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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 딸 돈봉투 영상 고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전남 영광경찰서,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 인용해 공익성 인정

강진구 기자·폭로닷컴 대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군수 딸 금품 전달 의혹 보도는 공익이라는 판단

반론 요청·계약서 확보 등 취재 과정 근거로 비방 목적 부정

2026-10-23 11:55:06

장세일 영광군수의 딸이 뉴탐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강진구 뉴탐사 선임기자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폭로닷컴 대표도 불송치됐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올린 돈봉투 영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소 대상은 3월 22일 유튜브 영상

 

장 군수의 딸 장모씨가 문제 삼은 건 3월 22일 올라온 유튜브 영상 두 편이다. 강 기자는 뉴탐사 채널에, 폭로닷컴 대표는 자사 채널에 영상을 올렸다. 뉴탐사 영상 제목에는 "돈봉투 수수 정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장씨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자신을 비방하려고 영상을 올렸다며 고소했다.

 

경찰이 결정서에 정리한 영상은 세 갈래다. 첫째는 2024년 9월 10일 영광읍의 한 카페 장면이다. 장씨와 정운성씨가 만나 대화하는 모습이 찍혔다. 정씨는 보자기로 싼 상자와 서류봉투를 건넸다. 수표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도 함께였다. 둘째는 정씨가 장씨를 만나기 전 전달 계획을 밝힌 영상, 셋째는 정씨의 자수 영상이다.

 

경찰, 법원 가처분 결정 그대로 인용

 

경찰은 판단 근거로 광주지법 가처분 결정(2026카합50141)을 끌어왔다. 장씨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은 4월 30일 모두 기각됐다. 결정서에는 "실제 금품 수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라는 전제가 붙었다. 그래도 군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전달 의혹은 주민의 공적 관심사라고 경찰은 봤다. 군수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적 적격성 검증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군수가 가진 권한도 짚었다. 결정서에는 군수가 예산 집행과 인허가, 계약 등 행정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 사람의 자녀에게 금품으로 보이는 물품이 건네지는 장면이다. 경찰은 이 장면과 자수 진술이 군수의 청렴성과 부정 청탁 가능성에 관한 의혹 자료라고 판단했다.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도 결정서에 담겼다.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정치적 동기가 섞여도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 경찰은 의정부지법 판결(2023고단3542)을 근거로 들었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 기준을 장 군수 일가 의혹에 그대로 적용했다.

 

뉴탐사 취재 과정 네 가지가 근거

 

경찰은 비방 목적을 부정한 근거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전달 장면과 전달 전 영상, 자수 영상까지 모두 제보받은 점이다. 둘째는 서류다. 경찰은 수의계약 물품계약서와 이체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가 함께 제보됐다고 적었다.

 

셋째는 사실 확인 요청이다. 기자들은 장 군수와 동생 장은영 전 전남도의원에게 영상에 대해 물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다. 두 사람은 3월 22일 보도 당시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넷째는 제목에 대한 판단으로, 경찰은 제목이 영상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봤다.

 

선정적 제목이라는 장씨 주장도 배척

 

장씨는 영상 제목이 자신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서에는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라는 단서가 달렸다. 판단은 그 뒤에 나온다. 제목은 제보된 영상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경찰이 이 사건에서 금품 수수 여부를 가린 것은 아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적혔다. 수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 바로 다음 문장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제보 영상과 계약서 등 네 가지 근거가 이어진다. 4월 가처분 재판부도 금품 수수가 허위인지는 본안 소송이나 수사에서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 의혹을 보도한 것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가처분 기각·언론중재 취하 이어 세 번째

 

뉴탐사 보도를 문제 삼은 법적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4월 30일 광주지법은 장씨의 영상 삭제 가처분을 기각했다. 6월 4일에는 어바웃영광 사내이사 김모씨가 낸 언론중재 조정신청이 취하 처리됐다. 김씨가 두 번째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어간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도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장씨가 뉴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6가합3281)은 광주지법에서 따로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영상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판단했다. 장씨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는 별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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