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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김] 당원게시판 선거관련 글 강제 이동 공지에 대한 이의 제기

지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선거 때 작성한 문서이다.

이거 작성할 때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뒷골이 다 땡겼다.

하지만 당 선관위에 들이밀었더니 너무 싱겁게 끝났다.

 

민주노동당은 매번 주요한 선거 때마다 게시판 갖고 장난한다.

2004년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에서는 게시판 실명화로 성질을 부렸었다.

이런 글은 잘 모셔두어야 한다.

다음에 또 그럴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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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선거운동본부

 

□ 날짜 : 2006년 1월 4일(수)

□ 발신 : 김정진 선거운동본부

□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참조 : 중당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홍보위원회 인터넷실장

□ 제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원게시판 선거관련 글 강제 이동 공지에 대한 이의 제기


        1. 당원들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고, 후보들간의 차별성이 드러나며, 안으로는 혁신, 밖으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김정진 선거운동본부]는, 1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공지된 <당직선거관련 글쓰기를 선거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3. [김정진 선거운동본부]는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공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회신을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어 선거운동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4. 이에 [김정진 선거운동본부]가 판단하는 위 공지의 문제점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아   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원게시판 선거관련 글 강제 이동 방침의 문제점



① 이 방침은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 규정 시행세칙> <2006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공고(이하 선거공고)>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24호>의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선거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번 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의 4일 전인 12월 16일에 <선거공고>를 공지하였습니다. <당규 제24호>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당규 제24호 36조(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음.”을 <2006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공고>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선거공고>에서는 각종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였으나, 1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공지된 <당직선거관련 글쓰기를 선거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는 중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여 <선거공고>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시행세칙> <선거공고>와 위배되는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임의로 공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임의로 공지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제제 수단을 행사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의사표현을 심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하겠다는 “당직선거관련 글쓰기”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선거과정에서 큰 혼선을 야기할 것입니다.


당직선거는 당원들이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이해하여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각 후보의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은 당원들로부터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표출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직선거에서 표명하는 각 후보들의 정견과 이에 대한 토론은 당원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의 노선, 당의 재정 문제, 당내 정파 문제, 현안 대응 사업 등은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는 하지만 당원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다르지 않으며, 당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꾸준히 당원게시판에서 의견을 밝히고 토론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직선거관련 글”을 후보나 선거운동본부가 게시하는 글로 한정할 수도 없으며, 당원들이 명시적으로 ‘선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문구를 표현한 글로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즉, “당직선거관련 글”의 기준이 모호하여, 당원게시판으로부터 강제 이동해야 할 대상을 무자르듯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강제 이동의 조처를 취할 경우, 이 조처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어 선거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의 교환과 비판이 오히려 위축되고 불필요한 분란이 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밝힌 ‘당원들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고, 후보들간의 차별성이 드러나며, 안으로는 혁신, 밖으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거’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원게시판에 선거관련 글쓰기가 본격화하게 되면 당원게시판 본연의 역할이 축소내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당원게시판의 본래 기능을 심각히 왜곡한 주장입니다.


‘당원게시판 본연의 역할’은 당내 여론의 형성입니다. 2006년도 당직선거는 향후 2년의 당운영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당직선거 시기는 당의 노선을 비롯한 당내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토론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의사표현이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고 이것이 바로 당내 여론의 형성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당원게시판에 선거에 대하여, 선거로 인해 집중적으로 제기된 당내 문제에 대한 내용의 글이 무수히 쏟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글을 선거게시판으로 한정하게 되면 오히려 다수 당원들의 관심이 쏠리는 주제가 당원게시판에서는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거 시기가 아닌 때에는 당원게시판에서 오가던 얘기들이 선거 시기라고 하여 당원게시판에서 오갈 수 없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유력한 당내 여론 공간 형성 공간인 당원게시판의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사뭇 멀어져 있거나 무관한 당 안팎의 의제나 목소리가 선거관련 글로 인해 뭍혀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당내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 홈페이지 게시판(실명게시판과 당원게시판)은 그 문제를 다루는 글들이 폭주하면서 여타의 문제들이 뭍혀버리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하반기기와 2005년 초에 당원게시판을 달구었던 ‘당직자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글들로 인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주제들의 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게시판이’라는 단선 구조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한국 사회의 그 수많은 게시판 운영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염려는, ‘선거의 과열’으로 보여집니다. ‘선거의 과열’은 게시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판이 이른 바 ‘지저분해지는 것’은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의 정보통신 정책 또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혐오범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행정적 행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행정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표현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④ 당원게시판에서의 “당직선거관련 글쓰기” 제한은 소수파나 조직적 배경이 없는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로서 <당규 제24호>의 목적인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위배됩니다.


소수파나 조직적 배경이 없는 후보는 자신의 정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최대의 여론 형성 공간인 당원게시판에서 후보로서의 정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력한 선거운동의 공간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소수파나 조직적 배경이 없는 후보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더라도, 그 후보의 정당한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월 3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는 소수파나 조직적 배경이 없는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진 선거운동본부(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