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
확진 많은 대구·경기 증가율 높아
우울증 진료도 28~15% 증가
“취업난·거리두기에 스트레스 커져”
이은주 의원 “정부 차원 지원책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983.html?_fr=mt1#csidxffe6f6fae419f0aad3528250b69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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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2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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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화루 그냥 짜장면 예나 지금이나 제일 잘나간다. 가격 5,500원. 몇 알씩 올라가던 완두콩이 빠져 조금 서운하다 | |
| ⓒ 이상구 | |
짜장면의 위대한 탄생
인천은 항구다. 백여 년 전 근대적 개항을 단행했다. 우리의 뜻은 아니었다. 호시탐탐 한반도를 넘어 중국을 노리던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인천항을 통해 외래문물과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행렬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항구는 잠들지 않는다. 덩달아 그곳의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뜬 눈이어야 한다.
그 몇 해 전부터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다. 화교라 불렸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배움이 짧았으며 가진 게 없었다. 그들은 집단생활을 하며 고된 육체노동을 주로 했다. 항구의 짐꾼도 대다수 그들이었다. 그들을 따로 '쿨리'(苦力)라 불렀다. 고객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을 불렀다.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 했다. 밥을 먹다가도 뛰어 가야 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했다.
항구 주변에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꽤 있었다. 아주 고급스러운 몇 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점상 수준이었다. 그 중 한 곳에서 부두 노동자를 위한 신메뉴를 개발했다. 중국 산동지역의 '자지앙미엔(炸醬麵)'을 조선식으로 재해석한 비빔국수였다. 그 이름 자체가 튀긴(炸) 장(醬)이다. 돼지기름을 두른 무쇠 웍에 춘장을 달달 볶아, 삶은 면 위에 얹어 냈다. 짜장면은 그렇게 탄생했다(위키백과 '짜장면'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p193-195, 인천광역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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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 처음 문을 열었다. 3대 째 한 자리에서 짜장을 볶고 있다. 손주가 물려받으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 |
| ⓒ 이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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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로터리 신일반점 1950년 문을 열었다. 지금은 수석주방장이었던 유방순 사장이 주방과 경영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 |
| ⓒ 이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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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 상단에 유니짜장이 있다. 다른 집들은 짜장면이 있는 자리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말이다 | |
| ⓒ 이상구 | |
남한 면적 약 20% 초토화, 사망자 최소 28명...트럼프 14일 캘리포니아 방문 예정
<뉴욕타임스> 등 전세계 주요 언론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 서부 3개 주 일대를 화마에 휩싸이게 한 전대미문의 산불 사태를 '기후변화 재앙'으로 규정하며 연일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전국합동화재센터(NIFC)에 따르면 미 서부 지역에서는 약 100여 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주가 피해가 심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8월 초부터 현재까지 산불로 희생된 사망자 수는 최소 28명이며, 최근 며칠새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늘었다. 실종자가 수십명이어서 수색작업이 끝나면 실제 인명피해는 훨씬 더 클 전망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만9125제곱미터에 달한다. 남한 면적 약 5분의 1(19.1%)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주 역사상 피해 규모가 1·3·4위에 달하는 대형 산불 3건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등 현재 확산세를 잡지 못해 애를 먹는 주요 산불만 28개 달한다. 오리건 주에서도 겨울 우기가 될 때까지 최소 8건의 대형 산불이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워싱턴 주에서는 16개의 대형 산불이 진행 중이다. 아이다호·몬태나 주까지 포함하면 미 서부 지역에서 약 100여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존재론적 기후 위기의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이 나타난지 고작 2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거대 산불이 몇 마일 밖에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선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진영은 "산불 사태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이라면서 "미래를 위해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기후 전문가들도 미 서부 대형 산불은 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경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속된 건조한 날씨 속에 벼락이 떨어지며 시작된 산불이 높은 기온과 강풍이 지속되면서 산불 피해가 더 크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산불로 인한 연기로 이 지역의 대기질은 현재 전세계 최악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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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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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 회수 기회 보장해야" 판결
이때 세입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던 권리금이 사라진다. 일부 건물주들은 이를 악용한다. 리모델링한다고 기존 세입자와 계약 해지를 한 뒤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자신이 권리금을 받거나, '무권리 점포'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 계약한다.
