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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영빈관 신축, 누가 이런 발상 기획했나”

  • 기자명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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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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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영빈관 계획 철회에도 권성동 “논의 지속”,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2라운드 예상 
주말동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행렬…스토킹 살인 법제도 미비 지적
‘노란봉투법’ 조선 “민노총 구제법”vs한겨레 “‘불법파업 면책법’이라는 억지 멈춰야”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새로 건립하기로 하고 878억6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취소했다.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언론에선 비판 의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19일자 아침신문에서도 대선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긴다는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사건 범인 전아무개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자 신문에선 ‘스토킹 살인’에 대한 법제도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이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라며 비판 기사를 냈고 한겨레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면책법’이라는 억지를 멈춰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 19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19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영빈관 소동’ 국회 대정부질문서 2라운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에 대해 여야는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분기 예비비 전용 내역과 내년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철회한 영빈관 신축 비용(약 87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부처들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경찰청 경비경찰 활동(11억1900만 원),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524억2800만 원), 행정안전부 관저 공사(20억9000만 원) 등 1285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이전 비용 296억 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 예산 운운, 혈세 운운하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의 대응 태도가 부실하니 국민들은 ‘영빈관 옮길거야’라는 김 여사 발언을 떠올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 19일자 중앙일보 만평
▲ 19일자 중앙일보 만평

 

중앙일보는 사설 “영빈관 신축, 대통령실 수석들도 몰랐다니”에서 “추진 과정부터 불투명하고 졸속이었다”며 “정부 내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기획하고 밀어붙였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밀어붙인 대통령실 용산이전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영빈관 소동’은 윤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 19일자 중앙일보 사설
▲ 19일자 중앙일보 사설

 

한겨레는 사설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에서 “경제 위기 속에 87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고 나선 대통령실의 분별없는 태도며,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밀실 추진한 방식이며 모두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김 여사가 올해 초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길거야’라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 여사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누구 주도로 이런 황당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대통령실이 앞장서 추진 경과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비판 여론 하루 만에 번복된 영빈관 건립”에서 “비난 여론에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한 것은 대통령실조차 졸속 추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등에서 이번 정책 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기사
▲ 19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기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가 영빈관은 국가적 품격, 외교 인프라, 경호 문제, 예산의 적정성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많음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수 신문에선 19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토킹 살인’ 법제도 미비 비판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와 달리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씨가 범행 당일 흉기와 위생모 등을 미리 준비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신당역에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렸던 사실 등을 통해 계획범죄라고 본 것이다. 

▲ 세계일보 2면 사진기사
▲ 세계일보 2면 사진기사

 

세계일보는 사설 “‘스토킹 살인’은 법·제도 보완 미적댄 정부·국회의 책임”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며 “경찰은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법원도 서면경고·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전씨는 피해자를 3년간 괴롭히고 불법촬영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전씨를 고소하고, 올해 1월 추가 고소까지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추가 고소때 경찰은 ‘같은 사안’이라며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원은 ‘연락하지 않겠다’는 전씨 말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계일보가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0건 중 절반이 넘는 53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신문은 “법 시행 이후 6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율이 각각 13.2%, 13.0%에 이른다”며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비정상적 애정 공세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일보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지난해 6월 이후 법 개정안만 15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는 손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신당역 비극, 반의사 불벌죄 삭제에서 끝나지 말아야”에서 “법 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라며 “강력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잇따르는 것이 법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소홀히 한 법원과 검찰 경찰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전씨 신상공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 “노조 폭력, 파괴행위 빠져나갈 구멍 많다”

조선일보가 노란봉투법 비판 기사를 냈다. “노조 폭력·파괴행위도 빠져나갈 구멍 많다”는 6면 기사에서 “현행 노조법에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돼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쟁위행위(파업, 태업, 피케팅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중 ‘폭력·파괴행위’는 제외하도록 해 폭력·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 19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 19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재계와 법조계 의견이라며 지적한 문제 조항은 ‘폭력·파괴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 근로자에 대해선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만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에 대해 “폭력·파괴행위를 한 개인에게 소송을 낼 수 없게 한 조항과 함께, 노조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줬다”며 “노조의 존립이 어려우냐, 아니냐 자체가 주관적 기준인 데다, 대형 폭력·파괴 사태를 일으켜 회사 측의 손해액이 커질수록 노조가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황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손배소 98%가 민노총 사업장”이란 기사에서 “노동계에선 소송 대부분이 민노총, 특히 금속노조에 몰린 것은 금속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노조가 많고,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투쟁 수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 19일자 한겨레 사설
▲ 19일자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면책법’이라는 억지 멈춰야”란 사설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협소했던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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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 기간 끝났다

[개벽예감 508]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 기간 끝났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9/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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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10년 전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

2.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연기한 까닭

3.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 기간 끝났다 

4.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주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었다

 

 

1. 10년 전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는 동부전선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 회의에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한 직후 현지에서 선군절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선군절은 1960년 8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수행하여 류경수105근위서울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한 날을 기념하는 국가적 명절이다. 

 

조선의 전쟁사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 류경수105근위서울땅크사단이 ‘남조선해방전쟁’의 선봉 부대로 남진하여 6월 28일 오전 서울을 ‘해방’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에서 선군절과 ‘남조선해방전쟁’을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2년 8월 25일 선군절에 즈음하여 동부전선에서 소집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조선해방전쟁’에 관한 전쟁전략방침이 토의되었고, 김정은 총비서가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비준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선제타격방침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 같이 일떠서 조국통일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타격으로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측 지역에 한미련합군의 불꽃이 한 점이라도 튕기는 경우에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표현이다. 조선에서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는데, ‘조국해방전쟁’은 ‘남조선’을 ‘해방’하는 전쟁이었다. ‘남조선해방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으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의해 무기한 연기되었으므로, 오늘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은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이고, 오늘 조선이 재개하려는 전쟁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한 점의 불꽃을 튕긴다”는 말은 군사분계선 또는 서해5도 접경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가 비준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은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사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은 즉각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2022년 6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수정 보충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는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아도, 조선이 불시에 선제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엄청나게 중대한 전쟁전략방침이 들어있다. 이러한 전쟁전략방침의 중대한 변화는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하고 이틀이 지난 2012년 8월 27일 비를 맞으며 동부전선 제318군부대를 시찰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제318군부대 야전지휘관들에게 “며칠 전에는 최고사령부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를 하였다”라면서 “동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들에 대한 시찰을 통하여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부대들의 작전계획이 정확히 세워졌는가를 확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인용문을 읽어보면, 최고사령부가 수립한 전역 작전계획이 있고, 그에 기초하여 대련합부대(군단급 전투부대)들이 각자 수립한 지역작전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제318군부대 야전지휘관들에게 “조국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다. 싸움 준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라고 당부”하였고, 야전지휘관들은 “신심과 용맹에 넘쳐 최후 돌격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최고사령관 동지께 절절히 아뢰이였다”라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조국통일은 영토완정을 의미한다. 북에서는 영토완정이라는 민감한 용어 대신에 조국통일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주로 쓴다.

