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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기획][인터뷰]사노련 공동대책위원회 고민택 집행위원장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1/04/08 19:52
  • 수정일
    2011/04/08 19:52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관용과 시혜를 넘어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에 맞서야 한다

 

<사노련> 사건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1심 법원이 ‘<사노련>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갖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됐거나 사문화되었다고까지 믿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전사회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나 활동이 대단히 미약해졌으며 해당 당사자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종의 착각이나 착시 현상이 존재한다.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위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변화했거나 약화되어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다투는 투쟁이나 활동이 그 만큼 약화, 축소된 때문이다. 즉 한국 지배계급 전체(일반)을 긴장시키는 정치활동이 현격히 후퇴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 운동 대부분이 체제 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냉소나 조소를 보내는 이면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분노가 식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고 작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실임에도 그에 대해 정색하고 달려들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관조하거나 희화화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분노를 느끼는 활동에서 멀어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지는 이런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과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그 전이라도 효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당성이나 실질적인 동력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투쟁,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 대중화하는 투쟁을 통한 것이 그것이다. 이제까지처럼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학문, 출판, 표현,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디까지 관용과 시혜를 배풀어야 하느냐, 또는 배풀 수 있느냐를 놓고 다투는 장이 아니라 명확히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놓고 피 튀기는 계급투쟁을 벌여내는 속에서 국가보안법과 다시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정당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1심 판결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위에서 말한 바를 현실화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재판 전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자 8명은 한 치의 물러섬이나 흔들림 없이 법정 투쟁을 벌여냈다. 1심 재판부조차, 비록 엉터리 논리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8명이 뿜어내는 기세와 현실인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을 망설인 흔적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철폐’, ‘생산수단 몰수 국유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정치총파업’, ‘노동자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는 것은, 비록 ‘단지 주장하는’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무죄’라고 말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의식했든 그렇지 못했든,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신자유주의가 끼친 폐해와 그것의 파산,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세계 체제,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오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 투쟁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2심,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정투쟁은 더 치열하게 가져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위축되지 않고 보다 더 공공연하게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 대중화는 투쟁과 활동을 더욱 빠르게,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주의 활동’도 자유민주주의가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그런 주장에 머무른 채 그 이상을 보지 않는 세력조차 사회주의로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의 투쟁과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말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를 하면서도 이번 재판이 갖는 독자의 성격과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야 한다. 이번 재판의 전망도 그것을 얼마나 현실화시켜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재판 과정에서 <사노련>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요 논리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치사상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이적행위 적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논리가 자칫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서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보다는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자체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옳다고 여겨진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노련> 사건 당사자들이 ‘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북을 노동자계급에 의해 타도되어야 하는 사회라고 말’한 것이 위 질문과 같은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의 논리적, 현실적 귀결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곧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두 논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성립되지 않거니와 실제로 법정에서 그런 입장이나 태도를 조금이라도 내비친 적도 없다. 단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판단 그리고 태도를 분명하게 밝혔을 뿐이며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그들의 그러한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는 국가보안법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 자체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노련>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논리 그 자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그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허구성을 폭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이 기회를 빌려 한 가지 말하자면 ‘북’에 대한 정치적 태도나 판단과 무관하게 국가보안법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공동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위 질문과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문제제기와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북’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갖는 것과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정치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노련> 사건 당사자를 포함해 <사노련 공대위>는 처음부터 이른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서도 수미일관하게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함께 활동했던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사노련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측의 논리나 주장도 바로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부당성을 전제한 위에서 더 구체적 차원에서 자기 논리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 ‘북’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밝힐 수 있는 것 자체도 정치사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 그것을 숨기거나 우회하는 것이 연대를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대위> 회의가 초기 이후에는 거의 소집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과정 등에 대한 공동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회주의 운동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재판에 대한 대응도 사회적으로나 현장에서 이슈를 만들기 보다는 명망가 위주의 대응으로 축소된 지점이 없지 않다. 재판 후에 있었던 지난 <공대위>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있었다

지적한 문제는 앞으로 의식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사노련>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투쟁을 현장에서, 노동계급 속에서 쟁점화하고 그 속에서 동의 지반을 확보하고 넓혀 나가야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 특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아 ‘<사노련> 사건’이 갖는 정치적 성격에 비춰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럼에도 현장을 조직하지 못한 것은 문제의식이 없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현장을 조직하기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낸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조직하지 못한 것이 명망가 위주로 대응을 해서가 아니다. 명망가에 대한 조직화는 그것대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항소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서 <사노련 공대위> 활동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다. 또한 <사노위> 회원이기도 한데,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서의 캠페인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에라도 사회적인 여론 조성 뿐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지지 서명 등 적극적인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 예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1심 판결 이후 <사노련 공대위> 회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항의, 규탄집회를 한 바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정도를 말한 바 있다. 하나는 8명이 법정에서 밝힌 최후진술문을 토대로 책자나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을 포함해 지지,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1심 판결 직전에 전주에서는 질문한 바와 같은 활동이 일부 진행된 바가 있다. <사노위>에서도 노동자들의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 한 가지 소개하자면 사건이 벌어진 초기에 예컨대 ‘사회주의자 선언’과 같은 캠페인을 펼친 것을 검토하고 그 실행을 위해 사전 타진을 한 바 있었다. 결과는 몇 가지 이유와 어려움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시도해 봄직한 것이라는 판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노신>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노신>도 <사노련 공대위> 소속 단체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한다. 아마 <사노신> 독자들도 음으로 양으로 ‘<사노련> 사건’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냈을 것이라 생각하며 역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사노신> 독자들 중에 사노련 공대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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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기획]사노련 재판과정에서 아쉬운 지점들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1/04/08 19:48
  • 수정일
    2011/04/08 19:55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사노련>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 학계 등에서 흔히 나타난 논리 중 하나는 <사노련>이 북한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국보법 적용이 부당하는 것이었다.

재판과정에서도 국보법 자체의 부당성보다는 이 문제가 과도하게 쟁점으로 부각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미 <노동자정치신문>에서 제기했듯이 “사노련이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행위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바꿔 말하면 정치사상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적행위 적용은 정당하다고 주장이 될 수 있다.” 자칫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국보법 탄압을 방조하는 논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서야 하며, 그러한 입장 위에서 국보법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국보법이라는 실정법 하에서의 유/무죄를 쟁점으로 하다보면 국보법의 존재를 이미 전제로 한 법적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정투쟁은 국보법 자체에 문제제기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법리를 따져야 하는 변호인들의 입장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법정에 선 활동가들의 모두·최후변론 등을 통한 법정선동과, 공동대책위와 같은 조직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이런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사노련 탄압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활발히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평가가 필요하다. <공대위>는 초기 사건이 벌어졌을 때와 <사노신> 사건 등이 벌어졌을 때를 제외하면 재판과정 내내 거의 소집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재판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이 명망가들의 법정 증언 중심으로 흘러간 면이 없지 않다.

이런 활동 역시 필요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현장의 노동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러한 대중적 캠페인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노련> 탄압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공대위>가 단순히 정보 공유와 집회 참여를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는 투쟁의 주체가 되어 각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과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승인에 대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사노련 공대위>와 사건 당사자들은 1심에서의 유죄판결 이후 이에 대해 항소하는 것으로 이미 향후 대응방향이 결정했다. 따라서 <사노련> 사건에 대한 법정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속에서 앞서 지적했던 몇 가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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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기획]사노련 유죄판결!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1/04/08 19:46
  • 수정일
    2011/04/08 19:53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사회주의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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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구(舊)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세철, 양준석, 양효식, 최영익 등 4명의 활동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4명의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집시법 위반을 덧붙여 8명의 활동가 모두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부과했다.
촛불투쟁이 계속되고 있던 지난 2008년 8월에 벌어진 <사노련> 사건은 초기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는 등 사건성립조차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던 <사노련>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0년 결국 기소가 이루어져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사회주의 선전의 불법화

대부분의 국보법 사건에서 처벌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7조1항과 3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남한 사법부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로 해석하고 이를 이롭게 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심판해 왔다.
하지만 <사노련>의 경우 북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검찰은 국보법 7조3항을 확대해석하여 국가변란 선전· 선동단체라는 혐의로 사노련을 기소해야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반국가단체를 전제하지 않는 <사노련>과 같은 단체에 국보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반국가단체를 전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것을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노련>을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규정,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사노련의 구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노련이 발간했던 책과 기관지의 문구들이 주요한 유죄 근거로 제시되었다.


