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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강화가 선진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자!
강정명 (정보공유연대 IPLef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한다. 이번 협상을 끝으로 대규모 협상단이 참여하는 본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 무역구제, 저작권 등 핵심 쟁점의 타결을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양쪽 협상단의 입장이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2월'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은 저작권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과장으로 종전보다 고위직인 USTR 지재권 대표보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한미FTA가 가져올 엄청난 영향을 생각하면 다시금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추진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한미FTA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구인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홈페이지(www.yesfta.or.kr) 에서 소위 '균형잡힌' 시각으로 소개하고 있는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의 "한미FTA, 저작권 수출 위한 발판",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의 "한미FTA를 문화산업 도약의 계기로", 이대희 인하대 교수의 "저작권과 한미FTA" 등이 있다.
각 글의 요지는 대강 이렇다.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는 대세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불리한 측면만 보지 말고 한미FTA를 통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 이를 문화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것은 한류의 보호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하라고 큰 소리치려면 우리부터 세계적 수준의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중 산업재산정책본부장이 지난해 9월 국정브리핑에 쓴 '한미FTA 협상에서 지재권을 왜 다루냐고요?"도 비슷한 내용이다. 1995년 WTO/TRIPs 출범 이후 지적재산권을 통상협상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었느니,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이슈가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기회에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과의 FTA에서 그 선진화된 지적재산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여 우리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만 기술이나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듯하다. 국내 업계의견도 과연 같을까?
제 약협회는 6일 8차 협상을 앞두고 외교통상부 김종훈수석본부장과 면담,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빅딜방식을 추진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측은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제약산업이 고사될 경우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며, 정부가 약가통제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상실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지난해 한미FTA 협상과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는 국제 조약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해당국가의 법 정책에 따라야 할 문제지 무역 거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미국문화자본의 로열티 회수 기간 확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한국의 출판 및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었다.
제 약협회나 대한출판문화협의의 의견을 집단이기주의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나뉘어 있다. 특히 전자분야의 경우에는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에 기여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미국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지나친 지적재산권 보호가 오히려 학술연구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판이다.
찬성론자들은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선진’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찬성론자의 주장에는 암묵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러나 미국의 예를 보자.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면서 미국 제약업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왔다. 하지만 미국의 국민들은 비싼 약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1990과 2000년 사이에 미국 브랜드 약에 대한 소비는 403억 달러에서 1조 218억 달러로 3배 증가하고, 멕시코로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미국 시민들의 특별한 버스 여행이 유행한다고 한다. 1984년과 2001년 사이에 경제 전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70% 상승률을 보였으나, 정기간행물에 대한 도서관 가입비용은 법률분야는 205%가 상승했고, 의약분야 정기간행물은 479%, 물리화학분야는 615%가 상승했다.
따라서 이미 기술적, 문화적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강화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해도, 그 혜택이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가리라고 막연히 전망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찬 성론자들은 또한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진화해서 제3국에 이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자고도 주장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한류를 이유로 지적재산권 강화가 이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한류 상품이 있는가 말이다. 우리 기업 중에서 특허권 보호기간을 2-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기업이 있는가 말이다. 현재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제3국에서 우리 문화상품의 권리 보호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우리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연관도 없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미키마우스와 같은 미국 캐릭터 산업의 이윤 확대에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도 길다. 그 이상 보호를 주장할 저작물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과연 저작자 생존기간과 그후 70년간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허권 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보호기간 연장은 미국 제약사를 위한 것이다. 강제실시권 요건을 제한하는 문제도 그렇다. 공공정책상 필요하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서 특허권자의 권리도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사실상 봉쇄하는 미국의 요구를 두고 선진화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등도 우리 민사법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의 제도이면 다 선진화인가? 무엇이 선진화인지, 왜 그것이 선진화로 평가될 수 있는지 찬성론자들은 전혀 밝히지 않는 채 근거없는 선동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 법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벌칙제도나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권리기간 연장 등의 미국 요구는 절대 받아드려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요구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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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그것을 알려주마!
[2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민중의 저작물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3탄]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 위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5탄] 터무니없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 일시적 복제의 권리 요구
[6탄] 한미 FTA, 팔다리 잘린 디지털 도서관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8탄] 의약품 독점 강화의 또 다른 형태 -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
[10탄] 의약품의 시장독점 강화하는 데이터 독점권 제도
지적재산권(아래 지재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제도적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지재권 제도의 목적은 일반 재산권 제도와는 정반대다. 왜냐하면, 지재권은 일반 재산권과 달리 창작물을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기 위해 독점을 허용한다니 얼마나 모순적인 전제인가? 이러한 모순을 안고서도 지재권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보호와 창작물의 이용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재권 제도는 권리 강화를 위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고, 개별 국가의 사회, 문화, 산업, 기술적 차이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일률적인 보호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적 차원의 지재권 강화는 자본의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자신의 이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보와 지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지재권 제도는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재권은 건강권이나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차단하고, 개발자의 권리나 농부의 권리와 충돌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지재권이 이처럼 위험한 제도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지재권을 무역(trade)과 연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을 주연배우로 내세운 다국적 기업들의 작품이었다.