'리모델링'하겠다고 나가라던 건물주...권리금 회수 기회도 빼앗아
서울시의 한 대학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황상민(가명) 씨도 그런 경우였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던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사라졌을 때,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회수기회'를 보장한다. 즉,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황 씨도 리모델링 이후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를 구했다. 새 세입자가 건물주와 계약을 하면 새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황 씨의 일상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건물주는 3차례의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지난해 12월, 불법 강제집행으로 황 씨는 가게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지난 8일, 2심은 원심을 엎고 황 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황 씨가 새 세입자를 주선했음에도 건물주가 이를 거절해 황 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건물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심 선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회수기회를 보장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2심은 앞선 대법원의 판결을 따랐다.

재판부, "리모델링해야 할 이유 없다"
2심 재판부는 건물주가 계약 해지의 이유로 든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우선 "건물주가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해야 할 정도로 상가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6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건물주도 리모델링의 이유로 이 화재 사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 사고가 상가건물의 전기시설 노후화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기시설을 소홀하게 다루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상가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비로소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건물주의 뜻에 따라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한다는 사정이 곧바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만 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엉터리 견적서에 실체 없는 회사...'가짜 리모델링'
재판부는 나아가 건물주가 주장한 리모델링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은 뒤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황 씨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공사 명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견적서를 작성한 회사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이름이 다르다"며 "실제 회사는 상업등기부로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인테리어 회사로 보일 뿐,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대수선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기존 세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건물주는 황 씨에게 가게 인도를 요구하면서 해당 건물 지하에 스포츠 마사지 점포를 임대하고 건물 1층에 친누나의 약국 개업을 허용했다"며 "상가건물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의 친누나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황 씨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가 1억9822만9000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입자 "묵묵히 일을 열심히 했을 뿐"
황 씨는 판결에 대해 "법원이 제 권리를 모두 인정해줘서 다행"이라면서도 "2015년 건물주가 바뀌고 2017년에 소송, 2019년에 강제집행까지 마음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했다.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쌓은 게 모두 날아갔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세입자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없다"며 "이 판결로 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손을 잡아준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쌔미 민생문제활동가(황상민 씨 대리인)는 "거짓 재건축, 거짓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회수기회를 빼앗은 건물주들이 많다"며 "이번 판결이 그런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자 강창덕과 최승호의 경산 코발트광산 진실규명 투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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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들이 대량 불법학살된 경북 경산시의 코발트광산의 수평갱도 입구. | |
| ⓒ 오마이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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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의 학살지 무덤을 발굴했을 때 나온 유골의 모습. | |
| ⓒ 경남대 박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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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위에서 본 경산코발트 광산의 수직갱도 입구. | |
| ⓒ 오마이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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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덕 옹이 쓴 경산 코발트 폐광 학살 사건 보도 기사 매일신문 기자로 근무하던 1960년 5월 22일 전국 최초로 경산 코발트 폐광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을 취재해 보도했다. | |
| ⓒ 정만진 | |
"대구서 경산을 지나 자인방면으로 가는 국도에서 우측으로 향하여 약 3킬로 들어가면 일제강점기에 '돈방석'이라고 알려졌던 코발트 광산 터가 있다. 이곳에는 6.25사변 당시 그해(1950년) 여름 8월경 현재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총 가진 사람들에게 총살되어, 그 시체가 광산 곳곳에 널려 있는데, 1,500구에 달하고 있어 '해골광산'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22일자 기사. 원문을 필자가 현대적 표기법에 맞게 일부 고쳤음)
"갑자기 평산 1, 2구 주민들을 몰아내고, 포장을 친 트럭이 하루 5대씩 6일에 걸쳐 왔습니다. 매일 총소리가 들렸고, 총을 쏜 군인들의 눈이 빨개, 흉측했습니다"(경산신문사, 『경산코발트광산의 진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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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덕 대구매일신문 기자(94세) | |
| ⓒ 박만순 | |
굴삭기 기사는 경산 코발트광산 수평굴 입구 콘크리트 벽을 뚫기 위해 초봄의 날씨에도 비지땀을 흘렸다. 그리고 갱도 입구를 막고 있는 흙더미를 걷어내는 데는 불과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후부터였다. 굴삭기를 포함한 중장비를 총동원했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은 철옹성이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주민이 귀띔을 해주었다. "그 콘크리트 벽은 벼농사를 짓기 위해 주민들이 1m 이상 막아 놓았기 때문에 중장비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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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국회에 제출한 윤목의 피해신고서 | |
| ⓒ 박만순 | |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이다. 강윤중 기자" style="border: 0px none; display: block; width: 700px; height: auto; margin: 0px; vertical-align: top;" />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논란 지난해 말, 5개 초등학교 도서관에 책 134종이 들어왔다. 아동문학 작가와 평론가, 초등학교 교사가 1년간 기획·심사해 뽑은 책들이다. 몸과 성장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며, 차별과 편견을 깨는 내용이다. 134종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어린이 성평등교육문화사업인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됐다. 최고 권위의 아동도서상인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도 들어갔다.