문필활동의 합법적 테두리 드러나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사노련>이 발행했던 방대한 분량의 인쇄물의 구절구절을 짚어가며 기관지 몇 호의 어떤 기사는 유죄, 어떤 기사는 무죄라고 읊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자본주의를 철폐하자’는 구절은 ‘무죄’였다. 그러나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의 구절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라고 해석했다.
유죄로 판단된 문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방법에 있어 ‘무력’을 주장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변란을 선동한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현재 지배계급이 규정하는 정치선전내용의 합법적 테두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국보법 7조1항은 구체적인 지시 없이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지배계급의 입맛에 맞게 저항세력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 때문에 국보법 존치론자들조자 이 조항에 대해서는 대개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더욱 확대해석하여 단순한 문필, 선전행위까지 위법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정부의 전복’ 등의 표현이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장 내용의 전체 취지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정부의 전복' 등에 해당하면 충분한 것으로 되며, 앞서 본 ‘선전'의 개념에 따르면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더욱 자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정치적 주장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좌파 운동 탄압의 법적 근거를 제시

이번 판결은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과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주의 단체들이 법적 제재를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소위 친북단체뿐 아니라 모든 반정부·반체제 세력이 국보법의 탄압을 받았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타도와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기 하기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사법부는 국보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친북 운동단체에 한정해왔다.
따라서 2001년 <진보의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소위 ‘좌파’ 단체에 대한 국보법 적용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덕분에 2003년 경부터 많은 단체들이 ‘사회주의’를 내걸고 공개적으로 선전물을 발행하고 활동해왔다. 사실상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선동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노련에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무려 15년이나 지난 1997년 <전국학생연대> 사건을 판례로 들었다. 지난 몇 년 간 ‘좌파’ 조직에 대해서 사문화되었던 국보법을 다시 살려 공안기관이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때문에 <사노련>뿐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단체 활동가와 개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까지 국보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있게 되었다.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역시 2009년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자료, 발행물 일체를 빼앗겼고 2010년에는 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사노신> 사건은 현재 기소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 10월 여러 사회주의·노동 단체들의 기사를 취사선택해서 게시하는 블로그 <프롤레타리아네트워크뉴스>의 박회송 운영자가 인천 지방경찰청 공안부로부터 이메일과 블로그 자료에 대해 조사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강화되고 있다

<사노련> 유죄판결이 나고 갓 한 달이 지난 3월23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세미나와 포럼을 진행해온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체포 되었다. 사회를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국가보안법 부활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선전과 활동이 실제로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비롯한 전반적인 저항운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가 명분이 아닌 운동사회의 공동대응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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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국제]리비아 전쟁이 NATO를 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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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24일
■ 피터 슈워츠 (Peter Schwartz)
■ 출처 : WSWS
■ 번역 기사의 내용은 본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비아 전쟁은 NATO(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격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군사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28개국은 며칠간 이어진 협상 후에도 리비아 군사작전의 지휘체계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월요일에는 갈등이 고조되어 독일과 프랑스 대표단이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에서 퇴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결국 NATO가 간접적인 군사개입으로 해상에서 리비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리비아전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독일은 NATO가 참전하면 지중해의 NATO 소함대에서 자국 군함을 철수시킨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와 터키는 서로 상반된 이유에서 NATO가 전쟁지휘권을 갖는데 가장 단호하게 반대했다. 프랑스는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 터키는 프랑스 이해관계에 종속된 NATO에 반대하여 UN의 역할을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쟁 준비뿐 아니라 초기 군사 공격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프랑스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독재체제가 타도된 것은 북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리비아에서의 사태는 반격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초기 단계에서 프랑스 정부는 벵가지의 반정부 세력과 접촉해서 군사개입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구실을 만들려고 했다.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를 지원했다. 이 열강들은 리비아전을 통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리비아 석유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켜줄 꼭두각시 정권의 설립과 그 지역의 혁명적 운동을 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작전 기지의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지원 덕분에 프랑스는 UN안전보장이사회(이하 ‘UN안보리’)에서 리비아 공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의 목표와 수단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모호하도록 보장해주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veto, 비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국내의 정치적 반대 가능성에 직면해 있고 아랍 세계에 미국이 또 다른 아랍과 무슬림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고 싶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스 동료인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세상의 이목을 끌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르코지로서는 외교 정책의 성과로 점수를 따서 프랑스에서의 그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그의 지지율은 연이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는 미국이 이번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 비행기가 처음으로 공격하는 것이 용인되기는 했으나 대다수의 미사일과 폭탄은 미국의 함선과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것이다. 총체적인 작전 통제권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국 아프리카 군사령부에 있다.
오바마는 어느 상황에서도 미국군이 통제할 수 있는 NATO에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대서양 연안 국가들 간의 동맹은 아랍 국가들에서 평판이 안 좋다면서 NATO에 지휘권을 이양하는 것을 지금까지 반대했다. 사실 사르코지는 NATO가 지휘권을 가졌을 때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지휘 체계에 관한 격한 논쟁 뒤에는 명백한 경제적,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놓여있다. <더 글로브 앤드 메일(The Globe and mail, 캐나다 일간지)>은 제국주의적 개입의 핵심에는 리비아의 자원약탈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밝혔다. 수요일에 올라온 이 신문의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리비아 전쟁이 막 시작된 것 같지만 리비아를 둘러싼 경제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고 서술했다.
<르 몽드(Le Monde)>는 기사에서 “서구의 석유 기업, 특히 유럽 석유 기업들은 리비아 반군에 의해 참여하게 된 이 게임에서 잃을 것이 많다. 어쩌면 얻을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서술했다.
2009년에 프랑스는 자국 석유 수요의 9%, 이탈리아는 25%를 리비아로부터 수입했다. 작년에는 리비아 원유 수출량의 절반 이상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로 수출되었다.
이탈리아 석유 기업인 Eni, 프랑스의 Total, 스페인의 Repsol, 오스트리아의 OMV, 독일 BASF의 자회사인 Wintershall은 지중해 연안국에서 영업하고 있다. 전쟁 전에 이탈리아의 기업 Eni그룹은 리비아에서 하루에 25만 배럴을 뽑아냈다. 이는 Total사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NATO의 폭탄에 의해 세워질 새로운 과도정부는 석유 채굴권을 전쟁에 참여한 국가의 이해에 따라 재분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카다피는 그가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리비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유 기업들을 국유화한 후 채굴권을 중국, 인도, 브라질에게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전쟁 참가국들은 만약 그들이 카다피를 축출하지 못한다면 잃을 것이 매우 많다.
특히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공격적인 태도에 격렬히 대응했다. 전쟁 이전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수상은 리비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카다피와의 관계를 끊는데 주저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에너지 공급은 리비아의 석유와 가스에 크게 기대고 있으며 리비아는 수십억을 이탈리아 기업들에 투자했다.
비록 이탈리아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자국 전투기와 작전 기지 제공을 통해 동참하고 있기는 하지만 NATO가 지휘권을 가져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처음부터 독일은 군사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독일은 UN안보리 투표에서 기권했고 프랑스로부터 확실히 거리를 두었다.
독일 정부는 독일의 비용으로 프랑스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계속 반대해 왔다. 2008년에 사르코지가 제시한 지중해 연합계획은 독일정부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2007년에 독일 정부는 프랑스가 촉구했던 EU의 차드에 대한 개입을 막았다. 독일부터의 압력이 증가하자 프랑스는 영국, 미국과 밀접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현상은 리비아를 둘러싼 대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느 시기보다도 악화되어 있다.
<르 피가로(Le Figaro)>지에서 한 프랑스 고위 외교관은 독일이 안보리에서의 투표에 기권한 직후 “예상할 수 없는 정치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며 독일을 위협했다. 독일 정부 대표는 끊임없이 리비아 전쟁이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는 모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태도는 독일 내에서도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 뿐 아니라 그녀가 속한 기민당의 대부분도 독일이 서구와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대가로 러시아와 화해하는 것은 재앙적인 실수라고 믿고 있다.
모순되게도 메르켈은 전 총리인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슈뢰더 역시 러시아와의 화해모드를 진전시켰으나 늘어나는 반발에 부딪혔다.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 역시 반발했으며 이는 2005년에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데 일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유사한 문제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현재 상황이 강력한 객관적 흐름이 표출된 것임을 보여준다.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독일의 위치, 거의 나지 않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 수출 산업의 탐욕스러운 요구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제경제, 금융위기, 국내 사회의 긴장증가와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의 대중 봉기가 기름을 끼얹고 있는 상황에서 EU와 NATO 내부에서 깊은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와 이라크전 때부터 상당히 심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정부와의 화해를 시도하던 그 때에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가까워졌다.
이제 독일과 동유럽은 점증하는 갈등을 맞이하고 있다. NATO의 예전 핵심 국가와 지중해 연안 국가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더해 덴마크와 노르웨이 같은 전통적인 범대서양 동맹국들이 리비아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뿐 아니라 폴란드, 체코 공화국,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참전을 거부했다.

