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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금) 밤에 벌어진 총장의 월권행위

12월 17일에 주의장, 기조실장과 함께 저녁에 외유가 있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 서울독립영화제 폐막식이 있던 날이다.

원래, '의전'이라 한다면 폐막식엔 가지 않는 게 상식이다.

그래도, 독립영화진영의 당원들 만나려면 이 날도 좋은 날이라,

졸라서 두분 모시고 갔다.

 

폐막식을 마치고 나서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리를 뜨는 게 예의일 것 같아

폐막작 한 편만 보고 셋은 나왔다.

인사동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독립영화에 대한 이런 저전 얘기를 나눴다.

기조실장이 영화라면 한가락 하는 양반이라 주의장 '교육'을 제대로 하더라.

 

여기까지는 사족.

 

 

한참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장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날라왔다.

10시가 넘어선 시각이었다.

 

"[알림] 18일 오전 11시 긴급최고회의, 조선일보 기사 건"

메시지 요지는 이거였다.

 

의장이랑 서울독립영화제 폐막식에 가기 전에 4층 기관지를 잠시 들렀었는데,

당사에서 막 나오려 할 때, 사무총장이 의장에게 공문을 하나 건넸었다.

국보폐지국민연대에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이었다.

 

총장은, 이실장이 진보누리에 올린 글과 조선일보의 기사가,

당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최고위원회를 긴급하게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의도를 갖는 건 그의 정치적 판단이고 정치적으로 평가할 문제이므로,

일단 이 글에서는 평가 생략.

 

총장이 보낸 긴급최고위원회 공지가 생뚱맞게 여겨져서

주의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께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은 총장에게, 대표께서는 18일 11시 이후에나 시간이 나신다는 말만 전했다는데...

 

주의장은 잠시 후 대표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대표께서는, 총장으로부터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청받았지만,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아니므로 최고위원회 소집 요청을 반려하셨단다.

이런 내용의 통화가 오가는 사이에, 주의장 핸드폰으로 또 하나의 문자가 날라왔다.

 

"[죄송] 18일 최고위원회 취소"

 

취소? 열리기로 한 적도 없던 최고위원회가 취소라니...

공지부터 날리고 대표한테 전화해서는 최고위원회 하자고 조른 총장.

소수만의 독자들에게 질문. 재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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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2절 최고위원회

제26조(소집) ① 최고위원회는 주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