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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공흥지구 공공개발 추진 때 이미 투자금 8억 조달

등록 :2021-12-01 04:59수정 :2021-12-01 07:35

 

 

김씨, 2009년 모 기업인에 투자 권유
두달 뒤에 윤석열 장모에 건너간 돈
김씨 가족회사 2년뒤 2585㎡ 사들여

LH 포기 뒤 민간개발 추진 의혹 일어
당시 인허가권자인 김선교 양평군수
윤 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서 활동

법원 소송 판결문서 “투자” 인정에도
윤 후보 쪽 “투자금 유치 아니다” 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경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8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김씨의 직접 관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9년 5월께 ㅁ기업 대표이사의 아들 배아무개씨에게 공흥지구 투자를 권유했다. ㅁ기업은 두달 뒤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에게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은 2011년 12월 최씨의 가족기업이자 김씨가 한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내 임야 2585㎡(782평)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민영개발 승인 전에 투자 유치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80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양평군이 반대해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했다. 한달 뒤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개발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사업이 본격 진행됐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엘에이치가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하고 이후 자치단체가 민간개발을 승인한 구조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

 

특히 윤 후보의 아내인 김씨가 공공개발이 추진되던 2009년에 투자금 8억원을 유치하고, 양평군의 사업 승인 이전에 개발지 토지를 사들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양평군과 유착해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쪽은 <한겨레>에 “김씨는 (공흥지구)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ㅁ기업이 공흥지구 개발 수익 186억원 가운데 일부를 배분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씨의 투자 권유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최씨의 딸인 김씨가 2009년 5월경 ㅁ기업 대표이사 배아무개씨의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ㅁ기업은 2009년 7월15일 최씨와 ‘ㅁ기업이 최씨에게 공흥지구 개발에 관하여 8억원을 투자하고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돼 있다.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 것을 법원이 기초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투자전문사가 또 대출 명의 대여

공흥지구 개발이 늦어지자 ㅁ기업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최씨는 그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투자자문사인 ㅇ법인의 도움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ㅇ법인의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8억원을 (2013년 5월) ㅁ기업에 지급”했다고 돼 있다. 실제 최씨가 소유한 서울 암사동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년 4월 ㅇ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다만 ㅇ법인이 과거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곳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7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ㅇ법인 관계자인 김아무개씨를 통해 위조했는데, 이 중 3장은 예금주가 최씨 명의였고 1장은 ㅇ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였다. 이처럼 최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 등에 여러차례 등장하는 ㅇ법인이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최씨의 대출을 도운 셈이다. 기업전문인 한 변호사는 “ㅇ법인 자체가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을 통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법원은 “최씨가 ㅁ기업에 투자금 8억원을 돌려줌에 따라 최씨와 ㅁ기업의 투자 약정은 합의 해지됐기에 공흥지구 개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ㅁ기업이 이익배당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

윤 후보 쪽은 “해당 거래는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였다. ㅁ기업이 8억원을 회수한 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엘에이치가 어떤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13년 6월 청산한 ㅁ기업 쪽에도 투자와 소송 경위 등을 물었지만, 이 회사 대표 배씨는 “과거 사건을 다시 말하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1479.html?_fr=mt1#csidx21f79c71598ce17b0ee04638c40ab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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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탈색? 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하면 안해", 행간은

[분석] 캠프 측 "기본소득 후퇴 아냐, 박용진 국부펀드로 재원마련도 고려"... 일각선 "우클릭"

21.12.01 06:13l최종 업데이트 21.12.01 06:13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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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를 두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쪽에선 당내 경선 때 박용진 의원이 주장했던 '국부펀드' 공약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지난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내 일각에서는 "우클릭을 위해 '기본소득' 색을 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90%이상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정책이기보다는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국토보유세에 대해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원하기 위해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던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나"라며 "대선까지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기본소득을 설득하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선 친문 등 당내 설득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당내 일부에선 '기본소득특위'를 만들어 후보를 뒷받침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고도 전했다.

또 다른 정책라인 관계자는 "기본소득 하면 좌파 정책이란 인식이 강하다. 우클릭이 필요한 현 시점에선 맞지 않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 후보는 당 선대위 출범 이후 대대적인 디지털 투자 등 '성장' 공약만 제시했을 뿐(11월 23일),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선 공약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을 치르던 지난 7월,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 원-전국민 25만 원을 시작으로 임기(2027년) 내에 연간 청년 200만 원-전국민 100만 원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본소득 철회하겠다는 건 아냐"… '국부펀드' 활용 재원 마련 방안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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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캠프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퇴시킨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8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논란 등을 고려해 기본소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가는 것일 뿐, 기본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 본인의 소신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상이 교수 건 등에서 보듯 민주당 지지층 내 분열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다시 꺼냈다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며 "일단 '원팀' 기조를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기본소득 문제는 잠시 덮어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발언 역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실제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의 신념은 확고하다"면서 "독불장군처럼 모든 걸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 측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 등 세금이 아닌, 당내 경선 때 박용진 의원이 제시했던 '국부펀드' 방식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건 맞지만, 국토보유세·탄소세·로봇세 등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공약은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라며 "공영개발을 통한 수익이나 국부펀드로 창출한 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http://omn.kr/1ujn5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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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거짓 진술 강요해”..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청취회 열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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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 자체가 어려워졌음에도 자의적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회 청취회-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에서 나온 증언이다. 

 

이날 청취회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회 청취회-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민행동]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는 청취회에서 간첩 조작으로 여동생을 비롯해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이야기를 생생히 전했다. 

 

이어 유 씨는 “나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기소하여 구속한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조작의 증거들이 밝혀졌을 때 잠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21대 국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주문한다”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청취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행동]  

 

그리고 ‘북침설 종북교사’라는 누명으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던 강성호 교사는 “수업 중 학교장의 급한 부름이 있다고 하여 교장실에 갔는데 제천경찰서 대공과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끌려나갔다”라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강 교사는 “대공과 취조실에서 제자들과 마주쳤던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내가 북침설 수업을 했다던 그날 결석으로 수업 시간에 없었던 제자 2명에게 북침설 수업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했던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1982년 안기부에 연행돼 옥고를 치렀던 강 교사는 올해 9월 2일 재심 판결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 증언하는 강성호 교사. [사진제공-국민행동]  

 

또한 만 10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도중 경찰이 내 휴대전화 3년 치 통신 내역, 개인 이메일 등을 모두 조사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시중에서 판매하던 도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임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자료집 등을 모두 이적표현물이라 규정하여 기소의 증거로 삼았다. 이 부당함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TF 소속 변호사는 ‘북한 찬양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구속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제창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었던 사건, 활빈단의 국가보안법 허위 고발사건, 축구선수 정대세 고발사건, 시 낭송 극 고발사건, 북한 컨셉 홍대 앞 주점 사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 미화 고발사건’ 등 지금도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징은 상당히 높은 무죄율, 과반이 넘는 집행유예 비율, 7조 1항과 5항 관련 사건의 높은 비중과 현저히 낮은 양형 수준, 인터넷 활동·탈북자·대북사업 관련 등으로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취회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존치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오늘 청취회의 사례처럼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피해자가 실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주권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 “논의를 모아나가”라고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만은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 폐지만큼 중요한 일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국가권력이 저지른 전횡을 생생히 기억하는 일”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한 것은 대선을 의식하여 우리 시민의 고통을 나중으로 미루어버린 부끄러운 기득권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양심을 법과 정치의 감옥에 구속해 놓은 법이다. 생각과 양심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촛불시민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내일(12월 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항의 행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 행동을 진행한다.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 등 주요 도시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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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정의선도 비정규직과 같은 법 기준 적용받는 게 정의"

[인터뷰] 불법파견 시정 외치다 징역 5년 구형받은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국가기관이 바로잡아달라고 항의한 일이 죄가 됐다.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친 일도 죄가 됐다.

