 내지 않았다. 군청 관광과 주무관은 감정평가 문제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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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뒤 추미애 사과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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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 사건이 벌어진 2018년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현 경기지사였다. 추 지사는 최근 소방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직후 부천 도장공장 화재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두고 있었다. 정부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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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해 더 큰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소방차 구매를 줄이고 추모 예산을 깎았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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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게 맞섰던 인사들도 잇달아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중수청의 신라젠 재수사가 거론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신천지 집단 가입 논란에서 조사 협조 대신 김민석 대표에게 입증 책임을 돌렸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60% 가까이가 김어준씨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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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김산 군수를 공천한 당시 당 대표다. 김 군수를 둘러싼 의혹은 경선 전부터 뉴탐사와 무안타임스 보도로 중앙당에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공천장은 김 군수에게 돌아갔다. 최종 경선 당원 투표에서는 나광국 후보가 앞섰지만, 안심번호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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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동정 넘어 韓민주주의 힘 보여달라" 해외입양 피해인들, 정부에 공개서한

[인터뷰] 해외입양인들 "진실규명이 끝인가? 한국 민주주의 성숙 보여달라"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 기사입력 2026.10.18. 0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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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해외입양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은 입양인 56명 가운데 일부가 10월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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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사실을 진실규명한 지 1년이 넘도록 정부의 실질적 후속조치가 없다며, 기록열람과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 한국국적 회복 등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이번 공개서한에 서명한 23명의 해외입양인들과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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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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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규정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해외입양제도가 기록위조와 허위이력 작성, 부실한 감독, 기본권침해로 얼룩져 있었다고 진실 규명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들이 고아로 기록되었고, 아이들이 납치되었으며, 기록은 변조·파기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해외입양인 대표들이 정부관계자와 면담한 것도 해외입양인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는 2025년 10월 2일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 받은 해외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 당사국이 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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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입양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명자들은 이번 서한을 낸 배경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결정적인 한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은 대단히 중요했지만, 그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까지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기록은 어떻게 열람하는지, 잘못된 정보는 어떻게 바로잡는지, 기록이 믿을 수 없을 때 가족은 어떻게 찾는지, 국적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실무적 질문이 남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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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접근부터 추모센터까지 여섯 가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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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즉각 시행해야 할 조치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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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든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이다. 서한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률이 입양인의 정보접근을 막는 데 빈번하게 쓰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낸 답변에서 행정안전부가 가족관계 기록정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9개월 가까이 추가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친가족 찾기 업무도 여전히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고 있다. 입양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자료 관리부실과 분실 가능성 같은 문제도 있었다고 서한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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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접근확대와 전국적 DNA 채취 캠페인이다. 현재 해외입양인은 경찰청의 실종아동 DNA 데이터베이스에만 등록할 수 있고, 모든 입양인이 그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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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입양인과 가족을 위한 전담 국가지원기관 설립이다. 기록열람, 통역·번역, 가족 찾기, 한국어 교육, 주거·취업·법률 지원, 트라우마를 고려한 상담을 한곳에서 제공하고 한국의 친가족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서명자들은 "기관의 이름보다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여러 기관을 아우를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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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적회복이다. 서한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발적으로 (국적)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국적)회복책임이 입양인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절차는 무료여야 하고 번역비 등도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복수국적이 제한되는 나라에 사는 해외입양인의 법적지위를 고려한 경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해외입양인이 국적회복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선택은 개인의 몫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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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모든 피해 구제정책 설계에 입양인과 가족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서명자들은 "오랫동안 아이들을 대신해 어른과 기관이 결정해 왔다"며, 정책이 만들어진 뒤 의견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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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는 기록보존과 증언수집, 교육, 상설 추모공간을 아우르는 해외입양 연구·추모센터 설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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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명은 극히 일부"…"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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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피해가 56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약 14만 명에서 20만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고, 56명은 필요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기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바로 그 기록이 없거나 접근할 수 없어 조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해외입양인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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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고아호적'을 들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국이 친족이 살아 있음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고아로 분류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입양인이 가족을 찾도록 돕는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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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 또 다른 지연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명자들은 "이미 가능한 조치가 또 한 번의 긴 조사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며 진실규명과 실질적 조치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간문제도 거론했다. 초기세대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부모가 모두 고령이 되어 "5년, 10년의 지연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영영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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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과 동정을 넘어 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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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들은 한국사회가 해외입양인을 환대하며 '귀향'을 말하는 것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어른이 되어 돌아온다고 잃어버린 유년기와 언어, 가족관계, 국적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공론의 초점이 환영과 동정에서 회복과 화해로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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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오늘의 국민에게 죄책감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해외입양은 개별가정의 사적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법과 제도, 입양기관, 복지정책이 만든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인정한 뒤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묻자는 것이다. 연구·추모센터도 슬픔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성찰, 만남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어두운 역사를 공개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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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보다 '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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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들이 정부에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입양인·가족대표와 마주 앉는 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결과의 후속조치와 구제문제를 맡을 책임부처를 정하고, 행정으로 가능한 조치와 입법이 필요한 조치를 가려내며, 일정표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는 대응을 전제하기보다 대통령의 사과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열어 놓은 기회를 살리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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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들은 "우리는 캠페인을 계속하기보다 의미 있는 회복절차에 에너지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현재 23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서명자들은 동료 해외입양인과 가족, 연구자, 인권옹호자에게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공개 서한에 서명한 입양인들 ⓒ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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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의 전쟁과 약탈 맞선 각계 집결 자주평화대회

미 대사관 앞 항의행동..."편지 한장으로 넘겨준 전작권, 돌려받겠다는 편지 보내자"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6.10.17 22:58
  • 수정 2026.10.18 00:30
  • 댓글 1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17일 오후 4시 30분 미국대사관 옆 의정부 터 앞 도로에서 1,000여 명이 참가자들과 함께 △미국의 경제약탈·전쟁기지화 저지 △작전통제권 온전한 극각 환수 △호르무즈 파병반대 요구를 앞세운 자주평화대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17일 오후 4시 30분 미국대사관 옆 의정부 터 앞 도로에서 1,000여 명이 참가자들과 함께 △미국의 경제약탈·전쟁기지화 저지 △작전통제권 온전한 극각 환수 △호르무즈 파병반대 요구를 앞세운 자주평화대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가을의 절정을 맞은 17일 주말 서울 도심 미국대사관 인근에 자주와 평화 지향을 담은 주권자의 의지가 대규모로 집결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17일 오후 4시 30분 미국대사관 옆 의정부 터 앞 도로에서 1,000여 명이 참가자들과 함께 △미국의 경제약탈·전쟁기지화 저지 △작전통제권 온전한 극각 환수 △호르무즈 파병반대 요구를 앞세운 자주평화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평화너머)가 주관한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넘어 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힘!'을 주제로 '2회 한국평화주권대회'가 종로구 자하문로 H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오후 2시에는 종로구 보신각에서 자주연합이 주관한 '2026 주권찾기의 날-들어라 주권자의 외침!'이 진행되었다. 

자주연합과 평화너머는 각각 '경제약탈·파병강요 중단, 굴종투자·꼼수파병 거부', '전작권을 환수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도심행진을 거쳐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합류하여 오후 4시 미국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 브런슨은 물러나라, 침략전쟁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항의행동을 진행한 뒤 대회 장소인 의정부 터 앞으로 이동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트럼프 정권의 약탈경제와 전쟁동맹 강요, 내정간섭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이 유린당하고 민주와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트럼프의 강요에 속수무책 끌려다지는 이재명 정부의 굴욕, '적대적 두국가관계' 전락'한 비극적 남북관계, 미국의 전쟁·병참기지로 변모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 의장은 대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배신하고 식민분단, 냉전 체제에 안주한 채 정권 유지와 재창출에 몰두하며 정쟁을 일삼는 현실 정치권력으로는 무리한 한미동맹의 사슬을 끊고 자주와 평화를 위한 국가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 된 민족 공동체를 복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했다.

이어 "이제 평화주권자인 대한 국민이 혁명적 주권 의지를 가지고 자주로 한미 동맹의 불의한 사설을 끊어내자. 화로 식민분단 냉전 체제를 해체하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주권재민의 자주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하나된 민족공동체의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현재 소밀리아 아덴만에서 중동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소개하며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순간 청해부대는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전쟁부대로 된다"고 지적했다.

작전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그것은 이란과 후티군이 판단하는 일이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우회, 꼼수라는 것.

김 대표는 이어 미국이 관세압박을 통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이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투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과실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독점재벌과 1% 가진 자들 손에 들어간다. 우리가 피땀으로 건설한 제조업기반이 통째로 넘어가면 우리 일자리는 어디 있으며, 민중들은 뭘 먹고 살란말인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제국주의의 이란전쟁 참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통상압력에는 전면 맞짱을 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종훈 진보당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하며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낸 데 대해 "오만하고 방자한 막말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브런슨은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목청을 세웠다.

군인출신인 노태우가 1987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처음 공약하면서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라고 언급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과 공식 합의했으나 결국 환수하지 못한 일을 상기시켰다.

또 "미국이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이제는 하다하다 북핵정보 다시 받고 싶으면 쿠팡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내정간섭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대표는 "진보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이승만이 편지 한장으로 넘겨준 전지작전통제권이다. 뭐가 그리 복잡하겠나. 우리도 편지 한장 써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제 완수하겠다고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오른쪽)와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오른쪽)와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와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가 낭독한 '미국의 전쟁과 약탈에 맞서 자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의 경제약탈 규탄, 망국적 대미투자 당장 철회 △미국의 전쟁기지화 일체 거부, 종송적 동맹현대화 당장 중단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종속적 한미동맹 청산과 작전통제권 온전한 즉각 환수 △미국의 불법적 이란 침략전쟁 당장 중단과 정부의 침략전쟁 지원(청해부대 변칙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자하문로 H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앞서 평화너머는 2회 한국평화주권대회에서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의 시대를 주도할 새운동·새바람, 우리가 시작합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연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이 시대 반미는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도를 바꿔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이 타올랐을 때 '반미주의자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던 대통령도 현실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스멀스멀 다시 고개를 드는 수구 냉전세력이 아니라,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하다 매번 타협하는 집권세력이 아니라, 자주의 새바람으로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판도를 바꾸는 새 바람은 365일 자나깨나 자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장에서부터 뜨거운 새바람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전지예 청년평화너머 대표는 "미군기지는 재배치가 진행되던 2000년대보다 더 첨예하고 전쟁위기에 더 가깝게 다가와 있지만 운동은 오히려 그 현장과 멀어졌다"고 하면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미군기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밀착 감시활동을 을 벌여나가자"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 대한 미국의 수탈이 더 가깝고 위태로워진만큼 그동안 정체된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대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사주권 회복을 추구하며 △정부는 주권보다 앞설 수 없는 동맹논리 거부하고 국익우선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 체제를 바꿔낼 역량과 힘, 새 운동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이런 동맹 필요없다. 평화주권행진' 현수막을 앞세우고 자하문터널을 통과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2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런 동맹 필요없다. 평화주권행진' 현수막을 앞세우고 자하문터널을 통과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2회 한국평화주권대회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 대사관으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 대사관으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 대사관을 향해...[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 대사관을 향해...[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런 동맹 필요없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런 동맹 필요없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작권 즉각, 온전하게 환수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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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락 2026-10-18 08:13:05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현재 소밀리아 아덴만에서 중동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소개하며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순간 청해부대는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전쟁부대로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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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부동산·인사가 발목…진영 내분도 '암초'

강동형 에디터

yunbin6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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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26.10.17 06:25

  • 수정 2026.10.17 06:26

  • 댓글 0

[한국갤럽 5월 ~10월 여론조사 분석]

긍정평가 5월 63%에서 9월 38%로 급락

진보 29%P ·중도 27%P ·보수 21%P 빠져

1차 보수→ 2차 중도→ 3차 진보 순 하락

보수결집·정책불만·진영 갈등 등 원인 복합적

정책 성과는 인정해도 정치적 판단에 실망도

'정상화·합리화·상식'의 초심으로 신뢰 얻어야

대통령과 내각, 민주당 지도부 제 역할 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지지율)가 지난 5월 63%에서 9월 38%로 25% 포인트 하락했다. 10월 첫 조사(2주차)에서도 37%, 3주차 조사에서는 39%로 2% 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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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갤럽(이하 갤럽)의 5~9월 월간 통합자료를 분석하고 10월 두차례 여론조사를 살펴봤다. 원인을 알아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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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여론조사 이념성향 표본 구성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악화됐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29%포인트, 중도층은 27%포인트, 보수층은 21%포인트 하락했다. 40대와 50대 등 핵심 지지 연령층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수층의 결집이나 진보층의 여론조사 불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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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긍정 평가) 하락은 한 번의 단일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직후 선거관리 논란과 보수층 결집이 초기 하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중도층의 이탈과 핵심 지지층의 긍정 평가 약화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부동산과 경제, 인사 등 국정운영 전반의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마민주화 항쟁과 광주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며 국회에 헌법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촉구했다. 2026.10.16 연합뉴스

특히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진영 내 갈등이 겹쳤다. 6월 말부터 유시민 작가가 여러 차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고 경고한 것은 겉으로 보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지지층 내부에 존재하던 의문과 불만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시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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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실망과 우려에 답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사와 검찰개혁, 여권 내부 갈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갤럽 2주차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다소 낮아졌지만 긍정 평가의 뚜렷한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최근 조사인 3주차 조사 결과는 반등의 조짐이 조금은 보인다. 비록 전주에 비해 2% 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표본의 이념성향 구성비를 보면 보수성향 표본이 진보성향 표본보다 6.6% 포인트 더 많았다. 이는 표본이 고르게 표집됐다면 오차범위 내이지만 지지율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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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국정운영의 모든 분야가 똑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교와 복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현안 대응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판단에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별 정책의 성과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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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은 무엇이며,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여론조사에서 직접 확인되는 불만은 부동산과 인사,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불만이 장기간 누적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검찰 개혁 등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개혁과제에 대한 지지층의 신뢰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해법 역시 일회성 인사나 기자회견등으로 여론을 단기에 반등시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며 대통령과 참모, 내각과 여당이 제 역할을 하는 국정운영 체계를 갖춰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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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대통령 지지율 변화도 컸다. 5월부터 9월까지 40대의 긍정평가는 75%에서 49%, 50대는 77%에서 47%로 떨어졌다. 각각 26%포인트와 30%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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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세는 50%에서 29%, 30대는 53%에서 32%, 60대는 61%에서 35%, 70세 이상은 54%에서 33%로 낮아졌다. 10월 첫 조사에서는 50대가 긍정평가 55%로 반등했지만 40대는 44%, 30대는 30%, 18~29세는 24%에 그쳤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은 3주차 조사에서는 40대 긍정 평가가 53%로 과반이었다. 반면 50대는 45%였다. 이는 표본 표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여전히 40대와 50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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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층이 같은 이유로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층은 주거와 일자리, 경제 전망에 민감할 수 있고, 40·50대는 경제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도 다른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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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드러난 지지기반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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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변화는 6·3 지방선거 직후 나타났다. 5월 셋째 주 64%였던 대통령 긍정평가는 6월 둘째 주 5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45%에서 41%로 낮아졌고, 국민의힘은 22%에서 29%로 상승했다.

