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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손을 내밀어 우리

56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2/23
    즐거운 편지(1)
    손을 내밀어 우리
  2. 2006/02/22
    선거(8)
    손을 내밀어 우리
  3. 2006/02/20
    문상(3)
    손을 내밀어 우리
  4. 2006/02/19
    병노협 성명서(2)
    손을 내밀어 우리
  5. 2006/02/19
    보건의료노조 성명서(2/15)(2)
    손을 내밀어 우리
  6. 2006/02/19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손을 내밀어 우리
  7. 2006/02/15
    독백
    손을 내밀어 우리
  8. 2006/02/15
    집단탈퇴 논란에 관한 간략한 메모(2)
    손을 내밀어 우리
  9. 2006/02/14
    오픈 엔디드?
    손을 내밀어 우리
  10. 2006/02/08
    고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즐거운 편지

하늘소님의 [결혼합니다.] 에 관련된 글.

 

어제,

하늘소가 보낸 청첩장을 받았다.

청첩장을 받으면 으레 결혼식 장소와 시간만 보고 넘기기 십상인데

무심코 초대의 글을 읽다가 빙그레 웃음이 차올라왔다.

 

청첩장이라기보다는

참 정겹고 즐거운 편지와 같은 글이라서

회의와 회의 사이에 잠깐 피씨방에 왔다가

또 생각이 나서 되새김질한다.

방학이라 집에 있는 가문비한테 부탁했더니

금세 이메일로 날아들었다.

 

신랑신부가 모두 아는 사람일 때

압력밥솥이나 청소기 같은 살림도구를 보내주던 나로서는

처가에 들어가 산다고

살림에 필요한 게 특별히 없다고 하는 이 부부에게

근사한 선물을 뭘로 할지 실로 고민스럽다.

 

두 동지에게

미리 축하의 마음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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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오시면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고향 친척 분들 만나 뵐 수 있고

처녀 총각 눈 맞을 수도 있고

소문보다 훨씬 예쁜 신부와

사위삼고 싶은 신랑도 만날 수 있고

신랑신부 부모님의 눈물과 웃음을 볼 수 있고

박수치며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저희들의 사랑이

더 넓고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민보식 박춘란의 장남 민병기

김형옥의           막내 엄숙희

 

일시 : 2006년 2월 26일 (음 1.29) 일요일 오후 12시 40분

장소 : 대전 두리웨딩홀 3층 [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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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민주노총 4대 임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893명 재적대의원 중에서 투표자 수는 686명이었고,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사무총장: 조준호/김태일 350표(51%), 김창근/이경수 324표(47%), 무효 12표.

 

=여성 할당 부위원장: 권수정 328표(48%), 진영옥 409표(60%), 김지희 457표(67%), 최은민 386표(56%), 무효 4표 - 진, 김, 최 당선

 

=부위원장: 이태영 374표(55%), 윤영규 386표(56%), 허영구 419표(61%), 정주억 320표(47%), 이남신 332표(48%), 무효 2표 - 이태영, 윤, 허 당선

 

새벽 1시 15분에 결과가 발표되자,

주봉희 동지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였고,

의사봉을 물려받은 조준호 당선자는 10분간의 정회를 선언하였다.

 

정회 중에 재검표가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전비연의 구권서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전비연 후보 이남신 동지를 탈락시킨데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서운함을 토로했고,

이어 전비연 부의장 유재운 동지가 같은 취지의 원망을 쏟아냈다.

부위원장은 4명을 뽑을 수 있는데,

비정규 후보는 털어뜨리고 3명만 당선시킬 수 있냐,

그러고도 비정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표를 줬던 사람들도 미안하고 민망하여 물끄러미 듣고 있다가

구권서 동지의 말이 끝나자 권부위원장과 함께 박수로 화답했더니

주변이 참 썰렁하더군...ㅠ.ㅠ

 

잠시 후, 재검표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3호 안건, 사업평가와 결산 건을 상정하겠다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겼다.

화섬연맹의 대의원이 성원 확인을 요구했고,

새벽 1시 45분 현재,

447명이 의사정족수인데 386명밖에 남지 않아,

의장이 다시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쳤다.

 

그 때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김진경 위원장이 발언신청을 했다.