 

검찰이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공동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합게 21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2018년 7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11명이 2004년 이후 이어진 30여 번의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했다. 같은 해 10월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한국지엠 비정규직 6명이 각 사업장의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했다.

 

2019년 1월에는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6명이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 손자보를 들고 "불법파견 사용자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구호를 외쳤다.


 

가진 것은 몸뿐이라 항의방문과 집회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세 달 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들은 감옥에 가게 된다. 맞은편에 선 제조업 불법파견 사용자 중 징역을 산 이는 아직 없다.


 

검찰로부터 최고 구형인 징역 5년을 받은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지금의 심경과 이번 재판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했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 3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관계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합계 20년이 넘는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검찰이 오늘 재구형 공판을 잡아 지난달 19일 구형을 바꿨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한 징역형을 합계 22년 6개월에서 21년으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징역형을 5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낮췄다. 재구형을 들으며 어떤 심정이었나?


 

김수억 : 구형이 낮아졌지만 마음이 참담했다.


 

검찰이 처음에 무리하게 기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로비에서 농성한 걸 가장 무겁게 처벌하려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으니 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자인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거지 요구의 정당함이나 절박함을 참작해 형량이 낮아진 게 아니다. 오늘도 1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범죄자로 구형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이게 과연 정부와 검찰이 이야기했던 정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프레시안 : 오늘 최후진술을 다시 했다고 들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


 

김수억 : 정말 이 비정규직들이 그토록 큰 죄를 지었는지, 검찰이 기소한 대로라면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 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한 게 죄인지, 16년 넘게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재벌기업을 법대로 처벌하고 법대로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게 죄인지 물었다. 그 16년 동안 정부와 검찰이 불법파견 범죄를 법대로만 다뤘다면,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거다.


 

제발 정부와 검찰이 재벌기업의 범죄에 대해 법대로는 처벌과 집행을 해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 재벌 편에 서서 호위무사 역할만 하면 억울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정에 서는 일은 계속될 거라고 했다.


 

우리가 처벌받아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는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구형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재용과 정의선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한 그 기준대로 처벌하고 구속시켜라. 그것이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프레시안 : 주변 사람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김수억 :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이 오늘 재판을 참관했는데 마지막에 판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차별 받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었다. 이 비정규직들 잡아갈 거면 나도 잡아가라"고 했다.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

 

구형을 받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불법파견 책임자를 법대로 처벌하라고 외치는 일이 범죄가 되는 현실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계속해서 바꿔나가자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다.

 

▲ 2019년 9월 서울고용노동청 앞 천막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던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노동부와 대검찰청에 항의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수억 :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법에 의존했고 법대로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구형 받은 노동자들이다. '법원이 현대차에 서른 번 넘게 불법파견 판결을 했으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했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도. 검찰도. 사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떤 재벌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에 기대고 법에 기대고 검찰에 기댔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90명 넘게 해고되고 20명 가까이 구속됐다. 120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도 있었다. 세 명은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뭘 해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해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집회한 게 아니다. 법에 먼저 기댔지만 정부와 검찰, 사법부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와 검찰, 사법부의 호위를 받으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있다.

 

프레시안 : 오는 2월이 선고다. 재판을 지켜볼 시민과 노동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김수억 :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선고일을 2월 9일로 길게 잡았다. 그런데도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자고 이야기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징역을 살게 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이 나라의 법이 재벌 편에 선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와 시민이 바란 세상이 이런 세상은 아니었을 거다.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을 바랐을 거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고,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다.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디 억울하게 또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에 없도록, 또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301804129820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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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노동] 내 월급을 정하는 ‘진짜’ 사장을 만나는 방법

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까

코로나시대는 노동의 양극화를 확연히 드러냈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했다.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지내는 ‘언택트 시대’가 되어도 사회를 유지시킨 노동자들이 있었다.

택배와 배달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줬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멈췄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긴급돌봄’이 유지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돌봄시설들이 멈추자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됐다.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필수노동자라고 불렀다.

아이러니하게 ‘필수노동자’ 대다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처해있는 대표적인 노동자였다.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코로나 시대의 노동’ 마지막 편은 우리사회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살펴본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는 두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법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근로자’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한국에는 노동자 권리의 ‘최저선’을 제시하는 노동관계법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름만 봐도 무슨 법인지 알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험 가입, 연차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국민입법센터 신의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규정을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노동부가 직접 나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몇 년 간의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받고 나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가 됐다. 아이돌보미는 아직도 재판 중이다.

‘근로자’라고 해도 각종 예외가 존재한다. 수습 3개월이내 노동자나 장애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예외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각종 가산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인데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차별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연차는커녕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요양보호사나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계약을 하고 있다. 그들을 고용하는 ‘센터’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계약을 강요한다. 당연히 수당도 연차도 4대보험도 없다. 법적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었더니 ‘합법적 차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시간이 없을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던 보육이 이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보육시설과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보육을 담당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문제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아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일러스트 내가그린기린그림

택배노동자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이들은 임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언뜻 보면 보통 회사원같은 백화점 판매원이나 정수기 수리 기사 같은 노동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의 핵심부분 중 하나가 ‘종속성’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성을 얻지 못한다.

신의철 변호사는 “현장의 노동관계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던 1970년대 전태일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일면적 관계에서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구조가 업종마다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봄노동만 하더라도 이용자-돌봄노동자-센터-정부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기존의 단면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성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포괄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입법센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원봉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근로자’의 정의를 이렇게 바꾸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자원봉사로 인식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교육생이나 무급인턴도 포함된다. 이들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비용을 줄였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게 된다.

플랫폼 노동은 각종 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노동자는 있는데 이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서 사용자의 정의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국민입법센터는 근로기준법을 바꾸면서 플랫폼 사업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신설>2의2. ‘플랫폼 사용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플랫폼을 통하여 물건의 수거·배달, 대리운전, 승차 업무를 의뢰받아, 그 업무를 수락하는 타인(이하 ‘플랫폼 노동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수락 여부나 그 비율이 플랫폼 사용자의 플랫폼 접속 허락, 업무 수행 대가 결정 및 업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입법센터는 이와 함께 현행 노동관계법에 존재하는 각종 ‘예외 조항’을 대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90% 지급가능 조항, 장애인에 적용되던 최저임금 지급 예외조항 등을 재검토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제외돼 있던 주휴수당, 연차,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몇 년사이에 노동계의 주요 슬로건으로 떠오르는 것이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노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의 ‘최저’를 보장할 뿐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월급을 올리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사용자와 마주앉아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 부르며 보장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비해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돼 있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종속성’도 더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폭넓다고 해도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계약상에서 ‘사업자’로 등록되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의 경우, ‘노조할 권리’가 곧바로 보장되지 않는다. 끝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서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받았던 노동조합 중 하나였던 택배노조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은 2019년에야 나왔다.

