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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집단탈퇴 논란에 관한 간략한 메모] 에 관련된 글. 

 

문서번호: 공공총무 2006-109호                                                 2006. 2. 15.

수     신: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참     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제     목: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한 공공연맹의 입장 통보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2.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2006. 2. 13) 결정사항 중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 탈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맹은 제4차 투본(비상중집위)회의(2006. 2. 14) 토론을 거쳐 민주노총 중집위의 이른바 집단탈퇴 무효라는 결정이 앞으로 민주노조운동에 끼칠 해악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우리 연맹의 입장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고,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아    래 -


(1)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노총은 규약 제24조 4항 ‘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를 근거로 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사실이 없고, 다만 보건의료노조가 이른바 집단탈퇴가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규약 제24조 4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다. 또한,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개입하기를 극구 거부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민주노총이 나설 문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조직관할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치더라도 규약의 정신은 관련 조직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조직관할범위를 강제로 획정하거나 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도 제16차 중집위(2005. 6. 20)와 제19차 중집위(2005. 8. 24)에서 연달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시간 토론하였고, 특히 제19차 중집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이다” 하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차 중집위는 밤샘토론 끝에 이 의결주문사항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고 ▶우리 연맹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중집위 결정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06년 제2차 중집위(2006. 2. 3)와 제3차 중집위(2006. 2. 13)를 거쳐, 전년도의 같은 회의단위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내용을 재심의하여 되살려 냄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산별협약 10장 2조 등)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숙고하고 실천하지 않고 민주노총이 진작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여개 지부가 잇따라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조직들의 견해까지 두루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산별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들의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다.


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42명의 중집위원 중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운동의 원칙과 소신에 관한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대중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 왔다. 더군다나, 찬성표를 던진 19명 중에서 10명은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2006. 2. 21 예정)에서 새로운 임원이 당선되면 보직사임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무총국의 성원들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결정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고 민주노총 중집위가 덧붙여 결정한 것은, 집단탈퇴를 무효라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표결을 강행한 중집위원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 한편,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을 헤아리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여, 이미 우리 연맹에 가맹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 소속이라고 강변하면서 우리 연맹의 규약에 따라 중집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가맹승인조차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집위는 “산별탈퇴가 무효”임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끝끝내 표결까지 강행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도리어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 사이에 본격적인 조직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아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추가로 탈퇴하는 조직이 생기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


바.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규약상의 근거도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가맹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가맹 조직간의 더 큰 분쟁을 야기하고, ▶산별운동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2)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가. 법률적 근거 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달라.

나. 이러한 결정이 가맹 조직과 산하 조직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 달라.


(3)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집단탈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보건의료노조의 입장만 대변해 왔다.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탈퇴한 노조들의 주장도 같이 듣고, 산별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조직들의 견해도 두루 모아, 올바른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의 틀과 내용을 만들 계기를 달라. 민주노총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


(4)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총연맹 대의원 배정이 정당함을 재확인한다.  민주노총 규약 제17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의원은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 중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납부된 1년간 월평균 맹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합원 500명당 1명씩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2005년 6월 20일 이래 우리 연맹의 가맹조직으로서 민주노총과 우리 연맹의 맹비를 납부해왔고,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과 연맹의 규약에 따라 2명의 대의원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하는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배정된 2명의 민주노총 대의원의 자격에는 하등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경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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