번역│정지원(jiwo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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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국제]아랍 민주화는 지지! 카다피는 연대? 북한에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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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2일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자, 남한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없었다. 되레 보수진영은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대중투쟁의 격화로 일국의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찾기란 어려웠다. “이집트 국민이 하나 된 힘으로 이뤄낸 과정은 감동”(한나라당), “민주화 시민혁명의 거센 물결은 중동을 거쳐 전 세계로 파급될 것”(자유선진당)이라는 논평이 앞 다퉈 나왔다.
하지만 아랍의 민주화 투쟁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장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수천,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랍의 민주화를 말하면서 지척에 있는 북한의 민주화를 떠올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런 반응이었다. 그건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대하는 해법은 제각각 달랐다. 지난 3월2일 민주당 손학규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정치권의 동상이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치권의 동상이몽

 

이날 손학규는 작심한 듯 보수진영을 직접 겨냥했다. “사유화한 공권력으로 시민을 유린하던 바로 그 세력이 중동의 민주화 물결을 빙자해 북한의 민주주의를 거론한다면 이는 낡은 이념의 질곡”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어 “동포의 불행, 형제의 비극을 정치적 기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랍권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시위가 북한에 대해선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대신 손학규는 북한을 향해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개혁, 개방의 길”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보수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선진당은 당일 논평에서 “손 대표의 말은 늑대(김정일 부자)와 토끼(북한 주민)를 한우리에 집어넣고, 토끼의 행복을 위해서 늑대의 신경을 거스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동아일보는 3월3일자 사설에서 “자유를 향한 갈망이 낡은 것인가”하는 반문과 함께 “입만 떼면 ‘진보’ 운운하면서 그 장엄한 역사의 진보가 북녘 땅에서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대해 ‘낡은’이란 낙인을 찍는 손 대표가 바로 수구(守舊)”라며 손학규를 정면에서 비판했다.
아랍의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보수진영은 민주화의 전도사로 행세하고 있다. 종신집권이나 권력세습을 꾀한 아랍권의 독재정권을 향해 보수진영은 매의 눈을 하고 연일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자유와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교과서적인 말은 보수진영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물론 이명박 정권 들어 제도적·형식적 민주주의조차 뒷걸음질 친 남한 사회의 현주소는 당연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아랍권의 독재정권이 무너졌듯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붕괴론에 대한 보수진영의 기대는 아랍 세계의 지각변동 이후 한껏 부풀어 올랐다. 이러한 주관적 기대는 대북전단의 살포로 구체화 됐다. 지난 2월 이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도로 20여개 보수단체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보내기를 재개했다. 보수진영은 소셜 미디어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 북한에 아랍권의 소식을 담은 전단지를 풍선에라도 매달아 보내야 한다며 정당화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 정권에 맞선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이 보수진영의 전유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랍권처럼 북한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보수진영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개혁 성향의 자유주의 진영은 북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층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북한의 국가권력은 향후 한반도 질서를 놓고 때론 마찰을 빚을 순 있어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회피의 이중잣대

 

자유주의 진영은 북한 민주화에 앞서 현실론을 제기한다. 북한과 아랍권의 독재국가를 단순 비교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주요하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 정권 자체가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외부의 제재와 고립정책 또한 통제정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아직도 주체사상과 같은 국가통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다는 것 ▲북한의 뒤에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다는 것 등이다.
그 결과 현재 북한에서 체제 붕괴의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1990년대 소련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 이후 보수진영이 지난 20년 동안 되풀이해온 북한붕괴론은 신념에 따른 ‘대북정책의 종교화’라고 일축한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보수진영의 ‘기대’와 달리 적어도 북한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론만 붙잡고 있다면 “독재에 항거해 민주화를 이룬 튀니지와 이집트는 현실이 아니고 꿈인가”(자유선진당)라는 보수진영의 반박에 맞대응할 수 없게 된다.
자유주의 진영이 북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 회피를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 대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2월 24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아랍처럼 경착륙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정부는 북한의 연착륙을 모색해야 한다”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자유주의 진영은 그래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북한의 지배 권력을 현실적인 협상의 주체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착륙 사태는 보수진영도 내심 우려하는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3월 10일자 칼럼에서 “중동 민주화 바람, 김정일의 죽음과 김정은 세습, 배급이 줄어든 인민군의 이탈, 장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나온 주민들 혹은 궁정 쿠데타 등으로 급변사태를 기대한다면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기나긴 현실의 악몽이 기다릴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진영 못지않게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북한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보수진영의 주장이 강경한 어조와는 달리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남한 내에서 우익적 색채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인 셈이다. 다시 말해 격동하는 아랍권을 배경으로 ‘북한 민주화’라는 말을 던져놓음으로써, 북한의 억압적 체제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권력층과 자본투자, 정상회담 등을 놓고 이면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보수진영이든 자유주의 진영이든 지금의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바라지 않고 있다. 다만 자유주의 진영의 경우 노골적으로 북한 지배층과의 협상을 통한 점진적인 시장자본주의화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한 자유주의 진영이 북한 민주주의 운동에 침묵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피는 비단 자유주의 진영뿐 아니라 진보진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냉대와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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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아랍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 곧장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화 투쟁이 리비아 사태로 확산되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더니, 보수진영의 북한 민주화 공세에 대해선 지금껏 묵묵부답인 채로 남아 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은 오는 6월 당 대회에서 기존 강령에 있는 ‘북한 사회주의 경직성 극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공언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당 내에서 아예 차단하려 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인사들 역시 북한 민주화라는 쟁점을 냉대하면서도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는 한술 더 떠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리비아의 무장반란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리비아 무력침공 계략에 말려드는 치명적 실책으로 된다”고 말했고, 전태일 노동대학 김승호 대표도 “누가 이렇게 무기를 밀수하고 무장봉기를 주도했는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세력이 리비아 구국민족전선”이라며 친미 망명자 집단을 배후로 지목했다.
일부 사회주의자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여전히 “아랍 세계의 대표적인 반제정권”으로 지칭하며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리비아 동부 벵가지를 거점으로 발생한 것은 미 제국주의와 유럽 제국주의가 직간접으로 배후에서 개입한 것으로 의구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모론까지 내비치며 이제는 빈껍데기만 남은 ‘반제국주의’의 상징 카다피를 여전히 옹호한 것이다.
물론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대가 투쟁 과정에서 과거 왕정의 상징인 삼색기를 내걸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뿐이 아니다. 반카다피 진영의 임시정부 총리 지브릴은 미국적 시각을 가진 개혁주의자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의회기구격인 과도국민위원회 위원장 잘릴은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카다피 체제에서 소외된 상당수 부족들도 과도정부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반정부 시위대 전부를 친서방 계열의 꼭두각시라거나 반민주주의자, 왕정주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반카다피 진영에 서서 민주화 투쟁에 나선 리비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카다피 없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으며, 그 꿈을 위해 카다피의 무자비한 학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장하며 저항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서방세계의 수수방관 속에서 카다피는 전세를 역전시켜 3월17일 밤에는 시위대의 구심점인 벵가지를 향해 최후통첩까지 선언했다. 그러나 벵가지의 시민들은 백기투항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량학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오히려 음모론은 카다피가 시위대 탄압을 정당화 하는 구실로 삼았으며, 3월 20일 서방의 군사개입 이후에는 스스로를 ‘반제투사’로 치장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음모론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미국의 배후조종설을 내놓으며 자국으로의 민주화 시위 확산을 경계했다. 쿠바의 카스트로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친미·반미의 구도를 내세워 카다피를 옹호하며 시위대를 불신의 눈길로 바라봤다. 지난 2003년 카다피의 핵 포기 선언으로 리비아가 이미 친미국가로 돌아섰음에도 말이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민주적 권리가 제한된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아랍의 민주화 열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다. 리비아 사태의 세계적 파장은 ‘현실 사회주의’ 또는 ‘21세기 사회주의’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진보진영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서민의 위에 군림하는 이들 국가 체제를 아직도 ‘진보’로 덧씌운 채 침묵하거나 오히려 진실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과 투쟁

