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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찰은 독립미디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독립영화감독 문성준 불법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2006년 7월 25일(화)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 (사)한국독립영화협회
○ 주 최 : (사)한국독립영화협회
○ 일 시 : 2006년 7월25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경찰청 앞(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 식 순
1. 독립영화감독 문성준 불법강제연행 사건 경과보고
2. 독립영화∙독립미디어활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 사례발표
3. 연대발언
- 전규찬(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이원재(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
-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경형(영화감독,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4. 성명서 낭독
5. 항의서한전달
[성명서 첨부]
독립영화감독 문성준을 불법연행 한 경찰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경찰은 자유로운 독립적 미디어활동의 보장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책을 수립하라!
2006년 7월 12일 오전 9시 경. 4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철폐’, ‘노동탄압중지’, ‘한미FTA반대’를 외치며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일민미술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다. 곧이어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학생들이 건물 아래로 모였고, 세찬 폭우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투쟁하는 모습과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독립영화∙미디어활동가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당일 40여명의 노동자들을 폭우 속 고공으로 몰아세운 것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정권의 일관된 반노동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수많은 경찰들은 즉시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건물의 출입을 전면봉쇄하고 건물 아래 연대대오를 폭력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날 경찰은 더욱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주류/거대 미디어에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알리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 촬영 중이던 한국독립영화협회 산하 한미FTA저지실천단 활동 중인 독립영화감독 문성준을 ‘기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민중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탄압하는
‘민중의 몽둥이, 경찰’
당일 연행된 독립영화감독인 문성준은 2001년부터 진보적인 주제에 대한 영상작업을 계속해왔다. 특히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기록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범람하는 미디어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문성준 감독을 비롯한 많은 독립영화․미디어활동가들의 활동이야 말로 진정 민중의 알권리를 위한 활동일 것이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경찰은 거대 주류언론사의 기자쯤 되어야 집회등 공적인 의사표현의 공간에 대한 취재를 제한적으로 나마 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정도로 사고하는 것이 참여정부 경찰의 기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수준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게다가 문성준 감독의 연행과정에서 아무런 이유와 근거를 밝히지도 않은 채 촬영을 위한 캠코더만을 들고 있던 문성준 감독을 여러 명의 경찰이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저질렀다.
우리는 경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경찰이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인가?
기자가 아니니 연행하라굽쇼?! 모든 독립적 미디어활동을 보장하라!!
이와 유사한 경찰의 만행은 최근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지난 5월 4일, 경찰은 국방부의 평택대집행과정을 취재하던 민중언론 참세상 취재기자 홍석만씨를 기자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연행하여 48시간 동안 구금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 직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황새울방송 ‘들소리’의 미디어활동가들을 불법․폭력 연행하기도 했다.
기자증이 없는 주류 미디어의 기자가 아니라고 불법 연행을 자행한 경찰은 일반인의 방송 참여의 권리, 퍼블릭 액세스권이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제도적으로 참여 미디어 구조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 역시 언론 자유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의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증이 없으니 연행하겠다’, ‘기자가 아니니 연행하라’는 경찰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접하는 우리는 경찰의 각성을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고하건대, 경찰에게는 모든 독립적 미디어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경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 미디어활동을 방해할수록 더욱 많은 카메라가 모이게 될 것이다.
최근 수많은 민중들이 목소리를 내기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다.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도심 한복판으로 나오고 있고, 단지 노동자로서 대접받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장기파업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고공에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피맺힌 절규를 경찰력을 동원해서 탄압할수록 저항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수많은 독립미디어활동가들을 방해할수록 더욱 수많은 카메라가 모이게 될 것이다.
민중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려는 독립영화∙미디어활동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는 경찰과 정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경찰청장은 독립영화감독 문성준에 대한 불법연행을 머리숙여 사과하라!
- 경찰청장은 독립영화감독 문성준에 대한 불법연행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경찰은 모든 독립미디어활동의 보장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책을 수립하라!
-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 비정규직 철폐하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후 실천계획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는 불법 연행을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대 주류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취재허가가 독립적 미디어활동에 대한 불평등 행위임을 제소할 것이며, 모든 공공기관에 출입,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 우리는 한미 FTA가 민중들의 삶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행위임을 밝혀내는 데 앞장설 것이다.
- 우리는 민중의 진실한 목소리를 알려내기 위해 계속해서 연대하고 공동투쟁할 것이다.
200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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