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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 소현철 교수 비판 : 한 여름 밤의 꿈

1 .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위협감소인 ‘핵동결 및 감축(Arms Control)’으로 미국의 협상 목표가 이동

* 핵과 무기는 헌법에 명시 , 누구도 바꿀 수 읍음

 

* 나무위키 :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핵무력 정책을 처음으로 사회주의헌법에 법제화

2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스몰딜(Small Deal)을 통해 미국 유권자에게 ‘안전보장’을 과시

* 핵과 무기는 헌법에 명시 , 누구도 바꿀 수 읍음

 

* 위와 상동

3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경제적 당근을 통해 북한을 베이징의 궤도에서 일정 부분 떼어내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영향력을 견제할 수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조중은 혈맹을 거쳐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사이 . 떼어내기 불가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립각하여 또한 국가 주권과 령토 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 원조 및 지지의 기초 우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호상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의 강화 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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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자서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만들기 원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언급

* 폼의 글보다 위원장의 생각이 더 중요

5 . 양측은 수용 가능한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Step-by-Step)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북한은 핵동결에 대한 합의를 하고

* 핵 동결 불가능

 

* 나무위키 : 23 년 개정헌법 ; 제60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제61조: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6 .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단계별 해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시험발사 영구 중단 및 일부 폐기를 요구하고 대신 북한에 단거리 미사일과 일부 핵탄두 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할 가능성

* 미 본토 타격 미사일 발사 중단 , 폐기 불가능

 

7 . 이란의 요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군대 철수, 제재 해제, 동결자산 방출과 함께 전쟁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선박 통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

 

8 . 문경환 칼럼 2020년 대외 분야에 대한 전망

​북한은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 무엇일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나 그동안 북한이 받은 피해를 미국에게 보상받기 위한 모종의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충청메시지(https://www.ccmessage.kr)

 

* 모든 제재 즉시 영구히 해제 + 80 여 년 동안 조선반도에 끼친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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