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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보안법 --- "반한"

  • 등록일
    2005/03/12 14:26
  • 수정일
    2005/03/12 14:26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불법체류자 반한활동 종합대책’에서 반한활동의 범위를 △한국의 체제와 정책을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 △테러 음모 또는 협박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선동·주도하거나 적극 참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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