 

김정은 총비서가 동부전선 야전지휘관들에게 영토완정이 임박했다고 말해주는 극적인 장면은 2012년 8월 당시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총비서는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지금 이 시각 나의 명령을 받은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을 위한 최후 돌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극도로 긴장된 군사 상황이 조성된 가운데, 남측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2일 북측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로 군사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 빠져든 당시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했더라면, 남측에서 대통령선거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던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에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미련합군은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았고,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의 대미공세와 대남공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것은 조선에서 우라늄핵탄을 처음으로 기폭시킨 제3차 핵시험이었다. 제3차 핵시험은 조선에서 우라늄핵탄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3년 3월 11일 아메리카핵제국은 한미련합군을 동원하여 ‘키리졸브-독수리’라는 명칭의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했다. 아메리카핵제국은 북침 전쟁연습 중에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우리나라 중부 전선 상공까지 접근시켜 공중 핵타격 위협을 가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했다. 

 

도발적인 공중 핵타격 위협에 대한 보복으로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전군에 1호 전투태세를 명령했고, 정전협정을 백지화하는 대미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정전협정을 백지화한 것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연기시킨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대미 강경 조치와 더불어 남북 불가침합의를 파기하고, 남북 군사통신선을 끊고, 남측이 개성공업단지에 출입하는 것을 차단한 대남 강경 조치도 병행되었다. 그로써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임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2.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연기한 까닭

 

그처럼 엄중한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2013년 3월 당시, 만일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가졌다면, 그들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 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갖지 못했고, 고도로 발전되지 못한 전략핵무기만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전략핵무기는 아메리카핵제국의 북침 전쟁 도발을 억제하거나 핵제국의 대북 핵타격에 보복하는 수단이지, 한미련합군을 선제타격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다. 

 

매우 심각한 전쟁위험이 조성되었던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이루어진 이 법에는 조선의 전략핵무기가 억제 수단, 방위 수단, 보복 타격 수단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었다. 2013년 당시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갖지 못했으므로, 그 법에서 선제전술핵타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이 재개되기 직전까지 이르렀던 준전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준전시 상태에 있었던 조선은 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지 못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언제나 그러하지만,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에도 아메리카핵제국은 W-25 핵분렬탄, W-54 증폭핵분렬탄, W-79 핵분렬탄 같은 전술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전술핵무기를 한 발도 갖지 못한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많이 가진 핵제국과 전쟁을 하면, 전쟁 범위가 확대되고, 전쟁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런 사정을 예견했기에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어쩔 수 없이 연기했다. 

 

그런데 정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어진 준전시 상태에서 설령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이했던 2013년 7월 27일 이전에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정전협정 체결은 ‘남조선’을 점령한 아메리카핵제국의 지배체제를 반제국주의 무력으로 해체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는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뒤로 미루게 만든 연기조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2012년 당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이 60년 동안이나 연기되면서 영토완정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세계사를 훑어보면, 제국주의 국가가 정치협상에서 식민지 또는 점령지를 포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국가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반제해방전쟁밖에 없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명제는 항일혁명전쟁과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으로 이어진 혈전력사 위에 피로 새겨진 불변의 진리다. 이 불변의 진리를 계승한 김정은 총비서는 오직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으로 아메리카핵제국이 점령한 남반부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혁명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이 정전된 1953년 7월 27일 이후 장기간 연기되어온 ’영토완정위업‘을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조선이 미국과 평화회담을 벌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지겹도록 반복되었던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의 씁쓸한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조선이 아메리카핵제국을 상대로 정치협상을 벌이는 것은 무익하고 허망한 일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정전상태에서 연기되어온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영토완정위업’을 이른 시일 안에 완수하는 것이다. 

 

“이른 시일 안에 영토완정위업을 완수한다”라는 말에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었다. 왜냐하면, 1953년 7월 27일 이후 장기간 연기되어온 ‘영토완정위업’을 무한정 기약 없이 뒤로 미루는 것은 조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최고의 역사적 임무인 영토완정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정전상태에서 장기간 연기되어온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이른 시일 안에 ‘영토완정위업’을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영토완정위업’을 이른 시일 안에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다는 말은 앞으로 6개월 뒤에 혹은 앞으로 1년 뒤에 ‘영토완정위업’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1년이 지나버리면, ‘이른 시일 안에’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임박성을 말해야 하는 첫 번째 근거가 여기에 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에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은 재개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도 조선이 그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 했던 것은, 전술핵 타격 능력을 가진 핵제국을 제압하려면 조선도 전술핵 타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이 전술핵무력이 없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면,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10년 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은 2013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에 재개 직전 상태까지 갔던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어쩔 수 없이 연기하고,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핵무력 증강사업에 전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기간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연기한 기간과 일치한다.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조선은 2013년 이후 전략핵무기만이 아니라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방대한 핵무력 증강사업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9년 만에 그 사업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2022년 1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첨단기술이 도입된 각종 전술핵탄미사일들의 시험발사, 검열사격훈련, 검수사격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고, 6월 5일 각종 전술핵탄미사일들을 서로 다른 사격원점에서 연발사격하는 원격다종배합련사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수적인 전술핵무력을 완성하였고, 선제핵 타격 능력을 고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상태가 올해 2022년 6월 이후 사실상 종식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한 새로운 정세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임박성을 말해야 하는 두 번째 근거가 여기에 있다.

 

 

3.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 기간 끝났다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가 사실상 종료된 2022년 6월 이후 조선은 두 가지 중대 조치를 취했다.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불시에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할 결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정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022년 6월 22일 김정은 총비서의 주재 아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이 확대회의에 주목하는 까닭은, 2012년 8월 25일 동부전선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비준했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 이번 확대회의에서 10년 만에 수정 보충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상반기에 조선의 전술핵무력이 완성되었고, 조선의 선제핵 타격 능력이 고도화되었으므로, 10년 전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되어야 했다. 

 

2022년 6월 22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수정 보충한 내용은 무엇일까? 북측이 한미련합군의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2022년 6월 22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수정 보충된, 엄청나게 중대한 전쟁전략방침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이 수정 보충된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수정 보충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비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측이 한미련합군의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것은, 조선이 불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예고도 하지 않고, 공격징후도 노출하지 않고, 한미련합군의 감시와 정찰을 완벽하게 따돌린 상태에서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새로운 전쟁전략방침을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012년 8월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불시의 선제전술핵타격 방침이 2022년 6월에 비준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들어간 것이다.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2022년 6월에 채택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수정 보충된 새로운 전쟁전략방침이다.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는 새로운 전쟁전략방침이 2022년 6월에 채택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수정 보충된 것은,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에는 불시의 선제전술핵타격 방침이 다섯 가지로 나뉘어 명시되었는데 그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 가지 방침을 이 글의 취지에 맞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1)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 

 

해설 -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은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북침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이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북침 전쟁을 실제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전계획에 의거한 북침 전쟁을 연습하는 경우라도 조선이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게 된다.   

