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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파산 몰락된 대조선 제재 압박 구도를 부지해보려는 미국과 서방의 어리석은 행태가 또다시 세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미국 주도의 이른바 《다무적 제재 감시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걸고 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 발표함으로써 정상을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모략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인 《다무적 제재 감시팀》이 유엔 《결의》 이행의 간판 밑에 벌이고 있는 불법행위는 유엔 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우롱이다.
미국을 위시한 고립적인 소수 집단은 유엔을 대변하여 활동할 사명과 권능을 부여받은 적이 없으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결의》들은 우리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제재 편집증에 중독된 사이비 전문가들이 모여 앉은 《다무적 제재 감시팀》이 하는 일이란 미국의 지령 밑에 온갖 음모론을 고안해내는 것뿐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서장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구태여 논할 여지조차 없다.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조 관계는 쌍무 및 다방 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유엔 헌장은 평등과 자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들 사이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유엔의 주요 목적의 하나로 규제하였으며 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로 채택된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들 사이의 친선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은 그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도 다른 나라의 내정과 대외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명기하였다.
현 국제 관계에서 마땅히 문제시되고 배격당해야 할 것은 임의의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완정을 반대하는 힘의 사용과 위협을 불허하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전 세계적 범위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불량배적 행태이다.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강변하여도 《다무적 제재 감시팀》이 저들의 특정 이익에 복종하고 주권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적대세력들이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제재 문서장을 만들어내든, 저들의 불법 모략 단체에 그 어떤 《합법》의 외피를 씌우든 자기의 핵심 이익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보다 강해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지속적인 발전 상승 추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자주적인 나라들의 국가 발전과 정상적이며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속하고 저애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발전 권익을 철저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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