선거관리 과정의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보수층 결집,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따른 진보 진영의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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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월 하순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대통령 긍정평가는 둘째 주 57%에서 넷째 주 51%로 다시 6%포인트 떨어졌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29%에서 27%로 낮아졌다. 중도층의 대통령 긍정 평가는 60%에서 51%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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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6월 26일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외연 확대 방식을 비판했다. 기존 지지 기반을 유지하면서 중도와 보수로 지지층을 넓히는 '증축'이 아니라, 기존 지지 기반을 허무는 '재건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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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지지율은 상당히 하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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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주목할 것은 그의 발언에 공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지켜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유 작가의 발언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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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 수습에 직접 나섰지만 이후 여전히 민주 진보‧개혁 진영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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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가 끝나도 해소되지 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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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드러난 여권 내부의 갈등은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격화됐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선거는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대결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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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이른바 '명심'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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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 주 54%였던 대통령 긍정평가는 8월 11~13일 조사에서 44%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46%로,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나흘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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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김민석 후보가 54.08%를 얻어 45.92%의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전당대회 직후인 18~20일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5%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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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지 못한 것이다. 경쟁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불신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지지층, 조국혁신당과의 정치적 협력 문제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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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당대회 갈등이 지지율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당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정책이었다. 8월 셋째 주 부정 평가자의 28%가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그러나 진영내 갈등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최소한 10%~15%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37%~39%인 점과 진영내 갈등이 없었더라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5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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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내 정치적 갈등과 민생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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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사·경제 불만…정치적 갈등만으로 설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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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의 7월 첫째 주 조사에서 부동산정책 긍정평가는 26%로, 3월의 51%보다 25%포인트 낮았다. 부정평가는 27%에서 46%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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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55%,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65%였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은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집값과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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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 주에는 앞으로 1년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7%,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였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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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도 부동산정책은 긍정 19%, 부정 61%, 공직자 인사는 긍정 20%, 부정 57%였다. 대북정책은 긍정 24%, 부정 55%, 경제정책은 긍정 35%, 부정 47%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정책은 긍정 48%, 부정 32%, 외교정책은 긍정 43%, 부정 38%였다. 모든 정책이 똑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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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 하락을 정치적 갈등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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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월에는 인사 문제가 두드러졌다. 9월 9~10일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1%였다.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정책 24%, 인사 16%, 경제·민생 1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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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쟁도 이어졌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개혁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의견과 수사 공백 및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는 제도 설계의 차이를 넘어 정부가 어떤 원칙을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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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17일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6%였다.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정책 20%, 인사 16%, 검찰 권한 축소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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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정치적 파장은 컸지만 자유 응답에서는 부동산과 인사에 대한 불만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정책 불만과 진영내 갈등 등 정치적 신뢰의 문제를 구분해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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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대통령 통합약속, 뚜렷한 반등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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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밝혔다.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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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오히려 갈등과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경제나 부동산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정치적 갈등과 소통의 문제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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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에는 친노·친문 세력과의 연대, 지지층 내부의 혐오 중단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지넌달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그러나 기자회견이 지지율 회복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10월 첫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7%로 여전히 낮고, 3주차 조사도 39%로 사실상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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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에도 인사와 검찰개혁,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실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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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 갈등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지지율 하락이 갈등을 격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치적 신뢰가 약해지면 과거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대통령의 말과 행동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강한 추진력은 독단으로, 세밀한 국정 관리는 지나친 개입으로, 직접적인 SNS 소통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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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초심으로,정상화·합리화·상식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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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정책을 바꾼다고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몇 명 교체한다고 정치적 신뢰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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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상화·합리화·상식이라는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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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는 경제와 행정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적용돼야 한다. 합리화는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상식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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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과 인사처럼 부정 평가가 높은 분야부터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기적인 여론 변화에 따라 방향을 바꾸기보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할 것인지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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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개별 현안에 빠르게 판단하고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를 통한 직접 소통도 이러한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직접 개입하면 장관과 참모들의 자율성과 책임이 약해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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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과 정부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참모만이 아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불편한 의견도 전달하며,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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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역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놓고 실질적으로 토론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장관은 자신의 정책에 책임지고, 참모는 대통령에게 이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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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도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보다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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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영내 다른 정치세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통합과 연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배제하거나 불신을 키운다면 협력은 어려워진다.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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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역시 단순히 SNS 사용을 줄이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사안과 정부의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할 사안을 구분하고, 대통령의 발언이 국정운영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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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기존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일을 대립적인 과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 역시 기존 지지 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층과 세대의 동의를 넓혀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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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조사에서 확인되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집권 2년 차가 되면 지지율 하락 압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부동산 때문에 실망한 사람과 검찰개혁 때문에 실망한 사람은 서로 다른 판단으로 대통령을 평가한다. 여전히 정책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판단에는 비판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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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로 다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면 개별 현안의 해결만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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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상화·합리화·상식이 정책뿐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으면 한다. 지지율의 숫자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숫자 뒤에 쌓여 있는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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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10월 3주차 조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응답률은 10.4%였다. 가중치 적용 후 이념성향 진보 표본은 231명,보수 표본 297명,중도표본 344명,의견유보는 1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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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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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에디터 yunbin6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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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군사분계선, 붕괴된 정전협정, 복원할 9.19남북군사합의서

[기고] 이시우 사진가

이시우 / 사진가 

 

목   차

들어가며

(1) 지뢰

(2) 7개의 군사분계선
   1) 정전협정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  
   2) 군사분계선 표식을 연결한 선 
   3) 유엔사의 디지털 군사분계선 
   4) 미국국립지리정보국의 디지털군사분계선 
   5) 한국국방지형정보단의 디지털군사분계선 
   6) GP와 OP에서 실제 사용하는 군사분계선
   7) 조선의 군사분계선

(3) 군사분계선 이념

(4) 표면과 계면

(5) 국경선 이념

(6) 9.19남북군사합의서 틀
   1) 복원
   2) 실행
      1. 1단계 유엔사 비관련 사업
         서해5도 평화수역 파시
         한강하구 선박통행검사소 
         철조망‧용치철거와 감시체계전환사업 
         면사무소 설치 
        우선순위
     2. 2단계 유엔사관리권 부분이양사업
     3. 3단계 유엔사관리권 전부이양

나오며


들어가며

지뢰사고는 구조화된 사고이며, 그 구조에는 조선의 남부국경 경계선과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 간의 충돌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충돌을 어떤 틀에서 다룰 것인가에 있다. 

야당은 지뢰사고를 집요하게 정쟁화한다. 통일부장관은 사고의 본질을 군사분계선 불일치문제라고 의제전환했다. 진보진영도 대체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의제설정이다. 군사분계선 일치화는 2014년 유엔사재활성화를 시작하면서 유엔사가 설정한 의제이다. 

2013년 조선이 정전협정폐기선언을 함으로서 법적으로 정전협정은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유엔사로서는 유엔사의 존립기반인 정전협정을 어떻게든 유지해야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정전협정에서 유효성을 갖는 것은 군사분계선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었다. 군사분계선 일치화의제는 정전협정과 유엔사연명을 위한 의제였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하다가도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습관처럼 유엔사에게 중재자나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고, 정전협정에 의존하여 판단을 구하려 한다.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법적운명을 다했음에도 좀비처럼 살아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자신의 관성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유엔사가 하는 정전협정해석을 신주처럼 따른다. 군사분계선 일치화는 북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향해서만 정전체제를 굳히는 유엔사의 의제설정 전략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엔 정전협정 대신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있다. 분계선 논의도 지뢰제거 논의도 9.19남북군사합의서의 틀에서 다루어지도록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선제적으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진정성을 보이면서 북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한 후에야 경계선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 해결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전진하며 우발적 사건들은 전략적 목표를 향하여 배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군사분계선 일치화 의제에서 9.19남북군사합의서 복원의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주장이다.

(1) 지뢰

정전협정 13항 ㄱ목(주1)에 의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정전협정 발효 후 3일 내에 철거되어야 했다. 남북은 이를 모두 위반한 채 기존의 지뢰를 제거하지 않거나 심지어 새로 매설해왔다. 1999년 9월 국방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남한지역에는 약 105만 여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주2) 2016년 한국 합참발표에 의하면 남측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일대에 127만개, 북측 비무장지대에 약 80만개가 매설된 것으로,(주3) 2020년 10월 합참발표에 의하면 한국 쪽 DMZ와 민통선 일대에 지뢰 82만 8천개가 매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주4) 1평방미터에 매설된 지뢰수를 지뢰매설밀도라 하는데 한국의 비무장지대는 1평방미터 당 2, 3발로 세계 1위이다.(주5)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은 국군만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24년 6월 18일 언론브리핑에서 “인민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주6)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일어난 지뢰사고에 대해 서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폭력범죄현장에서 상대방이 나를 친 것만을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지뢰는 적과 아를 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무차별살상무기로 분류된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지뢰사고는 조선의 인민군이나 간첩에 대해서 보다 한국의 군인과 국민에게서 압도적으로 발생했다. 

총격이나 포격과 달리 지뢰공격은 의도와 결과의 시간적 불일치, 표적공격의 불가능성, 매설에서 유실로의 유동성, 매설의 용이성과 제거의 험난성, 사고의 우발성으로 인하여 무기자체로서의 통제력이 의심되어 왔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이후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전무했던 것은 통제력 때문이었다. 그에 비해 지뢰는 거의 통제불가능한 무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분에 1명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이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당국자라면 지뢰사고를 계기로 더 많은 지뢰를 묻는 것보다 상호 제거하는 정책을 택해야 할 것이다. 1998년부터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ICBL)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조약)의 남북한 공동서명”을 촉구해 왔다.(주7) 그러나 올해 오타와조약 탈퇴국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 지뢰제거규범의 후퇴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남‧북이 당장 오타와조약에 가입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9.19남북군사합의서는 현실적으로 지뢰제거를 확장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남북이 오타와 조약 동시가입으로 가기 위해서도 지뢰제거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희망은 9.19남북군사합의서이다.(주8)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북이 지뢰 636개를 제거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주9) 

(2) 7개의 군사분계선

최철영은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가장 준수가 잘되고 있는 사항은 군사분계선의 위치에 관한 제2항이다. 북한은 1996년 4월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의무 포기선언에서도 군사분계선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주10)고 했다. 이처럼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의 존재의의를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이번 불행한 지뢰사고로 정전협정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던 군사분계선마저 흔들렸다. 정전협정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린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일단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그 이후 TF를 구성해 협의해 왔다고 했다.(주11) 이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유엔사의 ‘현장조사’가 군사분계선 확인과 관련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군사분계선에는 여섯 개의 유형이 있다. 

1) 정전협정 원본 지도상 군사분계선,  
2) 군사분계선 표식을 연결한 선, 
3) 유엔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어스(Google Earth)상 디지털 군사분계선, 
4)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이 사용하는 디지털 군사분계선, 
5) 한국 국방지형정보단이 사용하는 디지털군사분계선, 
6) 비무장지대의 한국군 전방 초소인 GP와 OP에서 실제로 인지하고 사용하는 군사분계선.
7) 조선측에서 사용하는 군사분계선이다.(주12) 

7개의 군사분계선이 있다는 것은 나와 동일인물이 6명 있다는 것과 같으며 이중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입증할 길이 없다는 것과 같다. 조선측의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6개의 군사분계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1) 정전협정 원본 지도상 군사분계선

실물을 지도로 옮기는 작업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주13) 모델이론에 따르면 지도는 실재의 기호이면서 실재에서 작동하며 실재를 규정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모델이다. 또한 이는 기표의 기의화, 은유의 환유화, 가치의 가격화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지도는 아무리 정밀해도 완벽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합의됨으로서 실재를 규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 이로써 지도에는 권력이 부여되게 된다. 지도는 주체가 아님에도 이념으로서 물신적 권력을 갖는 것이다. 합의라는 봉합을 통해 지도의 권력과 권위가 유지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봉합된 틈이 노출될 때, 틈은 점점 더 큰 균열이 되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불행한 지뢰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정전협정의 마지막 권력을 흔들고 말았다. 이는 정전협정 지도자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균열이 현실과 결합되어 폭로된 것이다.

정전협정 지도철의 도엽들은 UTM 좌표계(주14)에 투영되었으며, 세계측지계가 아니라 지역측지계인 동경측지계(주15)가 사용되었다. 세계측지계는 인공위성 궤도추적기술(GPS/GNSS)을 바탕으로 지구의 실제 질량중심에 타원체의 중심을 일치시켰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도쿄 천문대를 원점으로 삼은 지표중심측지계로 지구중심에서 타원체의 중심이 비켜나 약 100~200m 이상 오차가 생긴다.