■초등교사들이 본 ‘나다움 어린이책’ 논란과 성교육 현실
선정적·자극적으로 가해진 공격
정부, 하루 만에 정책 철회·회수
정치적 부담 피하려 ‘회피’ 결정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는 책 7종이 다섯 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보수단체의 항의에 순식간에 취소·후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수 배경을 두고 “코로나19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회수 결정 전후 현장 학교에서 갈등과 혼란이 증폭됐다.
책 회수 결정은 보수단체의 공격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 단체는 책을 지원받은 학교엔 항의를 쏟아냈다.
장기적이고 큰 피해는 따로 있다. 한국 사회가 올바른 성교육을 논의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 피해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닐까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회피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길을 막아버린 거죠.”(A교사)
지난 3일 어린이책 연구회 소속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인터뷰했다.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와 학교 성교육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2단계’여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원격 인터뷰를 진행했다.
■취지·맥락 제거, 선정적 프레임으로 공격
가장 논란이 된 ‘아기는 어떻게…’
정작 아이들은 태아 모습에 집중
어른들만 성관계 적나라하게 봐
B교사 =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란 책을 3년 전 도서관에서 봤어요. 처음 보면 놀랄 수도 있겠죠. 여러 교사나 학부모들한테는 좋은 성교육 교재로 검증된 책들입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가해진 공격에 여성가족부가 하루 만에 정책을 철회하고 회수하는 식으로 해결한다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책들을 보셨나요.
A교사 = 성인지 감수성·다양성 측면에서 빼어나면서도 어린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아이들 반응이 무척 좋아요. 어른으로서 ‘좋은 어린이책 리스트’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의 참고 리스트가 된 거죠. 항의나 반대 가능성을 의식해서인지 해외에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검증된 유명한 책들 위주로 구성했더라고요.
- 가장 논란이 된 책이 성관계를 설명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인데요.
A교사 = 저학년들에게 적합한 책이에요. 아이들은 태아 모습에 집중해서 봐요. “태아가 이렇게 작았어?”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커져?” 이런 걸 궁금해하죠. 어른들 눈에는 성관계 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학년 성교육으로 쓰기에 저는 이 책이 ‘올드’하다고 생각해요. 남성 중심으로 섹스를 설명하죠. 남자가 발기해도 여성이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썼어요. 한부모가정 같은 다양한 가족이 있잖아요. 제가 한부모가정 아이라면 이 책은 다른 의미로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섹스가 뭔지 생각하고, 남자친구의 성관계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책으로 성교육을 하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1970년대 책이잖아요. 더 나아간 성교육을 고민할 시기인데, 이 책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회수 대상 책 가운데엔 국제앰네스티 추천 도서 <우리 가족 인권 선언> 시리즈 4권도 들어갔다. 이 시리즈는 전통적 성역할 구분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한다. <딸 인권 선언>은 “헝클어진 머리를 해도 될 권리, 마음껏 까불 수 있는 권리” “대통령, 조각가, 외과 의사 등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권리 선언 중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 됐다. 보수 개신교단체와 보수 정당은 “동성애를 조장·미화한다”고 했다.
또 다른 책 <나는 토펭이!>는 토끼와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가 따돌림을 당하지만 토끼의 장점과 펭귄의 장점을 살려 늑대를 물리치는 내용을 담았다. 누가 봐도 다문화시대 다른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편견을 깨는 내용을 담았지만,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 등은 이 책이 “수간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지만, 논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됐다.
B교사 = “조기성애화, 동성애, 수간” 등 자극적인 워딩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했어요. 실제 학교 도서관에는 더 이상한 책이 많아요. 한 학생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성인 남성이 여학생에게 엄청 잘해주는 내용의 책을 가리키며 “이상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최근 문제가 되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책이었죠. 그런 책들도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미 선정 과정을 통해 검증된 책들을 ‘프레임’을 씌워 공격했죠.
A교사 = 이미 학교에선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성애’가 나온다는 이유로 회수하는 건 그 친구들을 지워버리는 조치예요. 인권 침해라고 봐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중학생 406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으로 고민해본 학생은 각각 26.1%, 30.7%로 나타났어요.
■성 금기시가 ‘과잉 성애화’ 부른다
비밀스러운 영역에 갇혀버린 성
인터넷 속 온갖 성지식 접하는데
학교가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 학교 성교육 현실이 궁금합니다.
