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국 영장 기각 관련 죄질의 문제
이거 뭐 보면 볼수록 난장판이네... '죄질'에 관한 언급이 기각사유에 없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나 했더니만 영장판사가 돌린 보도자료에 있었구먼.
거 참... 이런 표현을 굳이 왜 썼을까? 영장판사가 굳이 시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이유가 있었나? 도통 몰겠네. 물론 보도자료의 특성상 원문을 축약하다보니 원문에 들어가 있는 함의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장판사가 죄질의 여부를 직접 표현하는 건 적당치 않다. 영장판사의 할 일은 단순히 범죄성립의 소명이 있는지, 이를 전제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자기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런 표현을 사용했을까나...
갈수록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여기서 저기서, 정치에서 사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