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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 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
국경 부근의 논과 저수지 기슭, 과수밭에서 더러운 물건짝들이 발견된 것이다.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보도를 통하여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 너머로 날려 보낸 데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2024년 6월 21일 , 평양(끝)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아래 ‘쌍방’)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러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러 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영토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제3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상호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
제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5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 애호 정책과 조치들을 상호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7조
쌍방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 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 문제들에서 상호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상호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8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9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10조
쌍방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상호 무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사이의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11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 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상호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 간 및 변강 협조 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 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상호 요해를 촉진한다.
제12조
쌍방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후과 제거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제13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 합격품질 증명서의 상호 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 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 결과 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14조
매 일방은 자기 영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 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 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15조
쌍방은 두 나라의 입법, 집행 및 법 보호 기관들 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 제정 및 적용 분야와 기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 교환을 진행한다.
제16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율하며 상호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상호 경제적 연계, 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17조
쌍방은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 억류, 불법 이주, 비법자금 유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러자금 지원, 대량살육무기 전파에 대한 자금 지원, 민용 항공 및 해상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 수단, 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역사 유물의 비법 유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상호 협력한다.
제18조
쌍방은 국제 정보 안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 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 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 협조 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 정보 안전 보장 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넷 정보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 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과 연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 무대들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숫자 발전 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 사이의 상호 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19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 문학과 러시아 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러시아 연방에서의 조선어 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러시아어 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인민들 사이의 상호 요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20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 언론 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쌍무 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 보도 수단들 사이의 상호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 정보와 도발적인 정보 활동에 대처하는 데서 공동 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21조
쌍방은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부문별 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22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김정은
러시아 연방을 대표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가방문을 진행하기 전에 나는 우리 국가들사이 동반자적관계의 전망과 그것이 현 세계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조선과 해외의 《로동신문》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싶습니다.
평등과 호상존중,신뢰의 원칙에 기초한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 친선과 선린의 관계는 70년이 넘었으며 영광스러운 력사적전통으로 수놓아져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어려웠던 공동의 투쟁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있으며 희생된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있습니다.
1945년 8월 쏘련군인들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함께 어깨겯고 싸우면서 관동군을 격멸시키고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조선반도를 해방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붉은군대의 조선해방을 기념하여 1946년 평양의 중심에 건립된 모란봉의 기념비는 바로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의 상징으로 되고있습니다.
쏘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였으며 조선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1949년 3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모스크바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시기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그 협정은 앞으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조선의 벗들이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보건제도를 수립하며 과학교육을 발전시키고 행정 및 기술전문간부들을 양성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950년-1953년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쏘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자주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그후 청소한 조선국가의 인민경제를 복구강화하고 평화적삶을 이룩하는 사업에 커다란 협조를 주었습니다.
2000년에 있은 나의 평양방문과 다음해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우리 두 나라 관계에서 새롭고 중요한 리정표로 되였습니다.
그 시기 체결된 쌍무선언들은 앞으로의 우리의 창조적이며 다방면적인 동반자관계의 기본립장과 방향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인 특출한 국가정치가,로씨야인민의 벗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로선을 확신성있게 견지하고계십니다.
나는 지난해 9월 로씨야의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과정에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신하였습니다.
이전처럼 오늘날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방면적인 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있는 로씨야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유엔무대에서 공동로선과 립장을 고수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평양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직한 동지,지지자로서 정의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서로의 리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저애를 주려는 《서방집단》의 욕구를 견결히 반대해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은 본질에 있어서 《2중기준》에 기초한 세계적인 신식민주의독재외에는 그 무엇도 아닌 이른바 《규정에 기초한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이런 립장에 응하지 않고 자주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더욱더 혹독한 대외적압력에 부딪치고있습니다.
미국지도부는 자주와 독립에 대한 이런 응당하고 합법적인 지향을 저들의 세계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저들의 목적이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습니다.
그들은 2014년의 끼예브에서의 무장정변과 그후 돈바쓰지역에서의 전쟁을 지지조작함으로써 자기들이 일으킨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을 지연시키고 더욱 격화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들은 매번 평화적인 사태조정을 위한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거부하였습니다.
로씨야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가장 복잡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평등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얼마전에 모스크바에서 있은 로씨야외교관들과의 상봉에서 또다시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적들은 반대로 신나치스끼예브당국에 돈과 무기,정찰자료들을 계속 대주고있으며 로씨야령토를 타격하는데 서방의 현대적무기와 기술장비들을 리용하도록 허용해주고 사실상 추동하고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명백히 평화적인 목표들을 타격하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저들의 군인들을 파견하겠다고 위협하고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새로운 제재들로 우리 경제의 맥을 뽑고 국내에서 사회정치적인 긴장격화를 부추기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무진 애를 쓴다고 해도 로씨야를 억제하고 고립시키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들은 파탄되였습니다.
