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노동계와 맞짱을 뜨시려나 봅니다.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노조를 밀어내고, 어용노조를 세우기 위해서 복수노조 허용을 추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는 결단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물론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노조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복수노조 허용이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임이 분명합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더욱 명확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는 상근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에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회사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에게 잘보이겠다는 거지요. 어느 기업이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MB가카께서 노동유연성을 이야기 하던 맥락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노동유연성, 즉 사측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운동의 힘을 떨어트리는데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뜨거운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성미급한 한나라당이 6월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과연 언론계, 노동계와 어떻게 맞짱을 뜰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요즘 기자회견이든, 문화제든, 집회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연행, 구속하는 사태를 보았을 때, 제 2의 6·10 항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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