 

1-2) 조선의 국가지도부를 제거하려는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  

 

해설 - 조선의 국가지도부를 제거하려는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은 이른바 참수 작전이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이 참수 작전을 실제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수작전을 연습하는 경우라도 조선이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게 된다.  

 

1-3)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하려는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한다.

 

해설 - 조선의 전략거점을 파괴하려는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은 이른바 3축체계를 가동하는 북침공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이 3축체계를 가동하는 북침공격을 실제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3축체계를 가동하는 북침 공격을 연습하는 경우라도 조선이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선제전술핵타격 조건을 보면, 조선은 한미련합군이 북측 지역에 우발적인 총격 또는 포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한미련합군의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한미련합군을 제압한다고 말할 때, 제압이라는 용어의 작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압이라는 용어의 작전적 의미는,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들을 모조리 파괴하여 전쟁수행능력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견고한 지하 방호시설로 건설된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들은 재래식 화력타격으로는 파괴되지 않고, 오직 전술핵타격으로만 파괴할 수 있다.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들을 파괴하여 그들의 전쟁수행력을 제거하면, 작전명령을 받지 못하는 한미련합군은 우왕좌왕하다가 조선인민군의 포위망 안에 몽땅 갇히게 된다. 한미련합군이 포위망 안에 갇히면 전투의지를 상실할 것이고, 조선인민군은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함화공작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집단투항으로 유도할 것이다. 평소에 정신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서, 정신상태가 해이하고 군기가 엉망인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 적공국의 함화공작에 넘어가 집단투항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은 한국군 포로들을 무장 해제하여 귀가시키고, 아메리카핵제국과 포로송환협상을 벌여 미국군 포로들과 가족들을 귀국시킬 것이다. 

 

이런 전쟁시나리오를 보면,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해도, 아메리카핵제국은 보복핵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황망히 포로송환 협상에 끌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것이 조선인민군의 선제전술핵타격이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72시간 만에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다.

 

그런데 전략핵무기는 알지만, 전술핵무기는 모르는 문외한들은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면 엄청난 핵참화가 발생할 것이므로,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상상한다. 그러나 그런 상상은 문외한들의 두뇌 속에 떠도는 비현실적인 공상이다. 만일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서 타격정밀도가 높은 전술핵탄미사일을 사용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 로씨야의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날로 가증되어온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100분의 1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하게도, 전략핵무기는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극대화하는 반면, 전술핵무기는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한다. 

 

2)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채택했고, 2013년 4월 1일에 채택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폐기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폐기한 까닭은 그 법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 연기가 사실상 종료된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법은 조선이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선제핵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기 이전의 현실을 반영한 낡은 법이다.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선제핵타격 능력을 고도화한 오늘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이 요구되었다. 조선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앞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새로운 법을 채택하여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법을 편의상 핵무력법으로 약칭한다. 이번에 채택된 핵무력법을 읽어보면,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전투적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이번에 핵무력법을 채택한 것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74년 동안 실현하지 못한,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영토완정을 이른 시일 안에 성취해야 할 당면목표로 제기한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영토완정은 목적이고, 전술핵무력은 영토완정의 수단이고, ‘남조선해방전쟁’은 영토완정의 방도인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선대 수령들로부터 ‘영토완정위업’을 계승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여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자신의 강렬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계속 표명해왔다. 그러므로 2022년 9월 현재 김정은 총비서의 사고와 활동은 ‘남조선해방전쟁’과 ‘영토완정위업’에 수렴된다고 말할 수 있다. 2022년 9월 현재 조선은 ‘남조선해방전쟁’과 ‘영토완정위업’에 필요한 정치적 준비, 군사적 준비, 법적 준비를 전부 완료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최종 결심과 조선인민군의 불시공격이다.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인지 결핍증에 걸린 정세분석가들은 북측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정말로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측을 협박하기 위해서 또는 한미련합군의 북침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력법을 채택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가당치 않은 주장은 2012년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 김정은 총비서가 ‘영토완정위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으며 당과 국가를 정력적으로 지도해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지 결핍증의 소산이며,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지난 10년 동안 조선인민군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얼마나 착실히 준비해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지 결핍증의 소산이며, 2022년 9월 8일 핵무력법을 채택함으로써 조선이 영토완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지 못하는 인지 결핍증의 소산이다.   

 

인지 결핍증에 걸린 정세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북측이 미국과 남측을 협박하기 위해서 또는 한미련합군의 북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보유했다면, 전략핵무기만 만들었어도 충분했고,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노력과 시간을 8년 동안 쏟아부어 굳이 전술핵무기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전략핵무기는 적대세력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거나 적대세력의 핵공격에 보복하려고 만든 억제-보복무기이고, 전술핵무기는 적대세력을 선제기습타격으로 제압하려고 만든 실전무기다. 작전 용도가 전혀 다르다.

 

인지 결핍증에 걸린 정세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북측이 미국과 남측을 협박하기 위해서 또는 한미련합군의 북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보유했다면, 2013년에 채택된, 핵억제력을 명시한 법만 있어도 충분하고, 선제핵타격을 명시한 핵무력법을 이번에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22년 9월 현재 조선이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력법을 채택한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의지를 “이른 시일 안에” 실현하려는 주동적인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을 정확히 인식해야 오늘 조성된 정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4.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주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 주체의 의지와 역량이 강해도, 객관정세가 전쟁을 수행하기에 불리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반대도 진실이다. 객관정세가 전쟁을 수행하기에 유리하게 조성되었어도, 전쟁 주체의 의지와 역랑이 약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김정은 총비서는 ‘영토완정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고, 조선인민군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전투력량을 완비했다. 이런 사정은 전쟁 주체의 의지와 역량이 이전과 비할 바 없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하는 문제는 현시기 객관정세가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객관정세가 전개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조선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기 직전까지 갔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에 조성된 객관정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유리한 객관정세가 오늘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세 인식은 가슴 떨리는 긴장감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객관정세가 조성되었다면, 그 전쟁은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만큼 임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유리한 객관정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메리카핵제국과 종미우익 국가들을 한 편으로 하고, 아메리카핵제국을 반대하는 조선, 중국, 로씨야, 벨로루씨, 이란, 수리아를 다른 한 편으로 하는 양대 진영 사이에 극도로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지구 절반에 역사상 가장 견고한 다국적 반제군사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특기할 사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시아 반제군사 전선을 공동으로 지키는 조선과 중국은 각각 ‘남조선해방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을 앞두고 있고, 중동 반제군사 전선을 공동으로 지키는 이란과 수리아는 아랍민족해방전쟁을 앞두고 있고, 동유럽 반제군사 전선을 공동으로 지키는 로씨야와 벨로루씨는 이미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보면, 현 시대는 해방전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동유럽으로 이어지는 지구 절반에 역사상 가장 견고한 다국적 반제군사 전선이 구축된 현 정세는 전시에 아메리카핵제국의 전쟁수행력이 여러 갈래로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아메리카핵제국의 전쟁수행력이 아무리 강해도, 조선, 중국, 로씨야, 벨로루씨, 이란, 수리아가 구축한 다국적 반제군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집중 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 만일 다국적 반제군사 전선에서 어느 핵강국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아메리카핵제국은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완패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은 다종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불시에 사용하는 선제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강국들인 중국과 로씨야는 전술핵타격능력을 충분히 가졌으나, 전술핵타격을 되도록 피하려고 애쓴다. 담력이 약해 보인다. 그와 달리, 핵강국인 조선은 선제전술핵타격을 핵무력법으로 입법화할 만큼 선제전술핵타격에 적극적이다. 담력이 강해 보인다. 

