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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국제원자력기구의 편견적시각과 이중기준은 국제핵전파방지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기본인자이다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70차 회의를 계기로 기구의 고질적인 편견성과 이중 기준적 행태가 또다시 발로되었다.
17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환경이 외부의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국가의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핵활동을 문제시하는 반공화국 《결의》를 강압 채택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사촉 밑에 기구가 매해 조작하고 있는 이러한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결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체험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합법적 경로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활동은 기구의 관할 대상이 아니며 기구는 이에 대해 간섭할 그 어떤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무대에서 조작된 그 어떤 반공화국 《결의》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인 미국의 노골적인 핵전파 행위와 비핵국가인 한국의 우려스러운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 한마디 못 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기구의 극단한 이중성과 편견성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된다.
이로써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전문 기구로서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유감스럽게도 완전 상실하고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서방권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놓았다.
오늘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 기준성은 비단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럽과 오세안주, 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핵무기와 그의 관리를 그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 전파 방지 의무를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미국이 유럽지역에 핵무기들을 배비하고 나토 성원국들과 공유하고 있는 사실, 《확장 억제력 제공》의 구실 밑에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고 있는 사실,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기구의 논의 대상, 우려 대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 사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호 밑에 무기급 핵물질을 비정상적으로 과잉 축적하고 있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도 외면시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성으로 하여 오늘날 핵문제에서 서방권인가 비서방권인가에 따라 해당 나라의 핵활동이 《합법》과 《불법》으로 규제되는 새로운 《핵전파 방지 기준》이 생겨났으며 바로 이것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핵전파 방지 제도의 실상이다.
사실상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 원자력기구로 확실히 전락되었으며 국제 핵전파 방지 제도는 미국 주도의 핵전파 제도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과 편견성, 이중 잣대는 전 지구적 판도에서 핵전파 방지 제도를 부식시키는 주요 인자이며 이와 병행되는 미국의 공공연한 핵전파 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중대 위협으로 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 사명은 모든 성원국들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차단하는 데 있으며 결코 노골적인 핵전파 행위를 묵인 조장하는 데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전파 방지 제도를 좀먹는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용기를 내여 대바른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구겨진 체면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을지 모른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비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내정에 간섭할수록 그의 평판과 명성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자체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핵전파 행위를 묵인하면서 우리더러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존립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서방의 《관용》에 자기의 주권과 안전권을 저당 잡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 증강과 노골적인 핵전파 행위,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성과 무원칙성으로 인해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 상태에 이른 오늘의 엄중한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보다 책임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핵역량의 신뢰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의문시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 사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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