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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 자본만 되고 노동은 안 된다? - 월간 <말> 9월호, 2004.
깨철이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 회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노동자가 있다?요즘 목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는 매주 목요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평등노조, 민주노총산하 전국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 등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의 회원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집회에서 출입국 관리소를 오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돌리고 온 날이면 꼭 전화가 걸려온다. 물론 우리가 돌렸던 선전물을 읽은 이주노동자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다. 한번은 특이하게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한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분은 영등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다섯 명의 이주노동자를 이번에 새롭게 고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중에서 두 명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이다.
“제가 고용하려 했던 두 명은 전에 고용했던 사장 놈이 글쎄 사업장을 옮기는데 동의서를 안 써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다 못해 그 사장 놈을 직접 찾아가 도대체 왜 동의를 안 해주냐고 따졌죠. 그래서 겨우 동의서를 받아냈지만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그만 등록기한을 넘기고 만 거예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치더니 끌고 가 길래 내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항의를 했죠. 그래도 막무가내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 분은 항의를 하러 출입국 관리소를 벌써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자신이 고용한 그 이주노동자 두 명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노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처음 접하는 분은 ‘고용주 동의서’ 어쩌고 하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 문제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주노동자니까 어떤 인종적 차별을 받겠거니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후진국 동남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인들의 웃기지도 않는 상대적 우월의식에 의한 차별과 멸시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적으로 가진 것이라고는 맨 몸뚱이밖에 없는 당신이 노동을 하는데, 당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건 주인과 마름의 관계, 혹은 노예제도다. 한국정부와 한국인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갖는 관계는 단순히 ‘차별’이라고 부르기에도 사치스러울 정도다.
중국에서 온 ‘재외동포’라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어떤 이주 여성노동자는 살인적인 고강도 저임금 노동 때문에 한국에 온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병을 얻고 말았다.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몇 달간의 휴식과 치료이지만 그녀는 일을 그만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는 고용이 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즉시 그의 비자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변아주머니들처럼 노동 강도가 그나마 약한 식당에서 일할 수조차 없다. 언어적 장애도 장애이지만 그보다 문제는 동남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업종제한이 걸려 있어 식당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있다. 죽으나 사나 노동 강도가 비슷한 다른 사업장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여성노동자들은 큰 병에 걸려도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한다. 병을 치료하려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조차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는 고용주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족쇄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차 박탈당한 상태인 것이다. 이 족쇄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그것은 바로 사업장에서 무단이탈해버리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장을 때려 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겠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자연스러운 거부가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버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도주해버린 이주노동자를 우리는 당연한 인간적 권리선언이라 부르지 않고,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나 현재 시행하려 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서나 한국정부의 변하지 않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이다.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노예노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정치에서였다. 여기 한국 시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노예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인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 보호라는 이데올로기가 사람 잡는다‘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http://www.njustice.org) 라는 곳이 있다. 뭐하는 곳이냐 하면,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의 족쇄인 ‘고용허가제도’ 도입을 결사반대하는 곳이다. 어떻게 반대하느냐 하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3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앞에 와서 ‘너희 나라로 당장 꺼지라’고 시위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목동의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불법 체류자들 빨리 추방하고 앞으로 이주노동자들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시위를 또 한 번 했다.
‘고용허가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들이나 똑같은데 하는 짓이 영 수상하다. 이들은 스스로를 실업자나 이 사회의 가난한 민중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자신들의 일자리나 빼앗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사이트에 가보면 강간, 사기결혼, 폭력, 절도 등 이주노동자들의 범죄행각을 모조리 모아놓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참여적 행동’(?) 덕분에 힘을 얻었는지 지난 7월 15일 법무부와 노동부는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저하시켜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매춘, 마약 등과 같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건설 현장 등의 국민 근로자들과의 심각한 고용 마찰을 유발하는 등 어려운 우리의 경제 여건 속에서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렇게 주장하며 더 이상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온정적(?)으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와 한국정부의 손발이 더 이상 잘 맞을 수 없을 정도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광범위하게 양산시킨 것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게 그릇된 정책 때문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을 통해 정식 노동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학생신분으로 묶어두면서 월 평균 40-50만원대의 임금으로 수탈해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다고 동의하겠는가? 도대체 이 나라 인구의 얼마 정도가 그 정도의 임금으로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구속된 몸이라면?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것은 이렇게 정부의 폭압적이고 수탈적인 이주노동자 공급시스템에 있었다.
1985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의 필요 때문이었다.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무너져가던 한국의 제조업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물론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면 축적의 어려움을 겪던 한국의 자본 입장에서 노동력에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한편, 80년대를 거치며 조직되고 전투적으로 된 한국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도입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족쇄를 바짝 채워야 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갈등관계가 없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이주노동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발생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역사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했을 때 남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처럼 장애인 의무고용이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장애인을 자신들의 ‘적’이라 여기는 노동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적’으로 여기는 생각이 타당한 것일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노동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본의 논리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적’을 찾는다는 것이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실업의 가속화 현상은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빈곤해지고 점점 더 일자리를 잃어가고, 점점 더 불안정고용형태로 떠밀리는 것이 멈추어질 수 있는가? 대답은 뻔하다. 자본은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현실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을 찾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하필이면 문화적으로 단박에 표시가 나는 이주노동자에게 몰린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었다. 국내의 공장이 전부 중국으로 이전해버려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뉴스를 장식했다. 현재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경제학자들은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도화가 가능한 공장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의 공장은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 중국으로 이전해버리고 남은 낙후된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해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사회는 과거처럼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에서의 ‘정주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계속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 이것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려는 기만적인 행위다. ‘내국인 노동의 보호’ 라는 명목상의 이유는 페이크다. 이 페이크를 통해 노리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여전히 무권리 상태에 놔둠으로써 수탈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숨어 지내며 일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자가 많을수록 싼값에 쓰다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산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10년 동안 숨어 다니며 한국의 제조업을 먹여 살렸다.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하나?현재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은 강제추방의 문제다. 10년에서 15년 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제조업을 먹여 살려왔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 일익을 담당해왔다.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무슨 대가를 주어야 하는가? 이들을 내쫓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보상이나 정치적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시급한 현안과제다. 나로서는 이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시혜적 조치를 내리기 전에 그들은 이 사회에서 거주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한 향유의 몫일 것이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이 쟁점을 피해가는 어떤 대책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랜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근시안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고용허가제도’로 바꾸는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안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과거 정부의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합의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합의는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대책이 되지 못함을 작년 겨울에서부터 계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이 증명하고 있다.
현재 외노협과 민주노총은 다시 ‘고용허가제도’를 개정하느냐, ‘노동허가제도’를 새롭게 입법하느냐를 두고 다시 고민한다고 한다. 나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대 5년간 일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허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여전히 근시안적이어서 중요한 문제를 빠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 5년간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하더라도 과연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외노협과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비쳐지는 것 중의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생각이 지나쳐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느낌마저 준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는 현재 이주노동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노동허가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주권’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책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되고 말 것이다. ‘고용허가제도’든 ‘노동허가제도’이든 그것은 전적으로 ‘등록제’로써 정부나 기업의 계획과 통제가 일차적이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핸디캡을 받아들였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를 향해 그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행 ‘영주권’ 법에 따르면, 3년 동안 5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는 영주권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투기꾼에게는 영주권을 주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못주겠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 경제특구를 만들어준다 하면서 필요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투자했던 자본은 다시 빼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면 이 사회에 남는 것 하나 없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은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주었으면 더 주어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 자본에게 국경의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노동에게도 국경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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