특수고용이라는 형태가 등장한지 20년이 넘었다. 새로운 업종에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등장하면 노조를 만들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 교섭을 하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도 미뤄진다.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원봉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주이지만 자신의 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주로부터 지배적 영향을 받는 경우, 다른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어떨까. 신의철 변호사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간단히 규정하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주로부터 지배적 영향을 받으면 근로자로 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 월급을 정하는’ 사람과 교섭할 수 없는 이상한 현실

법을 바꾸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도 더 험난한 난관이 존재한다. 도대체 ‘내 월급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나의 월급을 올리려면,<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하청기업의 노동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돌봄노동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택배노동자들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

최근의 고용관계는 과거의 ‘사장-직원’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에 하청업체가 있고 돌봄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오지만 법적 사용자는 각종 돌봄센터다.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사이에는 집배점이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수료나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으로 사용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신의철 변호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구조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상위 사용자와 여러 방법으로 차단돼 있고 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도 많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계약의 유무와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의 필수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타인의 노동의 내용과 방식,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자를 모두 사용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개념을 ‘공동사용자책임’이라고 말했다. 간단하게는 하청기업 사장도, 원청 사장도 모두 사용자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모회사도, 자회사도, 손자회사도 모두 사용자가 되면 재벌기업의 경우 재벌총수가 계열사 노동자의 사용자가 된다. 지금처럼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재벌총수를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허망한 답을 듣는 상황을 없애는 방안이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센터 뿐 아니라 임금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와 ‘노정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의철 변호사는 “미국의 공동사용자책임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동사용자책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채택한 개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판단할 때 한국의 종속성처럼 ‘통제기준’을 적용했는데, 오바마 정부 이후 ‘경제적 실체 기준’을 채택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즉, 근로자의 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 수입을 제공하는 사업주는 모두 사용자라는 말이다.

공동사용자책임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노동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시카고에서 임기 마지막 고별연설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AP/뉴시스

공동사용자책임을 도입할 경우, 모든 사용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을 보장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우고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즉, 노동자들이 ‘나의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해 이를 실현하면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살펴본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면서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면 노사 단체교섭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해 사회적 논란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용자”란 사업주(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노동의 제공 여부 및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존재 여부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사용자”로 본다.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사업 운영에 상시 필요한 노무를 파견, 하청, 위탁 등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제공받는 자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가맹본부. 단,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제외한다.
다. 근로자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식 소유, 임원 겸임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용자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라. 근로자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그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

사장님들을 노사교섭에 나오게 하는 방법

나의 월급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청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의 숫자는 적지만 업종별로 모이면 상당한 규모가 된다. 또한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환경은 자신이 계약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결정될 수 없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은 한 회사나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 업종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택배노조, 라이더노조, 요양보호사노조 등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업종별 노동조합들이다.

이들과 교섭해야 할 사장들도 대부분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업종은 ‘협회’나 ‘연합회’가 있다. 몇 년 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어린이집 집단휴업을 주도했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어떤 업종이든 사업주들은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국회에 입법로비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 의무화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은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확장해 이런 단체들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법정단체로 구성돼 활동하는 사용자들의 단체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단체는 물론,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의 상대편인 만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 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들의 집단까지 사용자단체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제28조(사용자단체에 관한 특칙) 돌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능,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로 본다.
1. 사용자들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또는 노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거나 기준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행위
3.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위 조항은 국민입법센터가 조문한 돌봄노동자기본법의 한 부분이다. 김 연구기획팀장은 이 조항을 노동조합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을 이런 취지로 개정하면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들의 사업주가 속한 단체와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업종별로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단체가 교섭을 한 결과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시키는 방안도 있다. 단체협약 내용을 사용자단체에 속한 모든 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를 ‘만인효’라고 한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노사교섭의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이런 방식, 즉 기업을 벗어나 업종별로 진행되는 ‘초기업교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초기업교섭이 자리 잡아가는 업종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개벌로 이뤄지던 교섭이 지역, 전국범위에서 이뤄지고 있고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의 경우 전국적으로 교섭을 통해 표준계약 조건이 정해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초기업교섭은 꽤 효과적인 대안이다. 노동조합은 있는데 사용자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이더들이 속해 있는 서비스일반노조와 우아한청년들이 플랫폼 배달업계 첫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다. 택배산업의 경우 사회적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노사는 물론 소비자, 정부, 정당까지 참여하면서 교섭의 결과가 곧바로 법제정으로 이어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사회적합의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장면ⓒ김철수 기자

초기업교섭은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업계의 무분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수기 수리기사를 예로 들면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이 있으면 수수료 덤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이걸 못따라서 힘들어 한다”며 “업종별로 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조건을 맞추게 되면서 출혈적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시장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사용자단체들을 교섭으로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업종별 단체들이 교섭을 회피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프랑스의 경우 노조가 교섭을 요청했을 때 기업들과 업종별 단체들이 교섭대표를 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용자 단체나 대표적인 기업을 교섭상대로 지정하기도 한다”면서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업교섭을 지역단위에서 활성화 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조합법 중 ‘지역적 구속력’ 조항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주지역에서 협동조합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지역에 농협, 축협 등 23개 협동조합에 4천여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 중 2/3를 조직하게 되면 지역적 구속력 조항으로 단체협약 내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지역차원의 업종별 교섭을 하게 되면 지역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몰라라 하기 어렵다”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마주 앉아 교섭하는 것이다.ⓒ일러스트 내가그린기린그림

복잡해지는 산업구조, 노사교섭도 시대에 맞게 변할 때

이정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초기부터 기업별 교섭 중심 체제가 아니었다”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사교섭이 기업단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박정희 시절 잠시 산업별 노조 체제가 검토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었다”면서 “결국 기업별 체제가 통제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전두환 시기로 가면서 완전히 기업별 노조 체제로 굳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1997년 전면 재개정됐다. 이제 20년이 넘게 흘렀다. 그동안 산업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사장-직원’이라는 단순한 노사관계는 전통적 기업에서나 볼 수 있다. 오히려 전통적 고용구조를 갖고 있던 기업들도 하청, OEM, 외주용역 등의 간접고용이 늘고 있고,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시간제 계약 등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고 있다.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라면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단순한 관계, 하나의 기업으로 갇혀있는 교섭을 확대해 실질적 교섭의 시대로 갈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법적으로 누릴 혜택은 다 누리면서 노동자들과의 교섭의무는 피하는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갈수록 노동자의 권리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과거 시스템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그 중요한 출발은 노동자들이 실제 자신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사용자와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코로나시대의 노동

코로나19 펜데믹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시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현장과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고,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는 현장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 ‘법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나아갔습니다.

총 5분야, 10개의 기사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4개 분야는 하나의 기사로 갈음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돌봄’에 집중해 시리즈 내의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① 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② ‘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③ 새벽배송 경쟁,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④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노동
   ④-1 필수노동이라 소중해? 돌봄노동자 월급이나 빼앗지 마세요
   ④-2 돌봄센터 사장님 어떻게 3년만에 빌딩을 뽑았나
   ④-3 30분 덜 일하게 하더니, 수십만원 덜 주더라
   ④-4 밤새 일했는데, 휴게시간이었다고요?
   ④-5 돌봄노동자는 때리면 맞고, 성폭력도 참아야 합니까?
   ④-6 돌봄 노동자가 살아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
⑤ 내 월급을 정하는 진짜 사장을 만나자

※ 이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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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윤석열 선대위 알력 다툼에 “웰빙병” “한심”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입력 2021.11.30 07:48
  •  수정 2021.11.30 07:49
  •  댓글 5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수정 교수 한겨레에 “이재명 후보 조카 변론도 결심에 영향”

 

“^^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29일 저녁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 한 시간 뒤 “^_^p” 게시글을 또 한 번 남겼다.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남긴 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불참 등 중대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충청 방문에 자신이 동행한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던 것에 언짢음을 표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에 협조 안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황당한 거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영입하고 김기현 당 원내대표 등을 영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2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30일자 아침신문들 1면.
▲30일자 아침신문들 1면.