사업평가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산별노조의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총연맹 중집결정은 문제가 있으니 철회하라는 취지의 준비된 발언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몰려있던 자리에서부터 야유가 쏟아졌고,

단상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곧 마이크가 꺼졌다.

-어떻게 발언권을 주고 마이크를 끌 수가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강력한 항의가 의장석으로 쏟아졌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곧 문자메시지 하나 날아들었다.

=인터넷방송도 개판 김진경 지부장 발언하니 그냥 끊어버리네요.

내내 인터넷을 지켜보던 한 동지의 전갈이었다.

새 집행부는 마이크를 끄는 것으로 첫 작품을 만든 셈이로군. 쯧쯧.

 

선거는 끝났는데,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듯하다.

다시금 한쪽의 싹쓸이가 되어버린 결과에

승자들의 얼굴에서도 화색을 찾기는 힘들었고,

분명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표정을 짓는 동지들이 많이 눈에 띄였다.

 

그 이유는

나보다 분석에 능한 동지들에게 맡기고,

먼 길 가는 동지들 태워서 대전으로 급히 달리느라고

패자들의 흥겨운 뒷풀이에도 못갔으니

아쉬운 맘은 깊은 잠으로 좀 달래자.

그래야 일찍 출근도 하고,

우리 대의원대회 준비도 잘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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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

한 조합원의 어머니이자 또다른 조합원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어젯밤 늦게서야 문상을 갈 수 있었다.

 

연구소를 떠나 있다가 보니

이런 일이 있을 때나 조합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안부를 묻게 된다.

 

-유아무개 박사는 요즘 건강이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까 10시까지 계시다 가셨어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6월에 퇴임합니다.

-어, 그러면 고아무개 박사는 퇴직할 때 다 되었겠네요.

=예, 올해 6월이지요.

 

내가 연구소에 처음 왔을 때

연구소의 주요 보직에서 나를 이끌어주거나 견제(?)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나보다도 더 젊은 나이였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새 그 분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단다.

 

아이들만 성큼성큼 자라는 줄 알았더니

자주 만나지 못하면 어른들도 쑥쑥 늙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만큼,

남들이 보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늙었겠지.

 

그나저나

병술년 들어 문상을 너무 자주 간다.

설 연휴 지난지가 겨우 석주밖에 안되었는데

그 사이에 장례식장만 대여섯군데 갔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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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노협 성명서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보건의료노조 성명서(2/15)] 에 관련된 글.

2월 16일 아침에 보건의료노조 성명서가 매일노동뉴스에 2면 통광고로 실렸고,

그 앞페이지에는 병노협이 낸 이 성명서가 실렸다.

 



 

성 명 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무효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민주노총은 지난 2006년 2월 14일 새벽 1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의 목적, 사업,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방향에 따라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2. 이러한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인 자주적 단결권을 총연맹 스스로가 훼손함으로써,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실체를 부정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보건의료노조의 오만함을 방치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건강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수 것이다.


3. 더욱이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노조 탈퇴사업장은 철저히 제3자로 배제된 채 조직형식적이고 패권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강행되어졌다는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 방향’과 ‘산별노조 규약 위반’은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집단 탈퇴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관료적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의결기관도 아닌 집행기관인 중앙집행위의 권한인지도 되돌아봐야 할 문제이다.


‘집단 탈퇴’는 보건의료노조의 잘못된 운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는 2004년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이른바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 강화보다는 특성별 조직 강화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현장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키며 산별노조 완성의 기본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채 중앙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해가는, 심지어 조합원의 투쟁력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사용자와 막후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잘못된 활동 관행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불러 온 보건의료노조 중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 건강한 산업노조 건설을 위해 탈퇴를 결의하게 되었다.


5.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자신들의 잘못된 노동운동 방식이 한국 노동운동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탈퇴 사업장’을 민주노총 내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총연맹으로 하여금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해왔고, 결국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사실상 권한 밖의 사안을 ‘무리하게’ 안건으로 상정해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방식인 ‘수의 우세’를 악용해 강행 처리해버렸다. 

   

집단 탈퇴는 산별노조 규약과 무관하다.