19세기~20세기 초 측량 시에는 위성기술이 없었으므로 추(Plumb line)를 이용한 천문측량에 의존했다. 그러나 지구 내부의 밀도불균형과 산맥 등의 질량 때문에 중력방향(연직선)이 기울어지는 ‘연직선 편차’가 발생한다. 동경원점을 설정할 때 발생한 이 연직선 편차는 한반도까지 삼각망을 따라 연쇄적으로 확산되어 오차를 키운다. 이로 인해 한반도 지역에서는 동경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할 때 위도방향으로 약 10.9초(약 335m 남쪽), 경도 방향으로 약 11.5초(약 28m 동쪽) 이동하게 되며, 합성거리 오차가 약 365m(남동쪽 방향)로 나타난다.(주16) 과거 한국의 모든 지적도는 동경측지계에 따른 베셀형이다. 이는 수치지형도로 알려진 세계측지계(GRS형)로 변환하지 않으면 건축과 조경 등의 현장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1984년 이전의 모든 지도측량체계는 자체에 이미 오차의 균열이 내장되어 있었다.

1953년 군사분계선 협상이 종료된 이후 지도 원본은 동경으로 공수되었다. 미 제64측지공병대대는 9부의 정전협정에 첨부되는 34장의 지도를 제작하였다.(주17) 이 지도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전에 사실여부를 모두 확인하였다. 사본을 검증하기 위해 라이트 테이블에서 지도 원본과 새로 인쇄된 지도들을 비교하였다. 검증이 완료된 각 사본에는 유엔사 및 인민군 대표가 서명하여 진본임을 인증하였다. 이 지도들은 하나의 철로 제작되어 정전협정과 함께 양측에 배부되었다.(주18) 그러나 지도제작체계도 현재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지도 사용자가 확실하게 판독할 수 있게 하려고 지물(地物)들을 단순화하거나, 지물들의 절대적인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로 이동시켜 도식하였는데, 이에 따라 두 도엽에 걸쳐 표시된 동일 지물의 경우 도엽 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둘째, 지도 도엽들의 접합부분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이 대부분 서로 맞닿게 되어 있어 도엽 간의 오차가 36m 발생했다. 그 결과 두 도엽에 걸쳐 있는 지물이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지도제작 그 자체가 제대로 되었어도 지형지물이 지도상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지도상의 격자의 너비와 길이에 약 0.5mm의 차이가 있어 격자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도사들이 자를 이용하여 수기로 격자 선을 그었음을 고려할 때, 0.5mm 이상의 오차는 예상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오차는 도식 단순화로 인해 발생한 오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뢰도 90%인 1/50,000의 축척지도의 경우 지도상 지물들의 절대 정확도는 최대 50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도에선 군사분계선이지만 현실에선 군사분계면인 셈이다.(주19) 더구나 지도를 근거로 한 많은 규정들의 오차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면 군사분계선 155마일은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Becker는 ‘정전협정으로 인해 폭 2.5마일, 길이 148마일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다’(주20)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Kim의 연구에서는 250㎞,(주21) 미국 National Geographic의 Adam과 Michael 그리고 Dimitrios는 모두 238㎞(148miles)로 기술하였다.(주22) 미국 NASA의 Earth observatory 홈페이지에서는 250㎞(148mile)로 표기하고 있어 더욱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김창환에 의하면 정확한 수치는 239.42㎞(148.77mile)이다.(주23)

이처럼 미 육군 제64측지대대의 지도 제작 시에 발생한 많은 제한요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미군 제도사들은 인쇄된 도엽들이 정확하다고 인정하였다.(주24) 현재 유엔사 역시 정전협정지도의 원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25)

유엔사의 입장에 따라 정전협정 원본지도의 원본성을 인정하여 현재에 맞게 전환하려면 동경측지계에 따라 최대크기로 구체화하고 이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조선 측의 합의가 없는 한 새로운 원본성을 획득할 수 없다. 지도의 정밀성은 합의도출을 위한 조건이지 합의를 대체할 권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군사분계선 표식 연결선 

인민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간 군사분계선 지도의 출발은 표식설치였고, 최종 합의된 것도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지상의 표식이었다. 표식을 잇는 선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선이 된 것이다. 지도가 실재를 반영하는 기호‧상징으로서 권위가 부여된 것이라면, 표식은 상징이 현실에 다시 구현된 물질적 이념체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전투 접촉선은 측정할 수 있는 수치로 기재되며 현실과 불일치하게 되었고, 수치로만 존재하던 지도의 기호는 현실의 물질로 구현되면서 다시 불일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표식의 정확성 여부는 부수적인 것이며 표식이 합의되고 봉합되었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표식의 본질은 권력이념의 구현체이기 때문이다.

1951년 11월 1차 정전회담 당시 군사분계선은 최초에 제안되었던 38선과 달리 양측 군대의 접촉선을 따라 설정되었다.(주26) 접촉선은 직선인 38선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당시에는 표식물을 먼저 설치할 계획이었다. 사전에 정한 132개의 표식물을 군사분계선의 가장 확실한 지점에 설치한 후 그 표식물을 연결하는 선을 지도에 그리기로 하였다. 표식물 설치를 위해 정해 놓은 좌표들은 1951년 협상 당시에 사용했던 축척 1/25,000 지도상에 표시하였다. 1953년에 실시된 협상에서 군사분계선은 1953년 6월 16일의 접촉선으로 바뀌었다. 1951년 회담과는 달리 군사분계선 설정을 위한 협상은 1953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단 3일 만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표식물의 좌표를 미리 설정했던 1951년과는 달리, 1953년 협상 시에는 군사분계선을 지도에 먼저 그린 후에 현지 측량을 통해 좌표를 파악하여 표식물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표식물 설치를 위한 지침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전에 수립되었다. 강, 호수, 하천, 도로 또는 소로가 없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분계선이 지상측량 결과에 따라 설정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표식물 설치인원들에게는, 지형지물과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표식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었다.(주27) 표식설치의 정확성보다 임의성이 인정되는 이 재량권 합의에 의해 표식설치는 가능할 수 있었다. 대성동 주민들은 표식설치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사천 양옆으로 남쪽 제방과 북쪽 제방이 있었다. 원래는 군사분계선이 사천 중간인데, 여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북쪽 제방에도 군사분계선 말뚝을 세우고, 이쪽에도 군사분계선 말뚝을 세웠다.”(주28)

군사분계선이 도로, 산길, 강, 개울과 같은 곳의 중간을 지날 때 표식은 이로부터 10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북쪽과 남쪽 건너편으로 번갈아 설치되었다. 이처럼 표식물 설치에 따른 재량권은 필연적으로 지도와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분계선 표식물들은 1953년 8월에 설치되었다. 표식물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유엔군,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측 인원들로 구성된 공동감시소조가 각 표식물이 정전협정 지도상에 표시된 바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공동감시소조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묘지나 마을이 군사분계선에 의해 둘로 나뉘게 되는 경우, 지도상 의도된 위치에서 북쪽 또는 남쪽으로 표식물을 옮겨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이 표식되었음을 명시한 후속합의서가 체결되었다.(주29) 이는 지상 표식들과 지도의 선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 표식들이 가장 확실한 군사분계선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주30) 이로써 군사분계선의 실체는 군사분계선 표식이 되었다.

이제 표식을 보존 관리하는 것이 군사분계선 유지의 핵심문제가 되었다. 대성동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7피트 높이의 금속이나 목재로 만들어진 말뚝 형태였고, 300~500미터 간격으로 세워졌으며, 그 표식물 사이에 작은 말뚝과 말뚝을 잇는 가는 철조망이 설치되었다.(주31) 최초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들은 이후 6피트 높이의 석면이나 시멘트 말뚝으로 교체되었으며, 말뚝에는 북쪽과 남쪽을 향하는 표지판 2개를 부착하였다. 북쪽을 향하는 표지판에는 중문과 국문으로, 남쪽을 향하는 표지판에는 영문과 국문으로 ‘군사분계선’을 표기하였다. 1954년 9월 유지보수작업을 위해 표식물들을 “갑”구와 “을”구로 나누는 추가합의서가 서명되었다. “갑”구에 있는 표식물들은 유엔사가, “을”구의 표식물들은 인민군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표식물 총 1,292개 중 유엔사는 696개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맡게 되었다.(주32) 대성동의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경우 몇 년 지나니까 나무 말뚝이 썩어 없어졌다. 그래서 시멘트 말뚝에 철판을 붙여 ‘군사분계선’이라고 쓴 게 세워졌다. 남북 양쪽에 군사분계선 표식이 설치되었지만, “지금은 이게 다 없어지고, 이쪽 군사분계선(표식)만 남았다.”(주33)

1969년까지 유엔사는 할당된 표식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커다란 어려움이 없이 진행하였다.(주34) 그러나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2월 EC-121기 사건을 거치며 정전 이후 전쟁위기가 최고로 고조되는 가운데 1969년 3월부터 유엔사의 표식물 유지보수팀이 인민군에 의해 기습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공격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보수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몇 년간 표식물 유지보수 작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1972년 유엔사 측은 표식물들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을 중단시켰다.(주35) 그럼에도 1973년 3월 7일 육군 제3사단 장병 7명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훼손된 0654번 표식교체 작업을 강행했다. 그리고 인민군의 사격에 의해 사상자 3명이 발생했다. 당시 박정인 3사단장은 105㎜와 155㎜ 곡사포로 도발 원점인 인민군 최전방 초소(GP)를 포격해 초토화시켰다.(주36) 표식관리가 전쟁을 불사하며 목숨을 건 일이 되었다.

동서독의 경우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 초 설치한 철조망과 경계석은 시간이 흐르면서 훼손되거나 무성해진 수풀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 결과 동서독 수비대가 순찰 중 상대측 영토로 들어가거나, 철조망 설치와 경계 표식과정에서 상대측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 나아가 경계선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구간에서 양측수비대는 순찰 중 우발적으로 마주쳤고, 서로 상대가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총을 겨누는 상황이 반복됐다. 때로는 누구도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모두 물러나자는 한쪽의 제안에 합의해 충돌 없이 끝났지만, 경고사격과 교전으로 이어져 사망자도 발생했다. 1962년 8월 14일 헤센-튀링겐 접경지역 비젠펠트(Wiesenfeld) 인근에서 양국수비대가 대치하던 중 동독 국경수비대 장교 아른슈타트(R. Arnstadt)가 서독 국경수비대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서독은 자국 수비대의 행위가 정당방위였고 영토 침범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동독은 이를 살인 음모로 규정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양국의 갈등은 고조되었다.(주37)

최근까지의 인민군 활동을 관측한 결과, 인민군도 그쪽에 할당된 표식물들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군사분계선까지 접근하여 표식물의 위치를 숙지하는 듯한 모습은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엔사보다 인민군이 군사분계선 표식물들의 실제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주38)

이번 사고 장소가 25사단 관할 사미천 부근이라면 군사분계선 표식 0204-0293 번대로 “을”구역이다.(주39) “을”구역의 군사분계선 표식 관리는 인민군소관이다. 국방부는 이번 수색로 개척작전을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조성을 위한 것”(주40)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구역은 유엔사가 표식을 관측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표식 보수나 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 구역이다. 보수‧관리가 목적이면 가까이 접근해야 하지만 멀리서 할 수도 있는 확인관측이 목적이라면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표식의 법철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헤겔은 법철학에서 자유의지-선택-권리-소유로 이어지는 논리하에서 표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식에 의한 점유취득은 모든 점유취득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것이다. 내가 물건을 폐기하거나 혹은 생산하는 경우, 그 궁극의 의미는 표식이며 더구나 타인에 대한 표식이고, 타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내가 나의 의지를 그 물건 안에 넣어두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다. 표식의 개념은 물건을 있는 그대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의 것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주41)

예컨대 프랑스혁명 시대에 모자에 붙인 리본은 설사 그 빛깔이 국민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하더라도 국가에 있어서의 시민의 자격과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모든 것에 표식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물건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야말로 인간은 바로 물건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크 쿨란스키의 대구이야기에 의하면, 아메리카대륙은 대구어장을 따라간 바이킹족이 ‘뉴펀들랜드’로 추정되는 땅을 발견하고 바스크족이 이곳에서 염장기술을 개발하여 말린 대구를 싣고 와 유럽에 판매함으로서 이미 점유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이킹에겐 이것이 영업 비밀이었기에 신대륙 발견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결국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아메리카가 처음 발견된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점유보다 표식에 의한 점유권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밀수문화재를 점유하고 있어도 합법적 시장에서 물타기 되기 전까지는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조세피난처의 돈들도 사실상의 점유에서 표식점유로 이행하기 위한 불법체계이다. 점유형태가 육체적 취득이든, 노동생산을 통한 생성이든, 최종적으로는 표식의 취득이므로 점유는 곧 표식점유이고 표식점유는 지배권이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표식은 지도의 선보다 강력한 이념체로서 물신주의적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유엔사 군정위 측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최초 설치하였던 군사분계선 표식물 1,292개 중에서 181개 정도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주42) 표식 연결선으로 군사분계선을 삼기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정전관리 주체인 사령관들은 정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방기한 셈이다. 결국 표식체계의 붕괴는 곧 군사분계선 체계의 붕괴로 나타났다. 새로운 군사분계선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군사분계선은 없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이 없다면 정전협정도 없는 셈이 된다. 표식관리의 실패는 이토록 치명적인 것이다.

