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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아침, 유성에서 대전역까지 가는 20분 남짓한 길에서
나는 대전의 뉴스, 사건, 날씨 따위를 라디오에서 듣는다.
오늘은 대전에도 지하철이 개통한다는 날이다.
지하철을 찬양하는 대전도시철도 영업부장이라는 사람과
오래 전부터 지하철 건설의 무모함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가
잇따라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듣다가 대전역에 도착했다.
거두절미하고,
진행자와 영업부장 사이에 오간 얘기 약간-
=대전지하철의 특징을 소개해 주시죠.
-에, 대전지하철은 가운데 중자 중전철입니다. 차량이 폭이 10센티 좁고,
길이도 2미터(?) 짧게 했습니다. 서울은 무거울 중자 중전철인데, 대전은
지하철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인 것입니다.
=지하철에 선반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할텐데요?
-지하철에 선반이 없으면 선반위에 물건을 두었다가 잊고 가는 시민들도
없을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은 물건을 좌석 밑에 두어도 됩니다.
푸하하하, 순간, 진행자가 어떻게 말을 이어가나 궁금했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구요. 시민들의 불편의 소리에도 귀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
지하철에 선반이 있어서 물건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영업부장의 이 기발한 상상력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까?
"대전에 지하철이 없으면 지하철 사고 따위는 영원히 없을텐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대전지하철은 역사 전체를 위탁을 줘서
연간 2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떠드는 저 영업부장의 말이
사람들에게 선반이 없으면 물건 잊을 일도 없다는 말처럼
기막힌 헛소리로 들리게 하려면 얼마나 오래 싸워야 할까?
여기다가 쓰고 싶은 얘기도 많고
술 마시면서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그러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하루하루가
그냥 정신없이 간다.
생각해 보니
12년째 쉼없이 달려오기만 했던 것 같다고
내게도 안식년같은 날들이 열흘쯤만 사치스럽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제 어떤 자리에서 잠깐 넋두리를 했었다.
오래 전에 감옥에 있던 어떤 동지가 그랬지.
이성우는 여기라도 와야 푹 쉴 수 있을 거라고,
한 번 오시라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이들 많은데
그러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정도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사는 동지들 많은데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가끔 내가 그려보는 현재의 자화상,
이렇게, 그냥 산다.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의 답변] 에 관련된 글.
공공총무 2006-195호
2006. 3. 14.
수신: 민주노총 위원장
참조: 사무총장
제목: '민주기획 1101-126호 공문에 대한 회신' 건
-----------------------------------------------------------------------------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2. 무엇보다도, 우리 연맹이 공문(공공총무 2006-109호, 공공총무 2006-173호)을 통해 질의했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맹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2006. 2. 13) 결정의 배경과 그 과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민주노총의 어떠한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보건의료노조와 산하 지부의 갈등을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과의 갈등으로 등치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로 하여금 가맹 조직의 규약(보건의료노조의 규약은 개별가입과 탈퇴에 대한 사항만 정하고 있음)에 대한 해석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2) 그러한 해석에 따라 또 다른 가맹 조직의 규약상의 행위(우리 연맹은 규약에 따라 병원노조들의 가맹을 승인했음)가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3. 한편, 민주노총이 우리 연맹 중집위의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 가맹승인 결정에 관하여, 총연맹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잘못된 결정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연맹은 위 2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연맹의 규약상 정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산하 지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 민주노총이 제안한 총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대표자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간담회 일시로 지정한 3월 14일 14시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직권중재철폐!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일정을 결정할 때에는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일정을 참고하고, 관련 조직과도 미리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2)] 에 관련된 글.
문서번호:
시행일자: 2006. 3. 10.
수 신: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공공연맹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청구성심병원의 공공연맹 가맹승인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통보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먼저, 공공연맹이 공문(공공총무 2006-173호)을 통해 질의한, 총연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의 근거와 공개토론회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제3차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근거는, 당시 공공연맹 대표자께서도 여러차례 회의에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인 산별노조 건설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로 인해 가맹조직간의 갈등이 장기간 심화되고 있고, 산하조직인 지역본부들 내에서도 관련한 혼란이 반복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산별노조 건설방침에 따른 원칙을 확인하고 당시 시점에서 현실로 나선 문제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가기로 하는 등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최근 3월 8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가맹승인 결정은 총연맹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되며, 인정할 수 없음을 공식 통보합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등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총연맹 차원의 공식 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이내에 개최할 계획이오니 해당 연맹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간담회 개최>
1) 일시: 2006년 3월 14일 (화) 14:00-
2) 장소: 민주노총 2층 회의실
3) 내용: 청구성심병원의 공공연맹 가맹승인에 관한 건
4) 참석대상: 민주노총 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위원장, 공공연맹 위원장 등
*구체적인 간담회 개최 시각은 상기 연맹 대표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끝.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에 관련된 글.
