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짧게 언급한 뒤, 이 대통령 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면서 "민주당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 대통령 사건의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며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서울 법대 동문이자 검사 출신인 5선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까지 꼭 같지만 법은 한 사람(윤석열)만 단죄를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연기'가 됐다"며 "국민의 거센 분노가 이재명 정권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선거법 사건이지만 본질 전혀 달라
이재명 재판 신속히 재개할 찾기 어려워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으니 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공정'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첫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법원이 지난해 6월 중지시킨 사건이다. 사법부가 헌법 해석에 따라 내린 재판 중지 결정을 두고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강조한 '법치' 원칙과 충돌한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법치의 '예외'를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선택적 사법 정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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