과거 미국과의 지재권 협상, 패전국의 굴욕적인 합의와 유사
무역보복을 무기로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하고 이를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미국의 전략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한국이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1985년 한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고 불과 10개월의 짧은 협상 기간을 거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한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측 실무자조차 ‘방어밖에 없었던 협상’이라고 부르는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의 어느 교수는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였으며, 미국만을 위한 소급 보호는 한국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도 ‘항복문서’로 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미국에 의한 보복조치는 곧 정치체계의 안정 기반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정치적 잠재력과 인식기반이 약한 지적재산권 개방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은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하고 이를 쌍무협정이나 다자간협정에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입하였다. 수천 개의 출판사, 영화사, 상업 소프트웨어 제조사, 음반사 등을 회원사로 하는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과 지적재산권위원회(IPC)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20 여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이고 그 내용은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압력에 의한 지재권 법률 제정, 한국은 주권국가인가?
이처럼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제도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90년대에는 미국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 국제조약에 가입한다는 형식으로 지재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한국에서는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지재권 제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한국 시장 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지재권 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수준의 지재권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지재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 시행되는 주권 상실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세계은행, 한국은 지재권에 의한 손해가 가장 큰 국가
한국 사회에서 지재권이 이처럼 강화되어 생기는 문제는 통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조약에 따라 지재권을 완벽하게 보호했을 때 미국은 무려 190억 달러의 흑자를 보지만 한국은 153억 달러의 적자로 중국의 3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이다. 미국의 190억 달러 흑자와 한국의 153억 달러 적자만 비교하면 이것은 단순한 교역상의 불균형이 아니라 거의 약탈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재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홍보에만 주력한다. 왜 그럴까? 한국의 지재권 관련 부처는 지재권을 강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이해집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재권 관련 부처인 특허청을 예로 들어보자. 특허청은 100% 자체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2003년 세입 1,813억 원 중 지재권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번 수입이 1,684억원으로 92.8%에 달하고, 2004년에는 전체 세입 중 무려 95.4%나 된다. 지재권이 강화되면 수수료 수입이 더 늘어나 특허청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수익 구조로 인해 특허청은 ‘발명(일종의 과학 기술)’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시장 독점권)’를 진흥하고 특허출원을 장려하며 특허등록이 쉽게 되도록 하는 정책에 집착하게 된다.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가질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인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권리 중 36%(2002년), 44%(2003년)가 부실 권리이고, 2004년 통계치로는 등록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361건 중 175건으로 무려 48%나 된다.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특허청이 등록해서 공시하는 문서를 통해서만 권리자와 권리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일종의 공시제도를 채택한 것인데, 대표적인 공시제도의 하나인 부동산 등기제도와 비교했을 때 만약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 중 절반이 잘못된 것이라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겠는가? 등록된 특허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실제로는 특허청이 잘못 심사하여 등록된 부실 권리라는 점은 특허권의 유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특허 거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낭비가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게 만든다. 이처럼 특허청은 정작 해야 할 본래 업무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는 아주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이를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출원을 독려하여 독점권을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서 특허청과 같은 행정부가 나서서 지재권 협상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2006년 6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외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올해 초에 발행된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에만 미국이 지재권 로열티로 얻은 수입이 513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지재권 로열티 수입이란 지재권 이용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재권 상품 그 자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까지 합하면, 미국이 지재권으로 얻는 수입은 로열티 수입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 지재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미국, 전세계 문화콘텐츠 산업 40% 차지, 각 국에 지재권 강화 요구
이처럼 미국은 지재권 보호 강화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미국 통상법에 FTA 지재권 협상의 목적을 상대국에게 미국법과 유사한 지재권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 미국의회 보고서도 FTA는 지재권 보호 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의약품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면 미국 산업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 국내 가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미국 상무성은 다른 나라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미국 제약사들이 특허권으로 얼마나 더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남의 나라 약가에 간섭하고 나선다(11개 OECD 국가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03년에만 약 30조원의 특허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문화관광부가 펴낸 “문화산업백서 2005”에 따르면, 전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40%를 미국이 차지하며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업으로 문화 산업을 꼽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문화콘텐츠의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각국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땅에 지재권 제도가 강제로 시행된 지 80년도 안 되어 미국에게 약탈 수준에 가까운 지재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지재권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huri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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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취업할 곳도 없어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한 기억이 난다또 다시 지금 우리 젊은이 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병의 일종인 광우병으로 인해 선동되어 거리로나서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또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해 선동으로 촛불시위등 거리로 나서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 한다면 나중에 가슴을 치고 한탄할 시기가 올 것이다.
과거 1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이제 그 부귀영화를 빼앗겨 버렸으니 부귀영화의 맛에 병이들어 미친듯이 다시 부귀영화를 찾을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자들의 선동에 앞장서 국가경제 성장을 가로막아 선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이 무서운가 아니면 거리의 매연이 무서운가
소가 일어 서지 못한다고 광우병은 절대 아니다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병은 25가지나 된다
공우병을 별미로 부귀영화를 다시 찾을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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