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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걸기님의 ['구걸'의 기록] 에 관련된 글.
※ 2006. 6. 20.에 기록한 '구걸'의 기록을 업데이트함. 이게 최종 기록이 되겠지. 함께 했던 7명에게 에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건 얘기를 말걸기가 듣는다면 또 업데이트 될 수도 있겠다.
※ 말걸기는 왜 기록을 남길까? 나중에, 한참 후에 민주노동당이 잘 나가면 이런 게 진짜 당의 역사가 될 것이다.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그뿐일까?
■ 퇴직금 지급 요구 및 지급 과정
ㅇ 2006년 3월 30일(목) : 말걸기, 민주노동당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일단 알았다"는 답변만 받음.
ㅇ 2006년 4월 13일(목) : 14:30. 말걸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면담. K1, K2, M, 말걸기, L, J1, J2, J3(이상 퇴직자 8인)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060413_퇴직금지급요구.hwp>의 출력물을 전달. 사무총장은 지급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함. 또한 지급요구액을 14일(금)에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전달하기로 함.
ㅇ 2006년 4월 14일(금) : 말걸기, 지급요구액을 <060414_퇴직자8인의퇴직금산출내역.hwp> 문서로 정리하여 총무실장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1일(금) : 민주노동당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성현 대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구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함.
[참고]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안건 4> 중앙당 당직자 퇴직급 지급 기준의 건
- 안건 4는 폐기한다. 법적인 문제이지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ㅇ 2006년 4월 25일(화) : 12:00, 말걸기, J2, 사무총장과 퇴직금 지급 건으로 협의.
[협의 결과 요약]
- 퇴직금은 요구한 액수로 지급한다.
- 8인 퇴직금 총액인 3천7백여만원 중 1/3가량인 1천2백만원은 4월 27일(목)까지 지급한다.
- 4월 27일(목)까지 지급해야 하는 1천2백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8인이 협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총무실장에게 메일로 보낸다.
- 퇴직금 중 나머지 2/3가량은 6월 14일(수)까지 지급한다.
- 7월 중순 임시당대회에서 퇴직금 제도를 확정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6월 14일(수)까지 지급된 액수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ㅇ 2006년 4월 26일(수) : 말걸기, 25일 퇴직금 지급 협의 결과 내용과 말걸기 외 7인이 요구하는 1차, 2차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060426_퇴직금지급협의결과(말걸기외7인).hwp> 문서로 정리하여 사무총장 및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7일(목) : 협의에 따라 1차 지급 대상에게 지급액을 지급함. K2, J3 전액 지급. 말걸기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직 금액 지급.
ㅇ 2006년 6월 13일(화) : 18:00시 경, 말걸기, 민주노동당 4층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을 잠깐 만남. 사무총장에게 14일(수)이 퇴직금 지급 기한임을 다시 정달함. 사무총장, "알고 있다. 총무실에 얘기해 두었다"고 대답함.
ㅇ 2006년 6월 14일(수) : 2차로 지급하기로 한 K1, M, 말걸기, L, J1, J2의 퇴직금 지급 안됨. 말걸기, 사무총장과 통화. "총무실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었다. 확인하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5일(목) : 말걸기, 13:30분 경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함. 총무실장, 지급을 연기해달라며 다른 5인의 의견을 물어줄 것을 부탁함. 말걸기, 5인의 의견을 확인 후, 다시 총무실장에게 전화하여 4시 30분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함.
J2, 말걸기-총무실장 통화 후 사무총장과 통화. 사무총장 구두로 '미안하다'며 지방 출장 중이니 16일(금)에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6일(금) : 퇴직금 지급 안됨.
ㅇ 2006년 6월 17일(토) : 말걸기, 6인의 명의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앞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ㅇ 2006년 6월 19일(월) : K1, M, L, J1에게 1/3의 퇴직금이 지급.
K1, M, 말걸기, J1,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 당기위 제소 제안이 있었으나 '귀찮은 일'이므로 포기. 6월 23일(금)에 노동청에 고발(진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L, J2 동의.
미지급 사실과 진정 예정임을 김기수 최고위원에게 M이 통보. 당대표에게 알려 줄 것을 부탁.
ㅇ 2006년 6월 21일(수) : 말걸기, 퇴직금 건은 상근자 처우 문제이므로 상조회장 B에게 미지급 사실과 진정 예정임을 알려 줌. 상조회장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전달. 비서실장은 내용증명 확인 못함.
ㅇ 2006년 6월 22일(목) : 총무실장이 K1과 M에게만 전화를 해서 퇴직금의 1/3은 지급했으니 나머지는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함. 또한 진정은 하지 말라고 요청함.
22:01, 말걸기, 당대표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홍승하 최고위원에게 이번 퇴직금 건에 대한 사실 정보(미지급 상태 및 진정 예정)만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 홍승하 최고위원은 비서실장에게 퇴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침.
22:18, 비서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함. 전화 통화에서 내용증명 수령 사실과 진정 예정을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음을 비춤. 내용증명 수령은 총무실장이 했음도 비춤. 당대표와 총장 등과 상황을 정리해서 처리할 때까지 몇 일 말미를 달라고 요구. 말걸기, 거절. 23일(금) 진정을 피하려면 당대표가 전화해야 할 것이라고 함. 11:20, 당대표와의 통화가 어렵다고 함.
ㅇ 2006년 6월 23일(금) : 08:38, M이 말걸기에게 전화해서 진정 만류 전화가 여러 통 왔다고 전함.
08:49, 비서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 총장, 총무실장, 비서실장이 논의했다고 함. 퇴직금을 당일까지 꼭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보겠으나 지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말걸기, 당일 정오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진정을 내겠다고 함.
09:41, 총무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 퇴직금을 받겠다면 사업비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고 함. 말걸기, 정오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 총무실장, '유감스럽다'고까지 하면서 지급하겠다고 함.
정오에 미치지 못한 시각에 퇴직금 지급.
14:22, 6인 모두 퇴직금 지급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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