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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팀 정청래, ‘계파 대리인’ 아닌 책임 있는 지도부로 임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대 후폭풍? 조선 “전대 끝나도 명청갈등”

중앙일보 “당내 강경파에 끌려가는 당 체질부터 바꿔야”

트럼프 SNS에 한미 훈련 조정… 경향신문 “축소”, 조선일보 “취소”

대법관 후보 서면 ‘통보’한 조희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8.19 07:23

▲2026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향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언급하며 “집권 세력의 변화를 이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내 강경파에 끌려가는 당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팀 정청래’를 내걸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계파의 대리인’이 아닌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으로 당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 “이념적 정당성만 내세우는 행태, 민주당이 걷어내야 할 문제”

19일자 신문에서 격렬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5면 <“벽 없는 원팀” “원팀 개념 바꿔야”… 전대 끝나도 명청갈등> 기사에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취임 첫날 ‘벽이 없는 원팀’을 강조했지만, 친청계 최민희 신임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날 ‘원팀의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며 “전대가 끝나자마자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새 지도부가 당 운영과 정책 노선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패배 직후 유튜브 라이브에서 “당대표 1년간 할 말 못 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사리가 나올 정도였다”라며 “(김민석 대표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6면 <김민석, 친명-호남 업고 당내 기반 구축… 구심점 잃은 친청 분화 가능성> 기사를 내고 “친청계 의원 10여 명은 정청래 의원의 낙선으로 구심점을 잃은 상황. 다만 이른바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에서 분화돼 친청계를 지원해 온 강성 지지층들을 등에 업고 세력 유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 19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

▲ 19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김민석 체제 출범, 강경파에 끌려가는 당 체질부터 바로잡길> 제목의 사설에서 “김 대표가 집권 세력의 변화를 이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내 강경파에 끌려가는 당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강경파가 주도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으로 손색이 없다”며 정부안을 원안 그대로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것을 놓고 “시장에 미칠 악영향과 중산층의 비명을 외면한 채 이념적 정당성만 내세우는 이런 행태야말로 민주당이 걷어내야 할 문제점이다. 이런 기류에 제동을 걸고 독소조항을 걸러내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김용 당선 시키려는 정권의 무리수, 민심 철퇴에 무산> 사설에서 “김 후보 혐의가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인 만큼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에서 한 몸처럼 엮여 있다”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힘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증명됐다. 대통령 측근을 어떻게든 여당 지도부에 밀어 넣으려는 무리수도 민심의 철퇴를 맞고 무산됐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단합’을 주문했다. <새 출범 민주당, “단합하겠다” 약속 모두 지켜야> 사설에서 한겨레는 김민석 대표가 사무총장에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에 권칠승 의원을 임명한 것에 “비교적 계파색이 옅고 당정 경험이 풍부한 중진들을 배치했다는 평가”라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차질 없이 제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 대표 쪽은 물론 고배를 마신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다시 원팀이 될 것’이라고 했던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혹시라도 차기 총선을 의식해 권력투쟁에 몰두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면, 여권 전체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정 전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며 “‘팀 정청래’를 내걸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계파의 대리인’이 아닌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으로 당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뒤흔드는 트럼프의 SN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19일자 아침신문 1면 한미 연합훈련 관련 기사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절반 축소’, 동아일보는 ‘조기 종료’, 조선일보는 ‘대부분 취소’, 중앙일보는 ‘따로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한미 정례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은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까지로 예정된 1부 방어 작전 훈련만 진행하고 2부 대북 반격 작전은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대부분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18일 예정됐던 훈련도 한국군에 통보하고 불참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다.

▲ 19일자 동아일보 3면 기사.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 국방장관에게 한미 훈련을 상당히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군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에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We cool)?’라는 문구가 담긴 합성 사진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해 한국이 소극적으로 나선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가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손을 좀 보태달라”고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이 “아니오.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란전 비협조·투자 지연 불만… 미, 한국 압박하며 북에 손짓> 기사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란전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만큼 미국도 한국 방어에 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도 훈련 축소의 배경으로 꼽힌다”고 했다.

한겨레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신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했다. 그간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대법관 인선 지연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진 바 있다. 다수 언론이 이 소식을 19일자 신문 1면에 다뤘다.

한겨레는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서면으로 ‘통보’한 대법원장> 사설을 내고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6개월 가까이 미루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제청하면서 대통령에게 종이 한장으로 통보하다시피 한 것”이라며 “두 후보자 모두 현직 고위 법관이고, 50~60대 남성이다. 손 부장판사가 대구 지역 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눈에 띄지만, 대법원에 재야 법조인과 노동·인권·환경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경험을 수혈해야 한다는 ‘사법개혁’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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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은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번에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사법부가 반대했던 ‘사법 3법’을 여당이 밀어붙인 것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권을 갖고 대법관 임명에 간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개입을 막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것은 박정희 정권의 1972년 유신헌법이었다. 대법원장을 통해 법관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인 개헌을 통해 ‘국회 동의권’이 추가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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