A교사 = 학교마다 달라요. 보건교사를 둔 학교도 있고, 담임교사가 성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죠. 안전, 인권, 진로교육 등 10개의 범교과 과정 중 안전교육에 성교육이 들어가요. 단독 성교육 시간도 정말 짧고, 이 시간에 실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외부강사가 오면 1~6학년에 다 같은 내용을 방송으로 틀어주는 식이죠.
B교사 = 담임교사로서 고학년 아이들과 성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무리가 있어요. 아이들은 교사 말을 교사의 행동과 일치시켜요. 선생님이 “섹스”란 단어를 말하면, “어머, 선생님이 섹스라고 했어” 이런 식이죠. 고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어른이 아이에게 성에 관해 말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A교사 = 실제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고 싶은 체위’ 설문조사를 올리기도 해요. 또 포르노에 자주 나오는 체위가 선호된다고도 해요. 성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남자아이면 그런 자신이 이상하다고 여기기도 해요. 이런 문제를 두고 학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르치는 게 마땅해요. 성교육을 이수하고, 시험도 봐야 한다면 아이들이 과잉성애화되진 않을 거예요. 성이 비밀스러운 영역에 갇혔어요. 그걸 깨려 시도하면 더러운 존재 취급을 받거나 영웅시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성숙하기 전 일찍 성관계를 하고,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하길 바라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고 건강한 관계를 맺길 바라죠. 해외에선 성공한 성교육 사례가 나와요. 한국에선 이(성교육)를 ‘선정적’ ‘동성애’ 등 프레임을 짜서 막는 거죠.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 성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34.1%는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1.1%는 ‘학교 밖에서 성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주 경로는 SNS·유튜브 등 인터넷(22.5%)이었다. 온갖 성지식이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간다. 그 결과 중 하나가 ‘n번방’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성착취해 만든 영상을 판매·유포했다. 가해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는 12세였다.
■n번방 사건…터질 게 터진 것
정부, 책 회수부터 하기보다는
어떻게 수업하고 담론 만들어 갈지
논의하고 사회 분위기 이끌었어야
결국 학교·교사 부담으로 남게 돼
- n번방 사건은 참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성교육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듯했어요.
A교사 = 터질 일이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선 끊임없이 산발적으로 터져왔던 사건이죠. 누구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몰래 돌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원격으로 뭘 시키는 행위들이 이어졌어요. 유튜브에 뜬 ‘참교육’ 시리즈엔 잘못한 사람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힘 있는 남성이 권력을 휘두르고 약자가 당하는 형식이에요. 따로따로 벌어진 일이 다 연결된 게 디지털 성범죄예요. n번방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학교에 알리겠다”고 한 점이에요. 학교가 한 번도 이런 일들을 제대로 제재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사이버·언어 폭력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학교장 선에서 종결이 가능해요. 불법촬영해서 카카오톡으로 돌려보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엔 가해자를 교육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거죠.
B교사 = 교사들 중엔 n번방 사건을 바라보면서 “피해자들이 왜 일탈계정을 운영했나” “피해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취약계층 아이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들 시선도 ‘이상한 애인가 봐’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두고 사회나 정부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미뤄놓기만 하니 너무 지쳐요. ‘나다움 어린이책’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책을 선정해 사업을 했으면, 이 책들로 어떤 수업을 하고 담론을 만들어갈지 나서서 논의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니 각 학교와 교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A교사는 인터뷰 말미에 “첫 번째 사람”을 언급했다. “아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그는 “우리 사회엔 ‘첫 번째 사람’이 없다. 부모에게 말하면 혼나겠지, 교사에게 말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 더 커진다. 어른들이 섹스의 ‘섹’자도 말 못하게 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도 책을 통해 더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성교육을 하기 좋은 하나의 교재들인데, 사용하지 말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그럼 어떻게 성교육을 하란 말인가요.”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찾으려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교과서에서 성기 삽화·콘돔 삭제”
6억원 들여 만든 교육부 표준안엔
순결 강조·성소수자 등 빠져 ‘후퇴’
등록 :2020-09-12 09:13수정 :2020-09-12 09:22





[문성혁 해수부 장관께 드리는 편지] 여객선은 그들의 목숨 줄, 대형여객선 운항 빨리 결론내야
| 페이스북에 실린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의 글을 필자의 동의를 받아 싣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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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지에서 마이삭 태풍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 울릉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언론들은 울릉도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 하지 않았다. | |
| ⓒ 김윤배 박사 외 울릉도 주민들 | |
존경하는 장관님!
