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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법 반대 장동혁에 동아일보 “자신 비판한 의원 제명해놓고 내로남불”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전대 ‘감기약 성분’ 공세까지, 조선일보 “느닷없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중앙일보 “여당서도 신중론 나와, 무작정 밀어붙이나?”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7.09 07:43

  • 수정 2026.07.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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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월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며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동아일보 칼럼은 “자신을 비판했다고 친한계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게 사실상 제명 중징계를 내렸던 당 대표로서 좌파정권 내로남불을 무색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허위정보법 반대 장동혁에 동아일보 “자신 비판한 의원 제명해놓고 내로남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하 망법)은 지난 7일 시행됐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한테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시행령에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로 수익을 얻은 자 등으로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언론사나 일부 유튜버 정도가 해당될 전망이다. 10억 원 과징금 역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망법 개장안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8일 개정 망법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 플랫폼 9개를 지정 통보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상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가 적용되는 플랫폼 사업자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그리고 네이트 그리고 디시인사이드가 해당된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틱톡. 총 8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지정 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브리핑이 끝난 후 포털 다음 역시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 추가 지정했다.

▲ 2026년 4월10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추진된 지난해 말부터 장동혁 대표는 개정 망법을 줄곧 ‘입틀막법’이라고 불렀고, 지난 6일에 이어 7일에도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9일 <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 칼럼에서 “결국 제목을 바꿨다. 애초엔 ‘장동혁은 입틀막법 막을 자격 없다’로 붙일 작정이었다.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자기검열하게 만들었다. 만에 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목부터 허위정보라고 문제 삼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될까 봐 겁이 나서다”라고 운을 뗐다.

▲9일자 동아일보 칼럼.

이어 “물론 장동혁이 그럴 리 없다. 그는 법 시행 전날 검정 마스크까지 끼고 나와 ‘정보통신망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던 제1 야당 대표다. 백번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그러나 장동혁이 이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을 비난하는 건 아재개그로 들린다. 자신을 ‘줄타기’ ‘양다리’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친한(친한동훈)계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게 사실상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던 당 대표로서 좌파정권 내로남불을 무색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무기력한 야당은 독재 뺨치는 암적(癌的) 존재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 대표는 혈세 먹는 식충, 민폐일 뿐이다. ‘보수 재건’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46%라는 지난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리 보전에 급급한 장동혁은 강성 지지층 집회나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이 방문 중인 튀르키예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전, 코미디언 데니즈 괵타슈가 체포됐다. 유튜브 열흘 만에 조회수 1100만 회나 기록한 정치풍자인데도 ‘대통령 모욕’과 ‘증오 및 적대감 조장’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 그 나라엔 언론과 사법 장악에 이어 2016년 ‘실패한 쿠데타’를 이용해 숙청과 개헌으로 3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장동혁이 제1 야당 동력을 계속 잡아먹는다면, 우리가 튀르키예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감기약 성분’ 공세까지… 조선일보 “느닷없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민석, 고민정,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앞두고 후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6면 <송영길 “안에서 위기 시작” 반청 출사표, 친문 고민정도 정청래 거리두기> 기사에서 “송 전 대표는 정 전 대표를 향해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제기했고, 고 의원도 정청래 지도부의 당내 소통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총리에 이어 송 전 대표가 출마 일성으로 정 전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연대가 가시화되는 흐름”이라며 “반면 당 대표 사퇴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던 정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의 독자 행보로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연대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해석했다.

▲9일자 동아일보 6면.

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계엄 당일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왜 불참했나.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라고 날선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라고 반격했다.

이를 두고 9일 조선일보는 <부동산 걱정 한마디 없이 조선시대 사화 벌이는 집권당 전대> 사설에서 “조선시대에나 볼 법한 전근대적 적통(嫡統) 논쟁부터 벌어졌다. 상대방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자 과거 행적을 ‘파묘’하듯 파헤치는 낯 뜨거운 일들이 번갈아 일어났다.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면서 감정 싸움을 벌였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1일 오찬으로 과열된 분위기가 식는 듯하더니 잠시뿐이었다. ‘감기약 성분’ 논란도 느닷없다. 동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9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당 대표 선출 투표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볼썽사납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기존의 ‘결선 투표’ 대신 ‘선호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 경기 직전에 룰을 바꾼 셈인데, ‘선호 투표’는 친명계가 선호한다고 한다. 친청계가 강력 반발하고 결선 투표가 명시된 당헌·당규 위반이란 비판이 나오자 결국 재논의에 들어갔다”라고 지적하며 “2030 배려도 말뿐이고, 그들을 좌절케 한 부동산 규제와 고용난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 보완 수사권 존폐 문제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여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 당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실질적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그들의 약속이 허망하게 들릴 뿐”이라고 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중앙일보 “여당서도 신중론, 무작정 밀어붙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지난 8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경찰로 수사 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결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비판 및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이 소식을 다루며 “여당 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신중론에도 강행> 기사에서 “하지만 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신중론을 보도했다.

▲9일자 조선일보 4면.

▲9일자 중앙일보 사설.

관련해 중앙일보도 사설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서 “강경파가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고생 살해범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단순 살인이 아닌 성폭행 목적의 사건이었음을 밝혀냈고, 그 이후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라며“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선명성 경쟁에 빠져 피해자가 생겨날 상황을 방치한다면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만 반복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인데,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지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거인멸 위험성이 크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를 폐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신이 그러하다면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맡겨두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함께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1면에 여당 내 신중론을전했고, 이어지는 3면 <경찰 부실 수사로 구속됐다 석방… 보완수사 없었다> 기사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전했다. 예컨대 “2023년 경기 안산시에선 60대 남성 A씨가 13세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피해 아동은 수치심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인 A씨 주장만을 근거로 아동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며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검 안산진청은 A씨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강성교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상세한 피해상황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A씨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라고 했다.

▲9일자 한국일보 3면.

▲9일자 한겨레 3면.

이 외에도 “경찰에서 구속된 뒤 수사 오류가 확인돼 풀려난 사례도 있다. 2021년 충남 서산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C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가 술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C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3면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심도있는 숙의” 당내 신중론도> 기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주자들이 일제히 신속 처리를 주문한 가운데 당내에선 ‘숙의’가 필요하다는 공개 의견도 나왔다”라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 당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다면 7월 말까지라도 (법 개정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시점을 못박았다. 정청래 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이견이 노출되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전면 폐지에 대해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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