 

심층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하면, 아메리카핵제국이 조선에 핵보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도 주일미국군기지들, 괌의 군사 기지들을 전술핵타격으로 초토화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핵교전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지몽매가 빚어낸 막연한 두려움이다. 아메리카핵제국은 전술핵타격으로 조선에 보복하는 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어 핵제국 자체를 멸망시킬 치명적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해도 조선에 감히 핵보복을 하지 못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9월 16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합의는 현실과 유리된 주관주의의 소산이다. 제1차 ‘남조선해방전쟁’ 중에 아메리카핵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조선에 핵공격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모두 가진 조선에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회 합의사항은 아메리카핵제국이 조선의 핵위협에 직면할 때마다 흠칫 놀라 꺼내놓는 상습적인 허풍언사로 들린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아메리카핵제국의 핵도발망동을 억눌러 진정시킬 만큼 강하기 때문에 조선이 불시에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을 재개해도 아메리카핵제국은 조선에 핵보복을 하지 못한다.

 

오늘 제2차 ‘남조선해방전쟁’의 주객관적 조건이 충족된 것은 그 전쟁이 임박하였다고 말해야 하는 세 번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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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 예산 낭비 논란, ‘여사 지시’ 의혹까지 여야 공방

 
대통령실이 지난 7월 3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03 ⓒ뉴시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공방이 주말인 17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를 사용했다면 없었을 눈덩이 혈세 낭비, 영빈관 신축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금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국방부와 합참 등 연쇄적인 시설 이전 등에 예상되는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시작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눈덩이 같은 혈세가 허투루 사라지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특검과 국정조사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영빈관은 구민회관 수준이라며 개보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민주당의 국격은 자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영빈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낭비라고 정치공세를 펼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영부인이 신축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지시 의혹에 대해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망상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말이 저절로 이뤄졌다는 것이야말로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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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끄러워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9/18 09:12
  • 수정일
    2022/09/18 09:1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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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4차 대구 촛불대행진 열려

조석원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9/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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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4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선전물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석원 통신원

 

대구촛불행동은 17일 오후 5시에 구) 대구백화점 민주광장 앞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4차 대구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을 개최했다.

 

5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촛불대행진은 자유발언, 오행시 대회(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지랄하고 자빠졌네」 율동 배우기, 행진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 참가자는 오행시 대회에서 “석열은 / 고대죄하라 / 받는다 / 진하고 / 짜로 집에 가라”라는 오행시를 지어 참가자들과 주변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 자유발언 하는 시민들.  ©조석원 통신원

 

시민 ㄱ 씨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우리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영빈관 건설을 시도하고 2천만 원이 넘는 변기를 사는 등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 호화로운 혈세 낭비 잔치를 벌이는 것만으로도 퇴진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수성구에서 자영업자임을 밝힌 시민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허위이력 등 숱한 범죄 혐의에도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되지 않는 것은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을 만든 윤석열 때문이다. 과거 ‘김학의 동영상 사건’처럼 누가 봐도 당연한 범죄자의 얼굴을 인식 불능으로 처리한 검찰은 김건희 씨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부끄러워 못 살겠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은 꼭 필요하다”라고 열변을 토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 대구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는 시민들.  ©조석원 통신원

 

참가자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율동을 함께 추며 구호를 외쳤다. 또한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며 “100일 만에 이게 나라냐,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가조작, 허위이력, 복사논문 김건희를 특검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대구촛불행동은 오는 24일 오후 6시 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5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원 통신원

 

▲ 「지랄하고 자빠졌네」 율동을 추며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조석원 통신원

 

아래는 촛불대행진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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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돌, 19일 한반도에 가장 ‘바짝’…18일 영남 최대 150㎜ 비

등록 :2022-09-17 12:08수정 :2022-09-17 23:13

19일 아침 규슈 상륙 때 강풍반경 400㎞
힌남노에 이어 두번째 초강력 영향 태풍
지난번 강풍·폭우 피해지역 포함돼 긴장
천리안위성 2A호가 17일 오전 11시40분 촬영한 한반도 주변 영상.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눈이 뚜렷하게 보인다. 출처=국가기상위성센터
천리안위성 2A호가 17일 오전 11시40분 촬영한 한반도 주변 영상.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눈이 뚜렷하게 보인다. 출처=국가기상위성센터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처럼 초강력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마돌은 19일 아침 일본 규슈 북부지역으로 상륙할 때 ‘힌남노’가 강타했던 부산과 포항 등 영남 남부지역이 강풍반경에 들어 이 지역에 또다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17일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52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53m, 강풍반경 420㎞의 ‘매우강’ 강도로 발달해 시속 14㎞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태풍 난마돌이 지나는 경로상 해수면이 29∼30도의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태풍의 발달을 저해할 요소가 없어 17일 밤과 18일 새벽 사이 난마돌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태풍 난마돌이 18일 오후 북위 30도를 지나면서 북서에서 북동으로 진행 방향을 바꾼 뒤 세력이 다소 약해진 상태에서 19일 아침 일본 규슈 북부지방으로 상륙해 일본 열도 북부 연안 내륙을 따라 북북동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 예상경로. 기상청 제공
제14호 태풍 ‘난마돌’ 예상경로. 기상청 제공

난마돌이 상륙할 즈음의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43m로, 힌남노가 지난 6일 거제로 상륙할 당시(중심기압 955.9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40m)와 비슷한 위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난마돌이 일본에 상륙할 때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강도는 ‘매우강’, 강풍반경은 400㎞에 이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다. 강풍반경 범위에는 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과 포항 등 경북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부산의 경우 19일 오전 11시께 태풍 중심에 220㎞까지 근접하고, 포항은 오후 2시께 태풍 중심에 290㎞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8∼19일 제주와 영남 해안에 태풍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는 18∼19일 많은 비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영남 해안과 제주 산지, 강원 영동에는 50∼100㎜의 강수가 예상되고, 특히 영남 해안에는 150㎜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다. 영남 동부내륙과 산지를 제외한 제주에는 20~80㎜,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내륙에는 5~4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영남 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30~60㎜의 폭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기상청은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최고 10m 이상 높은 물결이 일 수 있고 제주도에는 폭풍해일이, 영남 해안과 동해안에는 월파 가능성 있다. 특히 동해안은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20일까지 너울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남해상, 동해상, 제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25~35m의 강풍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중환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강도와 위상에 변동성이 작지 않아 태풍 난마돌의 예상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새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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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은 대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 기자명 박재령 기자 
  •  
  •  입력 2022.09.17 06:05
  •  
  •  댓글 3
 
 

[인터뷰] 영국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
한국 언론 받아쓰기에 “왜 진실 궁금해하지 않나”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추모글 문제 지적도

11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영국 출신의 라파엘 라시드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 언론에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2020년 엘르코리아에 기고한 ‘한국언론을 믿을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칼럼, 지난 7월 발간한 ‘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 책은 한국 사회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가 10여년간 바라본 한국 언론의 고질적 문제는 무엇일까.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라시드 기자를 만났다.

