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시행 후 "친절해지고 사고 줄었다"
지금 고 사무장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월급제를 적용받는 택시노동자다. 소수노조라는 한계를 딛고 오랜 대화와 싸움을 이어온 끝에, 7년여 전 사업장 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월급제 시행을 이뤄냈다. 200만 원대의 기본급을 보장받고, 일정 금액을 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노사가 합의한 비율에 따라 양자가 나눠 갖는 식이다.
월급제 시행 이후 기본급이 보장되며 마음이 안정되니, 먼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고 사무장은 말했다. 이제야 "손님을 돈이 아닌 손님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다.
"사납금제 때는 손님을 빨리 내려주고, 빨리 다시 태우는 데만 신경썼어요. 이제 아니에요. 택시에 탄 손님이 즐거워야 내가 즐거워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친절하게 실어드릴 수 있어요. '골목으로 좀 더 들어가달라'는 요청에도 흔쾌히 응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떨 땐 제가 '조금 더 들어가드릴까요'라고 묻기도 해요. 그러면 손님들도 고마워하시죠. 택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고도 줄었다. 택시월급제 시행 이후 고 사무장은 조합원들의 사고내역을 정리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신호위반 등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게 되니, 사고가 90% 줄었다"고 그는 자신했다. 그렇다고 택시노동자가 버는 돈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택시월급제를 시행해도 매출 저하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혹시 월급제 시행과 함께 택시회사의 수입이 줄진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도 노사는 합리적인 방책을 마련했다.
"많은 사람이 '월급제 하면, 놀고 먹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단협에는 예를 들어, 전주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의 평균 운송수입이 한 시간에 2만 원이라고 하면, 그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징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손님이 많은 날도, 적은 날도 있으니 일정 기간 평균이 기준이에요. 노사가 대화로 풀면, 합리적인 월급제 설계 얼마든 가능합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