6.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역시 건설과정에서 조직형태 변경과정을 통해 기업별노조로부터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였으며, 지금도 기업별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조직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실’임을 상기시키고 ‘보건의료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부정해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보건의료노조의 설립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7.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비상식적인 집착 수준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집단 탈퇴 무효’를 주장하고, 심지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을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다시금 희망하건데, 보건의료노조는 자신들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운영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집단 탈퇴 움직임을 민주노총 상층의 결정에 의존해 차단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을 철저히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잘못된 운동 방식을 버리고 진정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산별노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총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


8.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노총 총연맹이 이번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의 잘못된 운동 방식에 편승해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마저 훼손하는 것’이며, 오히려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규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강원대병원지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노동조합, 동국대병원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울산대병원노동조합, 충북대병원지부노동조합, 한동대선린병원노동조합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추진위원회제주일반노조 서귀포의료원지부, 제주일반노조 한마음병원지부, 제주대병원지부노동조합, 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 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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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서(2/15)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에 관련된 글.

이 성명서, 기가 막히다.

 

산별노조 탈퇴가 무효라고 해야 추가 탈퇴를 막을 수 있다고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에게 읍소를 하던 보건의료노조는

그래도 탈퇴한 노조까지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막상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이 나자마자

버젓이 공공연맹의 가맹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조까지

보건의료노조 소식임이 확인되었으니 가맹승인을 취소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걸 보고 여러 동지들이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민주노총에 보낼 공문 내용을 다소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끝냈다.

 

 



        민주노총의 “산별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 결의는 무효’결정에 즈음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산별운동 발전과 탈퇴 결의 지부의 조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민주노총이 지난 2월 13일 중집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건>에 대해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활동의 원칙을 올바로 세운 중요한 결정”이라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2.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8년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별노조를 창립하면서 집단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개별가입과 개별 탈퇴를 원칙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규약을 전체 조직원이 함께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 규약을 준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산별노조 탈퇴 결의지부의 공공연맹 가맹 문제로 그동안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운동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임을 확인한 결정은 조직원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의 규약을 존중하도록 강제하고, 우리나라 산별조직을 강화하고 산별노조운동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결정이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들은 산하 지부나 분회의 집단탈퇴 금지를 산별노조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못박고 있으며, 금속연맹 법률원과 진보적인 법조인,법학자들도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3.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집단탈퇴 결의 지부가 명확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임을 확인한 이상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소속 집단탈퇴 결의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공공연맹은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따라 공공연맹 가맹요청을 하였던 탈퇴결의 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규약을 존중할 것을 설득하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의 원칙아래 보건의료노조 속에서 함께 할 것을 권고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산별운동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공공 노동자들이 지향하는 공공 산별운동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을 존중할 것과, 우리나라 산별운동의 발전을 위해 통일단결운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지부들이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하여 의료산업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 미조직 조직화,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진심으로 동지애를 담아 요청한다.

5. 지난 2006년 1월부터 4기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현장강화를 바탕으로 산별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조직혁신운동을 펼치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운동”의 원칙아래 4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포괄하는 강력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 9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8년간의 산별노조 활동을 총화하고, 조직 대통합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산별운동의 발전과 조직 대통합을 위해 집단탈퇴 결의 지부들과 간담회 개최, 산별협약의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등 집단탈퇴 지부들이 보건의료노조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월 23~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방향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6.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탈퇴지부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과 함께 동지애적 신뢰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사관계 로드맵, 의료산업화정책에 맞서 ‘민주노조 총단결’과 ‘산별노조 건설과 강화’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어떤 조직적 분란과 어려움도 민주노총 안에서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7. “강력한 산별노조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노동운동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확고한 신념아래 1998년 2월 27일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 전환하여 온갖 어려움을 돌파하며 억척스럽게 산별노조시대를 개척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건강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혁신하고 전진할 것이다.

2006년 2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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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집단탈퇴 논란에 관한 간략한 메모] 에 관련된 글. 

 

문서번호: 공공총무 2006-109호                                                 2006. 2. 15.

