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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 김창현 , 민족반역자 처단위
피고소인 : 양성열 , 평택경찰서 형사3 팀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031-8053-0458
송병선 , 평택경찰서장
이재식
이윤석
이윤석 아들
< 취 지 >
고소인인 저에게 편리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 피고소인이 맘대로 서북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어요 .
이는 경찰편의를 내세워 국민편의를 무시하는 행위인데 , 이재식 외에게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처벌바랍니다
< 내 용 >
어떤 여경이 전화를 걸어와 왜 평택경찰서로 접수하느냐 물길래
국민편의라 말했어요
그런데도 서북경찰서로 이송 !
거기는 교통이 불편하고 한적하여 , 반역자 이윤석이 납치 살해하기 딱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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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할 규칙 5 항 : 범죄지 , 피의자의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사건을 관할한다
위는 경찰편의 우선임
경찰 서비스 헌장 4 : 국민 안전 편의를 제일 먼저
위 헌장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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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열에게 고소인 조사는 접수지에서 , 피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주소지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말했는데 ,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아마 사건관할 결정은 윗 선에서 난듯하며 , 그러면 경찰 서장이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께 조사하여야 함
16 년 1 월 , 그들이 고소방해 전력이 있는데 또 그리하는듯 하네요 .
참고자료 : 평택경찰서의 고소방해 전력
210409
평택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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