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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 성실 준비했는데 , 높은 판사석에서 비웃는 정정미
시체 파먹는 여우의 웃음이 아닌가 ! 지금도 생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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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 민족반역자 처단위 김창현
천안시 성환읍 성환 3 로 20
피고소인 : 정정미 , 안지연 , 고영식 판사
판결 당시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8 번길 45
042-470-1790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대학교 부총장
상동
< 취 지 >
제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서 제출한 소송을 정정미 외 2 인이 기각했어요 .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의 원인은 이재식과 이윤석이 뇌물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 피고소인들을 뇌물공여 , 수수 , 배임죄로 처벌바랍니다
< 내 용 >
정정미외 2 인 판사는 16 년 4 월 22 일에 2015 나 107968 남서울대의 땅 불법매입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판결했읍니다 .
그 이유로서 , 저희의 소송이 남서울대의 성산파괴를 저지하는 유효적절 수단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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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 위 소송의 본질인 남서울대가 사채놀이로 땅을 샀고 , 이는 사립학교 위반이며 , 민법상 불법 매매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읍니다 .
위 소송의 증거로서 국가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어요 . 그런데도 기각 !
정정미 외 2 인 판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 이런 핑계거리를 대며 남서울대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
그렇습니다 .
정정미 외 2 인 판사는 반역자 이재식과 이윤석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이들의 이런 사적 이익을 위한 판결로 국가와 국민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어요 .
국가의 기본 틀인 법률이 있으나마나 하게 됐으며 , 따라서 국가는 존립근거가 없어지게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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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이 소송 승리 --> 이재식 이윤석을 사채놀이 농지불법 매입으로 형사처벌 ,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줌
210402
작성자 김창현
평택 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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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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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정신병자 피해망상 없어져야할 인간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