 

진보진영은 물론 일부 사회주의자들까지 리비아 사태와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대중의 상식과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의 국유화와 계획경제의 도입을 사회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은 생산수단의 전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에서 이를 누가 실제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에서 생산수단은 여전히 사회의 일부 세력들, 즉 국가관료와 군부세력이 결합된 지배 엘리트들이 움켜쥐고 있으며 임금노동제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관료가 사회적 통제권을 쥐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일 뿐이며, 이 말은 북한의 국가권력이 남한의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타도의 대상임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 민주화 운동 역시 보수진영의 주장과는 다르게 제기되어야 한다. 현재 보수진영은 북한의 고립을 요구하며 북한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 과거 1980년대 말 폴란드 등 동구권과 같이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거나 서구식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 사실 국가권력에 통제되지 않는 전면적인 교류확산이야말로 북한 지배층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배층이 아닌 이러한 교류와 연대에 기초해 북한 체제가 왜 가짜 사회주의인지, 대중 스스로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서는 투쟁의 방향은 무엇인지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아랍의 민주화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리비아에선 서방의 군사개입마저 이루어졌다. 아랍의 민주화 투쟁이 새로운 국면, 즉 국제분쟁으로 비화한 것이다. 카다피가 여전히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군사개입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세계가 공습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안정적인 석유수급과 지역적 패권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공연한 명분일 뿐이다.
카다피도 서방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반제투사’ 카다피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자마자 리비아 내 외국인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 선언하며, 리비아의 유전이 서방에 열려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공습 직후엔 미국과 사태수습을 위한 비밀협상에 들어갔다. 카다피의 적극적인 행보에 서방세계도 싫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서방세계는 당장이야 무력대응이라는 강경카드를 내밀고 있지만 공습이 장기화되면 언제든 카다피와 이면합의로 이권만 챙기고 발을 뺄 수 있다. 리비아 서부는 트리폴리 중심의 카다피 진영, 리비아 동부는 벵가지 중심의 반카다피 진영으로 ‘동서분할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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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의 총공세로 대량학살의 공포감에 휩싸였던 시위대는 절박한 심정에서 서방의 군사개입을 일단 반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한의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와 같은 정치단체들은 시위대의 구체적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반제국주의’라는 잣대로 ‘서방의 군사개입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다피의 무력탄압과 학살위협이 현존하는 한, 그러한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 기사회생한 시위대에게 ‘서방의 군사개입 반대’와 ‘리비아의 민주주의는 리비아의 손에’라는 구호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카다피마저 악용하고 있는 ‘반제국주의’는 당면한 국면에서 대립의 축을 ‘카다피 vs 서방세계’로 한정시키고 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시위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처음부터 외국의 개입을 바라지 않았던 시위대는 반카다피 투쟁에서 서방의 개입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주도권까지 서방에 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군 투입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총도 쏠 줄 몰랐던 리비아의 시민들은 결국에는 자력으로 카다피와 싸우길 바라고 있으며, 서방의 군대가 시위대의 열망을 통제하려는 것에 경계하고 있다.
시위대의 이 같은 입장은 전적으로 지지받아야 한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서방의 군사개입에 대한 찬성, 반대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민주화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시위대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다. 해방된 지역에서 민주적 통제를 경험한 리비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반카다피 투쟁 속에서 스스로의 무장력과 조직력 그리고 투쟁의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현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중투쟁의 활력이 뒷받침될 때 리비아의 사람들은 카다피와의 제휴나 서방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정부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위대에 대한 이러한 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왜곡되거나 회피되어선 안 된다. 설령 북한을 이유로 든다 해도 마찬가지다. 보수진영의 허구적인 언사와는 달리 북한 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열망이 대중투쟁으로 움터올 때 북한 체제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아랍발(發) 민주화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로지 이러한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도 실현될 수 있다. 세계사적인 사건은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김성렬(tjdfuf@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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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국제]아랍 민주화 투쟁을 말하다

아랍의 ‘혁명 세대’, 새로운 희망을 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권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길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튀니지에서 분신한 한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후 아랍을 뒤흔든 민주화 투쟁의 불씨가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억눌려온 불만과 분노는 일거에 폭발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 나와 ‘빵과 자유’를 외쳤다. 이들은 국가권력의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동안 아랍권의 권위주의 정권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1970년대 남유럽,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에 불어 닥친 민주화의 도미노를 모두 비켜갔던 까닭이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철권통치는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왕정국가들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아랍 지역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식의 통념은 여지없이 깨졌다. 아랍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 남한에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반기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랍발(發) 민주화 열풍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중국은 물론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을 두고 이들의 동상이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보진영은 아랍권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다가도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되레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아랍의 민주화 물결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리비아와 바레인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외국의 군대마저 개입해 그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 투쟁이 세계사적 사건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이며, 어떠한 반동적 시도에도 민주화의 성과를 완전히 되돌리기 힘들만큼 아랍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쟁의 경험을 각인해 놓았다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무도 몰랐다. 자유와 해방을 향한 에너지가 들불처럼 타오를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튀니지에 이어 아랍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이집트마저 정권이 무너지자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무바라크 구하기’에 나섰던 이스라엘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아랍 전역에서 철옹성 같이 군림하던 독재자들은 앞날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맹주를 자처한 리비아의 카다피도 집권 4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권위에 굴복했던 역사는 뒤집히고 있다. 튀니지를 시작으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는 과거 서구 열강들이 재단해 놓은 국경선을 뛰어넘었다. 권력에 대한 도전은 공공연히 벌어졌다. 거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독재자들의 개혁조치에 흔들리지 않았다. 정권퇴진과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다. 그 중심엔 이른바 ‘혁명 세대’가 있었다. 아랍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혁명 세대는 아랍 민주화 투쟁의 주역으로 성장했다.

