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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탄]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한국에 대한 약탈에 가깝다!

지적재산권(아래 지재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제도적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지재권 제도의 목적은 일반 재산권 제도와는 정반대다. 왜냐하면, 지재권은 일반 재산권과 달리 창작물을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기 위해 독점을 허용한다니 얼마나 모순적인 전제인가? 이러한 모순을 안고서도 지재권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보호와 창작물의 이용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재권 제도는 권리 강화를 위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고, 개별 국가의 사회, 문화, 산업, 기술적 차이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일률적인 보호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적 차원의 지재권 강화는 자본의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자신의 이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보와 지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지재권 제도는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재권은 건강권이나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차단하고, 개발자의 권리나 농부의 권리와 충돌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지재권이 이처럼 위험한 제도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지재권을 무역(trade)과 연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을 주연배우로 내세운 다국적 기업들의 작품이었다.

 

과거 미국과의 지재권 협상, 패전국의 굴욕적인 합의와 유사

 

무역보복을 무기로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하고 이를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미국의 전략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한국이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1985년 한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고 불과 10개월의 짧은 협상 기간을 거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한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측 실무자조차 ‘방어밖에 없었던 협상’이라고 부르는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의 어느 교수는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였으며, 미국만을 위한 소급 보호는 한국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도 ‘항복문서’로 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미국에 의한 보복조치는 곧 정치체계의 안정 기반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정치적 잠재력과 인식기반이 약한 지적재산권 개방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은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하고 이를 쌍무협정이나 다자간협정에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입하였다. 수천 개의 출판사, 영화사, 상업 소프트웨어 제조사, 음반사 등을 회원사로 하는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과 지적재산권위원회(IPC)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20 여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이고 그 내용은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압력에 의한 지재권 법률 제정, 한국은 주권국가인가?

 

이처럼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제도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90년대에는 미국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 국제조약에 가입한다는 형식으로 지재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한국에서는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지재권 제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한국 시장 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지재권 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수준의 지재권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지재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 시행되는 주권 상실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세계은행, 한국은 지재권에 의한 손해가 가장 큰 국가

 

한국 사회에서 지재권이 이처럼 강화되어 생기는 문제는 통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조약에 따라 지재권을 완벽하게 보호했을 때 미국은 무려 190억 달러의 흑자를 보지만 한국은 153억 달러의 적자로 중국의 3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이다. 미국의 190억 달러 흑자와 한국의 153억 달러 적자만 비교하면 이것은 단순한 교역상의 불균형이 아니라 거의 약탈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재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홍보에만 주력한다. 왜 그럴까? 한국의 지재권 관련 부처는 지재권을 강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이해집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재권 관련 부처인 특허청을 예로 들어보자. 특허청은 100% 자체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2003년 세입 1,813억 원 중 지재권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번 수입이 1,684억원으로 92.8%에 달하고, 2004년에는 전체 세입 중 무려 95.4%나 된다. 지재권이 강화되면 수수료 수입이 더 늘어나 특허청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수익 구조로 인해 특허청은 ‘발명(일종의 과학 기술)’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시장 독점권)’를 진흥하고 특허출원을 장려하며 특허등록이 쉽게 되도록 하는 정책에 집착하게 된다.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가질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인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권리 중 36%(2002년), 44%(2003년)가 부실 권리이고, 2004년 통계치로는 등록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361건 중 175건으로 무려 48%나 된다.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특허청이 등록해서 공시하는 문서를 통해서만 권리자와 권리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일종의 공시제도를 채택한 것인데, 대표적인 공시제도의 하나인 부동산 등기제도와 비교했을 때 만약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 중 절반이 잘못된 것이라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겠는가? 등록된 특허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실제로는 특허청이 잘못 심사하여 등록된 부실 권리라는 점은 특허권의 유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특허 거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낭비가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게 만든다. 이처럼 특허청은 정작 해야 할 본래 업무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는 아주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이를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출원을 독려하여 독점권을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서 특허청과 같은 행정부가 나서서 지재권 협상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2006년 6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외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올해 초에 발행된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에만 미국이 지재권 로열티로 얻은 수입이 513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지재권 로열티 수입이란 지재권 이용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재권 상품 그 자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까지 합하면, 미국이 지재권으로 얻는 수입은 로열티 수입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 지재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미국, 전세계 문화콘텐츠 산업 40% 차지, 각 국에 지재권 강화 요구

 

이처럼 미국은 지재권 보호 강화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미국 통상법에 FTA 지재권 협상의 목적을 상대국에게 미국법과 유사한 지재권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 미국의회 보고서도 FTA는 지재권 보호 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의약품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면 미국 산업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 국내 가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미국 상무성은 다른 나라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미국 제약사들이 특허권으로 얼마나 더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남의 나라 약가에 간섭하고 나선다(11개 OECD 국가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03년에만 약 30조원의 특허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문화관광부가 펴낸 “문화산업백서 2005”에 따르면, 전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40%를 미국이 차지하며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업으로 문화 산업을 꼽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문화콘텐츠의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각국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땅에 지재권 제도가 강제로 시행된 지 80년도 안 되어 미국에게 약탈 수준에 가까운 지재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지재권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huri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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