수     신: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참     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제     목: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한 공공연맹의 입장 통보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2.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2006. 2. 13) 결정사항 중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 탈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맹은 제4차 투본(비상중집위)회의(2006. 2. 14) 토론을 거쳐 민주노총 중집위의 이른바 집단탈퇴 무효라는 결정이 앞으로 민주노조운동에 끼칠 해악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우리 연맹의 입장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고,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아    래 -


(1)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노총은 규약 제24조 4항 ‘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를 근거로 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사실이 없고, 다만 보건의료노조가 이른바 집단탈퇴가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규약 제24조 4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다. 또한,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개입하기를 극구 거부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민주노총이 나설 문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조직관할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치더라도 규약의 정신은 관련 조직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조직관할범위를 강제로 획정하거나 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도 제16차 중집위(2005. 6. 20)와 제19차 중집위(2005. 8. 24)에서 연달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시간 토론하였고, 특히 제19차 중집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이다” 하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차 중집위는 밤샘토론 끝에 이 의결주문사항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고 ▶우리 연맹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중집위 결정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06년 제2차 중집위(2006. 2. 3)와 제3차 중집위(2006. 2. 13)를 거쳐, 전년도의 같은 회의단위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내용을 재심의하여 되살려 냄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산별협약 10장 2조 등)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숙고하고 실천하지 않고 민주노총이 진작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여개 지부가 잇따라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조직들의 견해까지 두루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산별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들의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다.


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42명의 중집위원 중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운동의 원칙과 소신에 관한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대중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 왔다. 더군다나, 찬성표를 던진 19명 중에서 10명은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2006. 2. 21 예정)에서 새로운 임원이 당선되면 보직사임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무총국의 성원들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결정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고 민주노총 중집위가 덧붙여 결정한 것은, 집단탈퇴를 무효라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표결을 강행한 중집위원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 한편,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을 헤아리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여, 이미 우리 연맹에 가맹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 소속이라고 강변하면서 우리 연맹의 규약에 따라 중집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가맹승인조차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집위는 “산별탈퇴가 무효”임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끝끝내 표결까지 강행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도리어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 사이에 본격적인 조직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아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추가로 탈퇴하는 조직이 생기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


바.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규약상의 근거도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가맹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가맹 조직간의 더 큰 분쟁을 야기하고, ▶산별운동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2)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가. 법률적 근거 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달라.

나. 이러한 결정이 가맹 조직과 산하 조직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 달라.


(3)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집단탈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보건의료노조의 입장만 대변해 왔다.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탈퇴한 노조들의 주장도 같이 듣고, 산별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조직들의 견해도 두루 모아, 올바른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의 틀과 내용을 만들 계기를 달라. 민주노총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


(4)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총연맹 대의원 배정이 정당함을 재확인한다.  민주노총 규약 제17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의원은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 중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납부된 1년간 월평균 맹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합원 500명당 1명씩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2005년 6월 20일 이래 우리 연맹의 가맹조직으로서 민주노총과 우리 연맹의 맹비를 납부해왔고,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과 연맹의 규약에 따라 2명의 대의원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하는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배정된 2명의 민주노총 대의원의 자격에는 하등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경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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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

막차를 타고 와서 24시간 문을 여는 할인점에 들러서 계란, 콩나물, 간고등어, 훈제굴, 바나나, 청포도, 요플레와 요구르트, 과자, 레몬차, 코코아, 꽁치통조림, 식용유, 로션 따위, 지난 주말 가족나들이 때문에 미처 챙겨두지 못했던 반찬거리와 간식거리들을 뒤늦게 장만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집안일을 잘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는 하루 걸러 하루씩 외박했고 그 사잇날은 밤 늦게 귀가했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밤샘 회의와 줄지은 부고장들 틈에 끼여서, 정성들여 반찬을 만들어본지 여러날 되었다.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지난 설에 어머니가 가져다 준 수삼 뿌리가 냉장고에 있다는 기억이 살아나서 오자마자 찾아봤더니 다행히 아직 썩지는 않았기에, 한밤중에 인삼 한뿌리 어적어적 씹어먹다가 청포도 한줄기 씻어서 껍질째 먹어치운다. 수삼의 씁쓸한 맛은 변함없는데, 내 고향 유월은 어쩌고 하던 청포도는 간데 없고 미국이나 칠레 어드메쯤에서 왔을 타원형 청포도의 맛은 단듯 쓰다. 내일은 연맹 정기대의원대회라서 하루종일 회의에 매달려 있겠다. 모레는 과기노조 합동간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날은 시민참여연구센터(참터) 총회가 있고,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집회와 결혼식, 밤중에 대전에 와서는 교육을 하나 해야 한다.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매사 여유를 즐기지도 못하여, 지난 가을에 이혼했다는 고교 동창은 심심하면 한번 보자고 전화가 오는데 뚝섬에서 강남갈 짬을 내지 못하고 집으로만 전화를 두번이나 했다는 또다른 친구의 소식을 아내에게 듣고서도 전화 한번 할 생각을 못하니, 시나브로 내 일상이 푸석푸석한 사과속살이나 골다공증에 걸린 뼈세포처럼 실속없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잠을 좀 자고 나면 모든 게 새로워지리라, 오늘도 믿어보자 믿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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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퇴 논란에 관한 간략한 메모