30일자 아침신문들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은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게시글을 쓴 것을 기사에 다뤘다.

이수정 교수 한겨레에 “이재명 후보 조카 변론도 결심에 영향”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의원,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트류커바 디나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상임대책위원장의 반대에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기용한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남성들 사이에서 대표적 페미니스트로 꼽혀 ‘이대남(20대 남성)’ 표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입에 반대했던 이 교수를 선대위에 합류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30일자 한겨레 4면.
▲30일자 한겨레 4면.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전 이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교수의 영입이) 지지층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몇 시간 뒤 선대위 회의에서 인선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대위 안건으로 올라온 이상 후보가 뜻을 꺾지 않으면,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도 어쩔 수 없다’며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이 교수와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상황을 당무 우선권이 있는 윤 후보의 의지대로 선대위 진용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당 안팎에선 이를 둘러싼 권력 투쟁설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윤한홍·장제원 의원 등 윤 후보 측근들이 자신의 입지를 유지 하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막았다는 주장이다”고 보도한 뒤 이들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수정 교수는 한겨레 4면 기사에서 선대위 합류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당을 설득하신 거로 알고 있다. 여성이나 아동 관련 전문가로 저에게 도와달라고 지난 21일 연락이 왔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교제살인 사건 변론 보도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저는 음주가 감경 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십수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다”고 말했다.

▲30일자 한겨레 4면.
▲30일자 한겨레 4면.

이수정 교수는 이어 한겨레에 “저는 특별히 2030 남자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성만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다.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특히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피해자 피해 회복도 사법제도 내에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엄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 다툼에 동아일보 “원팀 선대위 사상누각”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합류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점과 윤 후보 충정 방문에 자신이 동행하는 일정 등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점 등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조기 합류가 불발된 데 대해 ‘이제 그를 영입하려면 소 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얹어서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김종인 영입론자’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라고 지칭하면서 ‘소 값 문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한다. 전권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준석 대표 말을 뒤집어보면 김 위원장이 선거 캠페인을 이끄는 동안 윤 후보 지지율이 답보하거나 하락하면 김종인 영입론이 다시 부상할 것이란 뜻’이라고 했다. 반면 ‘김종인 영입론을 띄우려 위기를 조장하는 언행도 문제’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적잖다.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로 후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들이다”고 했다.

▲30일자 조선일보 5면.
▲30일자 조선일보 5면.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표가 최근 김 전 위원장 영입이 뜻대로 되지 않은 데다, 최근 윤 후보 일정과 관련해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결국 윤 후보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선 이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중대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는 모습에 동아일보는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너도나도 내 몫 챙기기에만 바쁜 ‘웰빙정당병’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도졌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에서도 알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또 당 일각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권경애 변호사 등은 최근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자로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고 나섰다. 장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당 사무총장,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다”고 쓴 뒤 이 대표가 장 의원이 당사에서 회의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고 했다.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분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윤 후보의 측근인 권 총장과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인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고 한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자질이나 역량보다 윤 후보 측근들의 호불호가 앞섰다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윤석열 선대위의 현재 모습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눈앞의 대선보다 자리나 잿밥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데도 윤 후보 측근들이 인사나 주요 의사결정에 벽을 친다면 ‘원팀’ 선대위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내부에서 먼저 문호를 열고, 과감히 소통하는 열린 선대위로 바뀌어야 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 후보 몫”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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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4주간 특별방역대책"

"일상회복 과거로 후퇴는 안돼…5∼12세 백신접종 신속히 검토"

"먹는 치료제 연내 사용하도록 도입시기 당겨야…오미크론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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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그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이날부터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 적용을 검토하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별방역조치는 시행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별방역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 청소년들의 접종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12세까지 아동의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위증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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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문제

기자명

  •  현광 코리아 뉴스 편집장
  •  
  •  승인 2021.11.29 09:22
  •  
  •  댓글 0
 
 
 

종전선언과 관련한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의 기고를 싣는다. 맞춤법은 한글식으로 교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종전선언 제안(9월22일) 직후 북측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김여정부부장담화 9월24일)고 지적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인 조선 측이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기상조이다”(리태성 외무성 부상담화9월23일)고 언명함으로서 이 문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왠 일인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이 협의하고 있다”느니,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사리에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 뛰어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는 조선과 미국이다.

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간과해서도 안 된다.

1953년 7월에 맺어진 정전(휴전)협정에 남측당국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이승만이 북침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남조선당국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정전(휴전)이 성립된 사실이다. 정전(휴전)이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전쟁을 계속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남측 당국에 있지 않았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는 조선전쟁의 본질이 민족 내부의 내분이 아니라 조미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여 준다. 전쟁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빼앗겨 미국이 만든 유엔군의 모자를 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첨병이 되어 북침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으며 한국이 정전(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 측 지역에 넘어갔을 때 미국 측 경호원이 트럼프의 뒤를 따르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앞길을 막아 문을 닫아 맨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또한 미군의 허가 없이는 트럭 한대 분계선 남측 비무장 지대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도 눈앞에서 목격하였다.

정전(휴전)을 이룬 당사자가 종전의 핵심 당사자로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종전을 시발로 세워져야 할 평화 보장체계도 조미가 합의해야 이루어진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이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종전선언은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일부에서는 종전이나 한(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가 남북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이나 되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연합통신에 의하면 11월 4일 남조선 외교부 보도관은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로서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와 휴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 통신은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행사하지 못한 뿐더러 반환될 가능성도 없으며 정전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측은 종전의 ‘적격자’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조미 대결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휴전)체제를 그대로 둔 종전선언이나 ‘남북 간 평화체제’는 허구에 불과하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종전은 평화에로 가는 길목에서 선언했다가 평화협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평화협상의 첫머리에서 선언할 수도 있다. 또한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전쟁당사자의 의사의 표현인 종전선언은 정전(휴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말만 종전하자고 하고 대결체제인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부인하는 선언은 이미 종전선언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조선과의 교전 타방인 유엔군은 종전이 선언되면 즉시에 해체되어야 마땅한데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선언으로서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선언이라는 몰상식한 주장도 종전선언 제안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셋째, 종전선언 제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 직후 남측 기자들과의 간담(9월23일)에서 “북한(조선)의 핵억지력이 <고도화 또는 진전>되였기 때문에 <북한(조선)의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하였다고 남측 언론이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조선)을 비핵화 교섭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전하는 언론보도도 있다.(중앙일보 11월15일)

한미당국이 <북비핵화>를 위한 관여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 제의를 거듭하여 왔으며 조선측은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속에서 조선의 핵억지력의 고도화가 뚜렷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한미 당국은 초조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외교가 시급하다”(국무성대변인 9월9일)고 하면서 애걸하다싶이 거듭 대화를 운운해 나서고 있다. 또한 10월 7일에 있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과 창의적 북핵 해법의 모색’(남측 통일연구원 주최)에서 미국과 남측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북핵 협상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어려울 것”, “오늘이 가장 빠를 때”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만약 남측 당국이 초조감에 사로잡혀 <북한(조선)을 비핵화 교섭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면 어리석은 짓이며 한(조선)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대립을 격화시킬 결과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

남조선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이 한미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였다는 괴상한 말을 늘어 놓았다.(연합통신11월25일)

조선은 한미 당국과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하였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왜 거짓을 늘어놓는가. 종전선언을 말하면서 관심이 평화가 아니라 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 무장해제에만 있는 것 같다.

