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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찰의 논리에 따르면 드라마 '시티홀'에서의 신미래는 상습시위꾼입니다. 그녀는 밴댕이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으나 상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인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합니다. 더구나, 고부실 시장의 비리에 대해서 알게된 뒤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돌립니다.
유인물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고부실 시장의 비리 내용과 오후 2시까지 시청앞으로 결집해 달라는, 집회를 조직하는 유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신미래의 호소로 주민들은 시청 앞에 모여서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검·경찰의 논리에 따르면 명확한 상습시위꾼, 전문시위꾼인 셈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현실과는 달리 시청 앞 집회를 전경들로 가로 막지도 않고, 신미래를 연행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현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아마 신미래는 '상습시위꾼' 명단에 올라갈 것이며 경찰은 고부실 시장의 비리 내용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의 시위는 당연히 전경들로 막힐 것이며, 구호라도 외쳤다가는 연행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저 집회는 명백한 잘못(고부실 시장의 비리)을 밝히는 집회이기에 괜찮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년 촛불집회를 생각해보세요. 이른바 비정치적이라고 생각 될 수 있는 학생들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일반 시민들에게로 확산이 되자, 배후에 누가 있는지, 좌익세력이 어쩌구 저쩌구, 결국에는 무차별 연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상습시위꾼이다, 불법폭력단체다 하면서 공안탄압 정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촛불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신미래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알게되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연행하고 구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검·경찰의 모습이 우습네요.
드라마 '시티홀'을 보며 통쾌했습니다. 지자체 민주주의의 허와 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불어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행태를 풍자한 것에 대한 통쾌함이죠.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시티홀을 좋게 보고 있다. 공무원의 일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그닥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찔리는 공무원이 많을 것같다는 겁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일 수록 더하겠죠.
시티홀 의 내용에는 시의원과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 돈을 남겨먹을까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도블럭을 새로 깔지, 아니면 새로 다리를 놓을 지...등등 이것이 단지 풍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 풍자입니다. 또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신미래의 앞에 와서 공무원들이 방해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장면들, 각종 로비의 장면들, 아부하는 장면들...그닥 좋지만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드라마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시도는 몇번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뉴하트'와 '조강지처클럽'을 상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항의하고 명예훼손을 검토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시티홀'에 대해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공무원들은 착해서? 풍자는 풍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인배라서?
아니길 바라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행태와 너무 비슷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등등 공무원이 되면 무언가 된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특히 직선제로 뽑히는 사람들은 선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명예훼손이다 뭐다라고 항의하면, 오히려 욕먹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요즘은 명예훼손을 너무나도 쉽게 남발하는, PD수첩과 같은 사태가 자주 벌어지는 시기이므로 앞으로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김선아의 연기도 즐겁고, 주변 인물들의 이름과 내용,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드라마 입니다. 부디 이런 드라마를 좀더 주의깊게 보시고,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행하신다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고 일했으면 좋겠네요.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원 촛불 문화제 입니다. 지난 주 1주년을 지나, 이번 주는 58차 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제정 2007.04.19 조례 제2678호]
개정(2008.11.24 조례 제2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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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 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 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 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4)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 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24)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 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 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 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 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 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 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 는 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법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8.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 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1.24〉 |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 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 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 교육 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4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전거면 충분하다! 바람난 자전거(http://cafe.daum.net/wind-bike)의 잔차질은 계속 됩니다~^^
요즘 녹색평론사에서 나온 "땅의 옹호"라는 책을 짬짬이 읽고 있는데요. 김종철 발행인이 지금까지 써온 글들을 엮은 책입니다. 내용 중에서 '부시 재선과 민주주의의 희극'이라는 글의 일부가 맘에 들어서 실어봅니다.
"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길들여진 생활방식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심하면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면,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 혹은 '안보'에의 욕구가 강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삶의 개선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정치적 행동은 위축되고,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적 표현과 실천은 제약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파시즘의 논리가 활개를 치기 쉽다."
5년 전인 2004년에 쓴 글인데, 어쩜 이리 현 상황과 똑같을까요. 아마도 부시라는 양반과 이명박이라는 분이 똑같은 논리를 가진 사람인가봅니다. 형님, 아우 하는 사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촛불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조금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은 누가 또 연행될까. 혹시나 내가 괜히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지요. 군사독재시절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김종철 발행인이 5년을 미리 예측 한 것인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결국, 경제성장, 개발, 산업화는 그것이 진전되면 될수록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본래 경제적 불평등, 즉 빈부격차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또한 동시에 경제성장은 기왕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대전제는 경제적 자립과 독립성을 가진 시민들의 존재, 즉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기초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이명박이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실상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서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뿐입니다. 지난 1년간 이런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 공정한 언론을 장악하려는 모습들... 너무 많아서 모두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에 더이상은 속으면 안되겠습니다.
희망이 없어보이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를 보면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무한한 연속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비타협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산다는 것 자체야말로 찬란한 승리일 것이다."
덧) 오늘은 수원 촛불 1주년 입니다. 수원에 살고계신분들, 저녁 7시까지 수원역으로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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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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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통과메달왈...시티홀 좀 보라고,누구 생각 난다고...그래서 봤더니, 땅콩왈...엄마 닮았네...라는 거야.내가쫌오지랖이 넓긴하지 ㅋㅋㅋ부가 정보
어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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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 드라마 인기인가보네~음... 모든 집회는 원래 정치적인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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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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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홀.. 와방 재밌게 보고 있다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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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홀제작진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자문을 구한다는 것도,숨겨진 그림찾기 처럼 가끔보는 마크도 나온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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