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7주년, 강정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나의 화분 2012/01/27 21:51평화의 섬 7주년, 강정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해군의 불법적 공사강행과 폭력적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1월 27일 ‘평화의 섬’ 지정 7주년을 하루 앞두고 강정 앞바다에선 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강제연행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월 26일 강정포구, 해군의 해상공사 강행에 항의해 주민과 활동가들이 카약을 타고 공사를 위해 정박한 바지선 앞으로 다가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귀포해양경찰은 성직자와 평화운동가 5명을 연행해 갔다. 평화의 섬 지정 7주년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번 해상 공사는 침사지 조성을 목적으로 강정 포구 동쪽 방파제의 테트라포트(tetrapod)를 이전하는 공사이다. 이미 설계상의 오류가 밝혀지고 검증위원회까지 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정포구의 시설물을 이동시키고 새로운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해군측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제주도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앞으로 1000개의 테트라포트가 제거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산호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정 앞바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 해상공사인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법공사에 항의하기 위해 폭설과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나섰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불법공사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특히 연행과정에서 해경은 의도적으로 시민들이 탄 카약에 충돌해 카약이 뒤집힌 틈을 타 물에 빠진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또한 여성활동가들을 남성해경이 연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남성해경들은 완력을 쓰며 여성들의 다리 팔 등의 부위를 잡아끌며 연행해 갔다.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자 불법적인 연행이다.
설계오류가 확인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 성직자들은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항의 해 왔다.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연행이었다. 불법공사는 눈감아주고 불법공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라는 명분으로 번번이 연행해 간다. 법을 말하기 이전에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경찰들은 자문해야 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고하게 연행된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경찰의 연행에 대해 진실 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평화의 섬’ 7주년이다. 제주도는 과연 평화의 섬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강정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을 비호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평화의 섬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군기지공사를 즉각 중단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