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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금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 간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매입액에서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 ‘그 밖의 차입금’ 비중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1분기 5.2%에서 올해 1분기 10.2%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4~5월에는 11.0%까지 상승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3.1%에서 6.8%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4~5월에는 7.7%를 기록했다.
현행 세법상 부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국세청이 연이자 규모가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한다. 다만 국세청이 사후에 수많은 사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편법 증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증여·상속 자금 비중도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총매입액 대비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와 4~5월 모두 12.6%로 높아졌다. 30대 역시 6.0%에서 올해 1분기 8.9%, 올해 4~5월 9.7%로 상승했다.
자기 자금의 구성도 달라졌다. 20대의 본인 예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3.5%에서 올해 1분기 21.5%로 낮아졌고, 올해 4~5월에는 15.3%까지 감소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14.4%에서 14.3%, 13.5%로 점차 줄었다.
반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20대는 지난해 1분기 6.1%에서 올해 1분기 5.6%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해 4~5월에는 9.7%로 뛰었다. 30대 역시 2.7%에서 5.6%, 8.5%로 꾸준히 상승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근로소득보다 부모의 자산 이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증여세 완화 흐름까지 이어질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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