3) 유엔사의 구글어스 상 군사분계선

이것은 유엔사가 특정사건과 군사분계선 간의 위치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 온 것으로서, 유엔사측이 주한미군 지형정보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이 파일은 구글어스의 kml(keyhole markup language)파일이다.(주43) 이 파일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된 바가 없으나 2014년 12월 한국 국방지형정보단이 유엔사에 제공한 군사분계선 파일과 같은 것이다.(주44)

유엔사는 2014년 이전까지 정전협정 원본지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측지계로 바꾸어 보려는 작업을 단 한 차례도 해 본 적이 없었다.(주45) 1984년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어 건축현장 등에서 이미 국립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동경측지계→세계측지계 변환이 손쉽게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유엔사는 자신의 기본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엔사는 2014∼2016년에 걸쳐서 실시한 군사분계선 프로젝트(MDL Project)를 통하여 정전협정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추출하고 현대측지계(WGS84)로 변환한 좌표 값 23,954개를 추출하였다. 유엔사는 1,292개 표지판 사이의 빈 공간에 약 10m 간격으로 약 2만 3,000여 개의 미세한 수치좌표점(Digital Waypoints)을 촘촘히 찍었다. 또한 식별 가능한 군사분계선 표식물 181개의 좌표 값을 측량하였다.(주46) 63년이나 된 지도의 인쇄본을 현대적인 GIS시스템에서 처리가능한 전자형식으로 전환한 것이다.(주47)

유엔사에 의하면 정전협정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을 현대측지계로 변환할 경우, 발생 가능한 총 오차는 1/50,000 축척 지도의 오차 100m, 지도와 실제지형 간의 오차 100m, 정전협정 원본지도상 1mm 두께의 펜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의 폭 50m 등을 합하여 최대 250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주48) 유엔사는 지도 고유의 제한요소와 정전협정 원본 지도 제작 이전에 발생한 과정상의 제한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주49) 이는 인민군과 새로이 합의하여 봉합하는 수밖에 없다.

4)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의 2004년도 디지털 군사분계선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의 주한미군 정보참모부 분견대는 미국 국립지리정보국 자료실의 2004년도 군사분계선 자료를 유엔사에 제공하였다. 이 자료는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의 라도(John Rado) 지형정보분석관이 추진한 대규모 사업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2003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은 한국 군사력 디지털지도 작성을 추진하였고, 이 지도를 통해 조선의 국가적·정치적 경계선을 표시하려고 하였다. 라도 분석관은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분계선이 중앙정보국의 축척 1/5,000,000 도엽 상의 경계선을 디지털화한 복사본임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그가 추진했던 사업의 특성상 보다 축척이 큰 지도가 필요했으므로 대축척 지도를 활용하였고, 여러 종류의 지도 간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전협정 원본지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과 한국 육군지형정보단이 공동제작한 최신화된 종이지도, 1953년 정전협정 관련 문헌자료,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증언 등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정전협정 원본지도상에 표시된 실제 지형과 가까워진 군사분계선이 제작되었다. 이는 단순하게 정전협정 원본지도상의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물리적 지형과 일치하도록 군사분계선을 수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립지리정보국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이 선을 사용하고 있다. 

5) 한국 국방지형정보단의 디지털 군사분계선

한국 국방지형정보단의 군사분계선은 유엔사의 구글어스 상 군사분계선과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미국 국립지리정보국과 한국 국방지형정보단의 전신인 육군지형정보단이 2004년 이전에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당시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은 군사분계선 위치자료를 한국군에 제공하였으며, 한국 육군지형정보단은 이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현재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의 군사분계선은 이 선과 일치하지 않았다. 비무장지대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은 부분적으로만 일치했다.

2014년 12월 유엔사가 한국 국방지형정보단을 방문하였을 때, 이 선의 사본을 받았다. 이것은 유엔사의 구글어스 상 군사분계선과는 일치하지만, 비무장지대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은 일치하지 않으며, 이들이 제공한 북방 및 남방한계선은 주한미군과 미국 국립지리정보국 자료를 조합한 것으로 보였다.(주50) 유엔사는 2004년 한국군의 개정선은 한국군의 작전적 편의와 현대 지도정합성을 위주로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원본지도의 원본성으로부터 괴리된 것으로 본 듯하다.

6) 비무장지대의 GP와 OP 병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별도의 군사분계선

현장의 병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정확도는 각각 상이하다. 뚜렷한 물리적 지형지물이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관측되는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 일부 GP와 OP에서는 지형지물을 기반으로 군사분계선을 파악하고 있다.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현장의 한국군들은 인민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할 경우, 자신들이 소지한 군사분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엔사교전규칙과 합참교전규칙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선은 이 선이다. 한국군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형지물이 인민군이 사용하는 지형지물과 같지 않을 수 있어 당연히 상호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2014년 10월 20일, 파주 대성동 마을 근처지역에서 인민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인식하여 한국군 GP에서 경고사격을 하고 인민군 민경초소에서 대응사격을 함으로써 상호 교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주51) 이 사건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 과정에서 해당 GP에서 1개 이상의 군사분계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고가초소에서 초병이 사용하는 군사분계선, 공용화기 요원이 사용하는 군사분계선,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열상감시장비) 운용실에서 사용하는 군사분계선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주52)

GP 및 GOP 현장부대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정비한 수색로, 철조망, TOD(열상감시장비) 감시각도를 기준으로 지도를 보완해 왔다. 만일 유엔사 선을 중심으로 지도선이 미세하게 재조정되면 기존 초소의 감시음영지역 재설정, 지뢰지대 재표시, 수색통로 변경 등 작전적 재배치 부담이 전방 사단 전체에 도미노처럼 번지게 된다.

지도를 유엔사 수치좌표로 일치화하는 것은, DMZ 내 경계판단의 절대적 기준을 유엔사에 넘겨주는 정치·군사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반대로 유엔사 입장에서는 한국군 작전지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한국군의 독자적 자위권행사가 남북 간 무력충돌로 번지는 것을 통제할 정전관리자로서의 관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합참과 국방부가 지뢰사고를 계기로 “유엔사와 MDL 일치화 TF를 가동 중”이라고 연일 발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GIS 데이터를 맞추는 기술작업이 아니라 한미 간 교전규칙 적용의 우선순위와 자위권 행사의 법적 경계선을 합의하는 민감한 지휘권 협상이 표면 위로 올라와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6번째 군사분계선과 유엔사 군사분계선 일치화가 가장 핵심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군사분계선 이념

군사분계선이나 그 표식은 즉자적 사물이 아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개념에 현존재가 결합되어 생성된 이념체이다. 군사분계선과 관련된 작은 요소도 정전체제 권력변화의 결과이다. 

2014년-2016년의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일치화 작업은 2018년에 종료된 유엔사재활성화 시작연도로 그 시기가 겹친다.(주53) 이는 북이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전협정 강화 프로젝트이자, 유엔사의 정전위기관리권을 재확인하려는 유엔사강화 프로젝트로 보인다.(주54) 

향후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유엔사는 평시 DMZ출입통제 등의 관리권만 유지하고, 북측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자위권(초기위기조치권) 행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적 예외조항을 합의할 수 있다. 혹은 유엔사의 위기관리권을 더 강화시켜 국군의 자위권을 불인정하고 초기위기조치권을 장악하고자 할 수 있다.(주55) 두 경우 모두에서 군사분계선 일치화는 유엔사가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이번 지뢰사고를 계기로 ‘군사분계선 문제’가 부각되었고, 유엔사의 국군에 대한 통제권이 협조체계란 이름으로 다시 기정사실화되었다. 결국 유엔사의 국군에 대한 지배력을 재확인하는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유엔사와 국군이 군사분계선 일치화에 성공하더라도 북과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사분계선 문제는 정전협정문제이다. 정전협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분계선 논의를 조선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조간 합의 없이 진행되는 선 측량작업의 위험성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동서독에서도 빈번히 관찰되던 현상이었다. 

엘베강 접경지역에서는 국경선의 위치를 둘러싸고 동서독 간 충돌이 빈번하였다. 서독은 런던 의정서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경계선을 강의 동쪽 강둑으로 보고 강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동독은 강의 중앙을 경계선으로 보았다. 1963년까지 매년 시행된 엘베강 경계구역 측량작업은 서독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1964년 이후 동독은 자체측량선을 투입하고 서독 순찰정과 측량선의 강 중앙으로의 접근을 총격과 위협으로 저지했다.(주56) 그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끝에 양측은 1966년 10월 25일 고를레벤(Gorleben) 근처에서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다. 이러한 충돌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경계선에 대한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이 낳은 구조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준다.(주57)

한국에서의 일방적 군사분계선 재획정 작업도 구조적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군사분계선의 이념은 기술적 정확성이 아닌 합의에 의한 봉합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조선과의 합의없이, 혹은 형식적 합의제안만 하고, 군사분계선 문제가 따로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념적 환상이다.

인민군에 대한 관측정보에 의하면 요새화 현장의 군인들이 나침반을 들고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주58) 러시아제 글로나스(GLONASS)를 모든 인민군병사가 사용해도 미국의 GPS를 사용하는 국군의 지도인식 간에는 오차가 발생한다. 더구나 기존 군사분계선 지도를 근거로 나침반을 사용한다면 WGS84 수치좌표를 사용하는 한국군·유엔사의 위치와 최대 300~400m 떨어진 곳을 자신의 관할선이나 MDL로 착각하게 된다.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치화에 합의한 뒤, 양측 군인이 동일한 위성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군사분계선은 선이 아니라 약 400m 폭의 면이라고 간주하고 교전규칙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선이나 선에서 일어난 사고를 들이밀어 조선이 대화의 틀로 나오게 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어렵더라도 대화 틀로 나와야 새로운 선도 합의할 수 있다. 선의 효력은 정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있기 때문이다. 선과 선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거대한 체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전협정체계를 전제한 군사분계선 일치화 논의는 해결책이 아니라 악화책이다. 

9.19군사합의서 체계로 전환하여 분계선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 지뢰사고에 대한 해결책도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있고, 선에 대한 재합의 가능성도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있다. 정전협정의 붕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9.19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이다. 정전협정이란 족쇄를 풀고 탈출하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질서와 무대책과 대혼란의 지옥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겐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할 9.19남북군사합의서라는 설계도와 일부 실행성과에 대한 성공적 경험이 있다.

정전협정과 유엔사에 고착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9.19남북군사합의서와 전작권을 환수한 국군을 입각점으로 새로운 경로를 준비하고 개척해야 한다. 9.19체제하에서 위기가 발생해야 9.19로 해결하고 9.19가 강화된다. 9.19체제의 정착은 한‧조관계의 위기를 한‧조간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틀이 된다. 

당장의 유혹 때문에 정전협정체제에 의존하면 위기는 정전협정으로 해결해야 하고 권력은 정전협정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는 조선이 정전협정으로 복귀할 때만 유효하다. 조선이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정전협정 틀은 조선과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군사분계선의 기술적 부정확성 때문에 군사분계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다. 군사분계선이 부정확해도 두 체계가 합의로 봉합하는 것만이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선이 아니라 틀을 먼저 만들고 합의를 통한 봉합을 위해 기술적 정확성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조선이 당장 호응하지 않아도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 측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표면과 계면

군사분계선은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다. 정전협정 원본지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실에서 군사분계선은 ‘군사분계면’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계선(界線)은 계면(界面)의 표면(表面)이다. 계면은 계층면으로 구성되며 심층면, 중층면, 표층면이 분포한다. 계선은 계면의 표층면으로 구체화된다. 계면활성제는 표면의 입자를 포위하여 계면으로 해체시킨다. 군사분계선은 거대한 분계면의 계층체계가 현상하는 표면이다. 

1948년 6월 20일 서독이 단독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독일점령지 경계선은 초기의 행정경계선에서 체제경계선으로 변화했다. 서독이 1955년 11월 연방군을 창설하자, 동독도 1956년 3월 국가인민군을 각각 창설하며 동서독 국경선은 독일을 넘어 미‧소 군사동맹 전체의 대치선으로 변했다.(주59) 군사분계선을 정전협정체계의 표면으로 보는가? 적대적 두 국가의 주권체계의 표면으로 보는가?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계의 표면으로 보는가에 따라 선의 성격이 결정된다. 

우리는 표면이 아닌 계면에 있다. 계면은 계층면의 겹이다. 경계면에서 두 세계의 표면은 여러 겹으로 섞여 있고 계면이 두 세계를 매개하는 이상 한 세계의 계면에서도 다른 세계의 계면을 경험한다. 나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통해 상대의 계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배타적, 적대적 행위조차도 서로의 계면을 요구하고 의존한다. 배타적이기 위해서는 배타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이는 결국 대상에 의존하게 된다. 배타성은 의존성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남북의 확성기음파는 남북의 계선을 넘어 계면 전체에 섞여 있었고 남북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계면에서 남북은 이미 이어져 있었고 섞여 있었다. 남쪽이 아프면 북쪽도 아프고, 북쪽이 울면 남쪽도 울었다. 조선의 굉음방송은 한국의 대북방송이 멈추자 멈추었다. 

남쪽이 반성하면 북쪽도 반성할 수 있고, 북쪽이 변화하면 남쪽도 변화할 수 있다. 계면에서의 반성이 상대를 변화시키고 결국 자기를 변화시킨다. 표면장력을 계면 활성력으로 바꾸는 힘은 계면적 반성과 계면의 자기변화이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계면 전체의 핵심으로 자라나가는 생성적, 전향적 주제가 있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표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멸적, 퇴행적 주제가 있다. 전자의 예로 서해평화어로수역 파시나 한강하구 선박통행검사소가 있다면 후자의 예로 군사분계선 일치화가 있다.

표면에서의 단순월선행위가 아닌 계면에서의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만 교전규칙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가 아닌 장소, 장소가 아닌 행위를 중심에 두고 봐야 한다.

교전규칙의 기준을 기존의 선에 집착하면 언제든 오해와 착오에 의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지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도라는 물신주의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도의 선을 현실의 면으로 전환시켜 선의 오차범위인 최소 50m에서 300m까지 유연하게 면으로 보는 관점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감시장비와 AI의 분석을 이용하여 장소위주가 아닌 행동위주로 판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선조치 후보고의 교전규칙을 원래대로 선보고 후조치로 돌려야 한다.