한때 조선과 미국, 남조선 사이에서 오간 종전선언 문제는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을 짓밟고 체제 붕괴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무산되었다.

미국의 적대행위로 무산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종전선언을 또다시 들고나온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넷째 남측 당국은 조선과 미국 사이의 중개자로 될 수 없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하여 조선 측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자 남측 당국은 ‘북측의 남측에 대한 협력, 지원 요청’이라는 괴상한 해석을 내놓았다. 한겨레가 9월 27일에 ‘대미 설득 지원 요청’이라는 해설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권을 대변하는 이 신문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까지도 발걸음을 맞춘 것이 우연한 일이었는가.

북측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대미 설득 지원 요청’이라고 해설하는 것은 밭에 가서 대합조개를 케겠다는 것과 같은 엉뚱한 소리이다.

조미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남측은 조미 사이의 중개자로 될 수 없다.

종전하는 데서 실권자도 아닐뿐더러 미국의 승인에 얽매여 추종하는 처지인데 중개가 가능하기도 하는가.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남측은 미국의 군사 보호 아래서 ‘한미동맹’이 안보의 요체라고 하면서 스스로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잡는데 바쁜 것이 현실로 보인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주인으로서 중개자가 아니라 북과 손잡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것이 남측을 향한 겨레의 바람이 아닌가.

다섯째, 총질하면서 종전선언이 왠 말인가.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그 모든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여정부부장담화 9월24일)

종전선언 제안이 있은 후 10월부터 현재까지 ‘호국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한미련합공군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종전이란 말그대로 전쟁을 끝내자는 것인데 말로는 전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총 쏘는 격이다.

미국은 말로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며 전략무기들을 한(조선)반도 주변과 남조선에 전개해 놓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종전이라고 하면서 총질하는 남측의 언동은 미국을 꼭 닮았다.

종전선언 제안에서 평화를 위한 진실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종전선언 제안이 조선의 핵억지력 강화에 초조해져 들고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하면 너무 과할가.

  현광 코리아 뉴스 편집장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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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 마음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

KAL858기 가족회, 제34주기 추모제...미얀마 현지수색 촉구

  • 기자명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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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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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KAL858기 가족회와 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천주교 예수회센터에서 ‘제34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KAL858기 가족회와 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천주교 예수회센터에서 ‘제34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제 가슴을 열어보면 아마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문 소리만, 바스락 소리만 나도 정말로 이 사람이 오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절대로 아직도 죽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KAL) 858편이 실종될 당시 1남 1녀의 자녀를 둔 36살이었던 고 김용진 씨의 미망인 이수옥 씨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저는 수천 번 제 집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다”며 끝내 눈물을 비쳤다.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천주교 예수회센터에서 ‘제34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갖고 34년간 앓아온 가슴앓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 김용진 씨의 미망인 이수옥 씨가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 김용진 씨의 미망인 이수옥 씨가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상규명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대 신부(맨 오른쪽)는 34주기 추모제를 그 동안의 삶의 아픔과 고통, 고인에 대한 기억,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따.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상규명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대 신부(맨 오른쪽)는 34주기 추모제를 그 동안의 삶의 아픔과 고통, 고인에 대한 기억,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따.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수옥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놓고 제 나이 36살 때 진짜 사랑을 알고, 가정을 알 때, 그 무렵에 그렇게 가셨는데 지금 34년 동안 제가 70되도록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 정말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찾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미얀마 해저 수색을 촉구했다.

박명규 DC10기 기장의 딸이자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의 딸인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은 “엄마는 포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진짜 기상천외한 일을 다 하셨더라”며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순간 이내에 이 비행기를 찾고 진상규명도 해서 빨리 목표를 이루”기를 소망했다.

지난해 1월 대구MBC가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 가라앉아있는 KAL858기 추정 물체를 촬영, 보도한 지도 한참 지났지만 미얀마에서 군부가 등장하는 등 정정불안이 계속돼, 현지 수색 예산까지 책정됐지만 현지조사는 아직까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KAL858기 유족들은 지난 10월 13일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사진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헌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사진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헌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전화통화에서 “미얀마 측에 수색을 건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건기 중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통상 11-4월이 건기, 5-10월이 우기이며, 우기에는 해상작업이 어려운 조건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수색이 미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초반부터 이 건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얀마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옥순 가족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옥순 가족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임옥순 가족회 회장은 “얼마 전에 이 정치공작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죽음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며 “반드시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켜야 함으로써 이 KAL858기 사건을 1987년 11월 29일 선거일 보름 앞두고 기획하고 실행한 정치공작 사건이었다”고 규탄했다.

임옥순 회장은 “우리 KAL858기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정치공작의 진상규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참석해주고 격려해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린다”고 인사했다.

진상규명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상규명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상규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대 신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미루어질수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스런 마음은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진상규명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족분들이 더욱더 중심을 잡아주시고, 외부의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해 주셔서 미얀마에 작은 유품이라도 찾을 수 있는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오들 또다시 11월 29일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깊은 경의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제34주기 추모제 마지막 순서는 단체사진을 남기는 것이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제34주기 추모제 마지막 순서는 단체사진을 남기는 것이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정대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는 가족들의 심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박은경 유족회 부회장이 미얀마 현지조사 관련 경과보고를,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둘째 누나 허재용 씨가 연대사를 했고, 헌화와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전날(28일) ‘대한항공 KAL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유족회)가 주최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후원한 ‘KAL858기 사건 34주기 추모제’가 ‘희생자 유해를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를 제목으로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15층 교육관에서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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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오미크론, 우려되나 패닉은 아냐”... 추가 백신 접종 촉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11/30 11:03
  • 수정일
    2021/11/30 11:0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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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다면, 봉쇄정책 필요 없을 것... 백신 제조사들과 협력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AP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이 우려할 사항이나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추가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이 변이는 우려의 원인이지, 패닉의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백신과 최고의 약, 최고의 과학자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란과 당혹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숙지된 행동과 속도로 이 변이와 싸울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부스터 샷, 어린이 백신 접종 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가 식별된 직후 아프리카 남부 국가로부터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여행 제한은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인 대부분은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 부스터 샷을 맞지는 않았다”며 미국인들에게 부스터 샷(추가 접종)도 맞으라고 촉구했다. 또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현재로선 봉쇄정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마스크를 쓴다면 봉쇄정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면서, 다음 달 2일 오미크론 등 겨울철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획을 위해 백신 제조사들과도 이미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비롯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으로부터 오미크론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아직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주내 바이든 대통령에 추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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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전환을 향해 청년진격.. 5차 검언개혁 촛불행동이 열려

권오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1/1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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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 붙은 현수막.  © 권오혁 통신원

 

▲ '한국음악그룹 모리' 단원들의 사물놀이 모습.     ©권오혁 통신원

 

검찰과 언론개혁을 요구하며 온라인 촛불집회를 4차까지 이어온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가 27일 5차 온오프 촛불행동을 진행했다.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는 최근 급변하는 정국 상황을 반영하여 5차 촛불행동을 계기로 조직 명칭을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로 확대개편하기로 하고 지역 조직 건설을 시작했다. 