▲ 한국에 11년째 거주 중인 라파엘 라시드 기자. 사진=본인 제공
▲ 한국에 11년째 거주 중인 라파엘 라시드 기자. 사진=본인 제공

라시드 기자는 2011년 한국에 들어와 2014년 미디어 스타트업 ‘코리아 익스포제(Korea Expose)’를 창간했다. 지금은 뉴욕타임스, 더 가디언, 닛케이 아시아 등 유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다. 2020년 3월에는 그가 뉴욕타임스에 ‘신천지가 한국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아 기고한 글이 큰 파장을 불러 모았다.

“아직도 그 기사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나는 신천지와 아무 관련이 없고 기사의 주장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 내용이지만 모두 나를 극단적 사람으로 몰았다. 심지어 대부분은 기사를 읽지도 않은 사람들의 비난이었다. 당시 언론은 신천지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데에만 집중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적을 놓치고 있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뿐이다.”

“똑똑한 국민들을 ‘조종’하려 하는 한국언론”

라시드 기자는 한국 언론이 “대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언론이 위에서 ‘조종(manipulate)’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사는 “대중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리라 생각하는” 사례다. 부산시가 61조원의 엑스포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발표하자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받아 썼다.

“부산엑스포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로 모든 언론이 ‘60조 원’을 얘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수치다. 일본 오사카 엑스포의 기대 효과가 ‘20조 원’인데 부산이 60조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이것을 따지는 언론은 없다. 비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엑스포 유치는 당연히 좋은거지’라는 식의 기사만 양산되는 것이다.”

▲ 라시드 기자가 쓴 "한국이 엑스포를 과잉홍보하고 있다"는 기사. 닛케이아시아 갈무리
▲ 라시드 기자가 쓴 "한국이 엑스포를 과잉홍보하고 있다"는 기사. 닛케이아시아 갈무리

익명을 자주 쓰거나, 온라인커뮤니티 이슈를 그대로 옮기는 언론의 관행도 대중을 무시하는 태도다. 국내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등 신원을 밝히지 않은 취재원을 자주 등장시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사도 흔해졌다.

라시드 기자는 “해외 유력 매체는 정말 취재원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면 익명을 거의 쓰지 않는다.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슈도 일부 타블로이드가 아니면 기사화하지 않지만, 한국은 큰 매체까지 전부 기사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유력 매체들은 삭제 및 수정 내역을 대부분 공개한다. 그리고 수정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사 수정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보회사 다니며 언론의 횡포 목격…‘포털 종속’ 우려도

라시드 기자는 한국 홍보회사에서 일했던 3년을 떠올리며 국내 언론의 ‘횡포’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한다. 언론이 컨퍼런스, 포럼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기업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자신들과 협약을 안 맺었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비방 기사를 쓰는 매체도 있었다.

“포럼 등 행사 입장료도 내라 하면서 쓸모없는 팸플릿의 광고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행사 참여 안 한다고 했더니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했다. 한 지역지가 갑자기 고객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를 쓰길래 알아봤더니 몇 년 동안 고객사가 광고를 안 줬기 때문이었다. 이런 거짓 기사가 하나 나오면 다른 매체가 모두 받아쓴다.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을 보고 언론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한국 언론의 여러 문제가 ‘포털’에서 시작돼 굳어졌다는 문제 의식도 보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포털 웹페이지를 나갈 필요가 없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갈 필요가 없게 만든다. 수십 개의 언론사가 모여 경쟁하는 포털의 배치 구조는 언론이 더 자극적으로 변하게끔 만든다”며 “해외에서는 포털에서 뉴스를 본다는 개념이 없다. 모두 ‘아웃링크’ 형식으로 언론사 웹페이지를 가야 뉴스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렇게 포털에 종속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구독, 후원을 비롯한 여러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라시드 기자는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다”면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모두가 같은 기사를 쓴다. 한 이슈에 대해 관련 기사를 보면 내용이 다 똑같다. 제목만 자극적으로 달라진다. 한국언론을 구독할 ‘동기’가 없다. ‘기레기’라며 사회 인식도 안 좋지 않나. 유료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언론사들은 자문할 전문가들도 다수 두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자료 출처도 확실하게 밝힌다.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 한국언론은 유료구독 이전에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한국은 정상성 중독의 나라’, 대통령실의 ‘폐쇄성’ 또한 문제

쓴소리의 바탕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다. 그는 유망한 분야로 꼽히는 ‘컴퓨터 공학’ 대신 ‘한국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바꿨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다. 그는 “한국은 늘 변화하고 역동적이다. 한국만큼 교육 수준이 높고 모두가 똑똑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상성 중독’ 사회에서의 불행이 안타깝다고 라시드 기자는 말했다.

“한국에서는 특히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것,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사회가 다름을 ‘판단(judge)’하기 때문이다. 설령 실제 판단이 없더라도 모두가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정상이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 같다. 유난히 한국이 연예인들에게 엄격하고, 사이버괴롭힘(Cyber Bulling)이 심한 것도 그런 ‘정상성 중독’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 8월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8월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현 정부 들어서는 ‘폐쇄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는 언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라시드 기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를 추모하며 밝힌 입장문의 오타를 지적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입장문엔 엘리자베스(Elizabeth) 철자가 ‘Elisabeth’로 잘못 적혔고, 행동이라는 단어 ‘deeds’에서 ‘s’를 빼놓았다.

“이전 정부에서는 영어 메시지 하나에 여러 검증 체계를 거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인지를 모르겠다. 만약 대통령실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두어 번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명한 외신조차 처음에는 출입 허가가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CNN 특파원이 외신에 더 개방적일 것을 약속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외신 대응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다.”

라시드 기자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당분간은 한국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한국에 대해 쓰고 싶은 글이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이다.