(5) 국경선 이념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은 고작 3개월을 예정한 임시 선이었다. 그러나 1954년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평화회담이 결렬되면서 임시적 선은 70년을 넘겼고 사실상 국경선화하고 말았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법적 근거없이 국경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선은 1994년 군사정전위 철수, 1996년 비무장지대 관리의무 포기선언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추진해 오다가 2013년 최종적으로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1항은 조약 전체에 대해서라면 폐기할 권리가 인정된다.(주60) 정전협정은 일방의 폐기선언에 의해 폐기된다. 정전협정의 폐기는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전쟁이다. 전쟁의 중지가 정전이기에 정전의 폐기는 전쟁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둘째, 평화협정이나 강화조약의 체결이다. 정전협정이 약속하거나 기대한 바에 따라 정치, 영토문제를 포괄하는 국가 간의 정상관계가 수립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의 정전협정 폐기선언이 첫째도 둘째도 아닌 제3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차가운 평화체제이다. 상호적‧평화적 해결이 아닌 일방적‧적대적 해소지만 전쟁도 없고 평화협정도 없는 차가운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이다. 

중국과 인도의 예를 보자. 양국은 국경문제를 둘러싸고 1962년 한차례 전쟁을 치렀다. 1963년 2월 28일 국경문제에 대한 외교적 최종적 합의도 없이, 또한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협정이나 합의도 없이, 중국의 일방적인 휴전결정과 철수로 양국 간 전쟁은 끝났다. 양국은 군사분계선도 국경선도 아닌 ‘실제통제선’(實際控制線, Line of Actual Control)이라는 용어로 서로의 경계를 구분했다.(주61) 1976년 외교관계를 회복한 양국은 꾸준히 관계회복 노력을 지속하여 1996년 11월 29일 「중·인 국경 실제통제선지역 군사영역 신뢰구축방안에 관한 중국과 인도간 협정」에 서명했다.(주62) 이 협정은 우리의 9.19남북군사합의서와 거의 유사한 군축협정이었다. 2013년 북의 정전협정폐기 선언 후 차가운 평화체제 상태에서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서는 중국‧인도 간 협정과 내용만이 아니라 경로도 유사하다.

2013년 조선은 정전협정폐기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의 법적지위를 해소했다. 군사분계선의 쌍방 간 합의가 소멸된 것이다. 조선은 군사분계선이 아닌 새로운 성격의 선을 ‘국경선’이라고 명시한 바는 없다. 북측은 새 철책 설치 등 DMZ 내 작업에 대해 ‘경계선 확장작업’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주63) 또한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이며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주64)라고 했다. 이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드러난다. 지뢰 사건이 일어난 서부전선에 대해서는 ‘자작극’ 프레임과 책임부인에 그친 반면, 군사적 조치는 요새화 공사가 집중된 동부전선 21사단 방향을 특정했고, 보복도 경고사격이나 확성기가 아닌 실사격을 예고했다. 조선의 일차적 관심이 요새화 공사에 있음을 보여준다.(주65)

조선이 진행하고 있는 ‘경계선 확장작업’의 성격은 조선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의 전쟁위협에 대한 전쟁억제이자 공화국의 안전을 위한 방어적 조치이다. 조선의 경계선을 이념체로, 계면과 표면의 통일로서의 국경체제로 접근해보자.(주66)

첫째, 기능면에서 조선의 경계선은 절연과 억제를 목표로 한다. 이는 미국-캐나다간, 유럽연합국가간 국경의 여과기능, 즉 무역과 이동촉진, 선별적 차단기능과는 다르다. ‘여과’가 흐름을 선별하는 것이라면, ‘절연’은 흐름 자체의 소거를 지향한다. 

구 동독 국경의 기능은 전면적 차단이었다. 1970년대 동독은 서독과의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서독을 외국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1974년 헌법개정으로 ‘독일민족’ 관련조항을 삭제했으며, 동독국경을 지뢰·자동발사장치·차단물로 요새화하면서 이를 ‘정상적 국가 간 국경’으로 서사화했다.(주67) 동독국경 요새화의 일차 기능은 자국민의 탈주 방지, 곧 안에서 밖으로의 흐름 차단이었다. 

반면 조선의 남부국경의 차단기능은 한국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고 사실상 강력한 절연기능 속에 흡수된다. 조선은 이에 더해 재래식 화력투사와 전술핵을 결합한 대남억제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동독 모델의 극단적 확장이다. 한국측 군사분계선도 절연기능과 대북억제기능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한‧조는 같은 경계선이념을 공유하며 대치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전선이 핵보유국 간 국경선으로 굳어진 경우는 인도-파키스탄 통제선(LoC)이다. 이들은 핵 그림자 아래에서 오히려 저강도 충돌이 상시화되는 역설적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주68) 

조선이 일방적으로 ‘국경선’을 선포하고 물리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이는 러시아가 조지아-남오세티야 행정경계선을 따라 진행한 ‘국경선화’와 기능적으로 유사해질 수 있다. 조지아국경선은 ‘주권의 물질화’, 곧 법적 허구였던 선을 철조망과 표지판으로 물질화하여 사실상의 국제국경으로 전환하는 기정사실화 기능을 수행했다.(주69) 그러나 조지아의 국경화가 국경수비대 수준의 저강도 조치라면 조선의 남부국경화는 전술핵까지 수직 통합한 고강도 군사화라는 점에서 강도가 다르다. 한국 역시 미국의 핵확장억제체제로 통합되어 있기에 고강도 군사화란 점에서 조선과 다르지 않다.

둘째, 관리주체의 측면을 보자. 미국-캐나다 국경은 민간통합기관이 관리한다. 독일은 내무부 법집행기관, 즉 경찰이 관리한다. 구 동독은 국경수비대가 관리했다. 러시아와 인도는 준군사화된 국경수비대가 관리한다. 이에 비해 조선은 군 총참모부계통 단일편제하에 관리한다. 한국은 유엔사지휘를 받는 합참편제하에 관리한다. 조선이 단일편제의 강력한 통제권을 갖는데 비해 한국은 교전규칙이 양립할 정도로 분산된 통제권을 갖는다. 인민군이 전작권 없는 한국군을 상대하지 않는 것도 통제권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셋째, 관리규범의 측면을 보자. 미국-캐나다 국경은 양자협력이 사실상의 규범이 된다. 유럽연합국들 간에는 성문화된 조약, 즉 다자규범에 의해 관리된다. 인도-파키스탄은 정전협정과 합의채널을 혼합한 관리를 한다. 구 동독과 조지아는 국내규정의 일방적 선포를 통해 배타적으로 관리했다. 조선 역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국내법에 따른 규정을 통해 관리한다.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이 순수히 군사적 성격의 임시적 분계선인데 비해 국경선은 정치적 성격의 영구적 영토주권선이다. 조선이 아직 국경선으로 선포하지 않았지만, 국경선의 국제법적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한‧조간 협상이 필수적이므로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넷째, 관리‧방어의 통합측면이다. 군사분계선은 방어체계만 존재하지만 국경선은 관리체계를 가져야 한다. 즉 국경선은 국경방어와 국경관리의 통합체계가 요구된다. 국경방어는 국경을 상대국 군사력의 침입에 대한 저지선이자 잠재적 전장공간으로 취급하는 군사전략의 영역이다. 국경관리는 법집행·행정의 영역이다.(주70)

홍민에 의하면, 양자의 차이는 세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상의 차이다. 관리의 대상이 사람·상품·정보의 ‘흐름’이라면, 방어의 대상은 상대국의 조직화된 ‘군사력’이다. 둘째, 수단의 차이다. 관리의 수단이 검문·심사·감시·차단 등 법집행·행정 수단이라면, 방어의 수단은 화력·장애물·기동·부대 배치 등 군사 수단이다. 셋째, 준거 규범의 차이다. 관리는 국내법과 국제규범(이동·난민·통상·레짐)을 준거로 삼는 반면, 방어는 군사교리와 작전계획,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쟁법을 준거로 삼는다. 관리가 평시 질서의 유지라면, 방어는 억지 실패 이후 물리적 저지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주71)

조선의 남부국경 경계선이 국경선이라면 관리 없는 방어, 혹은 관리의 방어화를 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경선을 추구하는 이상 국경관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군사분계선보다 개방성을 가질 수도 있다. 

국경선은 평화협정에서 합의‧결정해야 하는 정치적‧영토적 의제이다. 평화협정 없이 결정된 국경선은 어떤 경우에도 완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조건에서, 한‧조 간에 평화적 국가관계를 수립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다면 한‧조간 수교를 예비한 군사협정이 미리 추진되는 것은 합리적이다. 9.19합의서는 정전협정과의 단절을 명백히 했기에 향후에 가장 적합한 한‧조 군사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9.19합의서에 조선이 복귀한다면 조선의 국경선은 방어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좀 더 이동하게 될 것이다.

(6) 9.19남북군사합의서 틀

지뢰사고를 계기로 정전협정의 마지막 보루였던 군사분계선이 흔들렸다. 유엔사와 국군이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선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주장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이 질문에 답을 한 셈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이전의 남북군사합의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수식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의 폐기를 전제로 새로이 한‧조간에 체결한 군사협정인 것이다. 

남의 입장에서는 9.19합의를 정전협정의 보완적 협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9.19합의서의 문안대로 해석한다면 유엔사의 관여와 개입없이 남북이 직접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체계를 합의한 셈이다. 1996년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 관리의무 포기선언을 한 후로 인민군이 국군과의 공동관리로 복귀한 합의가 9.19남북군사합의서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의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고 했다.

정전협정 7항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통과허가권은 군정위에 있다. 그러나 1994년 인민군이 군정위에서 철수함에 따라 군정위는 정전협정 20항에 의해 해체되었다. 유엔사군정위는 정전협정상의 군정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유령조직이다. 그러나 9.19군사합의서에 의해 군정위 부재 상태에서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하여 유엔사가 아닌 국군의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합의된 셈이었다. 정전협정 10항에 따라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해도 그들을 호위‧안내할 민정경찰은 군정위의 허가사항이었다. 즉 유엔사령관의 허가권에도 불구하고 군정위가 없기에 군인이나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9.19군사합의서에 의해 비록 한정된 사업에 한하지만 국군이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실무적 관련 문제에 대해 인민군과의 직접적 협의‧해결권을 갖게 되었다. 

정전협정이 유효한 틀이라면 당연히 정전협정의 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위반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위반해야만 하는 역설에 빠진다. 9.19합의서 역시 북이 폐기를 선언했기에 마찬가지이긴 하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합의를 복원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은 정전협정을 복원시킬 권한이 없다. 그러나 9.19합의서는 복원시킬 권한이 있다. 권한있는 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9.19군사합의서이다.

윤석열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2023년 11월 일부효력정지 시킨 데 이어, 2024년 6월 전면효력정지 시켰다. 내란특검에 의하면 이는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내란과 외환유치공작의 준비작업이었다. 북은 당시 “9.19합의 파기가 남측이 드론을 이용한 대북심리전에 직접 나서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는 훨씬 심각한 외환유치공작으로 현실화되었다.

대북 드론 침투작전시 유엔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6항에 의하면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군용무인기의 조선침투는 한국 측에서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조선 측을 향하여 일으킨 적대행위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 17항에 따라 적대행위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와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외환공작실행에 가담한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 복원은 내란‧외환청산의 연장선에 있다. 조선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른 정부임을 확인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15경축사에서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약속했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 22조에 의해 국무회의 비준동의로 공포되었고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복원된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포된 법령이다. 다른 남북군사합의서와 달리 유일하게 법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합의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단서가 완전히 사려졌다는 점이다. 과거의 남북합의서는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남북간 합의임에도 유엔사가 개입하는 길을 열어 놓았고 번번이 유엔사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9.19합의서 실행조치로 한강하구수로 조사시 남북은 유엔사의 개입없이 온전히 9.19합의에 기초하여 실행조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9.19합의가 일종의 조약이라면 비무장지대법, 한강하구법, 서해5도법은 이행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9.19군사합의서의 복원은 이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2) 실행

1. 1단계 유엔사 비관련 사업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복원과 함께 유엔사와 충돌하지 않고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수 있다.

서해5도 평화수역 파시: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서해 평화수역은 5일간 체류를 보장하고 있어 파시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남북공동순찰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중국불법어업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다. 서해5도 수역은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관할권이 없다. 남북합의만 된다면 유엔사의 어떤 개입도 없이 즉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한강하구 선박통행검사소: 

유엔사가 관리권을 주장하는 한강하구는 만조시 수륙접촉선까지이다. 갯벌의 육지부는 한강하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엔사 개입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9.19합의서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이 원하는 위치에 각각 선박통행검사소를 설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한강하구공동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로 조선 측에 한국의 9.19합의 이행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철조망‧용치철거와 감시체계 전환사업: 

정전협정 제13항 ㄱ목은 협정발효 3일 이내에 모든 철조망을 제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1967년 12월 24일 비무장지대에 현재의 철조망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한강하구에 현재의 철조망이 설치되었다. 이들은 모두 정전협정위반이다. 따라서 이는 유엔사로서도 협조해야할 사항이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일부 구간의 철조망을 제거하고 첨단감시장비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전환사업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 

1974년과 1975년 사이에 인민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해안선에 용치를 설치하였다. 용치(Dragon’s Tooth)는 1938년 독일제국군이 처음 사용한 콘크리트 대전차 장애물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대만의 진먼다오를 시찰하고 와서 그대로 모방하여 서해5도에 설치하였고 한강하구의 지천합류부에도 상륙저지용 용치를 설치하였다. 용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선박훼손 등 치명적 위험요소가 되었으며 한강하구와 서해의 접근과 이용을 막음으로서 스스로 관할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용치 제거는 유엔사와 무관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면사무소 설치: 

1972년 개정된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에 걸친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의 면장은 면관할구역 안에 주민이 상주하게 될 때 임용’한다고 하여 면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2개면 이상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1년 비무장지대 내 4개 면을 모두 관할하는 면사무소와 면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장단면의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의 법적관할권이 회복되었다. 장단면처럼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면들에 대해 관할권을 회복하는 조례제정운동이 요구된다. 이는 유엔사와 전혀 충돌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이다.