계속 추가해야 하는데,

생각나는대로 메모한 것만 일단 올려 둔다.

 

의견을 주는 분께 감사드리겠음~

 



(1)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노총은 규약 제24조 4항 ‘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를 근거로 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간 분쟁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며,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개입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민주노총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조직관할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치더라도 규약의 정신은 관련 조직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조직관할범위를 강제로 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규약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도 제16차 중집위(2005. 6. 20)와 제19차 중집위(2005. 8. 24)에서 연달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시간 토론하였고, 특히 제19차 중집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차 중집위는 밤샘토론 끝에 의결주문사항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고 ▷우리 연맹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중집위 결정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06년 제2차 중집위(2006. 2. 3)와 제3차 중집위(2006. 2. 13)를 거쳐, 전년도의 같은 회의단위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내용을 재심의하고 되살려 냄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산별협약 10장 2조 등)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숙고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그 때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여개 지부가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산별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바로 세워서 조합원들이 살아 숨쉬는 산별노조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들의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다.

 

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42명의 중집위원 중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운동의 원칙과 소신에 관한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대중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 왔다. 더군다나, 찬성표를 던진 19명 중에서 10명은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2006. 2. 21 예정)에서 새로운 임원이 당선되면 보직사임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무총국의 성원들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결정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는 제3차 중집위의 또다른 결정은 집단탈퇴를 무효라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표결을 강행한 중집위원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마.

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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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엔디드?

끝이면서 다시 시작되는 공간이라고 했던가?

 

민주노총 각급 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줄기차게 문제로 삼았던 문제에 대해서

어제 민주노총 중집위는 새벽 1시가 지난 늦은 시간에 마침내 표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첫째, 민주노총 규약 4조(목적과 사업)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에 따라,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 탈퇴는 무효이다.

둘째,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

 

비대위가 사퇴하고 나서 42명으로 줄어든 중집위원들 중에서

스물 너댓명의 중집위원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연맹의 양경규 위원장은 표결해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다른 2명의 중집위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성원을 확인하니까 21명, 성원이 안되는 상황인데

사무총국 중집성원이 밖에 다른 중집위원이 한명 있다고 데리러 갔다.

 

내가 끼어들었다.

-언제부터 민주노총이 밖에 있는 사람 불러와서 성원을 채웠습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 내게 소리를 질렀다.

=회의 아직 안 끝났어.

=발언권 얻고 얘기해.

=!#$%$^%&^&^*&(*&

 

잠시 후 중집위원 한명이 자리에 들어와 앉았고 22명이 되었다.

이수호 위원장도 사안의 성격을 고민하다가 끝내 표결에 부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어제 중앙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남궁현 의장에 의해 표결이 강행되었고,

결과는 19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오늘 우리 연맹 비상중집위에서는

내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산별방침에 대해서 주로 토론했는데

기타 안건으로 민주노총의 결정사항에 관한 건이 제기되었다.