“세계가 한국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초기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글을 쓰는 외신은 몇 없다. 지금도 들어오는 외신 기고 요청을 보면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구나를 느낀다. 아직도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성형수술, K팝, 북한 등 단편적인 것들에 그친다. 서방이 가지고 있는 동양의 ‘스테레오 타입’도 견고하다. 그런 것들을 깨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지금의 목표다. 그 이상의 큰 계획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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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논문 심사위원장 "더 문제이신 분께 물어라"

국민대 연구실 찾아 표절·사인 의혹 물었지만 '노코멘트'... 지도교수는 휴강

22.09.16 19:51l최종 업데이트 22.09.16 19:51l
 
▲  지난 15일 오후 오승환 국민대 교수가 <오마이뉴스> 기자와 대화하고 있다.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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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심사위원 성함을 직접 (손으로) 쓰셨나요?
"답변할 가치가 없네요."
 
- 그 논문에 찍은 도장은 본인 것인가요?

"답변을 할 가치가 없네요."
 
- 논문은 직접 읽어보신 게 맞는지요?

"답변을 할 가치가 없네요."
 
- 그 논문에 점집이나 '해피캠퍼스'에서 긁어온 내용도 있는데.

"노코멘트인데요. 예. 시끄럽고요. 저는 관심 없고요. 강의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국민대 형설관 연구실에서 오승환 교수를 직접 만났다. 오 교수는 최근 표절 논란 한복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당사자다. 학계 국민검증단이 나머지 4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연락두절' 대상자로 꼽은 인사다. 

이날 <오마이뉴스> 취재진은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연구실을 찾았다.  오 교수는 "약속된 취재가 아니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점집 홈페이지 긁어온 내용도 있는데" 질문 던졌지만...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 인준서에 올라 있는 서명과 도장.
▲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 인준서에 올라 있는 서명과 도장.
ⓒ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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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재진이 오 교수를 찾아간 이유는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이었던 그에게 최근 다시 불거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서였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발간한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앞장엔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07년"이라는 글귀와 함께 심사위원 5명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동안 누리꾼들은 물론 학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논문 인준서에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5명의 교수 글씨체가 거의 비슷한 점을 들어 서명과 날인 위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사위원 서명란 맨 위에는 심사위원장인 오승환 교수의 서명이 담겨 있고, 그 아래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돼 있다. 

하지만 오 교수는 '이 인준서에 적힌 서명을 직접 했느냐. 점집 글을 긁어 온 김 여사 논문을 직접 읽었느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답변할 가치가 없다", "노코멘트다"라는 말만 여러 차례 반복했다. "질문의 퀄리티(수준)가 맞으면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도 했다.

답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 교수는 "답변은 기자에게 사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2021년) 교육부 조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 교수가 이날 언급한 교육부의 국민대 조사 세부 내용을 이미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날 오 교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기자가) 저한테 묻는 게 이상하네요. 이 모든 어떤 시발점은 더 문제이신 분이 있잖아요. 그 분한테 (질문)하셔야..."
 

그가 언급한 '더 문제이신 분'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교수는 김 여사와 함께 이른바 'member Yuji'(멤버 유지) 논문을 공동 집필한 인물이다. 이날 전 교수도 수업이 있었지만 휴강한 상태였다. 

"더 문제이신 분한테 질문하라"... 전승규 교수 지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양성렬 전 광주대 교수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표절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양성렬 전 광주대 교수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표절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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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김 여사 표절 논란으로 생긴 국민대와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에 대해 오 교수는 "(내가) 정치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오마이뉴스) 기자는 처음 왔지만 (다른 기자) 수백 명이 왔다. 왜 내가 교수로서 이런 말도 못할 갖은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는 오 교수 수업 시작 30여 분을 앞두고 대학 연구실을 찾았으며, 11분 동안 오 교수와 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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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일 구걸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유엔 총회 때 30분 간 양자회담 합의”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09.16 09:17
  •  
  •  수정 2022.09.16 10:35
  •  
  •  댓글 0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일 구걸외교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출처-정의기억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일 구걸외교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출처-정의기억연대]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이 한일정상의 섣부른 졸속 합의 반대한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정치에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협력 (...) 등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전제하지 않은 졸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굴욕외교, 구걸외교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 대법원판결의 정신을 훼손하는 임기응변식 대위변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진정한 사죄 없이 가해자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자발적인 성금으로 현금화를 막으려는 어설픈 시도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역사적인 대법원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질서를 추종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합의’(2015), ‘지소미아 종료 유예’(2019)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며 대중국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요구를,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다는 그 결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또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한덕수 총리의 파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부정론을 선동하여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한일관계를 파탄에 빠뜨렸다”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가로막은 아베 전 총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싸늘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에서 21일 사이 이틀 동안에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몇 개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 흔쾌히 합의가 됐고,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정하지를 않았다”고 확인했다.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양자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동안 현안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시게 되겠다”고 말했다.

16일 아침 용산 청사 출근길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의 이런 발전과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슈, 또 양국의 현안 이런 것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합의 사실이 없다”고 한국 측 발표를 부인했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 왜 그런 발신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은 전 징용공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측의 대응이 보이지 않아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인식”이라며, “두 정상이 대면하더라도 짧은 시간 접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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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을 마약에 비유하자, 팽팽한 균형 깨졌다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9.16 17:22
  •  
  •  댓글 0
 
 
 

[참관기]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 뉴시스]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제소한 10건 중에는 필자가 피고인 사건도 있어 당사자 신분으로 방청할 수 있었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재 앞은 위헌을 주장하는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확성기에서 울리는 양측의 논거를 뒤로하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정은 엄숙하면서도 치열했다.

위헌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열거하며 헌법 위배 사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대리인도 “수 차례 위헌 소송에서 국가보안법은 매번 합헌 판결을 받았다”라며 청구인 측 주장을 조모 조목 반박했다.

마약과 이적표현물

양측의 팽팽한 공방은 이적(적을 이롭게 하는)표현물 ‘소지’ 문제에서 균형이 깨졌다.

법무부장관 측에서 “마약과 불법무기도 소지만 하면 처벌한다”라는 예시를 들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합헌이라는 주장을 펴자, 청구인 측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논박했다.

청구인 측이 소지죄가 위헌이라고 본 근거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뉜다.

▶이 중 특히 양심형성(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할) 자유는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를 시도해서도 안 된다.

▶양심형성 단계에서 어떤 표현물을 소지한 것만으로 그 이적성을 증명할 수 없거니와 그 표현물에 ‘이적’이라는 딱지를 붙일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쇳덩이를 만지고 있는 ‘갑’에게 “너 그 쇳덩이로 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칼로 사람을 찌르려는 거지?”라며 ‘갑’을 기소한 것과 같다. ‘갑’이 쇳덩이로 칼을 만들지, 호미를 만들지도 모르면서 ‘갑’을 칼로 사람을 찌른 범죄자로 만든 꼴이다.

법무부장관 측의 주장대로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갑’은 쇳덩이로 반드시 칼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그 칼로 식재료를 다듬거나 식당에 팔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찌르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그 칼로 사람을 향해 휘둘러야 한다. 이 세 전제를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가 된다.

