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되리라는 건 뭐 당연한 결과고. 기각의 사유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었다. 과연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기타 구속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것인가.
법원의 판단은 후자였다.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일단 직권남용의 혐의는 법원도 인정할 정도로 검찰의 수사에 뭔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게 관건이었는데, "국가기능의 공정항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정무적 판단의 미스 수준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러한 결과를 유발한 것인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판단될 일이다.
어느 경우든 조국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정무능력이 부족했던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 정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렵다. 전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고려치 않더라도 "조국 만세"를 외칠 일이 아니었던 거다. "조국 만세"를 외쳤던 이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한 인간에 대해 이처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