우선순위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 실행의 순서를 유엔사관리권이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즉 서해-한강하구-비무장지대 순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행법률도 서해평화수역법-한강하구공용수역법-비무장지대법 순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 2단계 유엔사관리권 부분이양사업

유엔사의 실무역량의 한계로 정전협정관리업무의 대부분은 한국군에 인수되어 있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법령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반면 유엔사규정은 어떤 국내법적지위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중심으로 국군의 관할권은 확대하고 ‘유엔사’의 관할권은 축소해가는 방향에서 관할권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제10항에 의하면 ‘유엔사령관’이 남측 비무장지대 출입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호위할 민정경찰 수는 군정위 만이 결정할 수 있다. 20항에 따라 군정위는 협정서명 쌍방에 의해서만 구성된다. 그런데 1994년 인민군과 중공군의 군정위 철수로 군정위는 해체된 상황이다. 유엔사군정위는 군정위가 아니다. 따라서 10항이 명시한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허가권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의 관리공백은 정전협정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9.19남북군사합의서로는 대체할 수 있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새로운 비무장지대 관리규정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교전규칙 역시 합참교전규칙으로 대체해야 한다.

3. 3단계 유엔사 관리권 전부이양

보수적 국제법학자인 제성호 교수도 2006년부터 “유엔사가 우리측에게 관할권을 이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2019년 8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이 데프콘(전투준비태세)3까지는 한국군에 작전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유엔사가 평시작전권에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은 이미 1994년에 환수됐다. 2018년 정부당국자에 의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TOR)체결시 “우리가 약정에서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가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치려고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유엔사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정전 이후 한반도 위기는 전시작전이 아닌 위기시 위기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위기관리권까지 전시작전권 환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전위기관리를 유엔사령관이 고집하는 이상 완전한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진다. 즉 전작권 환수과정에서 연합사만이 아니라 유엔사의 권한까지 환수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9.19남북군사합의서의 복원과 실질화만이 유엔사의 관리권 전부이양을 가능케 하고 온전한 전작권 환수를 가능케 할 것이다. 정전협정이 우세한 상황과 9.19합의서가 우세한 상황 중 후자가 전작권 환수에 훨씬 유리하다.

나오며

군사분계선이 흔들리면서 정전협정이 붕괴되었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충돌을 막을 규범이 전무함이 확인되었다. 사소한 갈등도 충돌이 되고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체계와 국경선체계의 긴장에 숨구멍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9.19남북군사합의서이다. 조선은 정전협정처럼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도 폐기선언을 했다. 

어차피 현재로선 아무런 틀도 없다. 북미간 평화협정이 성사되어도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에 부합할지 모른다. 무엇을 하든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면 한‧조간의 냉량한 관계 하에서조차 9.19틀을 세우고 9.19틀을 살리는 길만이 우리의 희망처럼 보인다. 9.19틀 하에서 새로운 경계선체계를 봉합하는 것이 이번 군사분계선 위기에서 찾을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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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정전협정 13항 ㄱ) …군사력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2) 장용운, 『접경지역 평화지대론』. (서울 : 연경문화사, 2005), pp.23-24; 정주신,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한국과 국제사회Vol.5 No.5,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p.53

(3) 「지뢰매설밀도 세계 1위 한반도 DMZ...200만발 매설 추정」, VOA, (2018.10.2.)

(4) 그러면서, 한국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민통선 남쪽 후방지역 42개 지역 63만 제곱미터에서 지뢰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남북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해야」, VOA, (2021.11.9.) https://www.voakorea.com/a/6305031.html

(5) 노르웨이의 국제 지뢰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NPA)가 ‘2021 지뢰 제거’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등을 거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곳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남북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해야」, VOA, (2021.11.9.) https://www.voakorea.com/a/6305031.html

(6) 합동참모본부 언론 브리핑(2024.6.18.)

(7) 「“지뢰금지 남북공동서명을”/윌리엄스 회장 촉구」, 한국일보, (1998.02.06.);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성명(2000년 9월 5일)

(8)  정정협정 후속합의서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954.8.17. 군정위 제47차 회의 비준)는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유엔사의 관리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9) 물론 이는 유해발굴사업에 수반된 한정된 것이었다.「남북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해야」, VOA, (2021.11.9.) https://www.voakorea.com/a/6305031.html

(10) 최철영, 「전후법으로서의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민주법학43권, (2010.7), p.166

(11) 「군 “유엔사와 먼저 MDL 일치화…올초부터 TF 구성해 논의”」, KBS, ( 2026.10.0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8691

(12) Thomas F. Christie, IS1 US Navy, Intelligence Advisor UNCMAC-S, “Military Demarcation Line Information Paper,” 16 April 2016.

(13) 이는 건축가 루이스 칸의 핵심적인 건축사상이다.

(14) UTM 좌표계(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Coordinate System)는 전 지구상 점들의 위치를 통일된 체계로 나타내기 위한 격자 좌표체계의 하나로써, 지구를 경도 6도 간격의 세로띠로 나누어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뒤, 위도 8도 간격으로 총 60☓20개의 격자로 나누어 각 세로 구역마다 설정된 원점에 대한 종횡 좌표로 위치를 나타낸다. 지리 좌표계가 극지방으로 갈수록 직사각형이 많이 감소하는 반면 UTM좌표계는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하므로 거리·면적·방향 등을 나타내는 데 매우 편리하다.

(15) 원래의 동경측지계는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1892년식 2차원 좌표체계와 1841년 베셀 타원체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 좌표계는 1898년에 한반도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일본은 40년간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1911년에 한 차례, 그리고 그 이후 국지적 측량 등 총 두 차례 측량하였다. 측지계가 한국에서 끝나서 동경과 한국 사이에는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측량을 위한 시작점을 부산으로 정하였다. 한반도 공식 측량 이후 이 측지계는 1912년에 한차례 더 최신화되었다. 정전협정 지도를 분석한 결과,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각 변동까지 반영하여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계용호, 「한국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에 관한 고찰, 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의 MDL프로젝트」, 전략논단Vol.29, (해병대 전략연구소, 2019), p.15)

(16) Gemini 답변

(17) 한글본, 영문본, 중문본 3부씩 9부의 각1부마다 34장의 지도가 들어갔으므로 총 306장의 지도가 제작된 셈이다. 

(18) 당시 제작된 사본, 특히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에 제공된 사본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본들은 유엔사군정위, 중립국감독위원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용호, 위 글, p.15

(19) 이는 정전협정 지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지도에 존재하는 제한요소들이다. 

(20) Jasper Becker, Rougue Regime: Kim Jong Il and the Looming Threat of Nor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46

(21) Kim K.C., “Preserving Biodiversity in Korea’s Demilitarized Zone”, Science 278, (1997), p.242.

(22) Adam Theiler, “Dangerous Divid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Online Extra 2003(7); Michael Fry, “National Geographic, Korea, and the 38th Paralle”, National Geographic 8, (2013); Dimitrios Diamantis, Ecotourism: Management and Assessment, (Thomson Learning, 2004), p.167; NASA earth observatory (https://earthobservatory.nasa.gov/images/3660/korean-demilitarized-zone).

(23) 김창환,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의 길이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Vol.22 No.1, (한국지리정보학회 2019), p.26

(24)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는 지리 공간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갱신·조정·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인적 자원의 통합체이다.

(25) 계용호, 위 글, p.26 참조

(2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하, (1991), p.66

(27) 계용호, 위 글, p.13 참조

(28) 한모니까, 「한국전쟁 정전(停戰)과 비무장지대(DMZ) 대성동의 재구성 - 대성동 주민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No.207, (한국사연구회 2024), p.475

(29) 군사분계선(MDL) 표지 설치에 관한 합의(1953.11.3. 제86차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회의) 조·중 측은 “우리 측은 정전협정 제4항에 준거하여 군사분계선이 이미 표식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비서처의 공식기록에 기록해 두는 데 동의합니다”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국련 측도 “우리 측 역시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군사분계선이 이미 표식되었다는데 동의합니다”라고 후속합의서에 기록하였다. Tab “R” Subsequent Agreeme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greement that MDL has been Marked, 3 November 1953; UNC-Subsequent-Agreements-revised-March-23-2017, V-2

(30)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사 군정위 팀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위치를 직접 측량한 결과, 기존에 설치된 그 표식물들의 위치가 정전협정 지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1) 한모니까,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중 제3장 제2절 「‘자유’와 ‘평화’의 ‘쇼윈도’ 경쟁」, (돌베개, 2023), p.192. 계용호 역시 유사하게 진술한다. ‘표식물은 8피트 높이의 금속제 말뚝을 땅에 박든지 3피트 크기 돌무더기에 고정하여 설치하며, 인접 표식물로부터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표식물간 간격은 최대 500m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계용호, 위 글, p.16

(32) Thomas F. Christi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formation Paper,”16 April 2016; Subsequent Agreeme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Designation of “A”and “B”Sectors of MDL and Numbering System and Marker Design, 21 January 1955.

(33) 한모니까, 「한국전쟁 정전(停戰)과 비무장지대(DMZ) 대성동의 재구성 - 대성동 주민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No.207, (한국사연구회 2024), pp.475-476

(34) 계용호, 위 글, p.16 참조

(35) 계용호, 위 글, p.17 참조

(36) 권혁철, 「3개의 군사분계선…DMZ 폭발 여진, 말뚝이라도 다시 세운다면」, 한겨레신문, (2026. 9. 28)

(37) Bökel, Grenzerfahrungen, pp.49-50, 74-78; Diana Unkart/Klaus Hartwig Stoll, Das war die Teilung, Fulda: Point Alpha Stiftung, 2015, pp.144-146참조; 최승완, 「점령지역 경계선에서 국경으로-1950~60년대 동서독 접경지역과 국경체제의 형성」, 이화사학연구No.7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26), pp.275-276

(38) 계용호, 위 글, p.17 참조

(39)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갑”구역과 “을” 구역. 유엔사 규정551-4

(40) 「국방부 “유엔사 현정조사 전 수색로 개척작전 중 지뢰 폭발”」, 주간조선, (2026.9.22.)

(41) 헤겔, 이동춘 역, 법의 철학(전편), (서울: 박영사, 1983 중판), p.164-165

(42) 계용호, 위 글, p.10 참조

(43) kml(keyhole makeup language) 파일은 구글어스, 구글 지도 및 기타 응용프로그램에서 쓰이는 XML기반의 마크업 언어 스키마이다. 지형정보를 모델화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기능은 아이콘과 라벨로 지구상의 위치를 표시하고, 시점·기능·지형·사물 등에 따른 각각의 카메라를 설정하며, 지표면이나 화면에 그림이나 영상을 띄움으로써 기능·특징별로 해당 위치의 표현 방법을 각각 설정할 수 있다.

(44) 계용호, 위 글, p.19 참조

(45) UNCMAC SEC Memorandum to UNCMAC, “Endorsement of Armistice Agreement Military Demarcation Line Project Phase 1B Extraction Report,” 26 May 2016.

(46) 계용호, 위 글, pp.10-11 참조

(47)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는 지리 공간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갱신·조정·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인적 자원의 통합체이다.

(48) Thomas F. Christie, IS1 US Navy, Intelligence Advisor UNCMAC-S, "Military Demarcation Line Information Paper," 16 April 2016.

(49) 계용호, 위 글, p.26 참조

(50) 계용호, 위 글, p.20 참조

(51) 「남북,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서 총격」, YTN, (2014.10.20.)

(52) 계용호, 위 글, p.21 참조

(53) 2014년 7월 28일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미 태평양사령관, 미 합참의장에게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Revitaliz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제하의 서신을 통해, “재활성화된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다국적 수행자로서 능력을 확장시킬 것이며, 유엔사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다국적 작전을 수행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정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대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확전을 방지하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비전을 명시하였다.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부록 8)

(54) 「군 “유엔사와 먼저 MDL 일치화…올초부터 TF 구성해 논의”」, KBS, (2026.10.06.) 참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8691

(55) 유엔사와 국군사이의 군사분계선 일치화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전작권 문제이다. 2018년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연합연습과정에서 유엔사령관의 정전시 위기관리권이 걸림돌로 등장했다. 전작권환수를 막으려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어 유엔사령관의 지위는 굵은 동아줄이다.

(56) Vorkommnisse an der Grenze zur DDR auf der Elbe (1961-1974), BA Koblenz, B 106/95269.

(57) 최승완, 「점령지역 경계선에서 국경으로-1950~60년대 동서독 접경지역과 국경체제의 형성」, 이화사학연구No.7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26), p.276 

(58) 국군은 개인들이 GPS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식별한다. 인민군도 지휘관들은 러시아제 글로나스(GLONASS)를 쓴다고 알려졌다. 

(59) 최승완, 「점령지역 경계선에서 국경으로-1950~60년대 동서독 접경지역과 국경 체제의 형성」, 이화사학연구No.7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26), p.255, 258

(60) ‘제44조 (조약규정의 가분성) ①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조약의 폐기·탈퇴 또는 시행 정지시킬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46조에 의해 국내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여 정전협정을 폐기할 수는 없다. 즉 북의 헌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화되진 않는다. 국경선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북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은 비엔나협약 46조가 아닌 44조에 의한 것이다.

