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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초고가·비거주 핀셋” 조선 “징벌적 과세”… 종부세에 갈린 1면

[아침신문 솎아보기] 내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똘똘 한 채 억제’ 퇴색” “그 한 채마저 징벌 과세” 논조 따라 갈려

‘검찰청 마지막 임관식’ 정성호 사진, 아침신문 1면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8.04 07:45

  • 수정 2026.08.04 07:47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4일 아침 신문들의 평가는 갈렸다. 일부 신문은 과세 강화가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집중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또 유예돼 시장에 미칠 변화가 적다고 보도한 반면, 다른 신문은 “종부세 폭탄” 등 세 부담을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국민일보 <40억 이상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 폭탄>

동아일보 <비거주-초고가 겨냥 보유세-양도세 다 올린다>

서울신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세계일보 <45억 넘는 ‘똘똘한 한 채’ 종부세 확 는다>

조선일보 <비거주 1주택, 시가 20억부터 종부세 확 는다>

중앙일보 <35억 반포자이 비거주 종부세 2.3배로>

한겨레 <32억 이상·비거주 주택 내년부터 종부세 는다>

한국일보 <똘똘한 한 채 ‘시가 30억’부터 종부세 인상>

개편안은 3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6억 원(시가 약 32억 원) 초과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거주하는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20억 원(14억 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고, 20~30억 원 주택은 지금보다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든다. 반면 30억 원 이상은 세율 인상으로 지금보다 종부세액이 커진다. 특히 40억 원(28억 원)부터는 중과로 ‘핀셋 증세’를 한다.

▲4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개편안은 비거주·다주택의 세 부담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 땐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된다. 비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60세, 10년 보유 기준)까지 종부세가 4배로 는다.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비거주 공제혜택을 없앴다.

이는 약 4년 만의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번 개편으로 최소 16만8000호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 세제 변화로 종부세가 9조3000억 원이나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고 했다.

▲4일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

국민일보는 <40억 이상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 폭탄>에서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해 시세 차익과 절세 효과를 얻던 부동산시장의 기본 공식이 바뀌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맨 끝단 초고가 주택에 벌어지는 증세가 서울 집값 평균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인터뷰를 전했다.

▲4일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

30억 원 안팎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줄어… 경향 “‘똘똘한 한 채 억제’ 퇴색”

한편 경향신문은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효과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총평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3면 <시가 30억 ‘마·용·성’도 피해간 증세…‘똘똘한 한 채’ 억제 퇴색>에서 ‘똘똘한 한 채 억제’라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놔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 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 원(시가 32억2000만 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4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이라 풀이했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했다.

“징벌적 중과세” 규정한 보수 신문들

반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문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규제 대상을 확대한 ‘징벌적 중과세’이자 ‘세금 압박’이라고 틀지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모두 강화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이재명 정부에서 고가 1주택자를 상대로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기사에서 세제 개편안의 “세 가지 맹점”으로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아파트를 팔라면서도 정작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기존 규제로 매도를 가로막고 있고, 과거 정권이 내놓은 상생임대인 제도를 뒤집어 정책 일관성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임차인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등 3가지가 세제 개편안의 맹점으로 꼽힌다”고 했다.

▲4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중앙일보는 <문 정부 땐 다주택, 이번엔 ‘똘똘한 한 채’까지 압박>에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이미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높은데 더 늘게 됐다”며 “징벌적 중과세”라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인터뷰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집주인이 임대를 줘 세입자가 거주를 하면 사회적 기능을 하는 건데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썼다.

▲4일 중앙일보 5면

경향 “일부 초고가에만 집중”… 조선 “한 채마저 징벌적 과세”

경향신문은 사설 <집값 안정 효과 불확실한 세제개편, 과감한 공급책으로 보완을>에서 개편안을 두고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주택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과세 강화가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집중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또 유예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낮아 집값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시가 30억 원대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비켜나게 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 한 채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방식이 문제다. 수십 년간 유지돼온 제도를 급하게 바꿔 징벌적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식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공제는 원래 투기꾼 아닌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집값 상승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인플레이션이 만든 합작품인데, 그 책임을 장기 실거주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마지막 임관식’ 정성호 사진 1면에

‘검찰청 마지막 임관식’이 3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4일 아침신문 1면엔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 장면을 포착한 사진들이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악수하는 장면이나, 축하를 받는 신임 검사들을 바라보는 장면 등 사진이 배치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4일 한국일보 1면

경향신문은 1면에 <“형소법 빛의 속도 개정, 부작용 땐 빨리 고쳐야”> 기사를 함께 배치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신문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이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사진 설명을 통해 “이날 임관한 법무관 전역자 19명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마지막 신임 검사로 남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청 ‘마지막 검사’ 바라보는 정성호 법무장관>이란 제목으로 “이날 임관한 검사들은 1948년 설립돼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검찰청의 마지막 검사들”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인 지난달 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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