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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고 발 장
고소인 : 김창현 , 민족반역자 처단위원회
천안시 서북구 성환3로 20
피고소인 : 정혜라 , 대전검찰 천안지청 검사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대 부총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 580-2000
< 취 지 >
정혜라가 증거가 뚜렷한 사건을 증거불충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는 말이 안되며 , 피고소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게 아닌가 하여 고소합니다 .
< 내 용 >
제가 고소한 2019 형제 31904 의 증거로서 , 남서울대 부총장 이윤석이 공금횡령 12 억을 했다는 교육청 감사 보고서를 정혜라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도 증거 불충분 !
우기는 건가 ? 동네 양아치인가 ?
정혜라 검사가 말도 안되는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은 유전무죄 , 즉 돈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판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라는 세상의 인식이 옳다는 것을 뜻합니다 .
정혜라 검사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렇다면 ,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의 검사의 직분을 어기고 , 뇌물을 받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니 , 엄히 처벌하고 파면하여야 마땅하여 고소합니다 .
이를 통하여 범죄를 잇달아 저지르는 친일매국노 이재식과 이윤석을 처벌하여 ,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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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가 일제교사인 이윤석은 판검사들의 월급이 그 노력에 비하여 적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 정혜라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려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식과 이윤석이 횡령과 뇌물공여를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친일 매국노 이재식과 이윤석을 뇌물공여죄로 엄히 처벌하여 , 우리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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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 정혜라 검사가 뇌물을 받고 , 이재식과 이윤석을 처벌치 않아서 , 제가 목숨을 잃을뻔했고 , 목욕도 못하고 있읍니다 . 판검사들은 월급 올려달라 해요 .
첨부서류 : 교육청 감사 보고서
210330
고소인 김창현
평택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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