 

11월 27일 현재 ‘개혁과전환 광주촛불행동연대’, ‘개혁과전환 대구촛불행동연대’가 결성되었고 부산 등지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촛불행동 1부에서는 고발사주 진상규명 내용으로 2부에서는 2030위원회 출범식으로 진행됐다.

 

▲ 김민웅 촛불행동연대 운영위원장.  © 권오혁 통신원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권오혁 통신원


김민웅 촛불행동연대 운영위원장은 현 시국과 촛불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정치연설을 했다. 

 

김민웅 위원장은 “검찰, 언론에 맞서 촛불혁명 3막을 열어온 검언개혁촛불연대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로 확장하고 전국 각지에서 행동전을 벌이며 학습과 토론의 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나가자며 촛불행동연대로 모여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고발대상이 되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변호사)이 출연해 ‘고발사주사건의 진상과 대응계획’을 주제로 대담을 이어갔다. 

 

황희석 위원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을 법적인 방식보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뤄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현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1부는 마무리되었다. 광주와 대구, 부산, 대전, 춘천, 서울 국힘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와 현수막 행진, 1인 시위가 중계되면서 시청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2부에서는 5차 촛불행동의 핵심 행사라 할 수 있는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2030위원회’ 출범행사가 진행되었다. 

 

▲ 하인철 학생이 5차 촛불행동에서 ‘2030 보수화론을 깨부순다’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 권오혁 통신원

 

2부는 수구언론들이 유포하고 있는 2030보수화론을 거부하고 한국 사회 개혁과 전환을 요구하는 2030세대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2부 첫 순서는 권혁진 청년김대중 이사를 리더로 한 '한국음악그룹 모리' 단원들의 신명나는 사물놀이였다.

 

이어 하인철 학생이 무대에 올라 ‘2030 보수화론을 깨부순다’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그는 “적폐기득권세력들이 분열하여 통치한다는 고전적인 기술을 동원해 2030세대들을 보수화 세대로 규정하고 단결을 가로막고 있지만 언제나 사회진보를 위해 앞장섰던 청년들은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청춘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혀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민주당 이수진(동작구) 의원과 시사발전소를 운영하는 유튜버 한진희 씨, 조안정은 성공회대 20학번 학생이 출연해 ‘청년과 정치’라는 주제로 2030 정치대담을 나눴다.

 

출연자들은 한결같이 2030보수화론은 적폐기득권세력들이 청년들의 지향과 요구를 왜곡하고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라고 규정하였다. 또 2030세대들은 통일과 민족자주와 공동체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사회가 바뀌어야 청년이 잘살 수 있기에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년과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청년과 정치’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사람들.  © 권오혁 통신원

 

계속해 청년시사개그와 대학생연합공연, 대진연 노래단 빛나는 청춘의 공연이 뒤를 이었고 2030위원회 출범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선언문은 권혁진 청년김대중 이사, 한진희 시사발전소 유튜버, 강부희 서울대진연 대표가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를 대표해 우희종 수석대변인(서울대 교수)이 2030위원회에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수여하고 격려사를 전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촛불행동연대는 서울, 광주, 부산, 대구 거리에 “정치검찰의 선거공작, 고발사주 몸통은 누구입니까?”, “부수조작 가짜뉴스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 떼라!”, “김건희 앞에서는 작아지는 검찰인가?”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하고 향후 현수막 행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연대는 6차 촛불행동을 12월 18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 권오혁 통신원

 

아래는 촛불행동연대 2030위원회 출범선언문 전문이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2030위원회 출범선언문

 

나라의 명운이 걸린 20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움직임에 정치권은 다급해졌다. 청년세대의 마음을 얻는 자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치가 진심으로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실력 있는 세대라 불리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매일같이 자격증 학원을 헤매고 있다.  

 

힘들게 일자리를 찾은 238만 명의 청년들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적은 월급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며 불안한 미래에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  

 

또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우울’과 ‘불안장애’라는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OECD 국가 1위의 청년 고독사는 지금껏 이 사회가 방기해온 잔인한 지표이며 무한경쟁 사회와 무책임한 기성 권력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다.

  

부당한 사회제도에 분노한 청년세대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것은 기득권 세력과 언론이었다.

 

그들은 성별 갈등으로, 세대 갈등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으로 청년들을 내몰았다.  

  

그러나 그들의 비열한 공작에 우리 청년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청년’이라는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싸워 왔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와 경쟁에 내몰리면서도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고, 이 사회에 대한 청년의 책임을 다해 왔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2014년 세월호 참사,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고, 이어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을 위해,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 쉼 없이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민주세력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낡고 부패한 적폐세력의 부활과 민주개혁세력의 무능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삶을 외면하고 촛불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가 득세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호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낡은 것들과 거침없이 싸우며 우리의 힘으로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적폐 기득권동맹의 집권 시도를 좌절시킬 것이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2030위원회'를 출범한다. 

 

2030위원회는 사회대개혁과 대전환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분열과 혐오를 넘어 더욱 광범위하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다. 

 

그 누구보다 뜨겁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망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년이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것이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 

 

2021년 11월 27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2030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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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특별방역점검회의...방역패스 확대·오미크론 대응 논의

기사등록 :2021-11-29 05:30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평가,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상황 점검"
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는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책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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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2 photo@newspim.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접종의 조속한 시행과 병상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방역점검회의는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 후에는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단계적 일상회복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와 백신 유효기간 설정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책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저녁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차단을 위해 28일 0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해당국에서 온 내국인을 시설 격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나섰다.

오미크론은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우려변이 바이러스다. 이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델타변이가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의 약 2배다.

외신 등은 오미크론이 현재의 백신이 대응하게끔 설계된 원래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전 홉킨스 영국 보건안전청 선임 의학고문은 bbc 라디오에서 오미크론에 대해 "일부 돌연변이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이 변이가 다른 돌연변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고 현재까지 관찰된 가장 복잡한 변이"라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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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 곱절·사망자 수 3배…기로에 선 일상회복

[일상회복 한달] 수도권 감염위험 '매우 높음', 이미 최고단계…내달 2단계 전환 불투명

새 변이 '오미크론'까지 출현…29일 정부 방역대책 발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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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오는 30일이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꼭 한 달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1년 9개월여만인 이달 1일,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자체를 막는 것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역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나 행사·모임 관련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진행을 막는 백신을 접종 완료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에 이달 1일부터 1단계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내달 중순께는 2단계로 집회·행사를 대규모로 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상회복 한 달째를 맞은 현재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사망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백신 효능 감소로 돌파감염까지 증가하는 데다, 새 변이 '오미크론' 출현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2단계 전환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방역완화에 주간 확진자 수 한달새 일평균 1천716명→3천502명

 

이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우리 생활 모습은 코로나19 이전에 한층 가까워졌다.

 

1단계 방역완화 계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대부분 해제됐고 늦은 밤에도 수도권에선 10명 이하, 비수도권에선 12명 이하의 인원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심야 영화를 볼 수 있고 야구장에서는 '치맥'(치킨에 맥주)을 즐기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지난 22일에는 거의 2년만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더 커졌다. 실제 일상회복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일상회복 이전인 지난달 넷째 주(10.24∼30)에는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기준으로 일평균 1천7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일상회복 이후인 이달에는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첫째 주(10.31∼11.6) 2천133명, 둘째 주(11.7∼13) 2천172명, 셋째 주(11.14∼20) 2천733명, 넷째 주(11.21∼27) 3천502명으로 늘었다.