우리는 확신성있게 자기의 경제적잠재력을 계속 증대시키고있으며 공업과 기술,하부구조,과학,교육,문화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벗들이 수십년간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적압력과 도발,공갈과 군사적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자기의 리익을 고수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이 어떤 힘과 존엄,용감성을 지니고 자기의 자유와 자주권,민족적전통들을 지켜 싸우는가를 보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지도부는 모든 의견상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향을 여러번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톤은 이전에 이룩된 합의리행을 거부하고 더욱 혹독하고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새로운 요구들을 계속 제기하고있습니다.
로씨야는 어제도 래일도 교활하고 위험하며 침략적인 원쑤와의 대결에서,자주와 독창성,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나라들사이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로씨야와 조선의 고등교육기관들사이 과학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 호상관광려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교류들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나라와 인민들사이 교제를 보다 《인간적인것》으로 만들고 신뢰와 호상리해를 강화하는 모든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것이며 이것은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 호혜적이고 동등한 협조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강화하며 경제무역관계를 심화시키고 인도주의분야에서의 련계를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 공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과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모두에게 평화와 발전의 길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끝)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평화》의 간판을 내건 대결과 전쟁확대의 모의판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우크라이나의 《발기》와 《요청》에 따라 스위스에서 그 무슨 《세계평화정상회의》가 곧 열리게 된다.
회의가 박두함에 따라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염원마저 교묘하게 악용하는 미국과 서방, 젤렌스키 괴뢰도당의 불순한 기도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자아내고 있다.
상전의 패권 전략 실행에 편승하여 러시아의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는 연초부터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 여러 국제회의장을 찾아다니며 《평화회의》를 구걸하는 청탁외교를 벌린다, 그 누구를 《초청》한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워댔다.
현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본 장본인인 미국도 갈수록 열세에 빠져드는 주구의 가련한 처지와 나토 성원국들 속에서 증대되는 《우크라이나 지원 피로감》을 국제적인 대러시아 압박 공조로 만회하려는 흉심 밑에 저들의 하수인과 들러리들을 어리석은 광대극의 주역으로 등장시켰다.
그러나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듯이 《세계평화정상회의》가 회생의 출로를 열어보려는 상전과 주구의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회의의 명칭에는 그럴듯한 외피가 씌워졌지만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의 기본 당사국인 러시아의 참가도 없이 그 무슨 《평화》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키예프가 제안한 의정 역시 서방 나라들 스스로가 인정하다시피 마치도 《패전한 러시아에 강요된 항복서》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러시아가 확고한 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 괴뢰도당이 현실 가능성도 없는 《최후통첩》적인 내용을 회의 의제로 삼으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적의감의 발로이며 그것을 기둥으로 하여 반러시아 동맹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표현이다.
이런 회합이 대화와 평화를 위한 회의로 될 수 없고 세계를 기만하는 대결 광대극, 전쟁 확대 고취극으로 될 것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스위스 회의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용납할 수 없는 최후통첩을 작성하고 제시하자는 데 있다고 까밝히면서 평화가 아니라 반러시아 고립 압살을 노린 그 어떤 행사에도 참가할 생각이 없으며 회의 의제부터 바로 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많은 나라들도 응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쌍방이 인정하고 각 측이 평등하게 참가하여 모든 평화 방안을 공정하게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회의 참가를 거절하였다.
용두사미 격이 되어버린 《평화정상회의》를 두고 주최국의 언론까지도 《서방 짝패들의 술놀이》로 묘사하면서 브릭스 나라들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회의가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평하였다.
결국 상전의 조종에 따라 젤렌스키 괴뢰도당이 품을 들여 준비하는 모의판은 미국에 추종하여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한 나토의 《고루한 고정재산》들을 위주로 하는 들러리들만 모여 저들의 외교적 실패를 자인하고 《위로》하는 수치스러운 모양새를 연출하게 되어 있다.
《평화》의 미명으로 대결과 전쟁을 사촉하려는 자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모의하는 음모적인 회의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지금 미국과 서방이 어떻게 하나 우크라이나 전장 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젤렌스키 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함께 국제적인 반러시아 대결 전선 형성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자멸 행위이며 더욱이 《평화》와는 갈수록 멀어지는 길로 될 뿐이다.
미국과 서방이 이런 광대극을 계속 벌여놓는 경우 세계는 다 망한 집안의 청승맞은 굿 놀이만을 구경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과 세계의 평화를 바란다면 기만과 위선이 아니라 진정과 성의를 가지고 쌍방이 회담 탁에 공평하게 마주 앉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옳은 처사로 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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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12일 미국은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월 의장직을 차지한 것을 기화로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을 벌여놓았다.