 

‘혁명 세대’의 등장

 

 

모로코 57% 시리아 65%
알제리 58% 사우디 60%
튀니지 52% 이라크 68%
리비아 58% 이란 58%
이집트 61% 예멘 74%

 <아랍권 29세 이하 인구비율(2010년 유엔 인구통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아랍 지역에서는 모종의 ‘사회 협약’이 존재했다. 1952년 이집트의 나세르가 아랍민족주의를 설파하며 집권한 이후, 아랍 세계에서는 국가가 노동자·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대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약에 기초해 아랍 각국의 독재체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집트 현대사에서 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 등 단 세 명의 통치자만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90년대 들어 사회협약은 깨지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경제자유화를 추진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물론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자면 경제적 번영은 계속되었다. 튀니지는 지난 2000~2008년 연평균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집트도 지난 2005∼2008년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했다. 리비아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 이후 경제제재 조치에서 벗어나며 오일머니를 두둑하게 챙겨오고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심각한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었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혜택 및 가격통제가 폐지되었다. 아랍권의 실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10%를 웃돌며, 청년실업률은 무려 30%를 넘나든다. 2008년에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고개를 든 물가급등은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아랍 전역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9세 이하 청년층의 반발은 이러한 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아랍권의 베이비붐 세대격인 이들 청년층이 이제껏 경험한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정권뿐이었다. 과거 같았으면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은 이슬람주의 세력으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층은 이미 자유의 공간에 익숙해져 있었다. 부모 세대보다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았던 청년층은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았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그들만의 의사소통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 결과 이번 투쟁 과정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은 주도적인 역할은커녕 시위에 쫓아다니기도 바빴다. 또한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수십만의 기독교인과 무슬림교도가 함께 투쟁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놀라움이었다. 아랍권은 종교적인 영향력이 강해 세속적 성격의 대중운동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세간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종교를 뛰어넘어 청년층이 주도한 민주화 투쟁은 확실히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투쟁이었다.

 

새로운 가능성

 

아랍의 민주화 투쟁은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시민혁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임에도 아랍의 독재체제에서는 시민적 권리는 고사하고 오로지 국가권력의 억압적 통제만이 난무했다. ‘현대’와 ‘전근대’의 공존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리비아에선 카다피에 의해 무려 42년간 철권통치가 행해졌고, 이집트의 경우 선거란 무바라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랍 전역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의 봄은 과거 권력에 맞서는 싸움인 동시에 미래 투쟁을 보여주는 싸움이기도 했다. 특히 이집트에서 소셜 미디어의 위력은 대단했다. 디지털 매체로 무장한 청년층은 정권의 우민화 수단인 TV, 라디오, 신문 등을 무력화하며, 시위에서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했다. 트위터에서만 단번에 9만 명 이상이 시위 참가에 동의했고, 가상의 연대는 실물의 투쟁을 뒷받침했다. 고립감을 떨쳐낸 시위대는 국가권력의 탄압에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의 활약상은 대중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트윗과 리트윗만으로 투쟁이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트윗과 리트윗이 투쟁을 빠르게 퍼트렸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소셜 미디어와 대중투쟁의 결합은 그래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미래적인 현실이었다. 전 세계가 아랍권의 민주화 투쟁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의 변방 아랍권 국가에서 치솟은 근대적인 시민혁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현대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무기로 삼고 있었다.
단결과 연대로 고조된 투쟁의 활력은 과거 혁명에서 등장한 자발적인 대중투쟁기구를 다시 불러내기도 했다. 튀니지에서는 벤 알리의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민병대에 맞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주민평의회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며 지금까지 접근이 금지됐던 장소들을 점거하면서 공권력을 대신해 스스로 치안유지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경험했다.
아랍 곳곳에서 전면에 나선 혁명 세대의 저항은 이처럼 광범위한 파급력과 활기찬 역동성을 발휘했다. 그것은 특정한 정치 지도자의 주도나 계획 없이 폭발한 까닭에 역설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중을 통제한 독재정권에 의해 분명 곧바로 진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항거는 같은 이유로 약점 또한 드러냈다. 독재자의 축출이 시민혁명의 승리로 여겨졌지만 시민혁명이 곧바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굽이치는 저항의 물결

 

튀니지와 이집트에선 벤 알리와 무바라크가 권좌에서 물러났음에도 기존의 국가기구는 파괴되지 않았다. 과도정부는 과거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군대·경찰·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은 해체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가에 종속된 튀니지의 노동총연맹(UGTT)과 이집트의 노동조합연맹(ETUF)은 과도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장차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될 것이 뻔한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야권세력들은 현 질서를 유지한 채 선거를 통한 권력획득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이 안심할 정도로 낡은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투쟁의 물결까지 잠잠해진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27일 튀니지의 간누치가 총리직을 사임한 데 이어 3월3일엔 이집트의 샤피크가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과도정부의 미적거리는 민주화 작업에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웠다. 통치자만 바뀌었을 뿐 국가기관의 통제와 감시, 높은 실업률,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민주화 투쟁의 여파는 거리의 함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민주화 열기에 자극받은 공공, 민간부문의 노동자들도 저항에 동참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이며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의 개선뿐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의 청산을 함께 요구했다. 지난 1월30일 이집트에서는 국가와 결탁한 노동조합연맹(ETUF)에 맞서 독립노동조합연맹(EFTU)이 결성되어 민주노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투쟁은 청년층이 주도한 저항의 물결에서 그것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벤 알리, 무바라크 정권이 시위가 격화된 지 한 달여 만에 무너졌다면, 아랍권의 다른 국가에서는 민주화 시위의 장기화를 맞고 있다. 바레인, 예멘, 시리아 등지에선 시위대에 대한 무력탄압이 자행되고 있어 아랍의 민주화 투쟁이 역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리비아에선 카다피의 대공세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자 서방세계의 군사개입까지 이뤄지고 있다. 민주화 투쟁이 내전 양상에서 국제전으로 한층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반카다피 진영에서 스스로 무장한 사람들이 투쟁의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앞으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다.
아랍의 혁명 세대는 세계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출구를 찾는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기존의 권력이 새로운 권력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정치적 지향성의 문제도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혁명 세대는 민주적 의사소통과 집단적 행동이라는 실천의 경험을 얻었다. 아랍의 민주화 투쟁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나 그 미래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김성렬(tjdfuf@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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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 나왔따! 포커스 - 자본주의의 비극

 

 

 

자본주의의 비극

 

 

전대미문의 지진과 쓰나미가 이웃나라를 덮쳤다. 만화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무계할 정도의 무서운 자연재해 앞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물론 이런 자연재해가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수만의 인명이 희생되고 수백만 명의 삶의 터전을 뿌리째 흔든 거대한 재난을 앞에 두고 기껏 이 재난이 자본주의 경제의 회생에, 남한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앞다투어 보도하는 부르주아 언론의 행태야말로 자본주의 정신이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의 복구 사업이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자본가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진의 피해는 원자력발전소를 타격하여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공포 앞에 대중들은 원전의 잠재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반(反)원전 시위에 25만 명이 참가했고, 엄청난 재난으로 경황이 없는 일본에서도 1,200여명이 모이는 반원전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한반도가 방사능 위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지금도 이명박은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러 다니고 있으며, 정부는 위험 가능성을 축소하기 급급할 뿐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TV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일부 에피소드의 방영을 금지하는 참으로 명박스러운 조치를 내렸다.