 

일상회복 시행 한달 만에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배로 불어난 셈이다.

 

지난 24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4천115명)가 처음 4천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27일(4천68명)에도 다시 4천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미접종자 사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백신을 일찍 접종받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감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은 지난달 넷째 주 24.5%에서 이달 넷째 주 34.7%로 늘었다.

 

또 접종을 받지 않은 10대 이하 연령층에서도 감염이 확산하면서 10대 이하 확진자 비중이 이달 넷째 주 기준 18.8%로 나타났다.

 

◇ 위중증 환자 증가에 병상 부족 현실로…주간 사망자 한달새 85명→248명

 

방역완화와 함께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문제는 병상 등 의료대응 상황에 비해 위중증, 사망자수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넷째 주 평균 333명에서 이달 첫째 주 365명, 둘째 주 447명, 셋째 주 498명, 넷째 주 57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최근 5일간 위중증 환자 수는 549명→586명→612명→617명→634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0개 중 2개 정도만 남은 상황이고,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사람도 1천명을 웃돌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도 당국의 고민을 깊게 한다.

 

사망자 수는 지난달 넷째 주 85명에서 이달 첫째 주 126명, 둘째 주 127명, 셋째 주 161명, 넷째 주 248명으로 급증했다.

 

이달 넷째 주 사망자 수는 지난달 넷째 주의 약 3배에 달한다.

 

특히 27일 하루 사망자수는 5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당국은 이달 셋째 주 감염 위험도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진단했으나, 넷째 주 위험도는 이보다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하고 환기는 어려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유행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국은 우선 감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접종'을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접종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해 유행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방역강화 추가 대책을 29일 발표한다.

 

특히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새 변이 '오미크론'이 출현, 각국이 아프리카발 입국을 잇따라 금지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당국도 28일부터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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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노동] 돌봄예산 몇 십 조 예산 쏟아붓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1/29 07:55
  • 수정일
    2021/11/29 07: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돌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⑥ - 돌돌봄 국가책임, 기초부터 재설계하자

2021년 정부는 저출산 분야에 46조7천억원, 고령사회 분야에 26조원 등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으로 72조7천억원을 투입했다. 2020년 62조7천억원에 비해 10조원(16%) 가량 증가했다. 이 중 돌봄관련 예산도 적지 않다.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주요 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꽤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비가 1조7천1백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20.6% 증가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4천183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보육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영유아보육료가 3조3천67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1조6천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천608억원, 어린이집 확충에 609억원 등이 들어간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4천9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8% 늘어났다.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원이 돌봄노동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보장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자신의 처지가 불안한데 어떻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 (관련기사:필수노동이라 소중해? 돌봄노동자 월급이나 빼앗지 마세요)

정책 목적은 공공성 실현인데 담당 기관의 절대다수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맡긴 결과다. 지자체 개발사업에 업자들이 들어와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던 대장동과 같다는 한 돌봄노동자의 탄식은 돌봄정책의 현주소를 제대로 지적해준다. (관련기사:장기요양시설 3년 운영하면 건물이 뚝딱 생긴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돌봄은 국가책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연 후보들은 ‘국가책임’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일까? ‘어떤 서비스에 얼마의 돈을 더 쓰겠다’고 한다. 이윤추구로 정부 재원이 줄줄 새는 시스템이 바뀌지 못하면 돌봄 예산의 증가는 민간사업자 배불리기의 다른 말이 된다.

ⓒ일러스트 신지현

현행법에서 돌봄은 정의돼 있지 않다

노동정책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가장 근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고, 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규정한다. 그 규정에 따라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제시된다. 사회정책으로 돌봄을 다룬다면 돌봄을 정의할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돌봄은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서비스의 한 종류로 언급될 뿐이다. 그때 그때 개발된 돌봄정책들은 파편적으로 여러 법에 흩어져 존재한다. 비슷한데 관리 부처나 기관이 다른 돌봄서비스들도 많다. 이용자들이 알아서 찾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돌봄의 요구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돌봄정책기본법’을 제시한 국민입법센터는 최근 발간한 ‘좋은 돌봄’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돌봄을 사회정책의 한 범주로 인정하고 돌봄의 정의와 대상, 정책추진의 원칙 등을 명시하여,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누구든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보면서 일-돌봄-휴식을 함께 영위하도록 하며, 유급 돌봄제공자 뿐만 아니라 무급 돌봄제공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돌봄 책임을 분담하여,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제가 필요하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좋은돌봄’ 49p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은 아이를 돌보는 일도, 노인을 돌보는 일도, 장애인을 돌보는 일도 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 지금껏 가족이 책임져야 했던 일이 국가가 책임질 일이 됐다. 그렇다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은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데서 출발해 국가가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돌봄제공자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의무,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를 책임진다는 개념이 돌봄국가책임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전면에 드러내고, 이를 위한 사회적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그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는 그랬다. 돌봄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비용’을 제공해 돌봄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했다. 각종 바우처들이 그 정책의 실체다. 이용자들이 구입하는 돌봄서비스는 민간기관이 담당했다. 정부가 제공한 바우처, 즉 서비스의 가격은 정해져 있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은 가능한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8ⓒ뉴스1

김 연구기획팀장은 “민간의존은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의 대표적 특성”이라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의 속성상 민간 의존도가 높으면 돌봄의 공공성이 저하되고 돌봄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수요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다. 민간기관이 이용자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를 믹스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비용인데 말이다. 게다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돌봄서비스들을 우후죽순처럼 개발하다 보니 지역간 격차도 크고, 언제 폐지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서비스도 많다. 정부가 직접 돌봄서비스를 관리하면 이용자들의 요구와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러과제가 있지만 공공시설 확충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 노동집약적인 돌봄분야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공공이 직접 운영해 ‘이익추구’를 걷어내야 투입되는 재원이 제대로 이용자와 돌봄노동자에게 전달되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 어린이집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공 돌봄기관은 전체 돌봄기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위탁은 ‘국가책임제’가 아니다

국공립돌봄시설이 늘어난다고 마냥 반길 일이 아니다.

OO시노인보건센터, OO시립전문요양원 등 겉으로 보면 국공립 돌봄시설이지만 실질에서는 민간위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공공이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국공립 돌봄기관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민간위탁은 보통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 진행된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성을 양보해서라도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의 역할은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결하는 수준에 그친다. 업무내용은 정부기관의 매뉴얼을 따르고, 돌봄노동자 교육도 정부기관이 마련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민간에 위탁하면 오히려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관리인원이 중복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때문에 돌봄시설을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돌봄시설을 공공이 직접 운영할 경우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많다. 극도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이윤 극대화’ 때문에 나타난다. 돌봄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면 초단시간 근로 계약이나 다중 계약 등을 통한 인건비 착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돌봄노동자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고용안정을 이루면 서비스의 질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국민입법센터 신의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상당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며 “공공이 직접 운영하면 돌봄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돌봄시설을 공공이 운영하면 경직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한다. 신의철 변호사는 “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해고가 어렵고 돌봄노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라면서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 돌봄의 경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방문요양·목욕기관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장기요양악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5.ⓒ뉴시스

사회서비스원, 누가 좌초시키고 싶어하나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적 돌봄서비스기관이다. 올해 8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각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문제는 올해 통과된 법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당초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이다.