사실 미국에 모든 주권을 통째로 내맡긴 식민지 하수인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초보적인 능력도, 티끌만 한 의지도 없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앉은 것 자체가 유엔의 이름을 더럽히는 최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법 무법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발로로,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 행위로 낙인하며 이를 준열히 규탄 배격한다.
최근에 들어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쩍하면 유엔 무대에서 그 무슨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모의판을 벌여놓고 있는 것은 군사적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데로부터 비열한 《인권》 모략 소동에 매달려서라도 어떻게 하나 우리 국가의 영상을 폄훼하려는 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우리는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진 미국의 이러한 악습에 너무나도 익숙되어 있다.
만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나라의 인권 문제가 취급되어야 한다면 각종 사회적 악폐로 부패될 대로 부패된 미국과 대한민국의 열악한 인권 유린 실태를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으로는 인종 차별, 총기류 범죄, 아동 학대, 강제 노동과 같은 제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들을 묵인 조장하고 밖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반인륜적인 인권 기준을 강요하며 불안정과 혼란을 조성하는 미국이야말로 인권피고석에 앉아야 할 당당한 범죄 국가이다.
더욱이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반인민적 악정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삶과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각 계층의 항거의 물결이 거리들을 꽉 메우고 있는 인권 시궁창인 대한민국은 인권 문제를 입에 올릴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제 집안의 인권오물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권능에도 맞지 않게 개별적 나라의 《인권 문제》를 취급하면서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목적 실현의 도구로 복무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 인민들의 제반 인권을 침탈하려는 추악한 본색만을 드러내놓을 뿐이다.
오늘날 《인권 옹호》의 미명하에 감행되는 미국과 서방의 내정간섭과 패권주의적 야욕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다.
반미인가 친미인가에 따라 《인권 유린국》과 《인권 모범국》을 가르는 불법 무법의 미국식 인권 잣대로 하여 인류의 총의가 집대성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강권과 전횡이 횡행하는 패권 창구로 변이되어 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국제기구의 권위와 지위는 실추되고 존재 명분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추구하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 기준 행위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불신과 갈등, 대결과 분열을 낳는 범죄적 온상이다.
국권이 없이는 가장 초보적인 인권인 인민들의 생명권조차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오늘의 비극적인 중동 사태가 다시금 새겨주는 철리이다.
미국의 불법 무도한 적대적,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수천만 조선 인민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보장 사업에서 최우선 순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인권》 모략 소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해 나갈 것이다.
주체113(2024)년 6월 14일 ,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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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0 운이 소음 공격을 두번 해서 , 정당방위로 때린 것
불시에 가래침 소음공격 ( 비행기 소음 , 층간 소음 ) 을 당
하면 , 숨을 못쉬고 , 한 동안 숨고르기해야함
2 . 말 안햇음 : 때려 죽여야한다
3 . 가느다란 건축 자재인 각목은 위험치 않음
4 . 등만 때렷음
5 . 가슴 위와 목 아래를 밀엇음
6 . 위 사건으로 이미 6 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당햇음
7 . 2 주에 1 회 통원 치료 중
8 : 직업 : 대체의학 , 독립통일 운동
9 . 이 0 운을 처벌햇나요?
또 다시 학교를 폭격하여 274 명을 살해
바이든이 지원
총 37,000 여 명 살해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대한민국은 탈북자 쓰레기들의 도 넘은 반공화국 심리 모략 책동에 대한 우리의 거듭되는 대응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과 7일 또다시 우리 국경 너머로 정치 선동 오물들을 들이미는 도발 행위를 묵인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에 황북도 신계군, 토산군과 개성시 장풍군, 판문구역, 강원도의 고산군, 평강군, 철원군을 비롯한 국경 부근의 우리 지역들에서 너절한 정치 선동 오물들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대로 8일 밤과 9일 새벽 시간에 기구 1,400여 개로 휴지 7.5톤을 한국 국경 너머로 살포하였다.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하였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
한국의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들이민 도발적인 정치 선동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최소한의 이 같은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다.
해당한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그 이유는 한국이 행동으로 설명해주었다.
국경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다.
서울의 정객들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도발》을 규제 판별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기괴한 기형적 논리로 저들의 입장을 정당화해보려고 모질음을 쓰고 있으며 저들의 도전적 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써 계속하여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대응 입장을 밝힌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나는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6월 9일 ,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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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 담화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 하기 좋아하는 휴지 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하였다.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반북]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 양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주체113(2024)년 6월 2일 ,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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