한편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 발전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취해온 남한 좌파와 사회주의 진영은 원자력발전 반대로 빠르게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그들의 과거 입장이 어쨌든 이런 변화는 환영할 만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낡은 이데올로기는 리비아 사태에서 좌파와 사회주의 진영의 애매한 입장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리비아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민중을 방어하기보다는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입장과 집회가 조직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살인마 카다피와 연대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마저 서슴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제국주의 국가가 개입했을 때 리비아가 분할되는 것이 필연이라면, 카다피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저항세력의 절멸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양자택일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신의 정치에 맞는 국제질서에 대한 원근법적 시야로 현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고 있는 대중의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입장은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1세계 국가 사람들의 속편한 오만일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스탈린주의가 (또한 그것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유사 스탈린주의적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남겨놓은 국가주의적·발전주의적 사고의 산물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에 맞서 스탈린주의 국가를 방어해야한다는 논리가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거의 사라진 지금도 유령처럼 소위 진보진영의 사고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의 투쟁보다 대중의 비판과 저항보다 국유경제의 방어와 뛰어난 전위들만이 알고 있는 모종의 국제적 전략이 우선한다는 박정희스럽고 명박스러운 진보, 그런 식의 사회주의와 우리는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2011년 4월5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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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도 죄가 되는 세상

  • 분류
    노동
  • 등록일
    2011/03/28 12:45
  • 수정일
    2011/03/28 14:13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1인 시위’도 죄가 되는 세상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26일 오전 10시 <기아자동차 구속․해고․고소․고발 현장대책위>(이하 ‘기아차 현장대책위’) 대표 이상욱 조합원이 체포된 것에 항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아차 현장대책위와 구속노동자회를 비롯해 10여개의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경찰의 이상욱 조합원에 대한 체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지난 해 9월부터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인 이상욱 조합원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상욱 조합원은 지난 2008년 기아차 사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염두에 둔 일방적인 전환배치에 항의해 해고․구속까지 된 바 있으며, 작년엔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고소․고발과 임금 가압류에 맞서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수개월간 진행했다. 정규직이지만 ‘노동자는 하나다’ 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비정규직 투쟁에 늘 함께 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상욱 조합원은 또 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어이없게도 ‘1인 시위’를 했다는 게 그 사유였다.

경찰은 1인 시위를 했을 뿐인 이상욱 조합원에게 집시법 위반을 들먹였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도 집회와 시위는 2인 이상을 말해 1인 시위는 애당초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 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여러 사람이라도 20m 이상의 간격만 유지해 1인 시위를 하면 어떠한 법률적 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 경찰은 집시법을 확대 해석해 1인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1인 시위를 할 경우라도 피켓의 내용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1인 시위를 가장한 집회 아니냐’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상욱 조합원의 1인 시위를 가지고도 동일한 잣대로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추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체포는 명백히 공권력의 표적수사에 따른 것이었다. 기아차 현장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주형 비정규직 조합원은 “현대기아 본사가 이상욱 조합원을 1인 시위를 이유로 직접 고소고발 했고, 검찰과 경찰이 나서 느닷없이 체포해 갔다”고 말했다. 공권력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이상욱 조합원은 서초경찰서에 구금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 자본의 입맛에 따라 공권력의 법집행이 언제든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1인 시위와 같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단까지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기본권의 후퇴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사노련 유죄판결, 자본주의연구회 국가보안법 적용 등 최근 공권력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탄압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공권력의 탄압 공세를 결코 좌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김성렬 (tjdfuf@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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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호][국제]튀니지 봉기가 계속되다

  • 분류
    국제
  • 등록일
    2011/03/02 16:32
  • 수정일
    2011/04/08 16:43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2011년 2월2일
앤 탤벗(Ann Talbot)
출처 ; WSWS
번역 기사의 내용은 본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독재자 벤 알리를 몰아낸 튀니지 혁명은 지금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동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튀니지 혁명은 이집트로 이어졌고, 18일 간의 치열한 시위 끝에 독재자 무바라크는 사임했다. 무바라크 사임 이후에도 이집트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이집트 바로 옆 나라인 리비아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용병을 써서 시위 참여자와 부상자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이어졌고 독재자 카다피 피신설이 나오기도 했다. 바레인, 예멘, 이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과 잔혹한 시위 진압 소식이 잇따랐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다시 민주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튀니지 시위 역시 지속되고 있다. 2월20일에는 수도 튀니스에서 3,000명이 과도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에 벤 알리 퇴진 이후 튀니지 상황과 튀니지를 둘러싼 열강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글을 번역해 싣는다.