2006. 3. 7.
수신: 민주노총 위원장
참조: 사무처장
제목: '공문에 대한 회신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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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2. 지난 2월 15일자로 민주노총에 접수한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한 공공연맹의 입장 통보’건(공공총무 2006-109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연맹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2003. 2. 13)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민주노총이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산별노조 집단탈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 3월 7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공총무 2006-109호>를 통해 연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표명과 연맹의 질의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 서울대학교병원간병인지부, 청구성심병원지부 등이 보건의료노조 탈퇴와 조직변경을 결의하고, 그 중에서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은 우리 연맹에 가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2006. 3. 8)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방침이 있다면 규약과 규정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오리님의 [솔향기] 에 관련된 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소개가 나와도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그래도 음식이 그럴싸하면 메모해 두었다가
근처를 지나게 되면 한번쯤 들러보곤 한다.
실망할 때가 훨씬 많았지.
차라리 거리를 지나다가 느낌이 좋은 음식점이
그 후에도 단골이 되곤 했던 기억이 많다.
암튼, 솔향기라고 하는 곳, 한번 가보고 싶다.
친절하게 소개글을 올려주신 '오리'님께 감사하며-
* 점심 먹으러 갔더니,
자주 가는 식당 두 군데가 모두 너무 붐벼서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다.
* 레시피 모음에 좋은 식당도 남겨야겠다.
네트워커 3월호에 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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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톤치드(phytoncide)라는 것이 있다. 식물을 뜻하는 ‘phyto-’와 ‘죽이다’는 뜻의 ‘-cide'가 합해서 생긴 ‘요상한’ 말이다. 왜 요상한 말이냐고? 알다시피 cide는 대개 ’사이드‘라고 발음한다. 같은 어원을 가진 phytocide(식물을 말려죽이는 물질)도 파이토사이드라고 읽고, 자살을 뜻하는 suicide도 그렇게 읽는다. 그런데 phytoncide의 cide는 왜 사이드가 아니고 치드라는 말인가. 처음엔 일본에서 만든 말인가 했더니, 여기저기 찾아보니 러시아어(fitontsid)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phytoncide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러시아 태생의 미국 세균학자 왁스먼이다. 그는 결핵약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해서 노벨의학상을 받은 사람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일상적으로 발산하는 방향성 휘발물질이다. 식물은 끊임없이 각종 세균과 곰팡이에게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식물이 병원균에 저항하기 위해 방출, 분비하는 일종의 자기방어물질을 피톤치드라고 부른다. 동물이 체내에 침입한 세균에 대해 항원 항체반응을 일으켜 스스로를 방어하듯이 식물은 피톤치드를 면역체계로 삼아 자신을 지킨다. 고대에도 피톤치드를 활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일상생활에 응용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피톤치드의 과학적 효능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피톤치드는 어떤 효능을 갖고 있을까. 피톤치드는 우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쥐에게 피톤치드를 공급하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혈중농도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25~70%나 낮아졌다. 피톤치드는 긴장을 완화시키며 혈압을 낮춰준다. 피톤치드는 심장과 폐기능을 강화시켜 심장병. 기관지천식. 폐결핵의 치료를 돕는다. 예나 지금이나 숲은 폐결핵 환자 치료에 안성맞춤인 휴양소이고, 실제로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작용은 모두 피톤치드의 구성물질인 테르펜을 비롯한 페놀 화합물, 알칼로이드 성분, 글리코시드 등의 식물성분에 의한 것이다.
이른바 ‘웰빙(well-being)'의 시대에 피톤치드는 아주 각광받는 웰빙상품이다. 생선과 유기농산물을 즐기며, 격렬한 운동보다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가정에서 만든 슬로푸드를 즐겨 먹는 ‘웰빙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피톤치드는 참 매혹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상에서 견줄 곳이 따로 없을 만큼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이 자본주의 땅에서, 대다수 노동자 민중에게 피톤치드를 구매하거나 섭취하고 즐기는 것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언제라도 자신들의 몸뚱어리가 곧 피톤치드가 되도록 굳세게 담금질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악법, 로드맵과 같은 괴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덮치고 말지니!
