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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에 민주노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

 

[보도] 근로복지공단 불법행위 관련 고소장 접수 기자브리핑

일시: 9월 21일 10시

장소: 서울지방검찰청 앞

참석: 민주노총 임원 및 공공연맹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7일 국가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과 도청 등 인권을 유린행위가 발생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9월  7일 산재처리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공단을 방문한 공공연맹,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간부 등과의 회의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고 몰래카메라로 촬영과 도청을 한 것입니다.

4.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주노총에서 폐기를 주장한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불법행위를 고소함과 더불어 이에 앞서서 기자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일시: 9월 21일 10시

* 장소: 서울지방검찰청 앞

* 일정: 경과에 대한 간단한 보고 및 기자회견문 낭독 후 피해 당사자들과 고소장 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민주노총 임원이 아무도 못온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저기 전화를 때렸다. 민주노총 임원들 모두가 바빠서 기자회견장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관련된 일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기막히고 화가 난다. 안그래도 하이텍알씨디 동지들 13명 모두에게 산재 불승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열받고 있는 터인데 말이다.

=당초에 이 사건을 민주노총 기자회견으로 가야 한다고 추진했던 것은 민주노총 실무자의 판단이기도 했다. 게다가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보도 관련 공지사항에도 버젓이 '민주노총 임원과 공공연맹'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말이다. 그것도, 지난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민주노총 일정에 다른 기자회견이 미리 잡혀 있어서 연휴가 끝나는 오늘로 변경했던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화를 억누르고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더니, 어제 들었다면서, 상가집도 있고 해서 임원들 시간이 안된단다. 본인도 지금 사무실 가는 중인데, 차가 꽉 막혀서 야단이라며 말끝을 흐린다. 전화로 한바탕 하려다가, 그래 낼 모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도 있는데 거기 가서 얼굴 마주 보고 한판 하자고 맘을 바꾸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저께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김모 국장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제 민주노총 임원들 여럿이 거기에 문상가서 술도 마시고 현안문제로 논쟁도 하고 했단다. 그 술자리의 어떤 이는 술이 과하기도 했고... 사무총장도 조금 전 전화통화에서 말하기를, 임원들 (지금) 뿔뿔이 흩어졌노라고...

=무릇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총연맹의 임원들이, 초상집에서 밤새고 난 다음날에 쉬는 일과 근로복지공단의 불법 감청에 대응하는 기자회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급한지 설마 모를까?

=어쩌면 내가 이 노동(운동)판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일까?

 

오늘 검찰청에 제출할 고소장을 첨부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감청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고 소 장

○ 고 소 인 : 1.                2.               3.               4


○ 피고소인 : 1. 방 용 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

              2. 성명불상자들(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근로복지공단 6층 회의실에 녹음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들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한 자)

 

○ 고소죄명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고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5. 9. 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 소재 근로복지공단 6층 호실불상의 회의실에서 고소인들이 고소인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의 라** 부장 및 김** 차장 등과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고소사실

 

1. 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의 지위

(중략) ......고소인들은 모두 피고소인들로부터 대화의 비밀을 침해받은 자들입니다.

 피고소인 방용석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 건물 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한 자이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위 방용석의 지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건물 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들입니다.

 

2. 사건 내용

 고소인 ***은 2005. 7. 22. 수술업무로 인한 퇴행성 척추증 및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위 서울본부에서는 20여일 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업무관련성에 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이하 ‘공단 본부’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사건을 이관받은 공단 본부에서는 정밀평가라는 명목으로, 2005. 8. 24. 노동조합 추천 평가위원의 참가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단 상근자문의가 추천한 평가위원 2명만으로 약 1시간 동안 서울대병원 소아수술장을 둘러보는 방법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단 본부가 위 환경평가를 기초로 2005. 9. 5.(월) 작업환경평가위원회 토론을 종결하고 2005. 9. 9.(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자 고소인들은 위 환경평가가 정당한 정밀평가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위 환경평가 직후 평가위원들이 재해자인 고소인 ***에게 산재신청 취하를 권유한 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면담을 요청하여 공단본부 요양부 라** 부장과 면담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면담 약속에 따라 고소인들은 2005. 9. 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 소재 공단 본부 6층 요양부 사무실로 찾아갔다가 회의실로 안내를 받아 호수불상의 회의실에서 요양부 부장 라**, 차장 김**, 대리 성명불상자와 면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단 집단요양처리규정상 고소인 ***의 산재신청 사건을 공단 서울본부에서 공단 본부로 이관하여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설명하고 지난 8. 24.(수) 실시된 환경평가에서 평가자로 온 교수 2명가 재해자에 대해 한 언행(“산재를 취하해라”, “취하하면 잘 중재해 주겠다, 병가를 받고 치료비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그냥 혼자 산재신청했으면 쉽게 처리될 것을 노동조합을 끼고 신청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등)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면담자 중 한사람인 ***이 외부에 세워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 ***이 다시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을 찾던 중 대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회의실로 알고 가보니 6층 작은 방에서 공단 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앉아서 회의실에서 면담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모니터로 녹화하고, 회의실의 대화내용을 모두 청취하면서 녹음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 ***이 회의실로 돌아와 위 사실을 알리자 고발자 전원이 위 작은 방을 찾아가 녹음 및 녹화 상황을 확인하였고, 당시 라** 요양부장도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시인하고 고소인들에게 미리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른 것입니다.


3. 관련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 결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공단 본부 건물 내 회의실에 설치된 녹음시설을 이용하여 민원인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몰래 불법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부디 이들을 엄벌에 처하여 공공기관 내에서 민원인들의 대화와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2005. 9.  .

                                                                고소인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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