벤 알리 정권의 인사를 내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개각 발표 이후, 거리에서의 시위는 잦아들었지만 튀니지에서의 봉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봉기는 점점 더 노동계급적 성격을 띄고 있다.
비공인파업이 국영산업과 정부부처, 호텔에서 터져 나왔다.
튀니지 공항을 멈춘 최근의 파업에서 항공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 파업은 노조의 어떠한 공식적인 준비 없이 갑자기 터져 나왔다. 회사 이사인 몬타싸르 왈리(Montassar Wali)는 이번 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임했다.
튀니지 텔레콤 노동자들 역시 파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파리 증권거래소(Paris Bourse)에 회사를 상장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경영진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일 것을 원하고 있다.
적어도 대형 호텔 한 군데에서는 직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관리자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부의 직원들은 항의파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내각은 화요일에 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통행금지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대변인은 “현재 정국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근 범죄조직의 소행이나 기존 정권의 조직적 시도로 추측되는 약탈행위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군대가 봉기를 제압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1월 25일)에는 청년 패거리들이 수도 튀니스 근교의 부유한 동네인 카르타고에 나타나 학교를 공격했다. 군은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그들 머리 위로 총을 쏘았다. 이 사건은 월요일, 카쎄린(Kasserine)에서 공공건물들을 마구 뒤지고 약탈한 사건에 이어 발생한 것이었다. 튀니지 노동총연맹(UGTT, General Union of Tunisian Workers)의 지역 지부 임원은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예전 집권 여당인 입헌민주연합당(RCD) 의 당원임을 확인했다.
월요일 밤에는 방화범들이 가베스 시의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질렀다. 토요일에는 청년 패거리들이 광란에 휩싸여 튀니스 시를 가로지르며 페미니스트들의 집회를 풍비박산을 냈다. 나무막대기와 칼로 무장한 지역의 소규모 가게 주인들이 그들을 내쫓았다.
입헌민주연합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도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노동자와 농촌의 빈곤층이 튀니지 봉기에서 독립적인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요일(1월29일), 남부 튀니지의 가스파(Gasfa) 지역의 엘 기타르(El-Guettar)에서 21세의 아이만 벤 벨라카셈(Aymen Ben Belgacem)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인산염 광산 지역에 만연한 억압과, 실업, 빈곤이 그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내몰았다. 그는 튀니스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그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다. 절망으로 인한 그런 행동이 소위 자스민 혁명 이후에도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임시정부는 벤 알리 정권 당시 수상이었던 모하메드 간누치(Mohammed Ghannouchi)를 수장으로 하고 있다. 간누치는 벤 알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공공연히 알려진 몇몇 장관들을 마지못해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경질된 인물에는 외무부 장관인 카멜 모르잔(Kamel Morjane)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개편된 간누치의 내각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생한 폭력적 사태 중 몇몇이 구(舊)정권 요인이 벌인 일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군 경찰 비밀경찰 등 벤 알리가 의존한 안보 기관 모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 기관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반대 인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려는 시도 역시 없었다.
UN은 봉기과정에서 최소 219명이 사망하고 이에 더해 510명의 사람이 부상당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교도소에서만 72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48명은 모나스티르(Monastir) 교도소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UN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의 체면 때문에 벤 알리의 재산에 대한 동결과 몰수가 시도되었다. 그의 조카 중 한 명이 소유한 비행기는 프랑스의 르 부흐줴(Le Bourget) 공항에서 몰수되었다. 스위스 당국 역시 비행기를 몰수했다. 유럽 장관들은 벤 알리와 아내인 레일라 트라벨시의 재산을 동결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벤 알리 부부는 튀니지 중앙은행에서 빼간 5천 6백만 달러(한화 670억) 상당의 금괴 1.5톤으로 호화로운 망명생활을 즐기고 있다. 벤 알리 일가의 총 재산은 100억에서 120억 달러로 추측되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벤 알리 일가의 재산에는 호텔 체인, 제약회사, 자동차 공장, 참치 어업, 통신회사, 은행, 보험회사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벤 알리 일가는 튀니지 경제의 30~40%를 좌지우지 한다고 여겨진다.
벤 알리 가문 구성원 30명은 체포되었으며 그들이 국외로 밀반출 하려고 하던 귀중품들은 회수되었다. 그러나 벤 알리가 권좌에 있던 23년 동안 그와 그의 가문이 튀니지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스와 스위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입장발표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이는 수년간 벤 알리와 같이 행동해 온 다른 국가의 정부들이 뒤늦게 몰락하는 독재자와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대국들은 이전 동맹자인 벤 알리와 서둘러 거리를 두는 한편 임시 정부를 공고히 하는 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급함과 열의는 튀니지 봉기의 반향이 이집트, 요르단을 비롯한 다른 곳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강대국의 우려를 보여준다.
내각 인사 개편과 개혁에 대한 빈껍데기뿐인 약속을 제시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지배층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봉기에 대해 공통으로 보이는 대응 방식이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억압적 군대와 지식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대중의 경제적 필요나 민주적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다. 그들이 도입한 자유 시장을 위한 조치들은 지배 엘리트의 구성원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다수의 사람들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배 계급의 부를 필연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또한 지배층의 사유화 계획을 지지하고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투자기회를 이용해왔던 전 세계의 자본가 계급 역시 위협할 것이다. 튀니지의 독재자가 재산을 비축해 놓았던 은행들은 그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벤 알리 일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금융 귀족들 역시 튀니지에서의 약탈을 통해 이익을 얻어왔다.
튀니지의 노동계급과 농촌 빈민층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일국적인 해답은 없다. 벤 알리와 남아있는 나머지 튀니지 자본가들은 국제 금융 자본을 대변하고 있으며, 서구 정부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을 재건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국가 통합을 호소하고 있는 튀니지 노동총연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총연맹은 이미 교사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했고 다른 경제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파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잠재우려고 시도할 것이다. 노동총연맹이 계속해서 국가 통합의 화신이라고 칭찬하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튀니지 노동총연맹 역시 구체제의 일부다.
튀니지 봉기가 계속된다면 노동자는 그들 자신의 정치적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전망은 국제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그들은 군대나 현존하는 정당에 기댈 수 없다. 비록 이전에 불법이었던 정당이 간누치 수상의 임시정부와 급속히 화해모드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 정당들은 국가의 민주주의적 외양을 선전하면서 공식적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선전하는 국가란 빈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며 벤 알리의 후계자가 계속해서 다수의 희생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는 국가일 것이다.

 

번역│정지원 (jeewon@jinbo.net)


 

벤 알리는 누구인가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는 튀니지의 정치인이자 군인, 장군이다. 1987년 이전에는 하비브 부르기바 정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수상을 역임했으며, 무혈 쿠데타로 1987년 11월7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11년,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에 의한 정권퇴진 운동으로 대통령직을 사퇴,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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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호][정치]최근 사노위 내부 논쟁에 대한 사노위 회원과의 인터뷰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1/03/02 16:19
  • 수정일
    2011/03/02 16:21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가 출범한지  7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1기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가 꾸려졌다거나 내부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흘러나왔고, 작년 12월에는 < 참세상>에 비대위 구성과  내부논쟁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자세한 사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사노위는 2월9일 홈페이지(http://swc.jinbo.net)를 통해 지난 달 15~16일 개최된 총회에서  2기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논쟁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다. 사노신은 사노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강산 활동가를 만나 그 동안 진행된 사노위 내부의 논쟁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사노위 서울지역 회원이고, 이전에 강령기초위원회와 격주간 정치신문 편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의견그룹의 일원이다.

 

의견그룹의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사노위 내에 의견그룹이 존재하는가
의견그룹은 그동안 사노위 내에 조직문제를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의 인식과 과제를 가지고 형성되었고 아직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노위는 서클운동을 넘어서서 공동의 정치원칙 아래 단일한 혁명정당을 추진하고자 결속한 조직이다. 그 주요과제(목표)는 강령·전술·조직·원칙을 확립하고 또한 노동자계급의 최선진부분을 이러한 운동으로 이끌어내어 혁명정당(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위 건설이라는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공동의 강령·전술 방침이 집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조직규율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간 사노위 활동은 이 문제에 대한 혼동과 대립을 낳았다.

 

어떤 혼동과 대립이었는가
문제는 민주적 집중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또는 오해에서 출발한다. 사노위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위원회에서 조직의 회원자격을 확정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당시 기존 회원에 더해 앞으로 새로 가입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만 가입원서를 제출, 작성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는데, 중앙위는 그 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성원이 가입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자고 결정했다. 이러한 논의가 제기된 배경에는 사노위 출범 당시 회원자격을 확정하는 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사노위를 구성하기로 한 세 개의 주요 단체(그룹)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멤버십’을 갖춘 동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개인(무소속)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이들이 함께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사노위)은 성립되었다.
그런데 기존 각 조직의 멤버십을 확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립총회 이후 다시 새롭게 멤버십을 확정하는 건 필연이었다고 본다. 이를테면 총회를 통해서 중앙기구를 결성하고 그로부터 지역조직을 형성해나갔는데, 그 회원자격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다. 때문에 중앙위에서 가입원서를 전체적으로 작성하자는 결정이 나온 것이고, 이는 조직 결성 최초의 시기에 어느 정도 불분명했던 회원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회원들은 가입원서 작성이라는 의무를 이행해나가기 시작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몇몇 개개인들과 특정지역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보타주를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그래서 가입원서 작성에 대해 중앙결정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고, 그 지역위원회는 그 사람에 대한 제재를 중앙위에 요청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다툼이 있다가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후 중앙위원회에서는 가입원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징계나 제재는 ‘현 사노위의 조직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한마디로 가입원서를 작성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징계냐 뭐냐  논란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회원자격을 확정하는 것 이외에 가입원서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게 안 되면 회원이 아직 아니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순간 권리를 부여하면 된다고 본다.
그런데 가입원서 작성 이전에 조직이 성립하였고 이미 회원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설령 이미 회원으로서 다시 가입원서를 쓰자는 그런 결정이 아주 우스꽝스럽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다면, 더 나아가 불필요한 관료적 조치라고 생각되었다면, 그 결정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수행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노위 회원들은 결정된 방침을 사보타주하면서도 이러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조직의 지도부라는 중앙위 다수가 이런 사보타주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내린 결정의 유효성을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행위를, 즉 원래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 조직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혁명가의 조직에 필수적인 민주적 집중주의의 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중앙위는 총회 이외에 가장 높은 결의권과 집행권을 지닌 기관이었는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훼손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노위 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논쟁과 투쟁이 있어 왔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잘못된 경향을 바로잡고 규율을 올바로 세워내고자 하는 이들이 단일하게 결속하기 시작했다.
의견그룹은 그렇게 형성된 것이고 조직문제 뿐 아니라, 사노위의 7개월 활동에 대한 평가와 사노위가 설정했던 목표인 혁명정당 추진체로 가기 위해 어떠한 플랜과 방침을 갖고 갈 것인가를 토론하고 공동의 안을 마련하여 2차 총회에서 단일한 대오로 투쟁하게 되었다.