(2006. 2. 28. 철도노조 파업전야제가 있던 날-)
방금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의 총파업 선언이 있었다.
연맹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원, 사무처 동지들은 모두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현장으로 들어가 있고
나는 네 명의 상황실과 당직 동지들과 함께
현장에서 오는 무전과 전화속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총파업 전야제 생중계를 지켜 보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으로 쟁취하자!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을 쟁취하자!
여성노동자의 칼칼한 구호 선창이 또렷하고 씩씩하다.
이 밤에 철도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김영훈 위원장이 총파업의 붉은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단결투쟁가를 부르자고 한 것 같은데,
동지가가 힘차게 불리고 있다.
투쟁 투쟁~~ 너는 나의 동지!!
어제 비정규악법 날치기 하는 바람에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비상 대기하다 보니까 외박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정신없었고,
내일 오전에라도 집에 잠시 다녀올까 하고
철도 예매사이트에 가서 KTX운행 현황을 보니
경부선만 하더라도 하루에 편도 60회가 넘게 다니던 것이
1/3 정도로 팍 줄었다.
내일이면 거의 0% 가까이로 줄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철도파업 확실하게 해서
나쯤이야 오도가도 못하게 해달라고
지난 번에 김영훈 동지에게 농반 진반 너스레를 떨었는데
허헛 참 뿌듯하다.
지하철노조 동지들이 모인
지축기지 상황이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
어떤 기업의 연수원을 빌려 신규/신임간부 교육을 했다.
그 연수원의 남자화장실에는 좌변기가 5개 있는데,
저마다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참 애교있고 정감어린 표현들인데
요즘 가뜩이나 경직된 내 심사로는 덜컥 저항감이 생겼다.
재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오감과 본능까지도 치밀하게 연구하고 활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어쨋거나 모두 화장실임에는 틀림없으니
어제 날치기로 처리한 비정규법안을 저 안에다가 처박아 버리자.
법안 본문을 찾으러 노동부 사이트에 갔더니
토악질나는 보도자료만 똥덩어리로 내걸려더라.
권병희 사무관이라고라,
내일, 아니 모레 아침에는 항의전화라도 해야겠다.
비정규법안 전격 통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평등 길 열려 | |
노사정의 이견으로 장기간 진통을 겪었던 비정규법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7일 오후 8시30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심의가 지연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지 1년 3월을 넘긴 끝에 환노위를 통과하였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양극화 해소 기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우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간제(362만명)·단시간(104만명)·파견근로자(12만명)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시정토록 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6% 수준이며(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순수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대략 10%~20%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률도 격차가 매우 큰 편이어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상당한 임금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사회보험 가입률 : 정규직 79.4%(국민연금)~86.9%(산재보험), 비정규직 29.7%(국민연금)~43.1%(산재보험) : ‘03년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비정규직 과도한 사용 규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05.8월 362만명)의 경우 지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행 26개 파견허용업무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신설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나머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현행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정비를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권익도 크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2007년 1월로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한편 이번 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의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07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08년 1월 1일,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은 2009년 1월 1일로 하는 등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 정부는 비정규직 법률의 입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여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권병희 사무관 02-503-9719 |
댓글 목록
NeoSc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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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없애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하철 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고, 졸다가 자기가 내릴 정거장을 놓치는 사람들도 없어질텐데.. 왜 의자는 남겨뒀는지 궁금하네요.부가 정보
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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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의자에 다 앉을 정도로 승객이 많을까 싶어요. 대전은 서울처럼 붐비지도 않거니와 개통한 구간도 시의 반쪽이라서 겨우 10킬로미터 정도거든요.부가 정보
홍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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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드뎌 개통이... 돌아가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저런 속도로 공사해서 언제 개통되나 했는데 ㅎㅎㅎ 근데 이게 둔산 지역까지 연결이 되나 모르겠어요?부가 정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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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이 없으면, 버스에서처럼, 앉은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주어 더 정겹지 않겠냐,라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지하철 선반이 있어서 더 불편하다고 평소 생각해 왔거든요. 아주 무거운 것은 그 높이까지 올리기 힘들고, 대충 들고 있을만한 것은 그야말로 내릴때 깜빡 할까봐 그냥 들고있는 편이라서...그나저나 그놈의 '위탁'은 어떻게 확 사라지게 할 수 없을까.
위탁해서 돈만 줄이면 다 되는가.
그 돈을 어떻게 줄였겠는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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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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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실이>> 언제 오세요?^^;; 판암동에서 둔산 시청까지 일단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이유>> 우리끼리라면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그쵸? 암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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