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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제정 2007.04.19 조례 제2678호]
개정(2008.11.24 조례 제2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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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 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 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 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4)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 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24)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 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 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 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 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 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 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 는 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법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8.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 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1.24〉 |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 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 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 교육 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4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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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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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는 이 보다 더 최신(?)의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좀 잇으면 공사가 마무리 될것 같은데 완성되고 나면 보여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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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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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부러워요...ㅠ.ㅠ부가 정보
어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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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예산을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는 표지판정비에 150만원이었던가? 암튼 그정도만 예산책정되었다오~ 참 한심한 노릇이지...부가 정보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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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기대는 안함...--;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