만약 첫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세 번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된다.

특히 지워진 파일까지 포렌식으로 복구해 범죄 증거로 삼는 것은 ‘갑’이 아예 쇳덩이를 구입하기도 전에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지죄 논쟁에서 피청구인 측이 이적표현물을 마약과 불법무기에 비유한 것은 패착으로 보인다.

이적표현물을 마약처럼 사회악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마약 유통과는 달리 표현물을 통한 양심형성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에 속한다. 또한 마약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표현물이 ‘이적’이 되어 불법으로까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전제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렇게 질이 다른 ‘이적표현물과 마약’을 동일시한 오류를 헌재 재판관들이 모를 리 없다.

엄격한 적용이냐? 폐지냐?

피청구인 측은 줄곧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자장면값을 알려줬다고 ‘국가기밀누설죄’를 적용하고, 서울대학교 추천도서인 ‘역사란 무엇인가?’를 함께 읽었다고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및 배포죄’를 적용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찰진 욕설을 한 북한 방송을 보며 손뼉을 쳤다고 ‘동조‧찬양‧고무죄’를 적용한 사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피청구인 측은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현저한 위험성 삽입) 이후 제한적 법적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변론했다. 그런데 이 변론이 오히려 헌재 재판관에 의해 허가 찔렸다.

헌재 재판관은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오남용 사례가 줄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현저히 준 것은 맞지만, 법이 개정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은 개정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한적 법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줄어든 것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부터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격한 적용이란 정권의 성향에 따른 것이지 국가보안법 적용의 추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범죄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죄가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되면 다시 범법자가 된다면 과연 이런 법이 무엇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에 불과하다.

이 밖에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자는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한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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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스토킹 피해 경험 있어”…밤늦게 계속된 신당역 추모 발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9/16 09:11
  • 수정일
    2022/09/16 09: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2-09-16 07:00수정 :2022-09-16 08:25

신당역에 차려진 ‘추모의 장소’
공사 동료들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하는 사건이 14일 저녁 벌어졌다. 15일 저녁 사건 현장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 시민들이 추모글을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하는 사건이 14일 저녁 벌어졌다. 15일 저녁 사건 현장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 시민들이 추모글을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그곳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꼭!! 지켜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또 살아남아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길”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들머리에 ‘추모의 벽’이 생겼다. 15일 퇴근길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한 글자씩 포스트잇에 눌러 적은 추모 메시지를 붙였다. 이날 밤 9시 현재 조화 20개도 이곳에 놓였다.

 

이날 저녁 이곳을 찾은 여성들은 조화를 놓으며 고인을 추모하고, 더는 스토킹 범죄에 여성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안아무개(32)·윤아무개(32)씨는 “저희도 헤어진 연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경험을 하기도 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이 경중만 다르지 비슷한 스토킹 피해를 당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데, 스토킹 범죄 피해 이후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신당역 주변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송경희(54)씨는 눈물을 훔치며 “마음이 너무 아파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며 “또래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홀로 일할 때가 많은 여성 노동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퇴근길에 조화를 사 이곳에 들렸다는 남성들도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직장인 유찬열(28)씨는 “근처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며 역무원 복장을 한 고인을 본 기억이 있는데,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며 “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더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낀다. 스토킹 살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인 김아무개(37)씨는 “아주 친한 지인이 역무원 여성 노동자인데, 피해자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탓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동료 여성 노동자들도 이곳을 찾았다. 이들이 ‘추모의 벽’을 설치했다. 공사에서 역무원으로 일한다는 여성노동자 50대 ㄱ씨는 “이번 사건은 여성 폭력과 노동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절대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회사 쪽에서 피해자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하는 사건이 14일 저녁 벌어졌다. 15일 저녁 사건 현장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 시민들이 추모글을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하는 사건이 14일 저녁 벌어졌다. 15일 저녁 사건 현장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 시민들이 추모글을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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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개혁, 사람이 문제" vs 한동훈 "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 덮어"

추가 기소 앞두고 기싸움…이재명 "요즘 전쟁 아닙니까"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08:15: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같은 날 서로를 겨냥해 날선 말들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호 비난전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사법개혁 중요하다. 요즘 보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제도만으로 되느냐"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결국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한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들고 나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나아가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소용없다"면서 "(개혁의) 시점과 강도와 비중이 중요한 것 같다.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적 제거',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이어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제가 당해봐서 잘 안다"면서도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제가 당해봐서 안다'는 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탄핵론'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자신이 '이 대표 탄압 시나리오'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에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쟁'이라는 말로 지금의 상황을 표현했다. 그는 "요즘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라며 "우리는 역사와 국민, 국민 중에서도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을 향해 "고통받아서 정신병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지금도 있고, 총 맞고 고문당하고 탄압을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뭐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당 소통의 문제와 관련, 홈페이지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편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면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표와 시도당에 (의견을) 말하고, 정책 토론, 정책 투표,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널A 방송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윤석열을 찍겠다'는 글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쓴 친문 성향 당원들이 시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우리 당 후보의 낙선을 야기하는 중대한 해당행위"라며 제명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이 방송에 "당원게시판에 쓴 글이 해당행위로 판단돼 제명 조치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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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친환경으로 둔갑한 위험한 에너지

[글로벌 기획 - 이상기후 현장을 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집단적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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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 살해사건, 왜 막을 수 없었나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2.09.16 07:49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 ‘노란봉투법’을 거대야당 폭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 발언, 사정정국 신호탄 우려
서울 신당역에서의 동료 역무원 살해, 스토킹처벌법 한계 드러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국회의원 56명이 15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의 첫 번째 야권연대 법안으로 처리될지 관심이다. 여러 신문이 관련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다룬 가운데 조선·중앙일보 등은 이를 ‘거대야당’의 독주 내지 폭주라 칭하며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데서 유래됐다. 2015년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이후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린 일이 다시금 ‘노란봉투법’ 발의를 불렀다. 7건의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고,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맥락을 설명했다.

▲9월16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9월16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일부 신문은 이번 법안을 거대야당의 독주, 폭주라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노란봉투법·감사완박법·시행령통제법…169석 거야 독주’라는 제목을 썼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불법파업 부추기는 巨野의 폭주’ 제목의 기사를 배치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땐, 노조가 공장 점거해도 책임 못물어’라는 제목으로 재계 입장을 다뤘다. 해당 기사는 “기업의 손배소 청구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 사업장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항 수단”이라며 “전문가들도 기업의 손배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주하는 노조에 날개” “노조의 협박, 파괴, 상해행위가 만연” “무법천지법” 등의 격한 표현도 나왔다.

반면 한겨레(합법파업 범위 넓히는 게 핵심인데…재계 ‘손배 금지법’ 호도)는 재계의 비판을 두고 “현행법 틀 안에서 쟁의권을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을 ‘재산권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간 것”이라 지적했다. 이 기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합법적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범위를 현행보다 넓히자는 요구가 뼈대”라며 “합법 파업의 범위도 현재 법원이 절차·수단·방법·내용 면에서 세세하게 규제하던 것을 쟁의행위 전반으로 넓히자고 요구한다. 경총이 말하는 ‘불법 쟁의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간 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보다 노조에 대한 해산·압박 의도로 손배소를 활용한 전례도 전했다.