(61) 강택구, 김재한, 「휴전과 국경 안정화 중‧인 국경운용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28권3호, (2010.12), p.210

(62) 강택구, 김재한, 「휴전과 국경 안정화 중‧인 국경운용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28권3호, (2010.12), p.217

(63) 「북한, 작년 시작한 DMZ 철책 작업 유엔사에 뒤늦게 통보」, 연합뉴스(2025. 06. 30)

(64)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 (2024년 10월 9일), NKnews.org

(65) 홍민, 「DMZ 지뢰폭발 사고 관련 김여정 담화의 구조와 의도」, KINU 온라인시리즈 26-66, p.1

(66) 국경의 작동방식을 규정하는 법적지위, 관리조직, 운용규범, 군사태세의 제도 복합체를 ‘국경체제(border regime)’로 정의한다. Malcolm Anderson, Frontiers: Territory and State Formation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Polity, 1996); David Newman, “On Borders and Power: A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18, no.1 (2003), pp.13–15; Emmanuel Brunet-Jailly, “Theorizing Borders: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Geopolitics 10, no. 4 (2005), pp.633–649; 홍민, 「북한의 ‘남부국경화’ 군사적 조치-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KINU Insight 2026-04, p.23참조

(67) A. James McAdams, Germany Divided: From the Wall to Reunific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Edith Sheffer, Burned Bridge: How East and West Germans Made the Iron Curta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Sagi Schaefer, States of Division: Border and Boundary Formation in Cold War Rural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홍민, 「북한의 ‘남부국경화’ 군사적 조치-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KINU Insight 2026-04, p.22참조.

(68) Happymon Jacob, Line on Fire: Ceasefire Violations and India–akistan Escalation Dynamic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Glenn H. Snyder,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error,” in Paul Seabury, ed., The Balance of Power (San Francisco: Chandler, 1965).

(69) Edward Boyle, “Borderization in Georgia: Sovereignty Materialized,” Eurasia Border Review 7, no.1, (2016), pp.1–8; Gerard Toal, Near Abroad: Putin, the West, and the Contest over Ukraine and the Caucas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70) 예를 들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2005년 채택한 국경안보관리개념(Border Security and Management Concept)은 국경관리의 목적을 초국경위협에 대한 안보와 사람·상품·서비스 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으로 설정하고, 국경 문제를 군사방어가 아니라 초국경 범죄·테러·불법이주에 대응하는 협력적 법집행의 문제로 프레임했다. OSCE, Border Security and Management Concept: Framework for Co-operation by the OSCE Participating States, MC.DOC/2/05, Thirteenth OSCE Ministerial Council, Ljubljana, 5– December 2005.

(71) Glen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홍민, 위의 글, 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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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브라질 계란 수입, 이 대통령이 룰라에 준 선물”…외교부 “사실 아냐”

장예지기자

  • 수정 2026-10-16 22:08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값비싼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외교부가 16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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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15일(현지시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브라질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계란 수입 문제가 진전, 논의되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는 한 의원 물음에 “(브라질 계란 수입과)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며,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때 송미령 장관이 “브라질 계란 수입은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한 것과 다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세세히 챙긴 주브라질 대사가 상황을 모를리가 없는데도, 송 장관 국감 발언과 달리 정상회담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도 이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경제성 없는 브라질 계란 수입개방을 해 준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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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부는 입장을 내어 “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 국내 계란 수급 안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양국 농림당국간 이전부터 별도로 논의·추진되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는 계란 수입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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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영한 대사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한 발언은 “기존 수입 절차의 진행과 브라질 쪽의 정상회담 계기 성과 홍보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설명한 것이지, 정상회담과 계란 수입의 연관성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최 대사는) 국감에서 ‘정상회담 의제 협의 과정에서 계란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대사의 답변 일부만을 인용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체 문답의 취지와 다르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최 대사는 국감에서 “(계란 수입을) 선물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양국간 서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해한다”고 답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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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장관이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 당시 “브라질 계란 개방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언급했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언론에서 공개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브라질 농업장관 또는 한국 농림장관 둘 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5번이나 만났다. 개인 친분보다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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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교부는 “브라질 농업장관의 언급은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계기 농업 분야 협의 진전을 정상외교 성과와 연계하여 홍보한 것”이라며 “이를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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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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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버스 비위 내부조사 '무마·은폐' 의혹

2026년 10월 15일 09시 50분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수의계약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산하기관 고위 간부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돌연 감사위원장의 ‘조사자료 일체 파기’ 지시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수사의뢰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뒤 감사위원장이 ‘자료 파기’ 지시를 내린 사실도 함께 확인되면서, 오 시장의 결정과 지시로 조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익명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에 접수된 사실을 파악하고 국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소문 끝에 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공익신고자는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다.
▲ 뉴스타파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는 한강버스 관련 공익신고자.

“가덕중공업 선정 경위 강력 감사할 것” 오 시장 발언 직후 조사 개시

공익신고자 증언과 신고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감사위원장에게 지난 2024년 가덕중공업의 한강버스 건조 수의계약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앞선 8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덕중공업 문제로 강한 질책을 받은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문제 많은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 사흘 뒤에 내려온 조사 지시였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초부터 한강버스 공동사업자인 SH(서울도시주택개발공사) 내부 제보자로부터 가덕중공업 문제를 보고받고 있었다.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사업 초기인 지난 2024년 초부터 선박 건조 능력 부족과 사업비 과다 집행 등 숱한 논란 속에 최초 수의계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온 업체다. 실제로 가덕중공업은 지난해 9월 18일로 예정됐던 한강버스 운항 개시가 임박한 무렵까지도 계약 물량인 6척 가운데 1척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다.
▲ 지난해 9월 2일 공익신고자의 업무수첩 메모. 가덕중공업 수의계약 관련 조사 지시의 개요가 기록돼 있다.

“수의계약 주도 SH 간부 리베이트 가능성…수사의뢰 필요” 오 시장에 보고

감사위 조사팀은 1주일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가덕중공업의 자금 집행 내역 가운데 한강버스 사업비 명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약 15억 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조사팀은 이 가운데 일부가 가덕중공업 수의계약을 주도했던 SH 고위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9월 9일, 감사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와 함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 직후 감사위원장은 조사팀에 ‘수사의뢰서 작성’을 지시했다.
▲ 지난해 9월 12일 서울시 감사위 조사팀이 작성해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던 수사의뢰서.

오 시장에 수사의뢰서 보고 후 감사위원장 돌연 “조사자료 파기” 지시

사흘 뒤인 9월 12일, 감사위 조사팀이 작성한 수사의뢰서가 다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됐다. 그 직후 조사팀은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수사 의뢰 시기 조율 중이니 보안 철저히 하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공익신고자는 조사팀 상급자로부터 “오 시장이 수사의뢰서 전체를 꼼꼼히 읽어본 뒤 ‘이렇게 경찰한테 다 떠먹여 줄 필요 있나’라고 말했다더라”는 얘기도 전해들었다. 
그는 ”9월 18일 예정된 한강버스 운항 개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수사의뢰 시점을 조금 미루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하고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름 이상 지나도록 수사의뢰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9월 30일, 조사팀은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조사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라’는 당혹스러운 지시를 받았다. 사실상 조사를 멈추라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는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했지만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놓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팀은 감사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차후에 공적 조사자료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자체 논의 끝에 조사자료 폴더에 비밀번호를 걸어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파기 지시를 받았던 조사 자료들이 뒤늦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다.
▲ 지난해 9월 30일 공익신고자의 업무수첩 메모. 조사팀은 자료 파기 지시를 어기고 몰래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조사자료 파기 지시 윗선’ 의혹 …직권남용 및 증거은폐 해당

감사위는 서울시 조례상 독립기구다. 그러나 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직이 받은 투서나 내부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를 감사위 조사과의 공식 업무인 ‘특명조사’라고 한다. 지난해 9월 가덕중공업 수의계약 경위 조사 역시 기획조정실장 지시에 따른 특명조사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는 지시자인 기획조정실장을 넘어 서울시장에게까지 2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됐다. 하지만 그 이후 감사위원장이 돌연 ‘자료 파기’ 지시를 내림에 따라 조사는 중단됐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장관급인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문건과 관련 자료 일체를 1급인 기획조정실장이나 차관급인 부시장(3명) 등이 독단적으로 파기하라고 감사위원장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결정과 지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뉴스타파는 당시 감사위원장에게 조사자료 파기 경위와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그는 "퇴직 공무원으로서 과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수사의뢰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 지난해 9월 17일 폭우 속에 열린 한강버스 취항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때, 조사자료 파기 지시의 가장 윗선은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서울시장이 권력을 남용해 독립기구인 감사위의 수사의뢰 조치를 가로막은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파기토록 한 것이므로 증거은폐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
영상취재 김희주 최형석 신영철 정형민
영상편집 윤석민
CG 이미예
디자인 이도현
출판 임승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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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한동훈 딸 사건, 범죄가 안 된 것 아니고 수사가 안 된 것”

  •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 업데이트 2026.10.15 22:06

  • 댓글 0

※편집자주

고발뉴스는 독립언론 리포액트(허재현 대표 기자)와 협업으로 정치권 안팎의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 현안을 듣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해당 인터뷰는 유튜브 채널 'TV허재현'을 통해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딸 사건 국제공조 수사 왜 안했을까 의문갖고 파헤쳐

-0.99 달러 표절 논문 사건 아닌 한동훈 장관 딸 부정입학 사건

-담당경찰은 수사 의지 있었지만 한동훈 때문에 수사 막혔나

-"공봉숙, 친한계 아니다"? 친한계든 친윤계든 중요한 게 아냐

-"국제수사공조 당연히 미국이 안해"? 검사가 왜 미국 걱정하나

-시민단체 한동훈 딸 사건 재고발..한동훈 압수수색 시작돼야

-조작기소로 밝혀지면 즉각 공소취소 해야..피해자 먼저 생각해야

-박균택 법무장관설 있지만 대통령 변호 경력 있어 가능성 적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재현 기자>

-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가 발로 뛰며 화제의 인물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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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허재현 기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일 잘하는 정치인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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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뉴스를 만들어주는, 일 잘하는 사람들 오늘 첫 인터뷰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발로 뛰는 법사위원 박균택 의원을 오늘(14일) 모시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 시키게 됐는지 그 과정과 또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세심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균택 의원님의 국회 사무실입니다. 박균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

- 저희가 이제 평상시 의원님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소신껏 주장을 하셨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을 겨냥한 각종 조작 사건들 파헤치시고 하는 모습들을 쭉 봐왔습니다. 박규택 의원님을 인상 깊게 본 건 굉장히 점잖게 뭔가 이렇게 유튜브 쇼츠 거리에 주목하기보다 차분하게 본인의 할 일 다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깊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봤는데 저는 박규택 의원님을 그렇게 봤거든요.

“칭찬해 주시는 거 맞죠?

​

- 그럼요.

​

“너무 과하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

한동훈 딸 사건 국제공조 수사 왜 안했을까 의문 갖고 파헤쳐

​

- 박균택 의원께서 한동훈 의원 과거 딸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동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문제를 발굴하시게 된 건지, 부실 수사가 된 거잖아요? 여쭙습니다.

​

“한동안 저는 한동훈 의원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지내왔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됐던 2022년은 제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때는 평범한 수준 이상의 관심을 갖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공격하는 이런 한동훈 의원의 태도라든가 또 국감을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과거 사건을 한번 기사를 통해서 검색해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대필 작가도 외국에 있고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인물도 외국 사람인데 과연 이것을 경찰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시도했을만한 사안이었을 텐데 이걸 하긴 했었을까?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법무부인데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지휘하는 한동훈 의원은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로는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상식을 토대로 경찰이든 법무부든 검사들 경찰들을 상대로 이리저리 탐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국제 사법 공조 시도를 했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게 접수조차 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것을 중간에 차단을 시켰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던 것이고 서울중앙지검과 한동훈 당시 장관과의 어떤 특수 관계 같은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이것은 정말 그 한동훈 의원이 어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중앙지검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걸 토대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잖아요?

​

-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거는 2023년 12월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렇죠.”

​

-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한참 있었던 건 2022년 가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고 1년가량 수사가 계속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그냥 더 이상 관심이 좀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됐겠거니 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부에서 경찰 수사관은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려고 했었구나. 왜냐하면 국제 공조 신청까지 그런 결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단 말이죠. 경찰 수사관은 굉장히 수사 의지가 있었던 건가요?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알렉스 한) 책값은 0.99달러에 팔렸는지는 몰라도 지적 재산권의 가격이 훨씬 가치가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침해를 했는데 훔쳐간 부분이 몇 푼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그걸 왜 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이겁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그 저작권 피해자가 어떤 마사지를 당했겠죠? 한동훈 의원 이쪽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소가 없는데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리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 때 영리성을 가지고 어떤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이때는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기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은 그 어떤 피해자가 무마를 뒤에서 당하고 있든지 간에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던 것이겠죠. 그런데 국제 공조 절차를 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차도 연구를 해야 하고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욕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 허점을 메워 가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경찰관은 분명히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절차를 밟을 리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담당경찰은 수사 의지 있었지만 한동훈 때문에 수사 막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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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이 시민단체였는데 고발인 조사만 한 대여섯 차례 했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고발인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만큼 수사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고발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맞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여섯 번씩. 시키지도 않는데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의지가 있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고발인을 6번이나 불렀다는 것. 피고발인을 부르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지만 제보자인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누가 통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경찰이 그걸 자유롭게 6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 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 행안위 국감이 돼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그 수사 담당 경찰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좀 부른다든지 아니면 수사 책임자라도 부른다든지 한번 진상 조사를 좀 더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사안이네요.

​

“행안위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좀 하긴 해야겠지만 당연히 이 부분은 뭔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실무자들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결론이 초라한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행안위 차원의 파악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예전에 뉴스타파가 과거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려던 경찰 누군가가 있었어요. 수사 보고서까지 자세하게 만들었는데 수사가 진척이 안됐던 사실이 나중에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수사의 의지가 있었던 어떤 경찰은 있는데 뭐가 수사가 안 됐다면 항상 어떤 경찰 윗선의 압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의 수사 비협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있지 않을까 좀 의심이 됩니다.

