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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만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오월 유가족 및 단체 대표, 학생 대표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 안현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1개만 공포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에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침이 즉각 이행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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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의결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각각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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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인데,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해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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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8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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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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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가 저조하다 ▲지자체에 재정을 의존해 독자적 운영이 어럽다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중복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8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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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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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가 저조하다 ▲지자체에 재정을 의존해 독자적 운영이 어럽다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중복돼 비효율적이고 단체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재의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 남소연

한우법안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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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에 대해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진다 ▲다른 축종 지원법까지 난립하게 되면 행정과 입법에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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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법 통과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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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개 법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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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1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셈인데, 이는 여당의 건의를 즉각 수용한 결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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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이같은 구상을 실행한 것이다. 여당의 의석수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공조'가 계속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록은 빠르게 쌓여갈 것으로 보인다.

 

▲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려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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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거부권, #재의요구, #거부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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