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방 관련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하다”며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 줬다”면서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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