​

“예예 당연히 아마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재현 기자>

- 의원님께서 국감에서 이런 내용들을 폭로하고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그때 중앙지검 형사6부장이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 공봉숙 검사가 또 입장도 내고 하는 거 보는데 '0.99달러 짜리 논문 위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국제 공조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건 검찰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경찰은 다르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

“0.99달러짜리 사건으로 이것을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인 것이고 사건의 성격을 둔갑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낸 책을 0.99달러에 팔았을 수는 있지만 그 저작권자가 침해당한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0.9달러짜리는 아닌 것입니다. 저작권의 가치가 0.99달러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그 가족들의 도덕성과 양심 그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0.99달러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수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어떤 소송의 조건 친고죄인 사건에 있어서 기소 가부를 따지기 위한 어떤 쟁점을 돌파하는 어떤 수사의 시도였기 때문에 이 수사의 목적과 가치를 0.99달러짜리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의원의 직권남용 이 문제 이런 게 그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가치는 더 커졌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책값 0.99달러를 가지고서 이 사건을 덮는다는 프레임이 너무 왜곡이죠.”

​

- 박균택 의원님은 서울남부지검장도 하시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셨죠? 여러 수사 또는 수사 지휘의 경험도 많으실 거고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에 한국의 법무부가 미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0.99달러 이걸 떠나서 이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 미국 대학에 입학한 사건이다라고 이게 설명이 붙는다면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0.99달러 사건으로 볼까요? 아니면 굉장히 위중한 사건으로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

“그것은 도덕과 양심의 문제인 것이고 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상한 행태를 벌였던 이런 행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죗값을 가지고 따지는 나라는 아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무슨 책값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게 몇 권이나 팔렸는지 얼마의 이익을 받았는지 이것도 다 기초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고 미국이 이것을 받아줬을 것이냐 미국이 과연 수사에 협조를 해줬을 것이냐 그것은 미국이 고민할 문제지 왜 한국의 검사가 그런 고민을 합니까? 경찰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옳으면 당연히 어떤 지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음대로 차단했다는 것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할 고민을 그 검사들이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결국은 미국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의원을 고민해 준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 경찰도 수사 전문가이고 검사도 수사 전문가인데 어쨌든 국제 공조 노력을 했던 경찰 수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국에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그렇습니다. 그 경찰관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또 어떤 권력의 힘을 몰라서 굳이 법무부 장관의 문제를 상대로 이런 걸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민을 충분히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겠죠.”

​

- 혹시 뭐 해당 수사관과 연락이 닿아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시게 됐거나 좀 그런 과정들은 좀 있었을까요.

​

“제가 직접 접촉한 바가 없고 또 어떤 간접적인 대화를 나눴더라도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공봉숙, 친한계 아니다”? 친한계든 친윤계든 중요한 게 아냐

​

- 쟁점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고 또는 보고를 안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한동훈 의원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 공소청이 됐나요? 감찰을 좀 한다고 밝힌 것 같더라고요.

​

“예. 그 법무차관. 장관 직무대행이 그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과거에 검찰청 지금의 공소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공소청을 통해서 어떤 그 진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당연히 밟게 될 것 같습니다.”

​

- 근데 이게 감찰 가지고 될까 이런 국민의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온갖 직권 남용과 많은 문제들 감찰을 1년 넘게 하는데도 사실 지금 그 국민의 눈높이만큼 감찰 결과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발표되는 게 없어서 그런데, 감찰 갖고는 안 되지 않나 항상 국민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예. 일단은 그 자료가 내부에 있고 사람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일단 내부적인 감찰이든 진상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건 순서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사에 협조할 사람들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협조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적인 조사권을 갖는 수사 절차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일 것 같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이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사를 위한 어떤 전제로서 기초 조사를 거기에 맡긴다, 이런 의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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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봉숙 검사가 '내가 무슨 친한계냐. 나는 오히려 박균택 선배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나를 친한계 검사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본인이 SNS에 쓰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

“누구 누구와 친한지 안친한 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과거에 안 친했더라도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친한계가 됐든 아니든 그런 부분 언급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뭐 말장난이다.”

​

- 친한계든 친윤계든 떠나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이 맞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친한계 친윤계를 구분하지만 그 당시 윤석열 정권 초반만 해도 다 한몸으로 움직였던 검찰 조직이었기 때문에.

​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해당 검사들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것을 봐주는 데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김건희 씨의 경력 뭐 이런 스펙 이것을 조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해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0.9달러를 가지고 뭐 이런 시비를 걸어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

- 수사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공복숙 검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국제 공조 협조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 정도는 하고 벌어진 일일까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보고하고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알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보고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겠죠. 담당자는 차장과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검사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국민의 여론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봐줘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몰고 올 파장을 생각을 하면 이게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고 그 의견을 참작해 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한동훈 의원에게 보고가 없었다는 것, 또 이 절차에 대해서 승인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반상식적인 주장인 거겠죠.”

​

- 검찰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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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절대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일을 추진했을 리는 없는 사안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

- 한동훈 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이 마구잡이식으로 그 당시에 고발을 했지만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까지 그 논문에 대해서 승낙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은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알렉스 한 가족이) 설득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승낙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설명인 것 같은데.

​

“예. 그 승낙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에 승낙을 받았으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제기당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변상을 하고 합의를 했다. 이것은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

- 그러네요.

​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용서를 받은 거 가지고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승낙을 받았으면 그건 범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경찰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태도가 그게 한동훈 스타일인 것인데 저건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시민단체 한동훈 딸 사건 재고발..한동훈 압수수색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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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서 고발 많이 했지만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동훈 의원은 주장했는데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안 됐으니까 발견되지 않은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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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수사가 안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새로 수사 촉구하는 것이고요.”

박균택,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가족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직권남용·직무유기 중수청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면 수사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에서 어떤 검찰 내부의 직권남용 등 이런 것들이 하나 수사의 줄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이자 법무장관 한동훈으로서 그 당시에 무슨 행동을 했고 또 알렉스한이 저지른 범죄. 외국 대학 입시 업무 방해라고 해야 될까요? 수사가 크게 두 줄기로 볼 수 있을까요?

​

“예, 맞습니다. 그 원래 사건 2022년으로 되돌아가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것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어떤 권한남용 의혹 또 개입 의혹 사건이 이렇게 무마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수사가 다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경찰이 했는 지도 사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했는데 영장이 반려된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을.

​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반려가 됐으면 그것은 이제 그 해당 검사들이 문책을 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고 청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또 수사 외압을 이렇게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경찰 상층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

-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만 조금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알렉스 한이 흔히 쓰는 컴퓨터.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여러 입시 서류나 봉사 관련 서류든 뭐든 다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컴퓨터가 일단 압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의원의 휴대폰, 그리고 또 알렉스 한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노트북을 기부한 업체가 있어요. 한국3M 거기에 또 한동훈 의원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업체인데 한국3M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한동훈 의원 딸이 여러 습작 수준의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논문들에 대해 한국3M이 후원하는 한국과학기술 지원단 여기서 알레스 한에게 상을 주고 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 기술지원단 등이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해 보는데 어때 보이십니까?

​

“예. 당연히 맞습니다. 대필 과정이 됐든 저작권 침해 과정이 됐든 입시 준비 과정이 됐든 여러 가지 봉사와 또 기부에 관한 것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노트북 당연한 것이겠고요. 옛날에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할 때는 200번 30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나중에는 300번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저희들도 세는 걸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몇 번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많은 압수수색이 왜 한동훈 의원과 그 가족을 상대로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인가? 그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과거 야당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야당 대표를 상대로 벌였던 수사의 천 분의 1만 펼쳐지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

-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을 준비하거나 혹시 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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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 오늘(14일) 뭐 그 당시에 고발했던 분들 중심으로 다시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좀 같이 기자회견 함께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

-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아서 이거는 한동훈 특검법이 좀 필요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사 자료 유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도저히 수사기관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기소 계획서가 유출됐단 말이죠. 이런 의혹들도 있고요.

​

“맞습니다. 그 자료가 그러니까 한동훈 사건은 수사를 의뢰할 필요성이 분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사 자료 유출 사건 김승원 후보를 공격할 때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했던 그 사건은 본인이 장관으로서 가지고 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퇴임을 한 후에 그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걸 보면 안에 있던 퇴직을 했던 과거에 부하 검사였던 사람들이 그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그건 당연히 불법적인 뭐 범죄가 개입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료 불법 취득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 고발이 이루어지면 또 경찰이 나설 텐데 특검이라는 것은 그 보충성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수사하는 이상 한번 지켜보고요. 경찰 수사가 뭔가 어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왜곡이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재 경찰은 정상화가 된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를 바르게 할 걸로 믿고 자기 문제든 남의 문제든 바르게 할 걸로 믿고요. 그걸 이제 토대로 나중에 특검을 또 추가로 할지는 2차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제 수사 공조 요청을 계획했던 그 경찰이 수사담당으로 임명이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응원하게 될 것 같네요.

​

“그 경찰관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허재현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허재현 기자>

조작기소로 밝혀지면 즉각 공소취소 해야..피해자 먼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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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균택 의원님 개인에 대한 다른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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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사건 조작이 있었으면 당연히 밝히고 넘어가야지 그 사건, 밝혀야 할 대상 사건 중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무시당해도 돼 여러분들의 인권은 별도로 취급해도 돼라는 이유로 그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 차원에서 어떤 수사가 왜곡되고 사건이 조작이 되고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진상을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소취소라는 것은 지금 당장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혹이 사실인 걸로 밝혀지고 드러났을 때 공소를 취소하자는 것인데.”

​

- 그렇죠.

​

“수사가 조작되고 기소가 조작됐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측근이라는 이유로 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주변에 있던 언론인들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은 구제받을 수가 없어 1심 2심 3심 검찰의 선의 판사의 선의에 맡기고 몇 년씩 가서 재판을 계속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 사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자꾸 제가 대통령한테 아부라도 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이럴수록 대통령한테는 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 편을 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통령께서 선물을 주겠습니까? 뭐 어떤 인사상에 무슨 특혜라도 주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저한테는 오히려 손해되는 일일 줄 알지만 맞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

- 사실 또 그게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조작기소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한 보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기소를 했는데 증거도 다 왜곡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기소를 해서 저희는 이걸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님과 그 주변 정치인들만 조작기소를 당한 게 아니고 그것에 유탄을 맞아서 저 같은 언론인들도 지금 기소돼 아직도 재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15일) 재판 받고 또 가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받으러 갈 때마다 정말 숨이 콱 하고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밤 제대로 잠 못 잡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과 연관되어서 유탄을 맞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 안 돼 뭐 특검법도 안 돼 너 어차피 무죄 받을 거 아니야 공소 기각되지 않겠어’ 이런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하는 분들, 사실 저는 굉장히 굉장히 슬프거든요.

​

“정말 그게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그 고통, 허재현 기자도 그 당사자이지만 이게 뭐 검찰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 고통 계속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잔인합니다. 현실을 이해를 잘 못하거나 매우 매정한 얘기라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잘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수사 착수하게 해주시고 조작기소로 밝혀지면 즉각 공소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

“이게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이게 쟁점화가 되고 또 민생감, 정책국감에 또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 봐 이걸 좀 뒤로 미뤄둔 부분인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저는 이거 빨리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

- 마지막으로 언론들 사이에서는 박균택 의원님에 대해서도 새 법무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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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그 하마평의 대상으로 넣어주는 언론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 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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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었다라든가 지금처럼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취소가 맞다고 끝까지 소신을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건 야권이 보기에 싫은 부분인 거겠죠. 그렇지만 또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조건부적 보완수사권이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제가 6개월 동안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 검사 출신이라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보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또 오해 같은 것들까지 고려하다 보면 아마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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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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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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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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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나와···모든 방법 논의 시작했다”

수정 2026.10.16 08:3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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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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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깊고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이제는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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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앞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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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전날 엑스(X)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을 향해 “내보낼 작심이 아니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며 “대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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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시민들의 횡령을 대하는 태도와 이번(국정감사)에 업무추진비 문제가 됐을 때 ‘아예 몰랐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는 어떤 것이 정의냐, 대법은 저렇게 시민에게 행해지는 정의의 기준과 달라도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도 했다.는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대법에서 올라간 지 9일 만에 선고를 했지 않나”며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전원합의체를 다시 잡으면서 이게 선고가 또 늦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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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금 김건희 씨의 풀어줄 요량과 심산과 작심이 아니라면 대법은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게 될 것으로 거의 생각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 시점에서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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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한국에 “북핵정보 공유 원하면 쿠팡문제도 풀라” 요구

서영지기자

  • 수정 2026-10-16 06:42

미국 정보당국 입장,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정부 내 공유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쿠팡 문제 등 양국 경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미국이 정보 제한 문제를 안보상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경제 갈등 사안까지 연계하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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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해제와 관련해 ‘정보당국 간 신뢰 회복은 물론 쿠팡을 포함한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쿠팡 문제가) 에스컬레이트(고조)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쪽 입장을 정부 안에서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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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기밀 유출이라며 일부 대북 정보 제한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현안까지 이 문제와 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의 경위를 설명하고 불신을 푸는 것만으로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가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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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같은 달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게도 직접 설명하고,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서도 미국 쪽에 경위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보 제한 조처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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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고위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정 장관이 이미 2025년 7월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성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을 전달하고 미국으로부터 얻은 기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쪽은 ‘정 장관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구성 핵시설에 관한 사실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라고 인용해 말한 것은 문제’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친중 성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평소 북핵 관련 정보는 하루에 수십장씩 매일 공유됐지만, 현재는 아주 간헐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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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안보 사안에 무역을 걸고, 무역 사안을 안보에 연계하는 방식이 학습되고 공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구성 발언은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사안인데, 미국이 쿠팡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때까지 양쪽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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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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