원래는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국공립으로 만들면 사회서비스원에게 ‘우선 위탁’ 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다. 민간에 맡겨 왔던 돌봄 서비스를 점차 사회서비스원으로 포괄해 가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이 ‘우선 위탁’ 조항이 바뀌었다. 민간이 기피하거나 부족한 시설의 경우에만 우선 위탁하게 했다. 공공이 만든 시설을 공공이 운영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들과 경쟁입찰을 하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민간기관들이 반발하고, 이에 호응한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퇴색됐다. 지금까지 잘못 설계돼 있던 ‘시장에 맡긴다’는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등장했던 사회서비스원이 ‘시장의 실력자’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엽 연구팀장은 “이대로라면 사회서비스원의 존립 근거나 입지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국민의 돌봄받을 권리,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의 공공성보다 기존 민간 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나 정치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돌봄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돌봄을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재정립한다면, 돌봄을 받을 권리와 함께 돌볼권리도 제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돌볼 권리는 대부분 돌봄을 위한 휴가나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제도화 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가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사회를 덮치자 돌봄을 위한 휴직이나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처지가 극명하게 갈렸다. 제도는 있는데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일 수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고용 불안정이 돌봄 불안정으로, 돌봄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영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난 부산지역의 한 여성이 토로하는 장면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고, 제왕절개로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도 못썼다고 말한다. 특별한 장면이 아니다. 더 나아가 기간제나 임시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을 쓸 상황이 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다.

육아휴직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은 사업주의 사업운영 필요에 따라 불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마음씨 좋은 사장님을 만나지 못하면 돌봄 관련 휴직을 쓰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돌볼권리보다 사업운영 필요를 앞세우고 있는 법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입법센터에서 활동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생각하고 휴식권이 낯설었던 19세기의 사고방식을 혁파하면서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할 수 있는 권리, 휴가 권리가 등장했다”면서 “이제는 노동자가 구성하는 가정이나 사회적 역할을 보장해 줘야 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휴가권을 보장하고 임금을 보전했던 것처럼 돌볼권리도 같은 방식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 휴직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보전대책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멈추고 사회가 멈춰있을 때도 돌봄교실은 돌아갔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다.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모들에게 돌볼 권리를 보장해 줄 수는 없을까. 사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주간 추가 연장한 당시 대전 유성구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2020.3.17ⓒ뉴스1

돌봄노동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지금껏 돌봄정책은 돌봄 ’이용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돌봄을 받을 권리는 원천적이고 중요하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돌봄노동자다. 국민입법센터 이주희 변호사는 “돌봄이용자들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돌봄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 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정책에서 돌봄노동자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식돼 왔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은 ‘비용증가’로 가능한 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결국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못해 생계조차 불안정했다. 돌봄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에 각종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면서 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못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돌봄노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면서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돌봄노동을 무급의 비공식 돌봄노동의 연장선에서 평가절하한 결과는 저임금 일자리 양산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를 여러 측면에서 보호한다. 하지만 중요한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오랜기간 동안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야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아이돌보미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잡았다.

앞으로 새로운 돌봄 직종이 생겨날 경우,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비슷한 과정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분명히 하고 특수성을 반영해 보호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주희 변호사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작업장을 통제하던 시대에 제정된 기존 노동법은 돌봄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영역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돌봄노동자를 보호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25ⓒ뉴스1

그렇다면, 돌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적정임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여태껏 돌봄노동은 ‘가정에서 여성이 하던 일’로 치부되면서 ‘돈을 줘야 할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돌봄노동에 대해 가치를 매겨본 적이 없다. 돌봄노동이 사회로 나온 이상, 전문성이 없고 숙련도가 필요 없는 저임금이 맞는지, 그게 아니면 적절한 임금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무가치 평가를 통해 임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돌봄노동자들은 고용계약에 최소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앞선 기사에서 볼 수 있듯 방문 돌봄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최소노동시간 보장’이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적어도 주당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업종별로 고용계약의 기준을 제시해 ‘인건비 착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돌봄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문제는 교섭상대가 되는 ‘사용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돌봄관련 노동조합들은 재원도 정부에서 나오고, 업무 가이드라인도 정부에서 제시되는 만큼 정부가 ‘진짜 고용주’라면서 사용자로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노정교섭’을 법제화 하자고 주장한다.

신의철 변호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돌봄시설을 공공이 운영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형식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를 일치시키는 것이겠지만, 그 전에는 민간위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도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와 단체교섭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기도본부장이었던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작한 노정교섭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입법센터는 여러 업종의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합들과 함께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아직 이 법안은 국회에 올라가있지 못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의를 자처한 의원도 없다. 노조들은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이 법안을 국회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기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는 “올해 초부터 이 노조들과 함께 정례협의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면서 “이제 입법안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돌봄정책의 방향과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든 만큼, 직접 입법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연대노조와 진보당 등은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부터 국민청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 바로가기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안 바로가기

코로나시대의 노동

코로나19 펜데믹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프면 쉬세요’ 캠페인이 진행됐지만 현행 법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 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 가정의 수입이 줄자, 물류센터로 투잡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심야노동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물류센터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펜데믹은 또 돌봄과 돌봄노동자를 둘러싼 불평등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코로나 시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현장과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고,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는 현장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 ‘법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나아갔습니다.

총 5분야, 10개의 기사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4개 분야는 하나의 기사로 갈음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돌봄’에 집중해 시리즈 내의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①병가제도와 상병수당: 아프면 쉬어라? 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②정리해고자 재고용권:  ‘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③야간노동 제한: 새벽배송 경쟁시대,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④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노동
  ④-1 이용자도 돌봄노동자도 우울한 돌봄 현장
  ④-2 요양시설 3년 운영하면 건물이 뚝딱 생긴다?
  ④-3 돌봄노동자의 현실 1:최저임금마저도 빼앗기는 돌봄노동자
  ④-4 돌봄노동자의 현실 2:휴게시간 보장으로 임금을 빼앗았다
  ④-5 돌봄노동자의 현실 3:폭력에 노출돼 있는 위험한 현장
  ④-6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⑤노동자성과 사용자의 확대, 새로운 교섭의 시대로

※ 이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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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방 이어져…"이재명 폭력적" vs "윤석열 무능·무식·무당"

이순자 발언에 이재명 "마지막까지 광주 우롱"…윤석열은 "드릴 말씀 없어"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상대에 대한 날선 비난을 하며 주말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고(故)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남편의 대통령 재임 중 잘못을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28일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 그는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고, 최근에 이를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공세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고치기 힘든 것이 있다. 오랫동안 길러진 심성"이라며 "이 후보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심신미약 전공의 변호 기술자로 돌아가든, 폭력성 짙은 영화의 제작자나 감독이 되든 그는 그가 속해야 할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대통령 후보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이 사안을 포함, 가족들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27일 "출신의 미천함과 나름 세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며 "여러분이 비난하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천공스님 간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무능·무식·무당의 3무" 후보라고 규정하고 "국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상한 스승님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을 놓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동전 던져서 운명에 맡기듯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거야말로 불안하고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의 잘못을 사과한 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에서도 광주 시민들,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며 "전두환 씨가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은 재임 중의 행위보다는 재임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쿠데타와 학살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씨가 사망하던 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광주 시민군 이광영 씨 얘기를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며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람을 수백 명씩 학살하고 국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은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천수까지 누리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와는 달리 윤석열 후보는 이순자 씨의 발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10월 19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이 됐다는 점을 감안, 전두환 씨 관련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순자 씨는 27일 오전 열린 전두환 씨 발인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이순자 씨가 "5·18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분명히 재임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281414233859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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