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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누구의 편견적 시각과 악의적 비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
최근 미국 주도의 대조선 제재 모략 기구인 ‘다무적 제재 감시팀’이 조러협력 관계를 걸고 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 발표하는 정치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인 ‘다무적 제재 감시팀’의 적대행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공명정대한 국제 사회에 대한 우롱이다.
우리는 저들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정치적 및 법률적 기준을 잣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그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정히 경고한다.
그 누구도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에 주권국가들 사이의 합법적 관계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비난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바로 여기에 ‘다무적 제재 감시팀’의 존재와 활동이 문제시되고 배격당해야 할 주되는 이유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을 적대시하는 11개 나라들이 자의대로 조작해 낸 ‘다무적 제재 감시팀’은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조사할 아무러한 명분도 없다.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유라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데 목적을 둔 조러 사이의 군사협력은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는 경우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데 대한 조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른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이다.
이 기회에 ‘다무적 제재 감시팀’에 가담한 나라들 사이에 진행되는 군사협력이 국제적 조사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은 결코 그들의 행위가 정당해서도 아니고 방어적이어서도 아니며 더욱이 평화적이어서도 아니라는 데 대해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극소수의 나라들이 비법적이며 대결 지향적인 정치 군사 집단을 뭇고 제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는 시대를 끝장내고 진정한 주권 존중과 평등,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국가 간 관계의 정화라는 데 바로 새로운 발전지향점에 입각한 조러관계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무적 제재 감시팀’ 성원국들의 횡포한 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적대세력들의 불법적 모략 책동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 사이의 협력관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누구의 편견적 시각과 악의적 비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1일 ,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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