울릉도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릉도 주민은 아니지만 울릉도 태풍 피해 보도를 도외시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문제를 제기해 보도 방향을 바꾸었고,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낸 (사)섬연구소의 활동가입니다.
울릉도를 강타해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힌 태풍이 지나갔고 국무총리님과 장관님까지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를 약속했지만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이제 또 태풍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울릉도 주민과 울릉도 방문자들에게 동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이번 울릉도 방문 길에 들으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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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배 박사 외 울릉도 주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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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1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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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네 번째 단식에 들어간 제주도 주민 김경배 씨
10일 새벽, 제주도에서 올라온 김경배 씨가 환경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이날이 김 씨의 네 번째 단식 시작일이었다.
김 씨는 제주 제2공항의 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인 성산읍 난산리에 살고 있다. 그가 사는 곳 근처는 매년 여름마다 천연기념물인 두견새가 찾아온다. 장마철이면 멸종위기 2급 맹꽁이가 울어댄다. 가끔은 멸종위기 1급 송골매도 날아온다. 모두 환경부가 지정한 법정 보호종이다.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 5년간 그는 그의 삶의 터전과 함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싸워왔다.

'여름'이 통째로 빠진 환경영향평가
국가가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공항·철도·도로·항만 등을 건설할 때는 부지를 선정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부동의'하면 사업은 재검토 단계로 돌아간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계획하면서 국토부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김 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름철인 6, 7, 8월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름철새나 여름에 활동하는 동식물의 생태가 통째로 빠졌다.
그는 "여름철을 피해 조사를 하고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서에 명시한 건 명백한 허위·거짓조사"라며 "환경영항평가법 제17조 4항에 따라 평가서 반려사유"라고 했다.
김 씨는 직접 두견새 등의 사진과 영상 증거물을 포함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김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재조사는 8월 말에나 이뤄졌다. 8월 말이면 철새는 이미 남쪽으로 떠난 뒤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민원처리부서'인가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법정 보호종 조사 누락문제와 철새도래지 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2공항 건설계획은 입지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는 의견을 냈다.
2019년 12월, 김 씨의 세 번째 단식 끝에 환경부는 국토부에 '재보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건 단 두 번이다. 마지막 기회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면담까지 하며 '4계절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재보완에서도 조사는 5월까지만 이뤄졌다. 이대로라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국토부의 계획대로 10월에 제2공항 확정고시가 이뤄지게 된다. 건설 실행 단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미 난개발 심각한 제주도...제주는 이미 '포화상태'
2017년 10월 첫 번째 단식 이후 2018년 12월 두 번째 단식이 있었다. 앞선 세 번의 단식으로 그의 몸은 많이 망가졌다. 특히 폐가 많이 상해 일상적인 대화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물러설 수가 없었다. 15일 재보완서 제출을 앞두고 그는 전날 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급하게 환경부가 위치한 세종시로 왔다.
그는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때묻지 않은 제주만의 자연을 보기 위해 오는 건데 난개발로 제주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 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500만 명 정도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선정된 후 500만 명 정도였던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했다. 때문에 지하수 고갈문제부터 하수처리 용량 문제, 교통문제까지 그는 제주도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제2의 '강정 사태' 될 수도
그가 제2공항을 극구 반대하는 데에는 생태계 보호에만 있지 않다. 김 씨는 "이미 공항이 있는 제주도에 제2공항이 들어설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제주공항의 노후화된 관제탑과 활주로를 고치면 제주공항에 오가는 비행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공군기지 건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제주도의 공군기지 건설 계획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과도 가깝고 중국과도 가깝다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위치 때문이었다. 정부는 1987년 송악산 일대 170만 평의 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반대로 백지화한 후 대신 1992년 민·군 겸용 공항건설을 추진한다.
김 씨는 "당시 관광객이 연간 200만 명이 안 됐을 때였다. 민간 공항을 늘릴 이유가 없었는데 '민군 겸용 공항'을 짓겠다 한 거다"라며 "89년에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공군기지를 짓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그 근거로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제235조와 제236조를 들었다. 두 조항을 종합하면 서귀포시에 소재한 국유지 일부를 제주도가 이양 받고 그 대체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김 씨는 "활주로가 짧아 공군기지로 사용할 수 없는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가져오는 대신 제2공항을 공군에 대체부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15일 마지막 재보완서가 제출되고 10월 환경영향평가 마무리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40일. 김 씨는 "법정 보호종 보호 문제 외에도 철새도래지문제, 숨골문제, 항공기-조류충돌문제, 동굴문제, 주민소음피해대책문제 등등 환경부가 부동의를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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