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김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이 상정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최수진 의원은 "역사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다"라며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제명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 이상휘 의원은 "먼저 저는 김태규 의원이 유튜브에서 방송한 그 발언, 그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발언을 비판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제명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처받은 5월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국회의원 선서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할 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이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곧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한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뒤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성격의 안건으로,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돼도 김 의원이 제명되지는 않는다.김 의원이 실제로 제명되기 위해서는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다만 현재 윤리특위는 정수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윤리특위를 여야 위원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이 같은 합의를 뒤집은 이후로 특위 구성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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