수년간 스토킹 호소한 피해자 사망, 참사의 책임은

지하철 역무원이 수년간 스토킹해온 여성 동료를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피해자의 희생을 막지 못한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 측의 대응과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범죄는 살해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다. 가해자 전아무개씨는 2019년부터 피해자 상대로 수백차례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한겨레(3년간 집요한 스토킹…불법촬영·협박에도 구속은 없었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여전히 일반 범죄처럼 다루는 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는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보복범죄 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9월16일자 한겨레 사진기사
▲9월16일자 한겨레 사진기사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한국일보(두 차례 고소에도 불구속 수사…피해자 사망 못 막은 스토킹법)는 “(가해자가) 분명한 성범죄 피의자였으나, 경찰은 추가 보호조치는커녕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자유로우면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짚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꿰뚫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조치도 시급하다. 이번 사건이 2016년 ‘강남역 사건’처럼 비화할 조짐도 감지된다고 내다봤다.

서울교통공사 대응이 피해자를 취약한 상황에 내몰았다는 비판도 있다. 피해자는 보호 장비 없이 여자 화장실에 혼자 순찰을 위해 들어갔다 살해됐고, 서울시하철 보안관은 돌발 상황 시 긴급 출동하지만 상주 인원이 아니다. 국민일보(나홀로 야간 순찰…무방비 피습 지하철 역무원 보호대책이 없다)는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연평균 210명의 역무원 등 공사 직원이 168건의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사와 서울시는 지하철 역무원과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10년째 답보 상태”라 전했다.

공사 안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 탓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환경도 지적됐다. 경향신문(직원들, 가해자를 “착한 사람” 두둔…피해자 언니에겐 말할 곳도 없었다)은 유족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뒤, 공사가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가해자를 직위해제했지만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카르텔’ 발언, 사정정국 신호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정정국을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를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사법처리’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 사정정국 전면에)은 “윤 대통령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후속 조사 범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거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고 조사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의 경우 사설(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태양광 이권 카르텔’ 발언)에서 “대통령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별 근거도 없이 ‘카르텔 비리’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하고 지나친 비약”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경에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태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일을 기화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폐기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라면서 “일부의 비리를 빌미 삼아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정책 자체를 과거로 돌리는 역주행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16일자 한겨레 사설
▲9월16일자 한겨레 사설

동아일보(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文정부 에너지사업 의혹 규명 나설 듯)는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규명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운동권 이권 카르텔’ 연루 첩보는 이미 검경에 입수된 만큼 수사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며 “감사원도 하반기 감사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이날 ‘태양광 한다고 잘려나간 나무, 문 정부 때만 265만 그루’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26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린 건데, 되레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에 ‘통제법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가 정치 보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특별 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 운용 문제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되레 감사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신문을 통해 제기됐다.

한국일보 사설(‘정치 감사’ 막겠다고 사전에 국회 승인받으라니)은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면 민주당 역시 이 법안을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나 알고 있듯이 문제는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감사원은 형식상 대통령 소속기관일 뿐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권을 잡으면 전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거나 인물을 내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를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상식 벗어난 민주당의 감사원 통제법안), 서울신문(국회가 감사원 통제하겠다는 야당의 위헌적 발상), 세계일보(특별감사 전에 국회 승인 받으라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 조선일보(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등도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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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결전의 날”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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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1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영란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은 한국 사회가 과연 민주, 인권 국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다시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돼서 양두구육의 사회로 갈 것인지 중요한 심판이라 할 것이다. (중략) 오늘은 그 결전의 날이다.”

 

조영선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15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민변은 조 회장을 비롯해 심재환, 이정희, 이주희, 하주희 등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려 국가보안법 위헌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준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개최한다. 공개 변론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다뤘으나 공개 변론을 연 적은 없었다. 사상 첫 공개 변론이라 많은 이들의 눈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김영란 기자

 

김재하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위헌을 판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은 지 5년 만에 열리는 공개 변론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더 빨리 열어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야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에 이어 머지않아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인 황인근 목사는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을 믿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한국 사회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기자

  

그림 「모내기」가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학철 화가는 “국가보안법은 예술가의 느낌도 표현을 못 하게 한다. 국가보안법은 예술가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건전한 사회로 가려면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정치사범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린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은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 조영선 민변 회장(왼쪽), 신학철 화가(오른쪽). © 김영란 기자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 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각계는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의견서가, 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그리고 인권운동 연대 단체인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단체들과 해외동포 단체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제인권 단체들도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민변 변호인단. © 김영란 기자

 

▲ 변호인단에게 박수를 보내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국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문

-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 앞서 -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 심판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입니까?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합니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모호한 법조항, 특히 제7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차례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방한했던 유엔진실정의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였습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희망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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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내는데…‘셀프 인하’ 꿈틀

등록 :2022-09-15 07:00수정 :2022-09-15 09:21

차관급 이상 59명 가운데 39명이 고가주택 소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이미 반토막난 세부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 세부담 46% 줄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총 59명 가운데 39명(66.1%)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또는 11억원 초과 1주택자)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2%(지난해 기준)가 내는 종부세를 고위공직자는 3명 중 2명꼴로 내는 셈이다. 이들 종부세 과세 대상자 39명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올해 기준)를 모두 합하면 901억9천만원으로 1인당 23억1천만원가량이다.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다.

 

이들 39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512만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한시 인하하면서 이미 한번 대폭 줄어든 액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인데,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로 오를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또 반 토막이 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원으로 확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으로 확대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이들 고위공직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276만원까지 더 낮아진다. 올해 평균(512만원)과 견주면 46%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주택 공시가를 올해 기준으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80%로 환원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종부세법 개정의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고위공직자는 가장 비싼 주택을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공시가 합산 58억원)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 부담은 올해 6042만원(부부 합산)에서 내년 2730만원까지 줄어든다.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2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등을 보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1070만원에서 내년 362만원으로 약 708만원(-66.2%)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해 1101만원에서 내년 234만원으로 약 867만원(-78.7%)의 감세 혜택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 745만원에서 내년 128만원으로 약 617만원(-82.8%)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서 더 큰 감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39명 가운데 13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이들의 내년 세부담은 1인당 평균 383만원으로 올해 평균(1022만원)과 견주어 62% 이상 줄어든다. 1주택자 고위공직자 26명의 평균 세부담이 올해 259만원에서 내년 223만원으로 13.6%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집 부자’가 훨씬 큰 혜택을 가져가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 ‘강부자(강남땅 부자)’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로만 꽉 채운 정부다. 이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며 “1주택자 14억원 특별공제(올해 한시 적용)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께 발송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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