 

사노위 결성당시 회원자격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
가입의 절차와 방식이 회칙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회원의 권리와 자격은 규정되어 있다. 사노위의 11가지 정치원칙에 대한 동의와 소정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준비단계라고 해도 어떤 입장에 대한 동의성을 표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자격이 있다면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회원가입서는 일종의 자기결의를 밝히는 것이고 조직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거부 의사는 말씀처럼 그냥 회원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심지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고 강제하는 것을, 마치 반동적인 국가가 국민에게 따를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 저항하는 것처럼 ‘징계를 하려면 나도 하라’면서 이를 감싸고돌기도 하였다. 이는 사노위 내 특정 경향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가족주의 문제 또한 드러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은 비록 가입원서 작성과 같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노위가 만일 사회주의 조직으로서 강령·전술·조직 원칙의 가장 선차적인 필수 과제를 확립하고 그것을 당적 실천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사노위 회원들은 조직의 절차에 의해 결정한 방침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에 대한 의무는 평회원이든, 중앙위원이든 모든 회원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한다면 조직의 일체감은 전혀 형성될 수 없다.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사노위는 결정된 조직적 방침에 대해서 회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조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집단적인 실천을 담보해야 할 공동의 방침이 회원 개개인의 활동에 적용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실천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강령문제가 아직 기초위원회 내부 토론에 멈추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먼저 조직문제에 대한 내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지면이 허락된다면 이에 대해 내가 제출했던 문건 중에 일부를 인용하고 싶다. “무엇보다 행동의 통일은 모든 구성원들이 상급 결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부문과 개인들의 자유를 주창한다면 단일한 조직은 성립될 수 없다. … 민주주의는 세론을 확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활기찬 토론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동지들은 “비판의 자유”를 이용하여 (집단적 결정에 근거한 행동의 통일을 전제로) 바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중앙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부단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참여 분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우리는 중앙위원회 다수와 사보타주를 허용하려는 경향에 맞서 이러한 정신으로 투쟁해왔다.

 

가입원서 문제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마무리된 건가
중앙위가 (가입원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징계나 제제는 현 사노위의 조직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두 번째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논쟁이 지속되었다. 현재는 지난 2차 총회에서 모두 (기존에 작성한 이들을 제외하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가입원서 문제는 계기일 뿐 그 속에서 등장한 조직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관점의 차이가 의견그룹이 형성된 근거인 것 같다
맞다. 향후 사노위 공동의 조직원칙은 규약초안으로 제출되고 토론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조직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다.


이런 견해의 차이들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는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불일치는 더 깊게 보면 사노위의 특정 경향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연방주의적·자율주의적인 조직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견그룹은 첫째로 이런 경향 상의 문제를 치유하면서 조직적인 구심력·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조직 내 민주주의, 즉 수동성을 넘어서 자발성의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5월 다가올 총회에서 이 조직이 당 추진위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통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적 태세가 필요하고 무엇을 자기과제로 삼아야 하는지 토의하고 단일한 방침, 그리고 지도부 구성안을 마련하여 지난 총회에서 공동으로 임했다. 총회에서 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쟁점이 마치 ‘독재 대 민주주의’인 것처럼 제기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조직 내 수동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민주주의 정신을 흐려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인터뷰 모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최근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들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이 두 가지 사건은 혁명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주의자들의 객관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사노위 내의 토론과 투쟁은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할 것인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사노위 지도부의 모습은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추고 투쟁해나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는 당연히 궁극적으로 세계혁명을 자신의 목표로 하고 현실운동에서도 국제주의에 기초해야하는데, 사노위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에 대해 논평·성명·결의 혹은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사회주의 정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례로 치부하기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아직도 혁명가의 조직원칙과 정치의 문제는 여전히 사노위 내부에서 투쟁해야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불신’이 많으신 것 같다. 최근 사노위 신문에 이집트 혁명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나
짧은 지면에 김강산 개인의 ‘부족한’ 글로 과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불신’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은 조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15일 사노위 총회 결과 의견그룹의 안이 다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들었다
그렇다. 의견그룹은 총회에서 다수결 결정에 따라 패배했다. 지금 사노위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직구성원의 6분의1 정도가 권리정지된 회원들이고, 이들을 포함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지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또한 사노위의 고질적인 조직적 문제, 느슨하고 분산적이고 연방주의적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율상 6 대 4 정도의 열세로 패배했다. 하지만 의견그룹은 불과 2~3개월의 짧은 형성과 투쟁과정에 비해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이 제시한 방침에 일정한 호소력을 가지고 세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의견그룹은 하나의 승리를 거두었다. 문제는 이에 기초해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총회에서 세 가지 강령 안의 초초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하나가 의견그룹의 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노위는 출범 당시부터 강령수립을 위한 논의를 기본 과제들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향후 강령 토론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결국 조직문제의 차이는 강령적인 차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바로잡을 게 있다. 그동안 강령기초위원회의 토론과 활동결과 세 개의 초초안이 제출되었고 앞으로 3월 말까지 이에 대한 조직적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좀 더 혁명적 안이라고 볼 수 있는 본인을 포함하여 양효식 등 5인이 제출한 안은 그 발의자 전원이 의견그룹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의견그룹의 단일한 안은 아니다.
이제 초초안이 제출되면 알겠지만, 총회에 제출된 세 개의 강령 초초안 가운데서 하나는 강령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올바로 갖추지 못했다. 나머지 하나는 이른바 “현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회피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나 노동자혁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실천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권력 쟁취 전망을 위한 행동강령 대신 다양한 부분적인 요구들의 조합으로 나아갔다. 이는 명확히 기회주의 강령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의견그룹에서도 강령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다. 결국 사노위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강령·전술·원칙의 확립에 있어 의견그룹이 이번에 보여준 결속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강령 및 전술 문제에서도 단일한 대오를 구성하느냐가 향후 의견그룹의 핵심과제일 것이다. 이런 결속력·구심력의 확보를 통해 사노위의 목표로서 당추진위결성이라는 과제를 위한 정치활동을 주도적으로 함께 해 나가는 것 또한 의견그룹의 과제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사노위 내부에서 강령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강령과 전술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견그룹이 어떻게 단일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주어진 강령 초초안들은 타협할 수 있다거나 화해할 수 있는 안들이 아니라고 본다. 사노위의 전망은 향후 강령을 위한 투쟁에서 그런 기회주의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혁명적 정치강령을 확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다.

사노위 매체를 통해서는 내부 논쟁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의견그룹은 현 지도부에 지금까지 논쟁 과정을 공개할 것을 제기했으나 미루어오다 총회결과만 공개했다. 개인적으로는 조직 내 문제는 늘 공개되고 외향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본다. 공개적인 투쟁, 토론이 있었다면 밖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은 바로 잡혀졌을 것이다. 사노위 입장에서 보아도 원칙과 정치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밖으로 알려지고 노동자계급 속에서 토론되도록 하는 게 조직에 도움이 되면 되지 결코 해가 되진 않으리라고 본다. 전술·강령·조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논쟁이 폐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노위 내 특정 경향은 이러한 공개적인 논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논쟁을 공개적으로 하는 노력이나 매체도 부족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사노위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기본적인 회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논쟁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논쟁과정을 희화화시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회원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사노위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달라
사노신도 하나의 언론으로서만이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부분으로서 사노위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고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한다. 사노신의 분투를 기원한다.

 

정리│이태영 (picoll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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