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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1조를 되찾읍시다.


오늘 프레시안에 황당한 기사가 떴더군요.

<프레시안>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기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분이 술을 마시고, 한나라당사 앞에서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두어차례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바로 체포해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답니다. 만약 그 분이 술먹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잡아갔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기자회견이고, 문화제고, 집회고 무조건 맘에 안들면 잡아갑니다. 대신,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제외하지요. 불장난을 하건 뭘 하건 그냥 내비둡니다.
어찌 되었던, 이런 독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인 헌법 21조를 되찾기 위해서 수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집회·시위, 연행 소환 조사에서의 권리 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혹시 모르잖아요. 술먹고 친구한테, 대통령 욕하고 한나라당 욕했는데 은근슬쩍 잡아갈지. 단체로 욕했다가 집회라고 하지는 않을 런지, 심하면 조직사건으로 엮을지...참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수원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면,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좀 멀더라도 오시고 싶으면 오면 됩니다. 왜냐면, 무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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