 

우리 연맹의 중집 결정사항은

 

-총연맹에 공문을 통해, 1) 총연맹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 산별노조 집단탈퇴가 무효라면, 산별적 원칙이나 법률적 근거 등 결정 근거에 대한 질의, 3) 산별노조 집단탈퇴 문제는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 운동이 고민할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보건의료노조를 집단 탈퇴하는 노조의 연맹 가맹문제는 우리 연맹의 기존 중집 결정에 따라 변함없이 진행할 것과 연맹 소속의 병원노조들에게도 총연맹의 결정에 대한 연맹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참고로, 표결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의장: 남궁현(건설연맹 위원장, 기권)

산별위원장: 곽태원(사무), 김형근(민간서비스), 배효주(IT연맹, 직대), 배강욱(화섬), 구수영(택시), 박경화(전교조, 직대), 홍명옥(보건의료)

지역본부장: 최용국(부산, 기권?), 이상무(경기, 기권), 신중철(광주전남), 신동진(전북)

사무총국: 김태현, 강철웅, 이수봉, 기형노, 박혜경, 이준용, 전병덕, 김정근, 이상학, 김명호

 

갈 길이 멀지만, 그것은 오픈 엔디드, 일단 지리한 공방의 일막이 끝났을 뿐이다.

산별노조운동을 새롭게 하는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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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저음님의 [[근조] 故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빌며] 에 관련된 글. 

챙길 일이 있어서 늦은 밤길을 나섰다가

거리에 눈이 다시 쌓이는 것을 보고

어제 아침 눈길에서 당한 일이 끔찍하게 되살아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 때 민길숙 동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문익 동지가 죽었다고 했다.

 

-안그래도 몸이 안좋았었잖아요?

=교통사고예요. 이번이 두번째 사고죠.

-만난지도 한참 되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죠?

=전북본부 부본부장 그만두고는 그냥 우리 연맹 조합원으로 있지요.

-어디?

=전북평등노조 조합원이요.

-어디서 사고가 났어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전북본부 김호근 동지가 지금 남원으로 가고 있다니까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연락드릴께요.

-오늘은 늦어서 어렵겠네요.

=예, 내일 중앙위원회는 끝내고 나서 내려가봐야겠어요.

-그럽시다.

 

조문익 동지의 얼굴만 또렷하게 기억난다.

오래 전에 인사를 나누고도 특별한 얘기를 주고받지도 않았던 사이지만,

작년에 이수호 위원장에게 썼던 편지글이 내게도 긴 여운을 주었다.

 

참 아까운 동지가 세상을 떠났다.

저 세상에도 사람들의 여한과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뚱딴지같은 생각이 든다.

 

동지의 명복을 빈다.



[부고] 민주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조문익 동지 별세


민주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조문익 동지 별세 
[부고] 향년 43세. 7일 별세, 전북대병원 영안실 2층, 5일장 
 
[근조] 삼가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조문익(향년 43세) 동지가 교통사고로 7일 밤 9시 50분경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날 장수군 번암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제설차의 사고로 다시 돌아올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전북대학교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빈소는 전북대병원 영안실 2층입니다. ☎(063)250-2450

고인의 아내 이현선 님, 상주(喪主) 아들 조용화 조용창 군, 친형 조창익 님과 친동생(3인), 부모님 등 유족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장례를 엄수키 위해 장례일정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신동진)은 8일 유족과 협의해 각 시민사회 민중단체 등 제 단체에 장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장례위원회에서는 8일 오후 2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인, 영결식, 운구, 안장, 장지 등의 장례일정을 주관키로 했습니다.

고 조문익 장례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고인의 명확한 사인을 규명한 후, 꾸려질 장례위원회에서는 유족과 협의해 민주노동 열사 5일장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은 80년대 학생운동과 90년대부터 민주노총 등의 활동을 통해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 민주 노동운동에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노동열사추모사업회, 노동포럼, 노동자학부모연대, 인터넷 매체 미디어 운동, 이주여성을 위한 논실마을 운영 등 각계와 연대해 폭넓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삼가 선배노동자로 모범을 보여주었던 고 조문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고 조문익 동지가 살아온 길>
64. 4 전남 곡성 출생
82. 남성고등학교 졸업
83. 고대 철학과 입학후 제적
85. 전북대 철학과 입학
90. 전북대 철학과 졸업
92. 전북노련 활동
95~2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활동(사무처장, 부본부장)
2002 참소리 상임운영위원
2004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정책위원
2005 민중언론 참세상 창간제안자
2005 호남사회연구회 분과위원
2005 장수 논실마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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